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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17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4-22

이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업무체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은순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최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령시가 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에 대하여 체결방법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계약의 체결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적용토록 하며, 안 제5조 체결방법에는 제1항에 체결전 적정성,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되 긴급한 사항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사후관리는 각종 협약에 대하여 추진상황, 평가결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에 보고토록 하고 협약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취소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최은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 하고, 시장이 체결하는 각종 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으로 확정되기 전의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협약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지원을 전제로 각종 협약을 체결하면서 '단, 보령시의 재정적 지원은 성립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협의에 의한다.' 또는 '단, 예산 성립시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이라는 표현으로 협약을 체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피하고 각종 협약체결 후 협약을 사유로 예산안에 편성, 의회에 제출됨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참고사항 '2014년도 예산 성립 전 각종 협약에 의한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위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3개 부서에서 7건 10억 5,200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있었던 사례를 심의에 참고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자치법규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제안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최은순의원님 외 11분 위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기능, 위원회 운영,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조례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 설치는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4항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5항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의 심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 기능은 재정투자사업 심의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의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 운영의 1항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였고 2항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수당과 여비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심사기준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의 투자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은 「보령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심의하였으나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 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하며 유사 위원회인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중 주요기능인 재정투자사업 심의와 관련 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 사업으로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법에서 설치토록 한 법정위원회로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으나 안 제3조 제1항 본문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제37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도 포함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1항에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부분은 제안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안 제3조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이것 밑에 각호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해야 하니까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이것을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검토해보니까요「지방재정법」제37조에 규정된 사항인 1호와 2호, 3호는 제37조가 맞는데 4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법」제27조 6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예.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 규정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은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를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으로 개정하고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3조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를 '「보령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로, 제6조 간사는 '지방재정공시업무 팀장'에서 '예산팀장'으로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상위법령이 그동안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에 있었으나 2014년 12월 29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발성코치를 증원하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구분을 없애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중에 '보령시 시립합창단'을 '보령시립합창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안 제2조에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발성코치 각 1명씩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 발성코치는 단장의 명을 받아 파트별 연습시 합창지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단원의 구분을 정비해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예능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는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체제는 전원이 상임단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임단원 규정이 굳이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고요, 발성코치는 현재 지휘자가 발성을 해가면서 코치를 하고 있는데, 여성단원들은 남성의 발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단원에 대한 발성코치를 추가로 두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명을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중간부분에 제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6항에 발성코치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파트별 연습 시 합창을 지도한다는 조항을 신설, 마지막 부분에 제6조제1항 중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성코치를 증원하고 단원에 대하여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구분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각각 발성코치 1명을 증원하고 단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고 업무특성에 따라 예능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여 왔으나 구분의 실익이 없어 상임과 비상임의 구분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증원하는 발성코치의 역할과 증원 사유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조례안에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으나 검토결과 발성코치 증원에 연 1,200만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점도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밖의 부분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과 6쪽을 보시면 2항과 3항이 삭제가 됐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4항과 5항은 남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2항과 3항으로 바뀌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냥 놔둬도 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2항과 3항은 삭제로,

임영재위원

2항과 3항은 삭제로 조례에 표기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단장과 단무장 직위는 어떻게 돼요? 같은 직위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단장은 부시장님이 단장이십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발성코치는 부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파트별로 연습을 시킨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단장님이 계셔야 되나요 연습을 하려면? 지휘자가 발성코치한테 오늘은 소프라노 발성코치를 해달라든가 해야 되는데 단장의 명을 받아서... 그러면 부시장님의 명을 받아야 되는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제 임명을 단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뜻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단무장은 직위가 총무정도 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총무 역할입니다.

최은순위원

지휘자는 총 지휘를 하는 거고요 발성코치는 성인시립합창단 1명, 소년소녀합창에 1명이 들어가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각각 1명씩.

최은순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동안은 지휘자가 했었는데 여성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오던 사항이에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추계비용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규칙에,

최은순위원

얼마정도 하기로 했어요? 월 수당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월 50만원으로 해서,

최은순위원

12개월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합창단원들이요, 예산서에 보니까 식대도 넣으셨더라고요? 그동안 식대는 없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식대는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연습할때 때로는 간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연습해서 대회에 나가시는데 1년에 큰 행사는 몇 번이나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연말에 발표회가 있고 중간에 도대회, 또 전국대회... 작년 같은 경우 대통령배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6위 정도를 했고,

최은순위원

충남에서는 어느 정도 해요 실력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충남에서 2위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홍보좀 하셔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홍보좀 많이 하셔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몰랐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실력이 상당합니다.

