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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8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5

박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가지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결산심사는 7대 의회가 개원되고 위원님들께서 바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고 결산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물론 검사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셨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과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보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다들 예산을 잘 사용하셨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소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등 14개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종합적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심사에 지역경제과장이 출석·답변하여야 하나 업무상 급하게 대전에 출장을 가계된 관계로 오무연 지역경제팀장이 대신 출석하여 답변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결산서 234페이지 지방투자촉진사업이요 보령시에서 지방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3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전액 미집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9억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오쿠가 되겠습니다만 70%는 집행을 하고 30%가 미집행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주경위원

2013년도에도 3억 9,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지방투자촉진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건데, 작년에도 이만큼 많은 돈이 이월이 됐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그대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필요가 없어요? 사용할 일이 없어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제가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팀장님 갑자기 과장님께서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질문에 차질이 생기네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시느라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결산검사결과 처분지시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인데요 유휴자금에 대해서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11억 2,500만원이에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넣어놓으셨고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이 19억 8,800만원인데 정기예금 3억, 보통예금 16억 8,800만원이에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최은순위원

보통예금이 왜 이렇게 많죠? 이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사업특성상 보통예금으로 넣어놔야 해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제 담당업무였으면 금방 답변 드렸을텐데 제가 연구를 못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장

팀장님 혼자 오셨어요?

최은순위원

담당팀장님 계시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역경제과 팀장님들 같이 오셨어요? 아까 과장님 가시면서 팀장님들 모두 오셔서 답변 하도록...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발전소 팀장님께서 안계셔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뒤에 팀장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어쨌든 지적사항을 보면 유휴자금을 잘 판단해서 정기예탁 해놔야 되는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너무 많이 관리하고 있다, 16억 8,000만원 정도면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정기예탁을 해놔야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해두셨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을 보통예금으로 많이 예치해둔 타당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판단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몇 번 지적 당하신건데 자금운용기록부는 기록하고 있으세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발전소 담당의 업무가 되겠는데요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자금운용기록부를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비치,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도 비치, 관리하고 계신지... 비치, 관리하고 계시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이요.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을 조성해 놓은게 있는데 지출실적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의 목표가 있음에도 너무 관리가 소홀하고 미흡하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따로 설명 드릴게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자기관할이시면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결산검사 때도 팀장님들께서 받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최은순위원

62페이지 시장장옥사용료 체납액 징수부분이 부진하잖아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조례를 봤어요.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제9조에 사용권의 양도 등의 금지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장님은 사용권을 상속·양도·전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 이유가 되게 목 좋은 곳은 임대도 하고, 양도도 하고, 전전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본인이 직접 시와 계약한 상인도 있지만 보령시와 장옥계약을 하고 그분이 다시 세를 놓은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액을 파악했을 때 직접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체납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는 세를 놔서 세를 받아먹고 보령시에만 납부를 안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전통시장 자체가 너무 침체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최은순위원

그런데요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디와 비교해 봐도 보령시에서는 세가 싼 편이잖아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권리금까지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장사도 안되는데 가게세가 너무 높으니까요. 게다가 권리금도 오가고... 이런 것은 통계를 내보셔서 전적으로 전대할 수 없고 사용료를 1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허가도 취소해야 되는데 재임대를 아무렇지 않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영세상인들은 시와 직접 거래해서 임대료를 싸게 내야 되는데 재임대를 받고 재전세, 재전매가 있기 때문에 세가 너무 높아요 현시세와 비교해 보면. 이것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최은순위원

