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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179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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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제1975호 보령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5년도 1월 5일자로 제정되었고 2006년 10월 2일자로 일부 개정한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이 개정돼서 용어 등이 불명확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앞에서 설명드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을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목적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2조의 적용범위는 우리시가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와 위탁 시행해서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용어의 정의는 1호의 조성사업, 2호의 조성지, 3호의 분양지, 4호의 공장, 5호의 부대시설, 6호의 관리기관, 7호의 지원업체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사업의 시행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되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토지 등의 매입을 규정하였고 시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주로 사업비 내용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지장물 보상, 조성사업의 공사비, 조성사업의 필요한 부대비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사업비의 확보 부분은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수금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1항에 규정하였고 2항에는 수익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3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는 조성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3장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입니다. 제9조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1호에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부터 2호, 3호, 4호까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호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3항에는 임명직 위원은 보령시 실과장중에서 6명 이내, 위촉직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항과 5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은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는 간사를 기업유치팀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분양사항입니다. 제14조 용지 분양, 제15조 입주 자격, 제16조 분양 가격의 결정, 제17조 분양 절차, 제18조 분양 계약, 제19조 계약 해지, 제20조 분양대금의 납입, 제21조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 제23조 환수권의 유보, 제24조 소유권 이전, 제25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통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26조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1항에 규정하였고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조는 지도감독 사항으로 시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업체의 공장건축이라든지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28조 준용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조성과 분양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30조에는 규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보령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률 개정사항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관련법률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과 법률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세분화 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와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시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운영도 가능토록 하였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위반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지방공업단지라는 용어가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고 내용도 관련 법률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웅천산업단지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10쪽 제26조에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규정이 신설되는데 요즘 환경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일반인들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특히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웅천산업단지 조성완료시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께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책임지고 신경 쓰실 수 있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웅천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오폐수의 발생량을 산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관계자 분들께서 고생하시겠지만 양이 많을 거예요. 꼭 지켜 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입주업체에 따라서 물량이 차이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명칭을 이렇게 바꿨을 때 나중에 우리가 조성을 한다든지 분양을 할 때 명칭가지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법령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나중에 명칭가지고 일반산업단지일 때는 이렇게 지방공업단지일 때는 어떻고 해서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은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공업단지라는 명칭은 없어졌고요 이제는 통합이 돼서 산업단지로,
태용

성태용위원

산업단지로는 하는데 국가산업단지와는 다르겠죠.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조성하고 관리까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웅천산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웅천산업단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보상팀이 웅천에 가서 상주하면서 보상물건에 대해서 심층 조사, 분석을 할 겁니다. 보상팀은 보상팀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 산업단지 변경용역이 필요합니다. 변경용역회사는 3개 회사가 같이 변경용역회사로 선정돼서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변경용역을 해서 착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남쪽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홍보를 우리시에서 했든 언론에서 했든 이것이 굉장히 구체화적으로 돼서 금방 삽 뜨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변경이 어떤 변경일지는 모르겠지만 도화 엔지니어링이 갑 사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지방업체를 참여시키다보니까 3개 업체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 왔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방업체라고 하면 보령시로 제한을 둔겁니까? 아니면 충청남도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충청남도입니다. 용역비가 8억 2,000만원 되기 때문에 도로 풀었는데 2개 업체가 참여해서... 주는 도화가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겠죠. 갑사는 도화인데 3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셨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지역 용역사는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은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는 참여할만한 자격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나 정도는 있을 것도 같은데, 변경내용은 주로 뭐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용역변경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바꿀 계획이고요 전체면적 22만 3,000평 중에 일부 축소할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도로도 진입로가 하나로만 되어 있었고 크게 2개 구역으로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선진에서 자기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길도 두 곳 정도로 내고 토지획정이 되게끔 도로를 다시 구획해야 되는 부분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구변경을 하면 애당초 우리가 얘기했던 지구가 축소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현재로서는 일부 축소... 제척할 부분이 있어서 구거 밖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거를 옮겨서 돌렸을 때 물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공사비도 그것 때문에 더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해서 면적을 확보한다고 해도 면적이 별로 안나오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나중에 분양단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일부 필요하다면 확장하는 부분도 추가로 편입할 부분도 더 검토해보고... 축소하는 것은 명확한데요 축소할 구역을 다른 곳에서 편입하는 것은 추후에 지역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분양면적은 줄어드는 거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분양면적은 도로감보율이 더 생기기 때문에요 당초 산업단지 분양률이 73%로 산정이 됐었는데 68, 69% 정도...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요. 변경하는데 몇 개월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12개월입니다. 변경용역이 기존용역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요.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요 보상팀은 보상팀대로 활동하면서 심의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상은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빨라야 하거든요. 그래야 삽질을 하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삽질은 용역이 끝나야 하니까요 내년.
태용

