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택영 의원 5분자유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대안제출에 관한 사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 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 하고 시장이 체결하는 각종 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동안은 「보령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심의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각각 발성지도자 1명을 증원하고 단원을 근무형태에 따라 예능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여 왔으나 상임과 비상임의 구분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문화원의 명칭을 보령문화원으로 변경하고 문화원의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추가로 개정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여 대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인 보령교육지원청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바로잡고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로 개정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여 대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 규정이 한시적 규정으로 그 기간이 종료되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 여비,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금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과 송전선로를 경유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석탄회처리기금의 사용범위를 면단위 이상 행사로 추진하는 문화행사, 경로행사, 체육행사를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도록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상담의 통합관리, 정보제공의 강화 등을 총괄하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 조성 이후 분양촉진과 상권 확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가설건축물 제도가 제2,3지구 개발 이후 상권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고 제3지구의 건축을 촉진하고자 가설건축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 대체사업의 주선이나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및 감차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태용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9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예산 3억 3,0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3개 기금에 40억원으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택영의원님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택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보령시정의 화두는 미소‧친절‧청결 생활화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와 함께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 속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보령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만세보령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행협약 추가요청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화력본부는 기력, 복합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연간 5,358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소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지원사업비와 지역자원시설세, 고용창출, 본사이전과 사택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발전연료로 연간 1,300만톤의 유연탄을 연소시킴으로써 우리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석탄은 보통 85%가 연소되고 15% 정도가 석탄재로 남게 되는데 그중 90%는 석탄회로 재활용되고 10%는 Bottom-Ash로 대부분 발전소 회처리장에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탄회는 시멘트 원료 및 레미콘 혼화재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보령화력 7,8호기 건설 이행협약서에 따라서 현재 중부발전으로부터 석탄회를 공급받는 4개의 업체로부터 톤당 1,000원의 석탄회처리기금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4개면과 7,8호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2개 면에 매년 총 6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매립되었던 연간 30만 톤 가량의 Bottom-Ash는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영보산업단지 배수층재와 태안 기업도시 매립성토재 등으로 33만 5,000톤이 반출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2017년에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이 시행되면 현재 9.4%인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율을 3%까지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전량 재활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대형화물 차량이 발전소를 빈번하게 왕래할 것이며 그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우리시 관내도로는 더욱더 심각한 파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파손 원인중 가장 큰 것은 대형화물차의 과적과 빈번한 운행에 따른 것이라 여겨지는데 우리시 지역은 보령화력발전소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이 일정부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에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 현황을 알아본 바로는 석탄회 반출차량 33,600대, Bottom-Ash 운반차량 11,560대와 탈황과정에서 생산되는 석고 운반차량이 연간 12,68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발전소 환경설비 중 배연탈황 설비로 황산화물을 거르는 촉매제로 사용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반입되는 석회석 운반차량이 4,280대 등 연간 62,000여대의 대형 중기덤프 및 특수화물차량이 우리시 지역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신보령 1,2호기 상업운전 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연간 10만여 대의 화물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령화력발전소를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은 21번 국도는 물론 ‘주교-오천간 지방도 610호’와 ‘발전소-교성리간 시도 18호’, ‘주교 삼거리-발전소간 시도 16호’, 간척지 해안도로인 ‘리도 215호’와 ‘면도 103호’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석탄회를 공급받고 있는 정제업체에게 부과하는 석탄회처리기금과 같이 Bottom-Ash 반출과 석고반출, 그리고 석회석 반입차량에 대해서도 도로파손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한 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와 이미 체결한 이행협약서에 추가 또는 별도로 이러한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천연안 여객선 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무역항으로 지정된 보령항을 비롯하여 연안항인 대천항과 국가어항인 오천항, 외연도항, 그리고 지방어항 8개소, 어촌정주어항 4개소, 도서소규모어항 10개소, 육지소규모어항 2개소 등 모름지기 해양의 메카도시로 손색이 없을 정도인 30여개의 크고 작은 항만 및 어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천항은 1968년에 2종항으로 지정되고 2년 후인 1970년에 연안항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1983년에는 대천항만 무선통신소가 설치되어 항해하는 화물선과 여객선을 관리하였고 외연도, 어청도 등 서해 도서지방의 교통중심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엔 지방어선 360여척과 외래어선 50여척 등 400여척이 연간 어획량 1만여 톤에 달하는 어업활동의 중요한 입출항으로서 관공선, 여객선, 유람선, 해경선, 예인선 등 많은 선박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준설토 투기장 등 육상구역 14만여 평과 해상구역 4만 7,000여 평 등 풍부한 항만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3월에 준공된 여객선터미널은 총공사비 65억여 원을 들여 지상 3층에 2천여 평방미터의 규모로 대합실, 매표소, 터미널관리실 및 사무실 등 편의시설과 550대 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시민을 포함하여 연간 20여 만명이 도서지역을 찾기 위해 이용하는 막중한 시설입니다. 대천연안여객선 터미널은 지난 2010년에 「항만법」이 개정되어 지방관리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한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도에 위임되었고 충청남도로부터 다시 보령시에 재위임 되어 그동안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제17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매년 3억여 원의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시로 위임된 대천연안여객선 티미널에 대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합실 등 터미널 이용시 출항여객 1인당 여객운임의 10% 범위 내에서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의 이용료가 포함된 여객선 운임료를 지불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매년 평균 1억 8,000여 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안항 터미널 사용료 징수는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종합터미널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으나 2008년 9월에 법적으로 근거 없이 운용되는 등의 사유로 폐지되었고 201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4개의 연안항이 위임된 전라남도는 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지방무역항 및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운영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령시도 대천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와 사용료 징수 및 관리위탁 등에 대한 관련 조례나 규정을 제정하여 여객선 이용객들과 도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지난해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의시 금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보령 해상교통 관제센터 신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우리지역에 들어서면 선박의 해양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해져 그만큼 물적 및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욱이 우리 보령시가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중심도시로 우뚝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선6기 보령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이번 제178회 임시회도 분주함 속에서 9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조 속에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가정의달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장의 안전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네팔 등 여러 나라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