조례대로라면 가차 없이 정리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앙시장에 야시장을 개설할 계획이 있나봐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중앙시장 상인회와 사업단과 같이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7월 17일 5시부터 준비해서 18일, 19일에 행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보통 야시장을 하면 외부에서 장사꾼들이 들어오잖아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상인회에서는 중앙, 한내, 현대, 동부, 그리고 웅천시장까지 함께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1개 시장에 3~4개 정도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외부상인은 부르면 안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상인은 안부릅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만 불러서 야시장을 해보시고요, 잘 이루어진다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가 활성화를 시켜보는게 어떨지... 이번을 계기로 잘 검토해 보세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팀장님 저도 장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시장 장옥사용료라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옥사용료가 아니고 시장 사용료죠?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장옥은 자기들이 지은 거니까.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용료 계산방식이 토지 공시지가의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되죠?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주민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급격하게 사용료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살펴주시고요. 또 시장지역의 토지 공시지가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중앙시장과 한내시장, 동부시장 등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보다 우리가 더 장사가 안되는데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시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사용료는 별도로 받아요? 말하자면 500만원이면 550만원 이렇게 받지 않아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부가가치세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지적사항이 돼서 옛날것 일부가 따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전에 부가가치세 안내서를 별도로 발송한 적이 있군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은 같이 하고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시장장옥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가장 취약한게 화재잖아요, 한곳에 화재가 나면 다 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전통시장에 지붕을 다 씌워주고 있잖아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아케이트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것 건축물대장에 다 올라가 있어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건축물대장에는 안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무허가네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사실 아케이트를 설치할 때 건축물로 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아케이트를 한 곳에도 설치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박상모위원

시에서는 불법으로 건축하면서 다른 곳에는 불법으로 건축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다른 곳은 들어가는 입구만, 신발 신는 곳 있잖아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박상모위원

썬라이트 지붕도 불법이라고 다 뜯어내라고 했다는데,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아케이트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박상모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천북 쌈지돈마을의 반 평 정도 되는 공간에 그것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허가라고 뜯으라고 해서 다 뜯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도 잘못된 거잖아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것 같고요 따로 질의해 주세요.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에 장옥이 있는데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으시죠?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웅천 장옥들이 현재 체납액이 많이 있나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웅천 상설시장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체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웅천 상설시장이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안넣을 계획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재위탁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2년으로 제한을 했어요. 2년짜리 허가를 내줬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으로...

임영재위원

그것도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대를 해서 재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으로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중앙시장 바닥포장 공사를 하고 계시죠?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최주경위원

바닥포장을 하는데 바닥포장을 대리석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화강석 판석으로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표면이 투둘투둘 한가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최주경위원

대리석으로 하시면 비용 지출도 많이 되고 또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편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세심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미끄럽지는 않고요 인근의 선례가 화강석 판석으로 한곳이 청양군이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통행의 위험이 없나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설계할 때 미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전대는 불법이지 않아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최주경위원

불법인데도 묵인할 뿐이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암암리에 하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최주경위원

일단은 전대가 불법이라는 것에 대한 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차단은 못하겠지만 고지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결산검사결과 20쪽에요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예산 과다 있거든요?
무연

오무연지역경제팀장

예.

김한태위원

거기에 지방투자촉진사업 3억 9,000만원 짜리 하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액수가,
구연

김구연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김구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단지에 들어있는 오쿠회사에 지급되어 온 보조금인데요 당초 13억중에서 70%만 지급이 됐고 나머지 30%는 진척도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전액 남은 것은 아니고 이월돼서 남은금액 중에서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월된 거예요?
구연

김구연기업유치팀장

예, 이월된 금액이 남은 것으로... 당초 금액이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했느냐라는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도 약간 띄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사용을 했는지만 질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처리전말보고를 보면 처리전말에 대한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고 되풀이 된 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는 넣으시면 안돼요, 그렇죠? 만전을 기하겠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숫자를 나열하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전말처리보고를 작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52페이지에 보면요 산지전용지 복구공사가 있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최주경위원

