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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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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2015년 4월 7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회부된 의안은 최은순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 박금순 운영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 1건,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4월 14일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사항입니다. 제17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3건의 조례는 4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임영재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영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임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하도록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말부터 구제역으로 봄철 산불예방으로 휴일도 반납하면서 격무에 시달리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각종 시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을 펼치는데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책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폐광지역 진흥기금 활용방안 개선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지역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여 주시고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필요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980년대 말부터 석탄 합리화 사업으로 석탄 광산이 폐광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탄이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에 최초로 전남 화순에서 발견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성주, 청라면 등 4개 읍면동에서 석탄을 채굴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광부를 서독에 보내 외화를 벌어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원동력이 되었고 1966년부터는 석탄에서 석유로, 1980년부터는 도시가스 공급 등으로 위축되어 1989년 합리화사업 조치로 폐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시 지역은 전성기에는 전국 무연탄 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였고 전국에서 몰려든 광부들로 성시를 이루어 지역경제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석탄합리화 조치로 광산이 폐광되면서 광부들이 떠나기 시작하였고 성시를 이루던 성주, 청라, 미산면 등은 타지역으로 떠나지 못한 노약자 등 일부만 잔류하여 황량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도록 제정하였고 폐광지역에 대하여 대체산업이나 환경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사업 이득금 25%중 일부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82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반시설사업, 환경개선, 관광진흥사업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진흥기구 지정은 1만 5천여ha로 많은 곳이 청라면 44.7%, 적은곳은 대천4동 1%로 웅천읍을 비롯하여 5개 면, 2개 동지역이 해당됩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폐광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 교육문화예술진흥, 환경개선, 보건위생과 후생복지 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관광진흥 대체사업비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교육문화예술, 환경복지 분야에는 13% 내외로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진흥면적에 비례하여 형평성 있게 배정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진흥면적 대비 사업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제일적은 곳은 남포면으로 2.4%, 청라면은 40.7%, 웅천읍은 55%이고 성주면 258%, 미산면 408%, 대천4동 1,970%, 대천5동 183%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소외된 지역 주민들은 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배정해야지 집행부에서 하기 좋은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불합리한 배정이 되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대상지 선정도 관할 시의원이 있어도 협의도 하지 않고 읍면동에 제출하라고 하여 간부회의에서 선정하여 진정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사업들이 대상지 검토과정에서 부적정하다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채 반려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2001년부터 2025년까지 25년간 장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법 시행령 제6조에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종합개발계획도 없이 매년 대상사업을 보고받아서 결정하고 있어 너무 소홀하게 추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종합개발계획을 용역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대상지선정도 투명하고 실질적인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임영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상배의원님과 임영재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보령시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되고 지방세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세외수입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529억원으로 일반회계 399억, 특별회계 130억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 총예산 규모는 5,68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4,840억 특별회계 847억원 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39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64억원이며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149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2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39억원과 보령화력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분 36억, 국‧도비 보조금 50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7억원으로 2014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원 감소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월금 19억원, 청소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보령화력발전소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책사업 예산 348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71억원, 도비보조사업 18억, 자체사업은 2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원으로 공공요금 부족분과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예산은 47억원으로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9억원, 공단전출금 1억원과 공기업 자본전출금 3억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30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83억원과 4개의 기타특별회계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2014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4억원과 감채기금 전입금 30억원, 주포 제2농공단지 토지매각대금 35억원 및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요세출은 상‧하수도사업 23억원, 대천해수욕장 및 농공단지 채무상환액 74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원과 주차장, 바다진흙 등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제1회 기금 변경규모는 3개 기금에 40억원으로 감채기금 30억원은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재난관리기금 4억원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비 등 보조금 변경분과 예치금을 반영하였고 석탄회 처리기금은 석탄회 처리수익금 6억원을 6개 면의 공공시설 및 복지사업을 반영시키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과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임시회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