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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자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10-02-22

김동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순임ㆍ김동자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유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의원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으며, 아동ㆍ여성에 대한 기본권ㆍ자유권 및 인권에 대한 침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조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관련된 정보의 지속적 관리와 제공에 대한 노력과, 안 제13조에서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를,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ㆍ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아동ㆍ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도지사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의 의무,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실질적 운영주체인 지역연대의 설치와 이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 및 주요기능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여성부의 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에 의하여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광역 2, 기초 32 등 전국 3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 면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벗어나지 않고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도내 시ㆍ군 지역연대 설치 및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조문의 수정 등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 광역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ㆍ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강원도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유순임ㆍ김동자 의원 외 1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발의, 상정해 주심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사업과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 마련 근거를 제시하는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순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위원

여기 연대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임

유순임의원

그건 여성계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상부 지침이 있습니까?
순임

유순임의원

예.
순일

권순일위원

지침이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안 했어요? 위원회라 하면 전체 위원회 관리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대라 하니까, 안에 내용에는 위원회가 있어요. 조금 조례 이미지하고……. 통상적으로 연대 하면 시민단체라 해서 공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별개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쓰는 게 괜찮으신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순임

유순임의원

지금 타 도의 조례 제정현황도 이와 같은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일단 지침 내용이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지정 운영 이런 타이틀로 지시가 된 바 있기 때문에 별다른 명칭을 한다는 건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유순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순일

권순일위원

예.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 철회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최원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아전담 어린이집 폐원조치 관련하여 어린이집 학부모회 대표 송지영 어머님 외 열여덟 분의 어머님으로부터 청원서를 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민 2,112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받아서 저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린이집 폐원 추진 경과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을 대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4월 9일 정기적인 자모간담회에서 일상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 뒤끝에 진행되었고 맨 마지막으로 폐원과 관련해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모님들은 폐원 얘기는 예전부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관행상 흘러나온 얘기가 아닌가, 다들 그렇게 받아들였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황 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저 또한 강원도가 왜 어린이집을 폐원조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인허가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예산지원은 바로 국비와 도비를 합산해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고, 지방위임사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부기관인 춘천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양원체제를 갖고 있다는 불합리성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출산과 보육 문제는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가 그렇게 얘기하자면 솔직한 얘기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이라든가 연구개발소 다 없애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이 보육시설 하나만, 우리의 하부기관인 춘천시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예산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강원도가 굳이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그 이전에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출산 정책을 위해서 지난해 아이낳기 좋은 운동본부까지 강원도에 30개 단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은 중요하고 양육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깊게 고민하시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출산에 대한 정책 지원, 출산에 대한 모든 아낌없는 지원은 하면서 양육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현 국가정책이나 강원도 시책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행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강원도가 여성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기능강화를 하는데 왜 굳이 보육시설을 폐쇄해야 되는가, 특히 춘천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애니와투니라는 어린이집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춘천시가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에서 연구개발을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나 또한 표본적으로나 하여튼 우리가 이 보육시설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현행대로 다시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공공보육 확대나 강화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 저렴한 보육료에 안전한 시설을 갖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을 폐원 조치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황철위원장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연계가 되면 하시고…….
순일

권순일위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철위원장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우선 소개의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우선은 소개의원에게 궁금한 사항만 먼저 질의를 하세요.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개발센터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이집도 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여서 잘 사용하는 것 건드리지 말자고, 조금만 부분적으로 해서 하자고 했을 때 다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원자 의원님도 이 내용 아시죠?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아시죠? 왜냐하면 기존에 한 번 만들어놓은 걸 바꾸면 돈은 배가 들면서 그동안 들인 게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이 모든 기능을 최소화시켜서 하자고도 내가 말씀을 드렸다고.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데 9억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이 시설을 폐지한다는 말이 그때는 한 마디도 없었어요. 최원자 의원님, 이 내용 아시죠?

최원자의원

예.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왜 그때 얘기할 때 전체적인 말씀이 한 마디도 없다가, 나는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 게 왔구나 했어요. 연계가 없습니까?

최원자의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어린이집은 1층 시설이고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에 있는 교육기능을 춘천시여성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노동부에서 취업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3, 4층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재배치를 하면서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었어요. 1층 센터 소장실부터 배관부터 안에까지 다 바꿔서 손댄다고 했다고. 그래서 왜 3, 4층만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냐 하니까 전체 건물 손댈 때 완벽하게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예산이 9억인가 그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동자

김동자위원

10억인데 1억 삭감하고…….
순일

권순일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기존 하고 있던 기능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돈을 적게 들여서 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어린이집도 거기 있는 것 폐쇄한다고 했다고.

황철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정리 좀 할게요. 일단은 최원자 의원님한테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질의는 별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청원소개에 대한 질의만 먼저 해 주세요.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원자 동료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묻고 하나의 대안을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을 철회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이잖아요, 안. 그럼 거기에 따른 이것이 다시 거기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 외에는 달리 생각하는 방법은 없나요?

최원자의원

아뇨, 제가 아까 청원 소개 때 추진상황 경과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의 현행 운영방식의 양원적인 체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강원도에서도 어린이집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굳이 그것이 옳다는 기본적인 안이고요, 정말 여기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것은 폐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후에는 춘천시로의 시설이관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은 지금 폐원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향후 춘천시로 이관하는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최원자의원

그렇죠.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

최원자의원

예, 지금 현재는 춘천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학부모님들의 바람은 현행대로 우선…….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작정 기다릴 순 없잖아요.

최원자의원

그렇죠.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안은 갖고 계십니까?

최원자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원서 서명 내신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춘천시가 시설 이관을 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동안 폐원과 관련해서 언급은 있었지만 과연 강원도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문서만 왔다갔다 핑퐁을 했느냐…….
기찬

이기찬위원

핑퐁이 아니라, 그걸 핑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강원도의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그러면-정말 지엽적인 얘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18개 시ㆍ군의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18명의 극소수적인, 물론 한 아이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춘천시 아이들만을 위한 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원자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성의 정책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반드시 보육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고요, 자꾸 얘기하면 서로 언성만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언제 춘천시나 강원도가 적절한 협의를 해서 옮기는 게 타당할까요?