복구공사는 산지전용을 했을 때 복구비를 받아서 보강하는 거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복구비는... 공사를 의뢰하는 측에서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든 산지전용이든 허가를 내면 복구비를 예치하는데 대개 보증보험으로 예치합니다. 저희가 2013년도 1회 추경때 3건을 명시이월로 보증보험사에 청구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인데요 이월된 후에 세사람 중에 한분이 본인이 직접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분 것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이 복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서 이것을 감액시켰어야 했는데 전년도 이월사업비이다 보니까 감액을 못시켜서 예산상으로만 이렇게 되겠고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세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로 잡을 일이 아니죠. 1회, 2회, 3회 추경도 있는데. 본인이 복구를 했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추가비용으로 기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예산을 조정했어야 했는데 전년도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조정을... 당해 연도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도 깎고 세출도 깎아서 맞췄을텐데,

최주경위원

전년도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14년도로 이월시킨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액을 조정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결산검사결과 64페이지 국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요. 결산서 첨부서류 405페이지를 보면 집행 잔액 3,200만원이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보조가 남은 거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왜 집행 잔액이 남았냐고 여쭤보냐면 엊그제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5분 발언 하셨던것 과장님도 들으셨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위원

동료의원님 발언에 의하면 예산투입이 안돼서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우리시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당 336만원을 최고금액으로 상한선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60동에 2억 1,06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동당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36만원 짜리도 있는가 하면 200만원 짜리도 있고 250만원 짜리도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이중에서 국비는 260만원이고 도비는 890만원 해서 1,1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고요 2,100만원 정도는 시비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 하실때 지정하신 동보다 늘려서... 아까 60동으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65동이나 70동으로 잡으면 안됩니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보조사업은 사업물량이 정해져있고 저희도 자체사업 물량을 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결산을 하고보니까 저희도 반성해야 될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부진이라고 해서 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3쪽을 보니까 2014년도분이 6억 5,400만원이네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특이한게 다른 것들은 과년도분이 누적이 돼서 많은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014년도에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됐네요? 이유가 있는지요. 징수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227건에 9억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3억 정도를 받았고 6억 정도가 미수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대부분은 이웃간의 고발로 발생하는 돈이고 많게는 1인당 6,000만원, 7,000만원 까지 누적돼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분들이 있어요.

김한태위원

이것은 해마다 비슷한 액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웃간의 고발 때문에 어느 해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김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한태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누적되신 분들이 6,000만원, 7,000만원 정도까지 된다고 하셨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압류는 안됩니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다 해놓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해놓고 있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해놓고만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진행을 하셔야죠. 진행을 안하시니까 자꾸 불법건축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어려운 것이 대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든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된다든가 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 번에 많은 목돈을 내고 실제 작년에도 한번에 6,400만원을 내고 집을 다시 지으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확실히 되어 있는데 강제집행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슬레이트 부분도 그래요. 오죽하면 동료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슬레이트 예산은 탄력성 있게 운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다, 안된다, 적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끊어서만 말씀하시면 공지에 있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처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또 예산을 세울 때 오늘은 예산계장님께서 배석을 안하셨습니다만 예산계장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정보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결산에는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조건이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개 슬레이트집은 큰집들이 없고 옛날 집들이어서... 조그마한 집들이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있는데 사실 사람이 사는집 보다는 부속사 내지는 축사, 공장, 이런 곳에서 나오는 슬레이트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견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이 문제는 저희도 종전에는 실제 사람이 사는 주택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 더 의원님들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02쪽과 처분지시 처리전말 보고 66쪽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이 있거든요? 남포 간척지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시다시피 시군 경계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준공을 하려고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짰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준공준비를 위해서 측량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추경때 정리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측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밑에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별빛마을 그거죠? 24억 8,000만원.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2014년도에 반환금 예산을 세웠다가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반납을 안해도 되는 건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늦춰서 잉여금으로 들어갔는데 강원도에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배정하면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최은순위원

24억 8,000만원은 공제하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공제되고 왔으니까 차질이 많이 생기겠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법적인 문제는요,