최은순위원

전국 6위면 수준급이겠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본선에 7개 팀이 올라갔었는데 본선에도 올라갔었어요 대통령배. 실력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수준급 실력인데 상 탄 것에 대해서 홍보좀 많이 하시고요, 단원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만 두신다든지 타지로 나가시는 분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한 해에 보통 6~7분들이 타지로 나가든지 그만 두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매년 보충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경쟁률이 높아요? 오디션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7명 모집을 하는데 7명이 오면 그것도 오디션을 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오디션 다 보죠.

최은순위원

오디션 심사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전용위원들이 있습니다. 전용위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전용위원 심사수당을 줘가면서,

최은순위원

정원에서 미달이 돼도 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2~3대 1정도의 비율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의 자격은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전용위원이요?

최주경위원장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전용위원은 학교 음악선생님들이나 음악 전문가 분들이죠.

최주경위원장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전용위원은 4~5분,

최주경위원장

현직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현직 지휘자와 단무장... 그런 분들이 전용위원입니다.

최은순위원

연습은 문예회관에서 하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어떻게 모여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소년소녀합창단은 문화의 전당에서 한 번 모여서 하고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도 실력이 대단해요. 오히려 성인합창단 보다 더 실력이 낫습니다.

최은순위원

대천여중은 국제대회까지 나갈 정도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대천여중 학생들이 이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최은순위원

지휘자님은 누구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서OO 선생님인데요,

최은순위원

성인합창단 지휘자님이요, 서OO 선생님은 대천여중 지휘자님이시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김OO 선생님인데 여기분이 아니시고 서울 출신이신데 실력이 뛰어나셔서 저희가 모셔왔어요.

최은순위원

그분은 여러 곳에서 일하실 것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몇 곳 뛰시죠. 그런데 우리가 수당이 제일 약해요.

최은순위원

발성코치를 둘 바에는 지휘자를 보령사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발성코치에 의해서 안무도 다 이루어 질 것 같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휘자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열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분을 뛰어넘는 열의를 가지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령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합창단에서 코치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의미의 코치와는 다른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기술... 발성하는 기술,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구코치, 축구코치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완전히 다른 단어는 아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우리 조례에도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가 있는데 '코치'라는 말보다는 '발성담당' 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코치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 실장님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전문용어인지 해서 제가 여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발성코치'라는 말을 전부 쓰고는 있는데,

최주경위원장

국제화시대에 국제적으로는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께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각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가 발성코치를 쓰고 있다고,

최주경위원장

대천여중에서는 국제대회에도 나가고 있다는 최은순위원님의 말씀이 서두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보령시나 충청남도에 국한된 조례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창단이 잘하다보면, 전국적으로 1등을 하다보면 국제대회에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에서 보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으로서의 제 발언입니다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위원님들께서 시립합창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남녀 발성코치가 각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대로 된 틀을 만들려면 성인합창단도 남자 발성코치, 여자 발성코치, 소년소녀합창단도 소년발성코치, 소녀발성코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인합창단에 1명, 소년소녀 합창단에 1명씩을 두자는 말씀이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대개 지휘자가 남성이거든요?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전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지휘자가 남성단원들은 전부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발성코치 역할까지 전부 한다는 말씀이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발성코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것까지는 아니지만 모집할 때 공고를 통해서 뽑아야죠.

이택영위원

그러면 심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심사도 해야 됩니다. 전용위원들이 할 겁니다.

이택영위원

심사는 합창단원들을 심사하는 전용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그리고 예능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예능단원과 일반단원은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0명 중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능단원은 안무자와 지휘자가 예능단원이고요, 전공한 사람이고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것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안무자와 지휘자를 빼놓은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단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택영위원

