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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180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5-06-23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코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앞서 같은법 제28조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검토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행정구역 569.31㎢와 공유수면 31.87㎢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관리지역간 및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로, 공원, 공동묘지 등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1차 주민공람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4년 12월 26일까지 도시과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열람자 295명 중 59건의 제출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붙임 1과 같이 6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2차 주민공람은 2015년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역시 도시과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열람자 112명중 제출의견 5건을 받았고 붙임의견은 16페이지와 같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로는 실과협의 4건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회계과, 건설과 웅천읍사무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의원간담회 지적사항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람하고 의견 제출이 되도록 열람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플랜카드 등을 설치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42건 중에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건이 20건,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의 도로가 9건, 공간시설 5건, 공공문화체육시설 6건, 보건위생시설 2건 해서 총 42건이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을 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1차 공람기간인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9건 중 반영 38건, 미반영 21건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현재 농림지역인 보전산지 같은 곳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람의견에 대해서는 금번에 농림지역은 손을 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으로 현재 대천역 부근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 내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부분도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반영내용은 도심지역에서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장래 주거지역의 확보를 목적으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이 일부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차 공람기간이었던 2015년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5건의 의견에 대한 반영가능 여부를 검토했는데 미반영이 4건, 검토중 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오천면 소성리의 솟재고개 넘어서 배공장 가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부분은 적성평가 결과 바꿀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대천동 소미지역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로의 부분에 대해 바꿔 달라는 부분도 미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 공원부지 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제척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암동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부분도 이번에는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7페이지 붙임3 관련부서 협의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의견으로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바꿔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변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명천동 대천리조트 유원지 진입도로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의 문예회관 뒤쪽에서 리조트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로 결정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결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과장의 의견 제출로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계획에 따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장의 의견 제출로 천북면 굴단지 재정비 사업이 최근 해수부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바꿔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웅천읍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동리에서 농어촌도로 리도 211호가 웅천읍 도시계획지구 내 쪽으로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도시지역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로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고 지난 의회 의원간담회 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이유,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보령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도구역 등에 대한 변경사항과 간선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은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관련 전문용역을 발주하여 마련된 계획안으로서 기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며 기타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의견 청취 후 미반영 부분과 보령이란 큰 틀 속에서의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참조하여 시의회의견을 제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원산도와 천북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방조제 건너서 천북의 산 60-29번지요. 과장님 거기가 작년 9월부터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며요. 그리고 변경해주기로 다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내용에 빠져있더라고요? 거기도 보전지역이던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서 현재 계획관리 지역으로 입안이 되어 있답니다.

박상모위원장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줬다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바꿔준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입안을 했고 최종은 충남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다 올라간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직까지 올리진 않았고 저희들은 입안만 한 상태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충남도로 보내면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내용에 빠져 있어서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것이 바꿔질 수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충남도지사가 결정만 해 주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원산도요. 2018년도에 국도77호가 마무리 되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제가 그날도 얘기했듯이 서산과 태안 안면도 쪽을 가보면... 제가 한바퀴 다 돌아봤거든요? 바닷가의 펜션, 식당, 횟집 같은 곳에서 손님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장사도 안되는데 유지가 되느냐고 물어도 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앞을 내다봐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산도는 오봉산해수욕장 한 곳 밖에 개발된 곳이 없어요. 2010년도에 사창하고 원산도하고 오봉산하고 도로 올렸었다면서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올렸는데 사창은 되고 원산도는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사창보다는 원산도가 먼저 발전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준비를 해 놔야 해요. 원산도에 가면 오봉산 밖에 발전된 곳이 없고 먹고 자고 할 곳이 없어요. 도로 만든다고 터널만 뚫으면 뭐해요 손님들이 다른데로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올리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태용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태용위원님께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원산도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번에 반영한 것 중에서 남곡동이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준 곳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남곡동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어준 곳은요 해안도로를 타고 가시다보면 오른쪽에 숙박업소하고 음식점 들어선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오른쪽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 부분이 이번에 거의 계획관리 지역으로 반영이 된 곳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가기 전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칼국수 있고 여관 있는곳 앞쪽이...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기 개발 완료된 지역이 이번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만 이번에 들어오고 다른데는 안들어 왔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닙니다. 해안도로 가면서 첫 번째 여관 두 채 지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 부분과 위쪽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적성값이 나오지 않아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고요 똑같은 해변인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개발 완료된 곳이 됐고 거기는 아직까지 산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보존 가치는 앞이 더, 모텔 옆은 거의 다 훼손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변도로의 숙박업소 있는 곳 앞에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앞이 아니라 숙박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만 되는 거고요 산쪽으로는 전혀 손을 안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대천천변 소로 1-32호 도로 확장인데 거기가 어디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한내로와 동대교 사이 대천천 남단... 그쪽 도시계획도로가 소로...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인도설치 하려고 하는 도로,
태용