최은순위원

법적인 문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공제하고 왔으니까요. 법적인 근거로 봤을 때 우리가 반환을 안해도 된다는게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봤을때 이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나왔다면서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런데 강원도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납금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배당비율이 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군들의 입장은 반납에 따른 재배정을 했을 때 요율을 조금 높혀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해당 시군들의 의견이고요, 또 강원도에서는 반납금을 2012년부터 받아서 아직 한 번도 재배정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은순위원

그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받아와야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원도 내에 있는 시군 말고 문경과 보령, 화순 3개 시군이 강원도 외의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강원도 측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얼마나 돼요, 총 반납금이?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약 30억 정도 될 겁니다. 이번 것이 사실 반납한 것과 같거든요, 거기에서 공제하고 나왔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올해 폐광기금은 24억 8,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고, 또 반납금에 대한 재배정 문제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것은 강원도와 협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빨리 서둘러서 하셔요. 30억 정도면 어딥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반환금 문제는 따로 상의해야 될 사항이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올해 24억 8,000만원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폐광기금으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도 것까지 해서 약 29억에 대해서요. 만약에 2회 추경때 확보하지 못하면 올해 결산에서 내년도에 반납금이 또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최은순위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회계가 복잡해요,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제는 처리전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니 복잡해요. 처리전말보고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이 두루뭉술하게 처리전말을 작성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상세하게 지적당하신 부분에 한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또 이런 처리전말이 안올라올텐데,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고 상세하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매년 반복되는 일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특별히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심사하는 모든 부서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기대를 해볼게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서운하게 생각하실것 없고 처리전말보고는 어느 실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첨부서류 407쪽에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서 도비 2,200만원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403-02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송금이 감돼서 내려와서 보조금 수령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수령액이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중간에 감배정 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새마을정보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온 부서들이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올해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을 보니까 편성이 올해부터 그렇게 됐는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새마을정보과에 올려져 있는 자료가 있어요. 어제 제가 새마을정보과에 질문 드렸더니 건설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68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로 사업이 넘어왔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2014년도 것은 저희가 취급을... 이월돼서 넘어오지 않았으면.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새마을정보과에서 그때 당시,
태용

성태용위원장

2014년도는 새마을정보과가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어제 회계과장님도 옆에 계셨잖아요.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건설과에 질의를 하셔야 답변을 제대로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새마을정보과에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월된 부분만 저희가,

최주경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은 이월된 부분인가요? 어디까지를 이월된 부분으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신대2리 마을진입로 공사인데 사업장 선정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지금은 국도에서 마을입구 들어가는 농어촌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돼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집행이 늦어졌다고요? 마이너스 7,400만원으로 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한테 이월한 것은 집행 잔액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 회계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7,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마이너스 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왜 이렇게 됐는지 통보해 주세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신대2리라고 하셨어요?
성운

유성운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신대2리면 작년 2회 추경때 발생된 금액이에요. 2회 추경때 도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시면,

최주경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왜 그런지 이유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74만원이면 모르겠는데 7,400만원이 마이너스 됐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새마을정보과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신대2리면 도와 시가 매칭사업으로 2014년도 2회 추경에 들어왔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최주경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는 지적사항이 한가지 밖에 없네요.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죠?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놨어요. 준용기준 이어서 그런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운용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제정을 했는데요,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운용현황을 보니까 1년에 수입금액이 600만원, 400만원,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했고, 또 수입근거도 한국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수입금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불규칙함에 따라서 무용지물인 운용조례로 판단돼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1년에 과태료라든가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광고료 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광고료 수입은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 같은 것은 사실 운영하는것 만큼의 수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어때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법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에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시급한 내용이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해로 공사중이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해로 확포장공사 현장에 버스 승하차장이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버스대기노선이 없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그래서 6차선 도로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가는 길이 달리는 길이어서 과속차량도 많고 속도도 높은데 버스 대기노선이 없어서 길가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그냥 이래도 되는 건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당초 계획에 버스를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 편도 3차로로 확장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가 차로에 승강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대해로의 교통량을 봤을 때는 별도로 버스 대기노선을 설치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도시계획구간 내는 35M로 시설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5M 범위 내에서 모든 인도나 자전거도로, 차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차로를 35M로 하고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별도로 부의장님 방에서 설명해 주세요.