최원자의원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청원서를 제가 제안을 드리면, 도의원의 역할은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안제시도 하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뭔가를 논의해 주십사 하고, 청원서라는 것 자체가 요청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해라기보다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니까, 최원자 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혹시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최원자 의원님, 제가 4년 동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1993년에 개소할 때는 춘천시에 14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춘천에 17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보육시설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도청은 500명 이상이니까 여기 도청에도 유아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0년에는 도청에 하기로 되어 있죠? 그게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18개 시ㆍ군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를 해서 18개 시ㆍ군에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윈윈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성들을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정책사업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상부기관에서 해서, 시ㆍ군에 여성회관 지을 때도 여기에 보조가 나갑니다.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지원을 나갈 때 설계 자체가 여성회관답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실사를 나가보니까 여성회관에서, 건물은 지었는데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대외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연결해서 윈윈해서 이런 교육사업을 여성에 관한 정책사업으로 여성회관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많은 건의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정책개발센터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육시설이라든가 교육기관은 춘천여성회관을 지었으니까 그쪽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관되고, 또 한국여성수련원에는 여성수련원의 정책을 하는 사업들은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최원자 의원님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왜냐하면 1993년에는 필요해서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런 공공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제는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가자 해서 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원도청에 설립하는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상 300인 이상 여성사업장이나 남녀 50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해서 직장보육시설로 설치되는 거예요. 그건 강원도청에 임명을 받은 공무원 자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는 개념이 전혀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인데 왜 유독 춘천시민들에게 혜택 가는 사업을 하느냐,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런 취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강원도청이 춘천에 있는 이상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여성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애하고 어디까지 도와줄 것인가, 여성정책개발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철위원장

최원자 의원님,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청원소개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효율을 위해서 간단하게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다니는 유아들이 다른 데로 다닐 데가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최원자의원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안전하고 오픈된 시설이 춘천에는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영유아 전담시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확대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아들을 받아주는 곳이 마땅치 않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되셨습니까?
순일

권순일위원

예.

황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최원자 의원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이들도 문제지만 거기 관련된 직원들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최원자의원

그렇죠.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중요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원자의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강원도의 실업률은 전국 최상위입니다. 거기에 또 일조를 했다고 표현은 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17년 째 근무하시는 분이 반이고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 두세 분 계신데, 17년이면 평생을 담은 직장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고용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해지를 했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같은 건 책임을 져 줘야 된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 직원들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직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서 심사숙고는 해야 되지만,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위원님들께서 가셨을 때의 결정사항들은 굳이 강원도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느냐 그 논리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최원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갖고 계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더 논의를 하겠지만 최원자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결정에 관한 사항들은 인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원자 의원님께 많은 질의를 한다 한들 큰 얘기가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최원자 의원님께서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편안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예.

황철위원장

그건 최원자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이기찬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기찬

이기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집행부의 의견보다는 교사위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집행부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해서 나머지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절차가 있는 거니까, 청원에 대한 의회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절차를 우리가 중간에 생략하고 무시하면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질의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는 저보다 더 가슴이 무너지고 애타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의원들의 기본적인 권한, 이것은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2월 12일 강원도의회 최원자 의원님이 소개하신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 철회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라 영아의 보육수요는 급증되고 있는 반면 부족한 보육시설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1993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한국여성수련원이 개원되었으며, 2010년 2월에는 춘천시 여성회관이 개관 예상되는 등 여성정책개발센터 업무기능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던 중 2009년 6월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여성부로부터 정책분석ㆍ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정책연구 필요성이 부각되는 등 연구 전문기관으로 기능 전환이 필요하여 보육시설 기능을 제외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 처리상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개발센터는 2009년 7월 15일 춘천시장에게 공립 영아전담 보육시설 이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면담을 통하여 업무협의를 해 왔으나 춘천시에서는 당초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장소확보 곤란 등으로 이관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회신해 왔으며,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2010년 2월 28일자로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폐지신고서를 2009년 12월 15일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청원인은 학부모 송지영 외 18명으로 최원자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되었으며,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며, 청원의 내용을 보면,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폐지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제1호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2호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가 강원도,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로 본 청원은 본 사안의 처분권한이 있는 강원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 내용 처리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사항은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입장과 조치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그다음에 춘천시와의 협의사항, 그다음에 도의 입장을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먼저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기능 개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을 금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게 되어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현재 보육여건 변화, 그리고 센터기능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폐지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는 1969년 강원도여성회관으로 개관하여 취미ㆍ교양ㆍ직업교육 등을 추진해 오다가 2005년도부터는 취미ㆍ교양교육을 폐지하고 직업교육 위주의 연구업무를 추가하여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로 전환되었으며, 센터 어린이집은 199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센터 어린이집이 설립된 1993년 춘천시 보육시설 수는 14개소에 불과해 당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기에 이런 춘천 인근지역의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과 도내 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데 있어 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춘천시로부터 인가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993년 설립 당시와는 보육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 1월 현재 춘천시 전체 보육시설 수는 176개소로 정원 8,753명 중 현원 6,725명으로 시설 정원대비 현원이 77%로 2,000여 명의 아동이 결원인 상태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11%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기능 개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는 강원도여성회관 운영 당시부터 도 기관사업으로 부적합한 사업에 대한 업무조정과 도 전체 여성관련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과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센터 기능개편을 위한 자료수집 등 준비 노력을 수년간 해 왔으며, 2009년 6월 한국여성수련원 개원과 2010년 2월 춘천시여성회관 개관을 앞두고 그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는 한편, 지난해 여성부로부터 정책분석ㆍ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여러 업무환경 변화를 계기로 그동안 준비해 온 도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교육과 리더십 교육은 한국여성수련원으로 이관하고, 40여 년간 운영해 온 직업교육은 지난해 말로 정리하였으며, 이와 함께 어린이집도 금년 2월 말로 운영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 결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수년간 센터의 기능개편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폐지를 검토하고, 2009년 초 어린이집 근무교사 중 2명의 사직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직교사 2명에 대하여 별도 충원을 하지 않고 정원 수를 감소 조정하여 2009년도에는 아동의 입소 신청을 받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폐지에 대하여 보육교사와 부모님들께는 지난해 4월 간담회를 통해 사전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 어린이집이 춘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인 만큼 가능한 춘천시로의 이관을 위해 여러 차례 춘천시와 협의를 하였지만 춘천시로부터 지난 9월 이관 불가 통보를 받고 부득이 금년 졸업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부모님들께 폐지결정 안내와 함께 아동에 대한 타 어린이집으로의 전원조치계획을 받은 후 2009년 12월 춘천시에 폐지신고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 센터 어린이집 개원 당시와는 춘천의 보육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시설 수요에 비해 2,000명 이상의 아동이 결원인 상태이고 또한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는 현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으로의 조직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향후 연구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다문화가정과 미취업모 등 소외계층을 비롯한 도 전체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에 집중할 것이며, 연구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 환류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가족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여성가족정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부로부터 지자체 최초로 정책의 분석ㆍ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18개 시ㆍ군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성주류화 실행전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도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뉴스레터와 성인지 통계 생산 등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거듭 센터 기능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함에 있어 강원도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내 보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과와 춘천시와의 업무협의 과정, 기타 저희 강원도의 보육현황 등은 자세한 사항을 질의응답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한 토론 및 질의ㆍ답변을 하시고 이후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서 작성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설명 중에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19명을 전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했다고 그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2월에 졸업을 하고 나면 14명 자리가 있는데 14명 외에 5명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명은 2월 26일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고요, 남아 있는 어린이가 14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어린이집 폐지와 관련해서 쭉 일관되게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 아까 청원을 소개하신 최원자 의원님께서는 4월 9일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4월에 일단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4월 이전부터 이걸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공립 보육시설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춘천시로의 이관절차를 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결국 여러 가지 검토 끝에 9월 25일자로 저희가 불가 회신을 받게 되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폐지를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부모님들께 부득이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타 시설로 전원하기까지, 금년 2월까지면 시간이 3개월여 이상 충분히 있기 때문에 타 원으로의 전원을 안내해 드리고 부모님들의 서명과 함께 전원조치 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최원자 의원이 상황 설명한 내용에도 들어 있고 직간접적으로도 얘기를 들은 것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보육료 때문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태껏 우리가 받아왔던 사항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니까 운전기사 인건비, 버스운행경비에 대한 차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1인당 0세 같은 경우는 13만 5,000원, 1세가 11만 1,000원, 2세가 9만 7,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당해연도마다 수납한도액을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납한도액을 결정할 때는 정부 지원 단가를 근거로 해서 각 지역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순임