성태용위원

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쪽 노선 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소로 1-32호인데 이것을 중로 3로로 바꾸려고, 12M 도로로 바꾸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날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그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도가 아니잖아요.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설계가 자꾸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도로확장 부분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해야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도시지역내 소하천중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소하천구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요 위치가?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소하천 관리부서에서 요청한 곳은 웅천천하고 두룡천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거기에요? 위치가 안나오니까... 그런데 보면 도시지역 내인데요? 소하천중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이것 잘못돼 있는것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웅천 도시지역 내에 요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견 제출자가 봉산길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것 그분이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하천부서에서 한거에요? 용역사에서 얘기해 보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의견제출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과장이신 유과장님이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여기 박상배의원님도 계시고 강인순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쪽 의원님들이 보셔야 될 상황이잖아요. 도시지역 내라고 해서 저는 대천시내 동쪽인 것으로 알고 어디인지 해서 여쭤봤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동안에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하천공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것은 비도시지역에서 흘러 내려와서 도시지역까지 흘러내려 가는데 그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아요. 그러면 13페이지에 보면 남포 소송리, 봉덕리, 읍내리, 양기리는 일부 반영을 많이 시켜줬어요,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거의 진흥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꾼 상태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바꾸진 않았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입안을 했다는 이야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손을 안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을 준 내용은 거의 농림지역을 바꿔 달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못하는 것이고요 요청한 부분 중에 농림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검토를 해서 일부 반영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계획관리 지역은 못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대천리조트 유원지 내 269-30번지, 그것 건설과장이 요청을 한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시청 뒷쪽에 옛날 구국도 저탄장 올라가던 도로 있지 않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이 골프장 옆으로 연결돼서 올라가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설로 결정을 한다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가 토지는 LH것 아닙니까? 누구 겁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토지는 리조트 건데요 이번에 시설로 결정을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자산도 아마 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이따가 얘기좀 하자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 이해도 조금 했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원산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 오봉산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 등은 거의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어 졌더라고요. 특히 사창해수욕장 같은 곳은 갑자기 2010년도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많이 바뀌어졌는데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산도해수욕장은 원산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77번 국도가 어항에서 출발해서 해저터널을 빠져나오면 원산도해수욕장의 보전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보전지역을 통과해서 안면도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77번 국도는 201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급하시니까 서산이나 태안 쪽에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쪽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터널을 빠져나와서 어디에 가서 숙박을 하고 어디에 가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한곳이라도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완공 전에... 이분들이 지역 토박이인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지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산도 해수욕장도 전체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해주고 안 해 주고는... 일단 우리가 입안해서 올려보자 이겁니다. 도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도의 담당 직원의 고향이 어디인가를 한 번 묻고 싶어요. 자기동네 같으면 이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보령시에서 올린 입안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죠. 도의 기능을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지방자치 시대에 나오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참 준비를 잘 해 오셨더라고요. 도면을 보니까 사창, 오봉산 이런 곳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다 바꿔줬어요. 제가 이것까지는 안봤는데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잘해오셨더라고요. 사창은 다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관문인 원산도 해수욕장은 전부 보전관리지역이란 말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으로 관리를 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관리지역 세분을 할 때 적성평가등급 자체가 3,4등급지로 나왔어요. 사창뿐만 아니라 원산도해수욕장 주변 지역도 그렇게 등급이 나와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09년도에 최초로 세분화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입안해서 충청남도에 승인신청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충청남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양호한 산지는 보전토록 의견이 제시돼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해줘야 될 원산도 해수욕장은 안풀어주고 엉뚱한 곳을 다 풀어놨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계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2009년도에 그렇게 된 지역이고, 또 2011년도에 추가 관리지역 세분을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도 해수욕장의 일부 주택같은 곳은 개발이 됐고 일부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통과돼서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위원장님과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준보전 있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준보전은 산지이기 때문에 보전산지로 세분이 됐겠죠. 보전산지로 되어 있으면 관리지역으로 세분이 안 되고 농림지역으로 가거든요. 준보전 산지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가는데 관리지역을 3개로 나누는 과정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된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기 박금순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신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으시나봐요. 그리고 자꾸 되풀이해서 죄송한데 원산도 주민들은 몰랐데요. 이것 하는 것 자체를 이장이든 누구든 전혀 몰랐대요. 그러니까 반영해달라고 안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원산도 같은 경우는 국도77호선이 개통되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 질텐데 실질적으로 보령시의 관리지역 세분화 현황을 보면 관리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 35%씩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산도만 놓고 보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된 것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보령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원산도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많이 세분이 돼서 개발용지를 많이 확보한 상태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초의 계획관리 지역으로 입안한 부분이 도에서 보전하도록 의견제시가 돼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관리 지역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했어야 될 원산도해수욕장은 안하고 사창해수욕장을 많이 해줘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 입안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못하면 2020년도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 일정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관리지역 세분을 할 때는 임의로 평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적성평가라는 절차를 밟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토지적성평가가 2009년도부터, 처음에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때부터 평가기법을 내년도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다시 개정된 토지적성평가의 지침이 국토부에서 만들어져서 내년도까지는 혼용으로 사용하고 내년이 지나면 2009년도에 만들었던 토지적성평가 기법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전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면 우리시도 다시 한 번 중간에 관리지역 세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우리시로 내려온 게 없잖아요. 적성평가를 한다는 건...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침이 다 내려와 있고요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좋아요. 그리고 적성평가 부분이 4등급으로 나왔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옛날 등급이 4등급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시 적성평가를 했을 때 3등급으로 올라가지는 않을것 아니에요? 떨어지면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장난을 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4등급을 놓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고 위원님들 견해는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장시간동안 대화를 나누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박상모위원장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죠.