최은순위원

예, 제가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교통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힘드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체납도 정말 많아요. 39억 이상이 체납되어 있는데 물론 많이 힘드시겠죠. 체납고지서가 우편물로 오는데 주소확인은 도로교통과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보험관리공단에서 한 달에 세 번 미납자들을 상대로 2일, 10일, 22일에 통보가 오는데요 통보가 오는 주소를 가지고 저희가 발취해서 1차, 2차, 3차 납부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어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효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우편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우편물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고지를 못받고 기간이 지나게 되서 예산이 그대로 사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소지를 부서 간에 서로 공유하셔서 세금 받는 것은 금방 하신다고 하지만 주소지 같은 것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실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지가 옮겨졌으면 거주자가 있는 곳으로 우편물을 보내서 과태료를 받아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우편물이 반송 오면 반송 오는 우편물은 주소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과태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반송을 잘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주가 되었을 때 주소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과태료 체납금액을 줄이려면.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이 엄청 많잖아요, 어느 정도 되죠? 71쪽이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특별회계 주정차 과년도분은 73억 정도가 되고요, 현년도 분은 최대한 징수를 하고 과년도 분은 세무과로 이관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73억 중에서 58억 정도는 수납돼서, 80% 정도는 수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도 회의에도 다녀왔는데 전국적으로 의무보험 징수율이 20% 이내로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정차과태료는 70~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각 단체의 시설운영비나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을 월별, 분기별로 집행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지출한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행복버스운영 보조금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행복버스를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분기별로 줘야 되는데 연초에 일괄로 줘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보조금을 일시불로 받고서 그것에 대해서 일처리가 잘 안된 적이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런 적은... 나중에 정산을 했는데,

최은순위원

그런 적은 없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 보조금은 행복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주로 나가거든요.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최은순위원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은 상황이 어때요? 예를 들면 운영비가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따져 봤을 때 손익손실 같은 것은 어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순위원

예.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는 그동안에는 충남교통에 위탁해서 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을 운영비 위탁료가 3억 800만원 되는데 분기별로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운영상황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받아보면 아직까지는 큰 적자 없이 운영이 됐는데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 거의 빈차로 다닌 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7월, 8월의 성수기가 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검사결과 처분지시 처리전말보고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주로 주차장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사용되며 주차장조성을 위해 적립해놓은 자금이고 여객자동차터미널 회계의 경우 시설물 매입비, 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2015년 여유자금중 일반회계로 6억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터미널 유지보수 및 제세공과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과장님께서 써놓으신 것처럼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장조성을 위해 적립해 놓은 자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얼마나 조성하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로 불법주차 과태료 요금을 징수한 예산인데요, 물론 주차장 조성에도 사용하지만 불법주차를 관리하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월급으로 나가고 이것으로 한 것은 역세권에 있는 이마트 옆, 우체국 옆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솔직히 주차장 조성에는 아직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밑에 2015년 여유자금중 일반회계로 6억원을 전출했다고 하셨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방금 말씀하신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여객터미널 예산인데요 9억 정도 있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6억원을 일반예산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는 시설 및 유지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어쨌든 거의 주차위반 딱지를 떼서 모은 돈인데 그것으로 그분들한테 주차장을 만들어 드려야죠. 되돌려드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차량들 때문에... 전에 시청입구에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을 달았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 효과가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마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김한태위원

자동차세 말고 주차 과태료도 포함이 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왕이면 그것까지 하셔서 과태료까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검토해서,

