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코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앞서 같은법 제28조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검토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행정구역 569.31㎢와 공유수면 31.87㎢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관리지역간 및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로, 공원, 공동묘지 등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1차 주민공람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4년 12월 26일까지 도시과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열람자 295명 중 59건의 제출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붙임 1과 같이 6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2차 주민공람은 2015년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역시 도시과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열람자 112명중 제출의견 5건을 받았고 붙임의견은 16페이지와 같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로는 실과협의 4건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회계과, 건설과 웅천읍사무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의원간담회 지적사항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람하고 의견 제출이 되도록 열람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플랜카드 등을 설치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42건 중에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건이 20건,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의 도로가 9건, 공간시설 5건, 공공문화체육시설 6건, 보건위생시설 2건 해서 총 42건이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을 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1차 공람기간인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9건 중 반영 38건, 미반영 21건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현재 농림지역인 보전산지 같은 곳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람의견에 대해서는 금번에 농림지역은 손을 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으로 현재 대천역 부근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 내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부분도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반영내용은 도심지역에서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장래 주거지역의 확보를 목적으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이 일부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차 공람기간이었던 2015년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5건의 의견에 대한 반영가능 여부를 검토했는데 미반영이 4건, 검토중 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오천면 소성리의 솟재고개 넘어서 배공장 가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부분은 적성평가 결과 바꿀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대천동 소미지역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로의 부분에 대해 바꿔 달라는 부분도 미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 공원부지 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제척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암동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부분도 이번에는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7페이지 붙임3 관련부서 협의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의견으로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바꿔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변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명천동 대천리조트 유원지 진입도로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의 문예회관 뒤쪽에서 리조트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로 결정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결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과장의 의견 제출로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계획에 따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장의 의견 제출로 천북면 굴단지 재정비 사업이 최근 해수부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바꿔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웅천읍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동리에서 농어촌도로 리도 211호가 웅천읍 도시계획지구 내 쪽으로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도시지역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로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고 지난 의회 의원간담회 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