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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6-23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인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강인순 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반갑습니다, 강인순의원입니다.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등 다섯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담 및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자립 지원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비진학, 근로 등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에서 소외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을 말하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기타 시에서 제시한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강인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국회 의원발의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2015년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시행을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그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중등교육법」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정책을 추진중이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내용 또한 학업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전국 5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지원센터를 금년 200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우리시에도 금년 소요예산 8,270만원을 확보, 동대동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2월 말 현재 우리시의 학교 밖 청소년은 85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련법의 제정시행과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이들에게 각종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결과 안 제8조 지원센터의 지원범위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을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이미 충남에서도 충청남도와 아산시, 서산시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로서 내용, 형식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바 제안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현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령시장이 센터를 위탁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됩니까 과장님?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아니면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 내는 도에서 지정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장이 하는 거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조례가 만들어져도 도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임영재위원

예산이 도 예산만 가지고 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국.도.시비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원회는 없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시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보령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임영재위원

센터장한테 수당이라든가 주는 것 있어요 센터 목으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줘야죠.

임영재위원

인건비 말고요. 센터장이 세가지 직을 겸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세가지를 겸하는데 세가지중에 인건비 세가지를 다 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만 두는 거죠.

임영재위원

다른 수당 같은 것은 없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상담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수당이 조금... 법이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세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조금은 있을 거예요,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강인순의원님 현재 지원센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인순의원

1년에 80명에서 100명 정도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프거나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요즘은 결손가정들이 많아서 못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임영재위원

80명에서 100명이요?

강인순의원

1년에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학교를 다니다가 진학을 못한데요.

임영재위원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건가요?

강인순의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없고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작년에 1,500만원 가지고 혜택을 받았고요 이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됐잖아요.

임영재위원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강인순의원

과장님 지금 받고 있는 것은 1,500만원 선에서 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사업을 했던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 밖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이탈한 학생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이탈한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시에는 1년에 85명에서 90명 정도로 파악이 돼요.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왔다고,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우리가 85명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학교로 복귀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85명을 실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임영재위원

85명 정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85명에서 100명을 센터에서 관리할 때 연락을 해서 청소년들을 상담센터로 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오게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김한태위원

찾아가기도 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학교와 상담센터와 가정이 서로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인순의원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1세기는 우리 시대가 아닌 청소년들의 시대입니다. 가출이나 비행 등으로 학교를 안나가는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내 아이, 내 조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강인순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 황해권 중심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서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만들어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 구성, 6개 시군입니다만 보령시를 포함해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등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은 안건별 업무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와 조율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구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대표, 의회 의원 등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도로교통 분야 등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경비부담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개최 시‧군이 부담하고 용역 등 특별 사업비는 분담비율을 정하여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이 되겠고요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뒤에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도내 6개 시군이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상생의 서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광역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을 근거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는 환 황해권 지역의 공동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향후 지역간 공동사업 및 현안에 대한 해결과 협력방안 논의와 상생협력‧동반성장 지방분권 모델 제시 및 더불어 사는 이웃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공동행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도로교통 분야 등 지역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을 상호 논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약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제안부서로부터 향후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의 운영방안과 상호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현안사안은 무엇인지와 우리시에는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규약안을 제출해주셨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안을 며칠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일주일 전에...

최은순위원

예, 그런데 며칠 되셨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6일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6일 됐죠? 우선 제출날짜가 안맞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다음 회기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일이 엇갈리고 꼬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심의는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요? 이미 16일에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통보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단체장님들께서 직접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은 창립총회라고 정했습니다만 사실 규약안과 협약서 안은 그때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고 제출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6개 시군 모두 똑같이 각각 받아야 돼요.

최은순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어쨌든 의결을 거치는게 시간상 촉박하고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간담회라도... 이런 것은 미리 상의해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엄격하게 생각하면 너무 절차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위원님들과 임시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정회를 시켜놓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시는게 어떻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아까 최은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절차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별히 챙겨서 해주시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인근 서천군과도 갈등이 있잖아요, 아시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부사방조제 재판 같은 것... 그런데 이런 경우는 6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원래의 취지는 해양을 접한 6개 시군이 하는 건데 앞으로는 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해양쪽으로 모든 정책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회도 지자체만의 사업보다는 공동과제를 선정해서 공동대응을 해나가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6개의 자치단체 장이 뜻을 같이 했다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발굴도 공동으로 할 것을 선정을 하고.

김한태위원

사실 이것이 겉모양은 좋은데 6개 시군이 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자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보령에서 마리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말 들어보니까 홍성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을 지자체마다 다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물론 공동이 주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많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마리나 항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게 서해안지구 6개 시군에 2개 내지 1개가 필요하다고 볼 때 그것을 협의해서 홍성에 놓을 거냐 보령에 놓을 거냐 이런 과제가 생길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협의회에서 정할 수도 있고,

김한태위원

그렇겠죠, 복수로 나왔을 때는. 또 한가지를 굳이 얘기하면 신문에도 나온 건데 해수욕장에 화상경마장 한다고 했던 것도 홍성에서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협의보다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서로 논의해서 하나로 가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보령시에만 온다면 관광할 곳이 좁잖아요? 그러면 서산부터 태안을 거쳐서 서천까지 관광지를 연계해서 광역권으로...

김한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이상적인건데 만약에 보령에 보령신항이 생겨서 크루즈호가 온다고 하면 보령에서 숙박업소를 만들고 서천이나 홍성에 관광객들을 주려고 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제 말은 연계관광이 돼야 관광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김한태위원

제가 협의회의 구성여부를 떠나서 실무적으로... 과거에도 협의회를 만들었다가 유명무실해진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협의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성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운영비는 용역을 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고요 협의회 운영은 밥값 정도... 회의자료 만드는 비용이야 얼마나 들겠어요. 회의 끝나고 식사비용 정도 들지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까딱 잘못하면 지자체장들의 친목회가 될 수도 있다... 성과도 없이 유명무실해지고 그동안의 선례를 볼 때 실적은 전혀 없고 명분만 세우는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런 각도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참고로 엊그제 창립총회때 시장님들의 여러 의견 중에 서산의 공군비행장에 민항을 유치하는데 뜻을 같이 맞들어서 건의하기로 했고 또 태안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태안을 낀 해안도로를 태안부터 서천까지 계획을 세워서 용역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고 이번 6개 시군 시장님들의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뒷받침만 잘되면 운영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의회도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 「지방자치법」은 총무과에서부터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것을 창립함으로 인해서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관광벨트가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시에서는 행정협의회에 참여하므로 실익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