김한태위원

물론 과태료 고지서는 집으로 가긴 하지만 경고차원에서... 워낙 과태료가 누적되니까 나중에는 도로교통과에 큰 짐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결산서 270쪽을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서 1,3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남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는 운영비로 연간 3,000만원 보조가 나갑니다. 주로 기사 인건비로 나가고 일부는 콜택시를 운행하면 기본요금을 1,000원씩 받습니다. 그것이 적립된 것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임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까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를 보면 벼 건조보관시설 보조금이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주경위원

5,000만원이 사장되었거든요? 그런데 벼 건조보관시설은 농민들한테 많이 필요한 시설일텐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을텐데 왜 사장이 됐는지, 왜 사용하실 기회가 없었는지 왜 이 사업을 안하셨는지...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처리전말보고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도의원님 사업비 형태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아시다시피 주교면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90%, 80%는 보조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50% 밖에 보조가 안돼서 마을에서 추진이 어려웠고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도로포장으로 바꿔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에 안맞기 때문에 반려돼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우리 보령시의 남포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는 지역인데 지역에 따라서 벼 건조보관시설 같은 것의 배분율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하게 지원된 것이어서,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첨부서류 410쪽을 보면 축산업 육성사업 해서 집행 잔액 3억 1,700여 만원이 남았는데 국비가 큰 액수가 남았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한우피해 직불금인데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배상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FTA 피해보상금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을 상세히 적어주셔서 이해가 잘 됐기 때문에 질문은 몇 가지 없고요, 예비비지출 승인받으신 것에 대해서 보면 긴급방역 문제 때문에 받으셨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추계를 잘못하신건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금액 큰 것 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이런게 조기에 종식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은 건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2014년 1월에 AI가 부여에서 발생해서 1, 2차에 걸쳐서 예비비 8억 3,4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소독차량 방역 등에 6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했었는데요, 농식품부와 도에서 국비 2억 7,186만 9,000원이 왔고 도비 4억 4,560만원이 왔기 때문에 예비비 대신 국도비 지원금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특히 AI의 경우는 매몰처리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행히 저희는 발생이 안돼서 남은 돈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예비비를 남긴 겁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의원님들 작년 연말에 큰 상도 주시고 또 제가 3일 밖에 안남았는데요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정과 많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께 박수 보내 드립시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만 조직개편 이전의 전략사업과 사무가 해양항만과와 수산과 두 부서로 나뉜 관계로 두 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두 과장님은 질의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과가 해파리 때문에 바다 쪽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파리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획량도 많이 줄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이 집행이 안됐을까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방차원으로 예산이 선 것이 수난구호보상과 적조피해대비, 해파리구제사업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해파리가 미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좋은 거네요 발생이 안돼서? 그 어려운 해파리가 우리 보령에는 안왔으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을 안하셨으면 이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산과장님 결산서 306쪽에요 명시이월 현황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명시이월금을 의회에 3,900만원을 승인 받으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6,900만원을... 명시이월 승인에 대한 중요성은 아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 외로 초과된 것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부당한 거거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을 3,900만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삽시도어촌 체험마을 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세우고 그것이 12월에 종료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료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바람에 승인을 못받고 부득이 3,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을 잘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닌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불 하게 예측을 잘못한 경우인데요, 12월 말까지 종결했어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용역종결을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질책을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결과 21쪽이요 수산과 사업들 중에서 4억 2,000만원 짜리와 2억 2,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큰 것만 설명좀 해주세요. 왜 집행이 안됐는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연안어선 어구 표시시설 지원사업이 4억 2,000만원이고 해난사고 인명피해 예방 장비지원 사업이 2억 2,000만원 인데요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 사실은 시군의 의견을 잘 들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어구 표시시설 사업은 연안어선에 깃발이나 스티로폼 부자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총 지원액이 한 사람당 돌아가는 비용이 6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미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차례 홍보도 하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도 했지만 수요자들이 기피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고요 방수복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복은 더 낮아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정해주는 방수복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감사에 지적돼서 수요자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부득불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어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불용됐다는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수욕장 토사유출에 대해서 용역 준 것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1억 6,000만원에 줬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희 해양항만과에서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용역이 중지돼서 왜냐하면 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도의 확인감사, 그러니까 컨설팅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보완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어서 서류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년 말까지 내용이 진행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내용 보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현재 수산과가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301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민간자본이전은 4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그것 강OO씨 것, 그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고인이 되신 강국장님의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선집행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회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302쪽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인지원의 어업지도선 유지,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총 1억이 되겠는데요 아래 보시면 어업지도선 시설유지비가 쭉 있습니다. 303쪽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이 모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관공선 운항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서는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예산수요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공공운영비는 8,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성격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유류비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관공선이 덜 움직였다는 얘기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렇죠.