유순임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소득층 아동이 7명입니다. 전액 지원이 다 되니까 그대로 받고, 일반 아동들의 경우에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적게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를 이용하던 것보다 보육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내고 다녔는데 다녔던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도 다른 데로 이원이 되면 여태까지 안 냈던 돈을 그만큼 더 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더 크게 작용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춘천시장님도 이런 관계를 지금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는 알고 계신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9명을 다른 데로 전부 이원을 시킨다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내던 보육료를 내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얼른 제 마음에 와 닿는 걸로는 보육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로 가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보육료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육료에 대한 건 해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진짜 갑갑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심층성 있게 대화가 있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동안에 학부모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어린이집 폐지와 관련해서 폐지하지 않기를 원했던 사항 중에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들도 포함되어 있으셨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들었기보다는 아까 최원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명분, 저출산 시대에 보육이 중요하고 보육시설이 필요한데 공립 보육시설을 하지 않게 되는 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원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 당초 최대 36명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선생님들 수가 줄어들고 선생님들 수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30명 정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연초에 자연 퇴직교사 2명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교사 대비 정원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숫자는 19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명이 쭉 운영이 되고 있던 이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육료 부분도 선택기준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그런 공감을 저도 합니다만 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되겠다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내용을 보면 보통 정원들이 제일 적은 게 75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부모라도 적은 숫자에서 아주 양질의 그런 걸 받고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하고 그러면 누구나 그 자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최 의원님 얘기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그런 거지만 내막적인 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사님이나 아니면 춘천시장이나 그렇게 근접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입니다. 어린이집이 '93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96년부터 지적사항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차례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면, 2009년도에 폐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19명의 어린이 부모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고 원만하게 서로 대화가 나눠지고 교사들도 다른 데에, 이런 사정으로 해서 춘천에서 직업교육과 문화교육 그런 교육사업들은 전부 받아들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14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춘천시하고 교사가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원자 의원님의 아까 청원서를 보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교육비라든가 안전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보다 좋은 교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치원 유아반 해서 지역마다 새로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이런 모든 것을 춘천시여성회관이 건립될 때부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직업교육은 춘천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춘천시여성회관이 지어져서 여성에 관한 사업들을 전부 합니다, 직업교육이나 문화교육 전체 다. 그러면 이런 교육으로 이관을 해 줄 때 이건 받아들이고 어린이집은 수용할 수 없다고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지금 현원이 미달된 데도 꽤 많습니다. 교육비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학부모들 원하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몇 개월 동안. 그렇다면 그런 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고 도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 부모님들하고 교사들, 어린이들만이 아니고 교사들도 취업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 취업 지원도 도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적절한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답변을 꼭 들으실 내용은 더 없으시겠죠?
동자

김동자위원

예.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이것이 '93년도에 만들어질 때 말 그대로 목적이 사회참여의 핵가족화나 영유아 보육수요의 급증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최대 36명인데 통상적으로 30명 정도를 했고, 퇴임하시는 선생님들 수를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19명 정도의 아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춘천시로 이전을 하려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아까 최원자 의원님께서도 이런 목적을 갖고 얘기를 했고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곳이나, 춘천시를 벗어나서라도 원주ㆍ강릉 이런 지역들이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기관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 국공립시설을 저희가…….
기찬

이기찬위원

아까 최원자 의원님께서는 이 정도로 잘 만들어놓은 데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 법인시설,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등 해서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시설 규모도 다른 종류가 많은데 국공립시설의 경우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조금 더 담보되기 때문에 오는 학부모들의 선호가 있을 수 있고, 저희 도내에는 지금 77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국공립 보육시설 전반이 다 그런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최원자 의원님께서는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이 정도 수준은 다른 데도 다 된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뇨, 원칙적으로는 지금 누차 언론이나 청원인이나 학부모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출산으로 사실상 '93년도보다도 아동 수도 감소하고 과거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르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보육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번 여성정책개발센터 내의 어린이집 폐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순기능은 살리고 부속적인 부분은 원 길을 찾아가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서로 찾아가자 그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일