성태용위원

보상이야 그것 하면서 해도 충분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현재 보령에서 기업을 하고자 최근에 들어온 업체들이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땅이 없어서, 땅 있는 곳은 관창산업단지만 남았는데요 협의 중인 업체가 한 곳 있고 많이 왔다갔다는 하는데요 땅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업체들이 자꾸 오는데 빨리 이것을 조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놓고도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것 보면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는데 속 된 말로 임신도 안했는데 애 낳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저희가 조성한다고 계속 홍보를 해야 땅을 팔죠.
태용

성태용위원

유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물론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업체한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어제 보고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대한 단축시켜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시에서 용역같은 것 발주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되고요 위탁시행을 그쪽과, 거기에서도 최대한 서둘러서 한 거예요. 우리가 했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결정이 빨리 빨리 됐고 그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빨리 할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만 여쭐게요. 임명직을 보령시 실과장중에서 6명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고 위촉직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연령을 고려해서 6명 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연령 제한이 있는 건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성별이나 연령 등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넣은 것이고요 너무 연령에 차이가 있으면 의사결정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임명하겠다는 의미로 담았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다른 위원회는 2년 아닌가요?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다른 위원회를 보면 주로 2년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3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 해서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2년을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늘렸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위원회는 2년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의안번호 1976호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 5월 26일 제정되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위 근거법령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급식의 정책방향이 현행 무상급식식품비 현금지원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현물지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확대함으로써 현물급식 지원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학교급식의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방법,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0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고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는 수당 등에 대한 비용 지급과 준용조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 3쪽에서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학교급식법 제4조 등 10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쪽과 14쪽에서 22쪽의 관계법령 발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18일에서 4월 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인물 11쪽에서 13쪽의 비용추계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현행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15년도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총 79개교 12,512명이며 이중에서 유치원은 30개교, 초등학교는 29개교, 중학교는 13개교, 고등학교는 6개교, 특수학교 1개교입니다. 특수학교는 정심학교가 되겠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42개 학교 8,311명에 대해서는 연 190일의 급식비를 지원하며 의무대상이 아닌 유치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37개교 4,201명에 대해서는 연 190일의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도.시비 보조금 60%와 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보조사업비는 38억 2,394만 6,000원이고 이중에서 초.중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는 34억 5,014만원, 유치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식품비는 3억 7,380만 6,000원이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27억 9,755만 7,000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개정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8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제21조 수당 등을 근거로 비용발생 요인에 대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도비와 자체수입인 시비, 기타재원인 교육청 부담금을 포함하여 5년간 총 216억 2,400만원의 비용이 발생 예산이 됩니다. 추계결과 학교급식 현금지원 비용은 금년을 포함해서 2년간 78억 7,600만원이 추계되었고 현물지원 비용은 2017년부터 3년간 118억 1,400만원이 추계되었으며 학교급식센터의 설립비용은 15억, 운영비용은 2017년부터 3년간 3억 7,5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또 운영비용은 5년간 5,800만원이 추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원조달방안은 현금 및 현물지원비용 5년 동안 196억 9,152만원 중에서 무상급식비 24% 와 식품비 30%는 의존재원인 도비에서 84억 4,182만원을 충당하고 무상급식비 36%와 식품비 70%는 자체수입인 시비로 131억 8,269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운영비와 인건비 40%는 기타재원으로 교육청에서 135억 8,778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정책방안이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으로 현물급식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은 시장경쟁의 심화로 식자재 가격 및 품질이 불안정하였고 시장논리에 종속되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학교급식 체계는 학교별 급식프로그램을 통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고품질가공품을 지역학교에 식자재로 공급하기 어려운 형태이며 복잡한 유통체계로 출처가 불분명한 식재료나 수입산 식재료의 사용이 있어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급식지원은 단순한 한끼의 급식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식품문화를 개선시키고 농업체험 및 견학을 통하여 지역농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함으로써 다원적인 가치와 공공성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정책방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통.교류.신뢰를 바탕으로 민.관.법의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지역 내 학교 및 시설의 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보상 및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조례의 많은 부분을 보완,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친환경 우수식품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비용추계 분석에 의하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많은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과 필요인력 증가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적의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좀 봐주시겠어요?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5년, 2016년은 똑같고 2017년은 약간 올랐다가 2018년, 2019년은 오히려 줄거든요? 이것은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2017년에는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 증가된 사항이 되겠고요,