단무장은 사실 공연을 계약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녹화를 계약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사무장 역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사무장.. 총무 역할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단무장을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따로 둬야 하나요? 한분이 하실 수 없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현재 OOO이라고 한사람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사람으로 증원을 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지난번에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무장 자리가 비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성인합창단의 단무장을 하던 사람도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놓고 심의를 했는데 성인합창단 단무장을 하는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무장으로 뽑았죠.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택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수당을 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수당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겸직을 해도 따로 나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따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결국은 두 몫을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한사람이 한 몫 받고는 할 수 없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게는...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사람이 가능하다면 한몫 아니면 한몫 반 정도라도,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발성지도자'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잠시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안 제3조 제6항, 안 제6조 제4항 중 '발성코치'를 '발성지도자'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천문화원의 명칭이 보령문화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보령시 보령문화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대천문화원'을 '보령문화원'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제명을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를 '보령시 보령문화원 지원 조례'로 하고 중간 부분에 제2조 제1호는 표현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4조 중의 '시장'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요 제5조 중 '문화원장'을 '보령문화원장'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문화원의 명칭을 보령문화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천문화원이 정관 변경을 통하여 2015년 2월 27일 보령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조례의 제명과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5조에 있어 '문화원장을 '보령문화원장'으로 개정하나 현행 조례 제7조에도 '문화원장'이 규정되고 있어 '보령문화원장'을 '보령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조례 제3조에서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문화원의 사업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의 내용이 2011년 7월 21일 개정되었으나 이를 미반영하고 개정전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수정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부분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번에 대천문화원이 보령문화원으로 변경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2011년 7월에 개정된 사안을 이번에 우리도 수정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넣어야 하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1호부터 9호까지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 문구가 조금 많거든요? 서면으로 대신 하시면 어떨까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있으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있는 사안이니까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1항의 1호부터 8호까지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김한태위원

그리고 제5조도요 '문화원장'을 '보령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정회해서 정리를 하자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김한태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천문화원'을 '보령문화원'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대천문화원장'을 '보령문화원장'으로 추가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대상을 현행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위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령교육청 교육장'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정비하고,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정부조직법」이고요,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대상을 현행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의회 위원인 보령교육지원청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 하고 2014년 4월 1일자로 우리 지역에 개서한 보령해양경비안전서의 서장을 당연직 협의회 위원으로 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바로잡고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55호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에서 우편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신청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은 임차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토록 하고 제25조제1항에서도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제1항과 제31조제2항, 제39조제3항은 체납처분에 관한 준용법규인 「국세징수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첨부하였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쪽 신구조문대비표 또한 앞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도 원안동의 받았으며 관계법령은 12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내용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내 각 시‧군간 조례의 형평과 통일을 기하고자 시‧군세 조례담당자 합동집무를 통한 결과에 대하여 도에서 시달된 표준개정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조례의 일부 잘못된 부분이 개정안에 누락되어 이를 반영 수정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조례 제8조 제4항을 보면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리‧통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리‧통장'이라는 말은 현재 쓰지를 않거든요? 'ㄴ,ㄹ'은 한글표기의 두음법칙에 의해서 '○'자로 통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20조 2항에 보면 '제3항에 따른' 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제3항이 아니고 제20조 제1항에 보면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항에 따른 수취인불명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수취인불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제8조 제4항의 반장도 이‧통장으로 수정하셔야 하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반장도 이‧통장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한동인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잘못된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의안번호 1956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 규정이 한시적 규정으로 그 기간이 종료되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규정을 연장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에서 75%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감면을 허용하고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붙임 첨부하였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지난달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쪽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해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4건에 88만 3,000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39만 3,000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1건에 2,225만 3,000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6건에 246만 1,000원, 기타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15,000여건에 251만 1,000원이 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6,000건에 2,599만원 감면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이 한시적 규정으로 그 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세의 감면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은 우리조례 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과 개정안 제4조 전단의 문화재가 해당되며,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사항은 우리조례 제2조의 '시각장애등급 4급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안 제4조 단서조항의 도 지정문화재 등, 조례 제5조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의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8조의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이 해당됩니다. 우리시의 시세 감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면되는 시세는 2014년 기준 28,501,000원으로 첨부 감면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내 각 시‧군간 조례의 형평과 통일을 기하고자 시‧군세 조례 담당자 합동집무를 통한 결과에 대하여 도에서 시달된 표준개정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 시행으로 감면되는 시세가 2,800여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이 표에는 2,500여만원으로 나오네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것은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이 계산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어디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것은 GM대우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진호입니다.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의 보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지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1조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 여비‧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어쩌면 이 안건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공중보건의에 대한 파견이 공중보건의가 우리시에 지정이 되면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나 지소 말고 시립노인병원에,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시립노인병원과 응급 의료기관,

한동인위원

시립노인병원에도 지원할 수 있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거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