권순일위원

'93년도에 시범 운영을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시범운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네요. 시범을 17년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서면은 그렇게 해 놓고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지금 행정입니다. 17년간 행정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보육교사들도 당연히 도를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다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니까 당연히 얻어맞을 것 맞았죠. 아까 장황하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요점이 뭡니까? 세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번…….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무엇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육비가 많이 부담된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아까 유순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간단하게, 너무 기니까 요점정리가 안 되더라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 간단이라는 것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을 간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명하게 가닥을 잡아주실 것은, 저는 이 청원 건 자체가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개편 건이 하나의 덩어리이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내지 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하고 이 두 가지 건에 대한 때로는 조합과 때로는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논의하는가 크게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각을 놓고 보면 다 옳은 말이지만 여성정책개발센터 내에서 공공보육시설인 어린이집도 운영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십수 년간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당사자 입장에서는 많지만-결정적으로는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십수 년 했지만 결국은 3~4년에 걸친 노력으로 지금 이런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동안의 잘못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겠죠. 행정이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대안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3~4년 시범을 해서 아, 이건 더 존속을 해야 되고 앞으로 각 시ㆍ군에 이런 설치가 필요하다, 지금 뉴 스타트, 드림 스타트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아마 이것도 여기에서 얻은 발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17년간이면, 크게 보면 엄마들은 아이들 가까운 데서 좋은 환경에서 또 저교육비로-제 생각은 그래요.-다니던 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서민들 부담이 커질 것 같고, 또 직장을 다니던 보육교사나 선생님들이 무슨 대안을 해 줬는지 몰라도 갑자기, 이게 1~2년이 아니라 “이건 시범이니까 3년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우리도 2년인가 이상 되면 장기 그걸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17년이나 왔는데 어느 날 일방적인 통보는 안 된다 이거죠.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안이 뭐였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방이라 하시면 일방이 누군가는 최초로 발언을 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2008년부터 저희 폐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사들로서는 일단 2008년도부터 인지를 하였고, 결정적으로는 2009년 4월에 학부모회의와 교사회의를 통해서 통보 내지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4월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민원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아까 김동자 위원님께서도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민원제기가 없었고 금년 1월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1월 말에 들어서 일이 이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도…….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위 스타트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혀 관련 없습니다. 위 스타트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이를 옛날 옛적처럼 탁아소에 맡기기 시작했다가, 단순히 맡기는 수준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보육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맡겨서 기르는 것이고, 위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의 아동들이, 12세 미만까지니까 이것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교육이나 보육이나 보건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 스타트나 이런 데에는 아이들이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드림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료나 이런 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 건 각 시ㆍ군에서도 영세아들이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왜 춘천시하고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던 운영 주체를, 모든 보육시설의 인허가 업무, 지도감독 업무는 시ㆍ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래 전에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중간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기왕 잘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지만 춘천시에서 이 보육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쪽 바람이고, 희망이고, 섭외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시는 그러지 않아도 보육시설 대비 아동들의 숫자가 2,000여 명 정도 적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 철회에 대한 청원의 건의 의견서는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조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의 건은 주문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2009년도 업무보고와 2010년도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별화된 것, 꼭 보고해야 될 사항은 구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한 대부분의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의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 서민계층이 실직, 폐업 등으로 신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생계 등 민생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또 도내에도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하여 치료 및 예방을 위해 도, 시ㆍ군, 병ㆍ의원 등 모두가 하나 되어 원만히 대응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선 시ㆍ군,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체계를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올해 초 가동을 시작하는 등 시급한 현안들이 잘 추진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셨기에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국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서 소외 받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시책을 개발 추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공백 없는 생활안정 지원과 탈빈곤사업을 추진하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장애인 시범도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도모와 권익 증진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기능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도민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소외ㆍ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더욱 강화하면서, 안전하고 선진화된 식품의약관리와 전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에 정부시책에 의거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시책과 확대 시행되는 주요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 일상적인 업무보고 외에 새롭게 달라지거나 확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 위원님들이 힘써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강원도 조직개편에서 보건위생과가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보건 및 식품의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힘써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명 인사) 이지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지연 인사) 황응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응구 인사) 함재식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함재식 인사) 김미영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김미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반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3과, 1팀, 1센터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는데 금년에는 4과 18담당, 1센터 1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5명에 현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인원 8명은 진폐재활병원 T/F팀, 한국여성수련원과 속초의료원에 파견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의 총 예산액은 7,707억 1,900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 2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9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시책의 목표와 과제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및 복지기반 구축 등 10개 분야별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여성가족분야, 보건정책분야, 식품위생분야인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저는 오늘 별지로 나눠드린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대신 새롭게 달라지는 자료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행복e음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총괄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이 되어서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별ㆍ가구별 복지서비스 자료 통합ㆍ관리로 앞으로 이런 수급이 누락되거나 중복을 방지하고, 수혜자 입장으로는 한 번 신청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서 37종에서 6종으로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통해서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통보방식은 다양화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7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연금대상자는 미지급이 되겠고, 여기 장애연금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증장애인은 기존의 장애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시각ㆍ청각ㆍ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와 그 6세 미만의 아동들이 말을 배워야 할 시기에 장애부모로 인해서 말을 잘 배우지 못하는, 그래서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언어발달 치료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범사업으로 지난해에는 U-care 시스템이라는 사업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공모해서 우리 강원도에 동해시와 삼척시 2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부터는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안전, 건강 그리고 응급 시에 비상연락 등을 여러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공모를 추가해서 저희 강원도에 약 두 군데 정도 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시ㆍ군을 추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평소 수급을 하면서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수당으로 생기는 금액만큼 해당되는 것을 기초생활수급비용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남아있으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을 동기유발을 하고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가구는 매칭비율, 본인이 근로를 통해서 번 돈 중에 일정액,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한도로 10만 원을 저금을 한다면 국가가 10만 원씩 매칭을 해서 3년간 저금을 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맞벌이가구의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내 665명 정도가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동맥경화 검진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어서 약 1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치매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치매 검진을 받은 치매환자들의 약제비를 도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전국가적으로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최소 생계비 50% 이하 가구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월 약제비 3만 원씩을 전체 치매환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사회복지 통합업무 수행 그다음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 가능기관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배치되었는데 앞으로는 읍ㆍ면ㆍ동 외에도 시ㆍ군, 실ㆍ과ㆍ소 및 소속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에도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수령금액이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춘천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영동 지역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개선되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인공수정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인공수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그간 이율 3%로 일반음식점 2,000만 원, 으뜸음식점 3,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 5,000만 원 한도로 융자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각각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고 이율은 2%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시책과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보고하려고 딱 준비를 해 갖고 오셨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만…….