강인순위원

급식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이것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산추계를 보니까 시비가 24억 7,000만원이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교육청 부담이 27억이고요, 그렇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보조금 15억이고요. 2017년도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추계가 방금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 보면 센터운영비만 해도 1억 3,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관한 거죠, 지원센터 운영?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순수 시비로 가는 겁니까? 도비로 갑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지원센터운영은 시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억 3,500만원 시비죠? 인건비와 센터에 대한 운영비일거란 말이죠. 그렇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비로 또 1,400만원 있네요? 800만원, 800만원 가다가 1,400만원으로 올라가네요? 2017년도에,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됩니다. 가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식품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로 들지 않습니다만 센터가 개소되면 운영위원회를,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보령시에서 시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급식지원을 하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없이 추계표가 나온 것 같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뒤에 보시면 고등학교는 식품비,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붙여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초, 중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1끼당 2,010원, 중학교는 2,510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 유치원이라든지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차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끼니당 390원, 고등학교 500원, 초등학교 500원 이렇게 끼니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15억이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 50%, 시비 50% 해서.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엄청난 예산인데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현금으로 드리다보면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서 식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는 외지에서 온 농산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센터가 있어야만 현물급식이 가능하거든요? 현물급식을 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학교급식센터가 설립이 되어야만 인증,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학교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식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무사항인데 우리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전부 학교에,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전체품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는 안되고요 천북을 중심으로한 친환경연합회와 저희가 접촉을 해서 30여개 품목은 공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농가와 계약단계까지 현재 가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일부인 것 같은데.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양송이라든지 느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추, 방울토마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요 천북에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농가와 계약만 하면 품목은 30에서 50개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과도 대화좀 나눠보세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화를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이 안이 좋다는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식단을 짜면 필요한 양이 학교급식센터로 자동으로 넘어와서 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학교에서 입찰하는 부담이 적고 또 우리지역 농산물이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오늘 수확한 것이 내일아침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선하고 굉장히 이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시군 중에서 5,6개 시군은 운영 중에 있고 모든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충남에서 5개 시군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충남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충남만 5개 시군이 현재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와 비슷한 곳은 어디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홍성이 제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홍성과... 우리와 비슷한 시는 더 없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당진이 있습니다. 청양은 우리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물론 2017년도부터는 예산이 우리와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바로 운영하실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면? 아니면 2017년부터 적용을 하실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2017년도부터요, 센터가 지어져야 되니까요. 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현물급식에 일부품목을 지정해서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센터가 설립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니까 센터인건비도 꽤 들어가네요, 그렇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센터에서는 품질관리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안전관리나 학교별로 포장을 해주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생산자가 포장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인력들이 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단체에서 생산한 것을 수집해서 규정에 의해서 포장을 하고 인증을 해서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면 학교급식센터에서는 학교별로 나눠서 배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기는 한데 서둘러서 하시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저희들이 충남도내에서는 막차입니다. 거의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도 2017년에는 반드시 해야만 되기 때문에,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이것이 정부 시책이고 중국산이라든가 수입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식재료 같은 것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실 것 아니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은 차이가 많이 나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확실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이어야 되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지,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인증받은 제품만 학교급식센터로 들어오도록 하고요 수시로 품질관리 요원을 통해서 점검하고 증빙이 붙어야만 학교에서 받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모든 농산물을 보면 공급자 중심으로 현물들이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그렇잖아요. 친환경이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친환경이 별로 없다고... 농산물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재료값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진짜 친환경 우수농산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중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중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의정자문위원이신 서우선 박사로부터 조례제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보완한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제13조 3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쪽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해수욕장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해수욕장이란 보령시장이 지정고시한 보령시 소재 해수욕장을 말하는데 현재 지정, 고시된 것은 지난 해 5월에 시범해수욕장으로 대천과 무창포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으로 원산도와 호도해수욕장, 또 마을해수욕장 14개 등 총 18개 해수욕장을 지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제4조 관리원칙에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정했고요 제5조 개장기간 등은 시장이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고시할 때 개장기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자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2항에 정했습니다. 