박상모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모두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이것을 봤을 때 사창이라든가 오봉산 쪽으로는 변경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산도도 발전이 되어야 하고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크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해수욕장 쪽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완전히 풀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 하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창해수욕장은 모래사장 길이가 얼마나 되고 원산도해수욕장의 모래사장 길이는 얼마나 돼요? 원산도해수욕장은 너무 주변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사장이 전혀 없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있죠, 백사장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꼭 참고해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다 된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변은 다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내가 없을 때라...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처음에 시에서는 원산도해수욕장 주변 일대와 주변지역의 사창, 오봉산해수욕장까지 포함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입안해서 도에 올린 부분은 같았고요 다만 도의 심의과정에서 원산도 해수욕장의 일부 부분이 보존의 적성값으로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돼서 저희들도 아쉽기는 합니다만...

박금순위원

시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도에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은 입안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같이 했죠.

박금순위원

그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청라면 황룡리에 16필지를 변경요청 했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부분 반영이 됐어요. 16필지의 소유자는 몇 분이 되는지 아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소유자는 2~3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황룡가든 부근입니다. 의견을 주신 것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을 낸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든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는 곤란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번에 검토를 한겁니다.

박금순위원

많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소유자가 몇 분이 되는지 싶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필지는 몇 필지 정도 반영이 돼요? 부분 반영이 되면 몇 필지 정도 반영이 돼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필지범위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한필지씩 세분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 별로 나눠서 최소한 10,000㎡ 이상으로 세분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필지수 까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됐는데 그분이 요청하신 16필지가 전부 들어가고요, 이번에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황룡가든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황룡가든 주변 일대로 일부 10,000㎡정도입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청라의 저수지 밑쪽 부분도 몇 년째 변경요청을 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원산도 해수욕장 쪽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요 과장님 계시기 전에 2009년도에 재정비한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아직 못받아서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은 과장님께서 도시과에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재정비 할 때요 원산도에는 해수욕장이 세 곳이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사창의 소나무가 정말 좋았어요. 또 주민들한테 제보가 와서 제가 현장도 두 번 이나 가보고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조정이 돼서 계획관리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보전지역이 사창에는 이쪽 구석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두가지인데 자료를 보고 원산도를 해주세요 하는게 아니에요. 원산도 해수욕장을 1순위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산도해수욕장을 보전지역으로 묶어놓으셨고 사창해수욕장은 여기만 묶어두시고 나머지는 풀어주셔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나무가 많은 곳을 푸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증인까지 신청해서 행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안계셔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원산도는 정말 풀어야 돼요. 이유는 2018년도에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원산도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풀리지도 않았고 아직도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언제 풀어서 손님을 받느냐는 말이에요. 태안지역은 손님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원산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풀어 주셔요. 그래서 손님맞이를 하게끔 해주시고요 사창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봐주셔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로 관리지역 세분을 할 때는 준농림지역이였기 때문에 사창지역 뿐만 아니라 원산도 지역, 오봉산 지역도 포함해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입안해서 다시 도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항은 저희가 2009년도에 관리지역 세분을 하면서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임야같은 경우는 임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세밀하게 조사됐기 때문에 조사된 내역을 공개하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위원장님께서 주셨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산림이 좋은 곳을 갑자기 변경을 해줬다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변경이 아니고요 관리지역을 세분할 때 최초에 그렇게 된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바꿔지고 그게 나올 텐데... 이런 데는 놔둬야죠. 얼마나 좋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토지적성평가를 한 것을 보시면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제가 적성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건지 여기에서 의견을,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개발로 인한 것은 완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그만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의견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제시하라고요.

박상모위원장

그런데 여기 공동묘지는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람 죽으면 묻을때 계획관리 지역에 묻어야 됩니까? 보니까 원산도의 공동묘지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원산도가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꼭 공동묘지를 계획관리 지역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모위원장

저희가 상의해서 올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쓰셔서 도에 올려주세요. 도에서 되고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죠, 문구를 정리해서...

강인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의회에서 10년 전, 20년 전 것부터 다 뽑아달라고 요청하세요.

박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리원에 요청을 하셔서요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것을 같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창해수욕장 항공사진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