황철위원장

그렇게 맞아 들어갔습니까?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가능하면 유선으로 질의를 해서 업무보고 때는 간결하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 열어주세요.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복지관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뇨, 노인복지관도 그동안 쭉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분류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해서 모두 다섯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경우는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다 참여기관이 다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게 효율성이 더 높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노인일자리를 하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혹시 걱정이 되는 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희망근로가 올해는 경쟁률이 심화되는 바람에 괜찮지만 예년에는 희망근로 때문에 일자리에 잘 안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자리도 세 군데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혹 너무 편하고 이런 데만 자꾸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주체별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그런데 무조건 관에서 관리ㆍ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걸 챙겨주시고, 노인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진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시ㆍ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 관련 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공모를 해서 실시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렇습니까? 18개 시ㆍ군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44쪽에 U-care 시스템이 지금 시행되어서 감지기가 100% 보급되었는데 사용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작년까지 구축사업이고 금년부터 운행을 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운행을 지금 하는데, 시설을 다 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감지기를 켠 상태가 몇 %나 될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동해, 삼척에 U-care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수…….
순일

권순일위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설치를 다 했다 이거죠. 그런데 가동률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빨리 지금 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서재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재명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케어 시스템 사업이 2년 동안 구축을 해서 금년에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순일

권순일위원

들어갔습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상담요원 2명하고 기술요원 1명을…….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거기에 감지기능을 다 구축해 놨단 얘기죠. 그 가동률이 몇 %냐 이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확인을 지금 못 했습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하고요, 지금 상담요원하고 기술요원을 저희가 빨리 채용을 해서…….
순일

권순일위원

채용이 다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뭘 언제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업무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두 군데밖에 안 하는데 이걸 18개 시ㆍ군에 했을 때는 어떻게 이걸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걸로…….
순일

권순일위원

매사에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확실한 준비나 이런 검토가 하나도 없이 위탁을 하고 또 감리ㆍ감독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하잖아요. 이것 누가 감독을 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으면 최소한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떻게 시행되는지 정도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예산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완결판은 하나도 없고 다 어정쩡하게 간다면 예산낭비라고 안 하겠습니까? 이것 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국장님, 이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설치해 놓았는데 전기세가 나온다는 이유로 작동을 안 시키고……이것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아무 것도 안 하면 이것 뭐 하러 합니까? 내일까지 세부적으로 개별보고해 주시고,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이 18개 시ㆍ군에 열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가 두 군데씩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본래의 주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덧붙여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보통 한 복지관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자료 보시는 대로 47쪽 가운데 보시면 노인복지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주요사업이…….
순일

권순일위원

주요사업은 노인복지관의 고유사업이고, 노인복지관의 고유사업이 아닌 별도의 위탁사업을 보통 몇 가지씩 하느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순일

권순일위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오랫동안 되어 왔고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지침이나 정리정돈이 도에서 하나도 없어요, 관리감독도 없고. 도대체 몇 가지를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든가 누가 하든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황철위원장

답변 금방 안 되세요? 준비하실 시간 드릴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 양해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순임

유순임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시니어클럽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니까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및 시니어클럽 지원 추진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니어클럽 지원한 게 도로 노인일자리 전담사업인데 구태여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도, 시ㆍ군 지자체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는데 아까 질의주신 것은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해서 복지관은 복지관의 고유업무 외에도 지금 일자리 사업도 한다는 말씀이고,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과 사업계획을 심의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에서, 여러 기관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 노인일자리 사업 및 시니어클럽 지원을 또 추진하겠다 이 말은 시니어클럽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심사가 1월부터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선정되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어디 어디 되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18개 시ㆍ군이나 복지관 모두가 다 해당되어서 현재 노인일자리 예정은 강원도 전체 59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만 끝난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사해서 앞으로는 각 기관들마다 3월 초부터는 예산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계되어서는 우리 도민이 다같이 걱정하는 거고, 또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2월로 되어 있어서 몇 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59개면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선정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걸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4쪽입니다. 기본서비스와 연계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그 관계도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설명 내용 중에 보면 금년도 2~3월 중에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두 군데 정도는 선정될 예정이라고 그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아,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전부 발췌를 해 놓고 있었는데 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지금 저는 여기에 동해, 삼척 해서 서비스 대상으로 3,000가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기에 ‘야, 굉장히 앞서간다,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지금 현재 부족한, 권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을 완전히 보강을 하셔야 되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8개 시ㆍ군에서 너도 나도 이걸 신청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20개라면 그냥 얼핏 생각해도 강원도에 두 군데 정도면 굉장히 많이 따올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한 걸 그냥 일반사업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질책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입니다. 국장님, 28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서 짤막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라든가 장애인 수당은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수혜자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수당은 금년에 장애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동자

김동자위원

아, 연금 때문에 수당은 따로 분리해서……. 그러면 장애인 자녀 학비는 어떻게, 이것도 좀 줄었더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총액 개념에서 말씀입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총액 개념에서 감액되었더라고요. 수혜자는 늘었는데 금액은 감액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2009년도 실적이 135명인데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자녀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들 그 조건이 해당이 되면 예산범위 안에서 전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그건 추경에서라도 조건이 되는 사람은 다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나중에 합산해서 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에 보면 위 스타트 사업하고 드림 스타트 사업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은데 다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같은데 다르다 이러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스타트 사업이 드림 스타트 사업보다 먼저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 두 사업이 같은 것은 위의 자료 설명에도 드린 것처럼 0세에서 만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 보육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해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같은 사업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맥락은 같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같은데 왜 다르냐 하면 위 스타트 사업은 2005년도부터 민간영역에서 위 스타트 중앙운동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출범 초기에는 기업, 이렇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연계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의 효과가 커서 2007년부터 새정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전체 국고사업으로 받아들여서 드림 스타트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되 위 스타트 사업은 특정 저소득층의 자녀가 밀집되어 있는 마을 중심의 사업이고, 드림 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로 3억을 지원해 주면서 조금 더 넓은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특징적인 것은 정부 주도로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 스타트는 민간으로 하고 드림 스타트는 정부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 거의 통합적으로는 같은 일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8개 시ㆍ군인데 춘천과 속초 지역 같은 데는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을 맥락이 같은 데 같이 주지 말고 18개 시ㆍ군에 없는 데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행정에 조금 차질이 생기고, 물론 신청은 지자체에서 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면 도에서 없는 지자체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국고사업인데 좋은 사업이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18개 시ㆍ군이 고루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지원을 하고 요청하는 것을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속초하고, 수혜를 받는 사업을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드림 스타트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국고가 3억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한 해에 늘릴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느냐 하면 국고 3억은 좋은데 공무원 인력을 3명을 배정해 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는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시ㆍ군하고 상당히 협력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3개 단체를 다시 추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부득이 속초와 춘천의 경우에 위 스타트 사업과 드림 스타트 사업이 두 군데가 다 간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속초 같은 경우에 청호동이라는 특정 지역의 마을을 변화시키는 수범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속초의 드림 스타트 사업은 다른 지역의 큰 지역단위로 사업을 진행해서 이것이 전 세계 학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은 사업을 잘 운영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했지만 초창기에 만약에 신청을 해서 이 지원사업을 하겠다 할 때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데가 없을 때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속초와 춘천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18개 시ㆍ군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다면 지자체가 몰라서도, 3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사실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시ㆍ군을 벤치마킹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에 가서 보고 아, 이 사업이 괜찮다 하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개 지역에,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하고 앞으로 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저희가 수차 얘기하고 개별적으로도 접촉을 하고 할 만큼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시ㆍ군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게 배정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표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항간에 보면 춘천에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성정책 사업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여성정책 사업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왜 삭감을 했겠느냐, 그런데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리모델링비가 8억입니다. 8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 불러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 돈 8억 가지고 도저히 용역비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리모델링도 예산이 초과되는 것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예산 범위에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사실 여성정책 사업이 아니라는 것, 물론 교육기관도 여성정책 사업이지만 시설비로 8억이 그냥 들어가는 돈이지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교육을 해서 비전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떠도는 소리와 다르게 공무원들도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준비되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시만요.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그런 현황 정도는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무성의하네요.