제6조 이용료 등에는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했고요 제7조에 금지행위 등을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 업무 지정은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대천해수욕장은 해수욕장사업소, 무창포해수욕장은 웅천읍, 원산도해수욕장은 오천면, 그 밖에 자연발생 해수욕장은 관할 읍면동으로 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는데요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을 해야 되지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수욕장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3항에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는데 다만 이용료의 수입이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수입 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제11조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정하였고 제13조부터는 해수욕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1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3항에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항의 1호에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포함하였고 2호 당연직 위원은 시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국장과 소장, 과장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기능, 제1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고요, 제16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7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해양항만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3일 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지정관리 해수욕장 및 관리원칙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두고 개장기간을 정하는 사항과 이용료징수 및 해수욕장내 금지행위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두었으며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한 부서의 업무지정 사항과 시설의 일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운영사항 등을 두어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선진화된 관리 체계를 통하여 해수욕장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질 향상에 두고 있으므로 다수의 해수욕장을 보유한 우리시의 특성상 본 조례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실 날이 왔네요. 어쨌거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검토결과를 보니까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분들께서 안전하게... 해수욕장은 가족과 함께 오는 곳이니까 그것좀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귀어자에 대한 지원업무 이관으로 보령시 귀농자 지원조례를 귀어자에게도 귀농자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에서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귀농심의위원회 및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수산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령시 귀농자 지원조례를 2009년 4월 10일 제정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을 희망하거나 정착한 자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왔으나 귀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지원책 등은 빠져있어 금번에 귀어자에 대하여도 귀농자와 동일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한 사항으로 우리시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많은 도서와 해안을 접하고 있어 귀어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국가에서도 농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단계에 있으며 귀어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시의 인구문제 해결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수산부에서 실시한 2015년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셨다고 신문보도에도 나왔는데요 6억이나 받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6억을 지원받아서 귀어자에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용역에 맡겨서 하실 것인지 직접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15년 1월 20일 날짜로 정부 시책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것은 귀어는 6억을 지원받아오셨으니까 지원을 하시겠지만 귀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귀촌은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조례안이 개정된 후에 또 시정하셔서 귀촌도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우선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매년 2억씩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 주도로 하는 것이고 아직은 집행지침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침이 정해지면 집행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귀촌에 대해서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청취불능)... 제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법에는 귀촌은 정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귀촌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제정이 완료가 되면 법에 근거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귀촌도 포함을 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대통령께서 인구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증가가 안되기 때문에 정책자금으로... 이번에 자세히 규정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계속 방송에 나왔거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제3조에서 ‘3년’을 ‘5년’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그동안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로 했었는데 지원기간을 넓혀서 5년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협의돼서 늘리신 거예요? 3년에서 5년으로?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촌에 대해서는 신경써 주시고요, 그러면 귀어자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돼요? 어업하시는 분 말고 어촌에 정착하시는 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도 귀촌과 같은 개념으로 넣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꼭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은 건이에요.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잘해주셨네요. 시행령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게 완성이 되면 조례와 시행규칙을 거기에 맞게,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지역에 맞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하셔요. 농은 그렇다고 치고 어는 이번에 노력을 하셨으니까 어촌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해야지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돼요 우리지역에 맞게. 우리는 특히 도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과장님께서 잘 상의하셔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도서민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담아서 조례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많이 관대하게 베풀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농촌은 그렇다고 하지만 어촌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하게 풀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준비좀 잘 해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두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귀농자에 대한 것은 5년간 관리를 하고 5년 동안 신분변동이 있으면 바로 통보를 하면 지원자금을 회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촌은 정의를 보면 도시에서 시골로 또는 어촌으로 와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농.귀어와 귀촌은 조금 차별을 둬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차별을 둬야죠. 그래서 제가 조례를,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시행령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차등을 둬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실 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정말 뿌리내리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기간만 채우고 떠나시면 안되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잘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귀농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충주에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1년에 1,000명 정도가 오는데요 일부는 수도권과 가까우니까 투기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것을 걸러내는 것을 그대로 확실히 정의해놔야 투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 심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지사님이 3농 혁신이다 해서 어촌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투기 목적으로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만큼 예산투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야 와서 정착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