황철위원장

시간을 얼마나 더 드리면 되겠어요?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주요 기본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당연히 많습니다. 위탁사업이 지금 임대가 열 군데가 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관심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은 우선 오기 전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소 운영 지원대상이 세 군데 나와 있고, 세 군데에서 기능을 분담하거나, 업무가 가중되어서 분담을 하면 오히려 윈윈 시스템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도 간판만 내걸고 업무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이질감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에서 주도를 해서 정리를 하세요. 저는 이런 걸 인정하고 예산을 쪼개서 지원해 주는 자체를 인정 못 하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려야 된다면…….
순일

권순일위원

답변하지 말고, 제 뜻을 아실 거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그건 집행부만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압니다. 이걸 정리를 해서, 진폐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재가도 있잖아요. 이분들 좋은데 통합관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다 하셨나요?
순일

권순일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70쪽에, 전에도 제가 질의 한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각 시ㆍ군에 센터, 꼭 센터라고 명은 안 했지만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센터 정도의 역할을 하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시ㆍ군마다 있는 데가 있고 다른 지역에 있고 해서 이 업무가 어디에서 어느 기능을 하고 어디에서 어느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 단위 센터, 시ㆍ군별 센터를 토털 보건복지여성국 전체를 해서 업무기능을 표로 해 주세요. 여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치매상담,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센터 등 세부적으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혹시 주변에서 그런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생기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 저소득층 건강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지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간단히 알기 쉽게 브로슈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순일

권순일위원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냥 새로 만든 것은 아직 배포가 안 되었는데, 나눠 드리겠고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센터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 사업 중에는 가능하면 센터라는 이름들 중에서 정말 센터에 보통 개념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들은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해서 바꿨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내가 여기 살다가 철원에 갔다, 그럼 또 철원의 그 센터에 가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109쪽에, HACCP을 설치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보건복지부가 볼 때 이걸 성공작으로 봅니까, 실패작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직 그걸 성공이냐 실패냐까지를 판단하기에는…….
순일

권순일위원

그건 판단 안 하셔도 좋고, 그러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도 내에서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부 기준에 맞춰서 HACCP 인증을 받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고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컨설팅을 받아서 일부 예산 지원을 해서 이것을 받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 일정 규모에 달하지 못하는 영세업소들의 경우에는 이 HACCP 인증을 받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HACCP을 받고 안 받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경우에 차이가 있냐 하면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HACCP 인증기관이어야만 농산물이라든가 가공…….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그 방법만 문제지 다른 데는 문제가 아무 것도 없어요. 단 그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다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런 대규모 급식업소에 납품을 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도비를 지원해서 HACCP 설치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 저희가…….
순일

권순일위원

그동안 토털로 볼 때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지정업체 현황 말씀이죠? 현재 8개소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어디 어디에 해 줬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이 중에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준 곳?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 도비로 HACCP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 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융자 말고 순수 지원해 준 곳.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뇨, 컨설팅을 받는 돈만 지원을 해 줬고요…….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있어요. 있다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융자입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따로 해 준 건 없습니다, 융자는 해 주지만. 그게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순일

권순일위원

컨설팅이 뭐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컨설팅은 뭐냐 하면 그 한 업소가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걸 전문기관에서 와서 시설면적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 절차에 맞춰서 HACCP 인증, 소위 말하는 시험준비를 하도록 돕는…….
순일

권순일위원

그게 지원이지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되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죠, 만약에 그 기준이 이렇게 되어서 시설을 넓혀야 되는데 시설을 넓히는 비용 이런 것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소위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 그 컨설팅 비용은 저희가 5 대 5 매칭으로…….
순일

권순일위원

시설을 투자해 준 데가 있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융자를 하지만 저희가 직접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순일

권순일위원

농ㆍ수ㆍ축협에 나가는 게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ㆍ수ㆍ축협은 저희가 안 나갑니다. 혹시 그렇다면 농정산림국에서 따로, 저희는 식품 사업을 하는 업소만 해당이 되고…….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HACCP을 관리하면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농림수산부의 고유사업으로 농ㆍ축산업을 하는 큰 기관들은 HACCP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한 군데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여기서는 없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111쪽에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은 시ㆍ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을 때 소비자단체나 소비자 활동을 하는 전문가나 그다음에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협회 그런 시설에서 회원들이 추천한 사람.
순일

권순일위원

그분들이 과연 위생감시원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이 잘 되고 지도 감독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끊임없이 지도 감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해서 지금 이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교육을 저희들이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감시를 할 때는 이분들만 나가서 감시하는 건 아니고 저희 도나 시ㆍ군에서 식품감시를 하러 갈 때 그분들이 보조요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아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다녀도 뭔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현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될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ㆍ군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적격자를 추천해 주도록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시ㆍ군 교차 지도 감독을 하면서…….
순일

권순일위원

교차도 좀 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렇게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해촉하고 교체를 하도록 그런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누가 확인을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감시 감독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는 거나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봤어요. 감시원들이 나올 때는 갑과 을의 관계라서 이해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따라간 분들이 왜 그런 업무를 했다거나 현실적으로 한 사람들이 아, 이건 범법행위에 준한다, 안 한다는 판단을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뭐 하러 따라갑니까? 오히려 이런 것 많이 한다고 위화감만 조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이분들 뭐 하러 따라다녀요? 이분들 와서 하는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와서 큰 벼슬하는 줄 알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 시에 그건…….
순일

권순일위원

몇 년 사이에 2억인가 얼마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하나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관련 점검 업무 이런 것들이 대거 저희 지방으로 이관이 되어서 이번에 분과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지도 감독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도 좀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숫자에만 너무 급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백 가지 다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 가지만 잘 하세요. 백 가지 다 하려니까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도 안 된다고…….
순일

권순일위원

하나도 안 된다면 제가 너무 가혹한 거고, 제 말씀은 본래 목적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라도 우리가 중점으로 큰 덩어리로 가고, 부수적인 것도 다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아까 답변서 온 것 같은데…….

황철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쉬었다 하죠. 휴식을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순일

권순일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재명입니다. 권순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노인복지관 수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수탁사업 현황은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현황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받는 자체가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탁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려면 별도로 시ㆍ군에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프로그램이라면 프로포절(proposal)을 해서 하는 사업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한 예로 지금 도시락 배달사업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순일

권순일위원

주간보호 사업들 있죠?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고 자기네들 자체가…….
순일

권순일위원

일반적인 프로포절보다는 상위적인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자체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업무영역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일반적으로 도비, 시비든 시 자체 예산 들여서 사업하는 것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모사업을 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시ㆍ군에서 하는 공모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공모사업은 단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단타적인 것도 있고 수탁계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U-care 사업 자체도 그런 맥락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초기에 질의주신 것이 위탁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단기성 사업, 일회성 사업도 있고 장기간, 2년계약이라든가 3년 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종류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조사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수탁사업 자체에 대한 현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대충 말씀해 보세요. 조사된 건 몇 건 있어요?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건 연간 한 번 현황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평생교육 지원에 프로그램 수가 몇 개, 또 취미 여가 지원에 프로그램 수가 몇 개 이런 식으로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노인복지관의 순기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이 각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유사업은 고유사업 대로 진행을 하는데 각 복지관이 해당 지자체나 강원도, 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위탁사업에 응모해서 별도로 선정된 사업들의 일괄목록을 저희 강원도가 별도로…….
순일

권순일위원

관리 안 한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것은 지자체가 위탁받고 끝난 것이지 저희 도가 관여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들어간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는 분권사업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요, 말씀주신 대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업단위로, 예를 들면 u-care 사업은 어디 어디, 동해시 어디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지 사업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노인복지관의 위탁사업 수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순일

권순일위원

관별로는 안 되어 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10개소죠?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되는 것이 8개소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밑에 춘천하고 원주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10개소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각 사업명, 예산관계, 인력현황 기 한 건 결산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아직까지 정산 안 들어옵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예, 2월까지 정산보고 받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정산결과 기관 대 자부담 비율 그리고 인건비나 식당 운영, 차량 운행이나 그 관련된 것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3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럼 복지관별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순일

권순일위원

예. 되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무리한 경우에는…….
순일

권순일위원

무리하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정산이 거의, 본래 1월 말까지 정산 아닙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2월 말까지이고 지금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 전에 다 하시겠죠?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2월 말까지는 정산이 나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한 눈에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도록 복지관별로 비교도 해 보고 하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새해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지방의료원 관련되어서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원장을 6월에 다시 모집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일반적으로 조례에 보면 4급에 준하는 분들만 가시게끔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4급이라는 자체가 갈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인가 판단했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4급 아닌 5급을 명칭부여를 하지 않고 공무원 중에서 몇 년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준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처방, 저 처방 다 써봤으니까 한 번쯤은 그 부분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차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더 인적자원을 광범위하게 넓은 곳에서부터 찾아 쓴다는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미 김동일 위원님께서 한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검토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인적자원이 마침 공무원이다 보니까 다른 규정이나 조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혹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검토를 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 취지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다양한 틀을 만들어놓자는 취지로 보아서 그것이 되는지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편중된 견해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불합리한 것도 보일 수 있으나 다녀보니까 지금의 원장님들의 형태로 간다면 처방법도 그런 방법도 써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차제에라도 준비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춘천여성개발인력센터 리모델링 자료하고, 112페이지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도ㆍ점검 전담 관리원이 있죠? 그 점검내역하고 관리원 현황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동자

김동자위원

그건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동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런 건 전부 서비스 계열 전체 다 들어갔죠? 어린이 식품관리 그건 따로 안 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어린이 전담 관리원을 금년부터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동안에는 없었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명예감시원은 제가 한 2년 전에 받아봤습니다. 그건 놔두시고, 강원도여성인력개발센터 리모델링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30개소죠? 근로사업장 2개소, 보호작업시설 20개소, 작업활동시설 8개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제59조하고 시행규칙 제41조, 42조, 43조 규정 그다음에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모든 직업재활시설이 2010년 12월 27일까지 유형 개편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그런데 현재의 기준하고 12월 27일까지 배치기준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죠? 관련 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는 4개 유형으로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작업, 직업훈련 이렇게 네 개 유형이 있었는데 변경은 근로와 보호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걸 더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황철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배치기준에 보면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잖아요. 시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종사자들의 배치기준인데 배치기준이 전 기준하고 변경 신고할 때 기준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황철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할게요. 현재까지 변경 신고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료가 다섯 군데고 추진 중이 스물다섯 군데가 있는데 완료는 도하고 강릉, 태백, 홍천, 양구가 완료가…….

황철위원장

그건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개편 신고를 하면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지금 개편 신고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개편 완료 후에 정부정책이라든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형개편을 하는데 혹시 기능 보강이 필요할 때 기능보강사업을 우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도내 30개 시설에서 유형변경 신고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과 사람 아니겠습니까?

황철위원장

정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가 30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도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다, 뭔가를 해 줄 것 같다 이런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관련법이 바뀌어서 변경신고를 해야 되니까 시설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형변경 신고를 하면 30개소의 시설이, 우리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요구사항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형변경 신고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재명입니다. 유형개편을 4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선택적으로 하는데 우선 종사자 기준하고 시설 기준하고 맞아야 유형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강사업은 전환이 되는 시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황철위원장

그것 아닙니다. 시설보강사업은 시설에서 필요로 하면 해 줬던 것 아닙니까?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황철위원장

물론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이루어질 건 아니잖아요. 선택적으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12월 27일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법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고 애로사항이 뭐고 우리 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것 안 받아보셨죠?
재명

서재명사회복지과장

일단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직은 없습니다. 받지는 못 했습니다. 12월 27일까지니까…….

황철위원장

우리 도가 어떤 정책을 하는 데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시설확대에 이렇게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신고를 하라고 데드라인을 정해 줬으면, 그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도가 지원을 못할 때는 중앙정부에 어떻게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이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관련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신고해라, 그다음에 신고한 다음에 봐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황철위원장

지적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것은 해당되는 시ㆍ군에 문서를 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서…….

황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12월 27일까지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30개소가 모두 다 이 기준에 맞게끔 갖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나름대로 시설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을 거니까 이것을 신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미리 파악해서 우리 도가 해 줄 것은 미리 대책을,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반기부터 이것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미리 준비해 줘야지, 신고 다 받아놓고 내년에 보자, 이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제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30개소가 다 공히,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 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배치기준도 달라졌고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릴게요.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정책을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21쪽을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올해 우리 도비가 720만 원 서 있나요? 2,4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720만 원 서 있어요. 그럼 세대당 얼마죠? 국장님, '97년도에 세대당 얼마 지원해 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세대당 300만 원입니다.

황철위원장

'97년부터 계속사업인데 '97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97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철위원장

모르시죠? 2002년도에 얼마 지원했는지 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3년도 자료부터 있는데요.

황철위원장

2003년도에 얼마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3년도에 9,600만 원.

황철위원장

아니, 세대당 얼마 해 줬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6세대에 9,600만 원이니까…….

황철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03년도에 세대당 지원비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도비, 시ㆍ군비 합해서.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도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계산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지금 건축비가 평당 얼마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그 정도의 건축을 하려면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냥 쉽게 말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작년에 제가 입주식에 갔을 때 경과보고를 들은 바로는 약 400만 원…….

황철위원장

그렇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건축비를, 건축비가 상승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2003년도에 해비타트 춘천 처음 건축할 때 3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비를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위사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 해비타트의 사업으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수많은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도도 물론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 건데, 잘 아시는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는데…….

황철위원장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변함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우리 도가 생색내기로 하는 정도, 돈 1년에 720만 원 지원하고 ‘우리도 이런 사업 합니다.’라는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요.

황철위원장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720만 원 지원해 주고 준공식에 가서 떳떳하게 앉아있으시기 괜찮으세요?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저 재작년부터 그래서 못 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이것은 본 취지를 공감해서 입주식도 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황철위원장

됐습니다. 다 공감하는 거니까 조금 지원비를, 이왕이면 제대로 한 평 값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금액에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도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원비를 늘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건축비는 계속 상승되는데 결국 깎여 내려간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건 감안해서 이왕 ‘우리가 도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내세우려면 그래도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저출산 현상 극복과 관련되어서 2009년도에 11개 단체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1억, 저출산대책 관련 민간단체 1억 2,0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11개 단체에 지원할 만큼 우리가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가려면 지원단체라든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1개 단체에 찔끔찔끔,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씩 줘서 뭘 했겠어요? 사업내용이 뭐였겠느냐고요. 뻔한 것 아닙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겉치레 행사밖에 안 했어요. 11개 단체가 평균 1,000만 원씩 가지고 가서 무슨 사업을 했겠느냐고요.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늘 가서 보잖아요. 행사 가서 참여해 보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고, 무슨 사업을 했겠느냐고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 도가 어쩔 수 없이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항변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하여튼 주시는 말씀이 다 저희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만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가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히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를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 같은 경우에는 결혼문화 내지 결혼인식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미혼남녀 만남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 투여도 한 사업 단위에 2,500만 원 이상, 그리고 성과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결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업의 유형이었고요, 다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사업에 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황철위원장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관련되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단체별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도 높게…….

황철위원장

그렇죠.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지원단체 중에서 잘 하는 단체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예산 갖고 이렇게 여러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봐도 뻔히 알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장님이나 저나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또 지원하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표적으로 올해 몇 개 지원단체를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안 했는데요, 1억 2,000만 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럼 대략 또 작년 수준의 단체 이상을 해야 되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참여단체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강도 높게 저희가 심사를 좀…….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 갖고 그 단체들이, 작년의 예를 봤을 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생각 있습니다. 저출산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금공모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아동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죠? 우리 위원들 자체부터 그냥 1년에 회의 한두 번 참석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먼저 보고회처럼 아이들 와서 하는 그런 사업 외에는 민간들이 총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아이낳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아이낳기 운동본부로 출범해서 1년 동안 지켜봐도 시ㆍ군별 본부 한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그 사업 외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행사 하는 것 보면 행사성 홍보성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건 언제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황철위원장

계속 단체가 늘어나고 여기서 또 기금사업해서 예산 받아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을 저희들이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진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예산은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나야 되고. 예산 늘어나는 만큼 단체들도 기회를 엿보려고 그러겠죠. 거기에 대한 걸 기준과 이것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쪽에 장묘문화 의식개선에 보면 춘천 시립화장장 이전 마무리에 우리 도에서 뭘 지원해 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시는 저희가 예산 지원 없습니다.

황철위원장

예산 지원 없죠? 그런데 여기에 왜 집어넣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시ㆍ군의 장사시설 전체를 저희가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황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늘 물어보잖아요. 지원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왜 안 해 주냐고 물어보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사업은 안 하지만 국비는 들어가잖아요.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지원해 주는 거죠. 왜 안 해 주냐고 그러면 우리 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근거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황철위원장

현재까지 지원해 준 것 없잖아요.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해 주는 것처럼…….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해 줬다고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다.

황철위원장

‘시ㆍ군 장사시설 설치’ 그러면 도에서 도와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지원했다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황철위원장

꼭 예산 지원했다고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춘천 시립화장장 이전 이런 부분은 아예 이런 자료에서 빼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황철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왜 우리가 해 준 것처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규정에 없어서 안 해 준다면서. 제가 혹시 뭐 또 지원해 준 게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건데, 역시 지원 아무 것도 안 해 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거의 다 끝난 사업입니다.

황철위원장

뭘 끝나요,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고 시작도 못 했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맞습니다.

황철위원장

규정이 뭐가 바뀌었죠?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해 줄 수 있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열심히 해 보려고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지침도 만들고…….

황철위원장

관련 규정이 바뀌었으면 해 줄 수 있겠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여기 춘천 시립화장장을 꼭 지원해 드린다 이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황철위원장

아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장사시설에 대해서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저희도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내부에서 상당부분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럼 해 줄 수 있겠다는 얘기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 시립화장장으로만 연결하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황철위원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황철위원장

당연히 거기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추경에 좀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년도 접수분부터입니다, 2010년도.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선진복지 강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