임영재위원

어업지도선의 성격이 뭐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겁니다.

임영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령시에서 유류비 8,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지도를 덜했다는 얘기죠, 예산을 잡아놓고. 앞으로는 많이 움직이고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정기수리가 있었고 수리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임영재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해양항만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 분석조사 하고 있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 되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7월 말까지,

최은순위원

그것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물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뒷북을 치고 있는것 같아요. 홍성의 남당항이 다기능 마리나 항으로 거의 유치가 확정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것에도 대응을 발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문을 보니까 수산과장님 해삼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는 해삼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없나요? 태안군에서는 전국 최초 해삼수출양식산지를 계획하고 야심차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령에서도 머드해삼 공장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계획 없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도 자체 내에서 각 시군별로 특화시켜서 태안은 해삼, 보령은 바지락, 서천은 김 이런 식으로 집중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해삼연구소를 세워달라고 해서 해삼·전복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해삼섬을 장고나 고대도 쪽에 유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미 안면읍에서는 벌써 다 끝났어요. 해삼성이 조성됐고 허브역할까지 할 수 있는 100톤 이상 생산, 가공, 설비 시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각 시군별로 특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중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최은순위원

아, 그러면 각 섬별로 조금씩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장은리에 굴단지 특화사업 해서 몇 백억을 지원받고 또 인공어초 사업을 5개년 연차사업으로 1년에 50억씩 투자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볼게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원산도 해수욕장의 쓰레기들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박상모위원

쓰레기는 언제까지 다 치웁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쓰레기는 쓰레기가 없어질 때까지 치우는데요 치워도 치워도...

박상모위원

그게 아니라 손님들이 오시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 담당자는 없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담당자도 수산과에 한명 있는데요 혼자서 100개 되는 섬의 전 연안을 청소하려면 참 힘든데 원산도 어느 해수욕장인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치워야 될 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많이 세워주십시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의 적정성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려를 하시죠. 삭감하는 이유도 있고 증액하는 이유도 있으신데 의원님들께서 예산 계상을 해놓으셨으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과장님들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편성을 하겠지만 분명히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과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까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결과 21쪽의 86번 산림복원사업으로 미집행예산 1억 4,500만원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 설명좀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대영사 옆에 아래, 위가 허가 나갔는데 가운데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움을 받아서 복구하려고 했는데 산림소유자로부터 미동의 됐고요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동의를 안해줬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당시 주인이 계속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저희들이 그 조건에 응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는 순수하게 대영사 아래에 주택이 있는데 원래는 계류를 복구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분이 허가받은 곳까지 새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는 할 수가 없었고, 저희는 순수하게 허가받은 이외의 지역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의견이 상충돼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목 부근이 허가가 취소돼서 이미 건축허가과에서 그 아래쪽까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보기에도 안좋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혹시 미복구돼서 우기 시에 아래쪽 전원주택 있는 곳까지 피해가지 않을까 싶어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까지 건축허가과에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완료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안써야 될 돈입니다.

김한태위원

못쓰는 돈이다 이 말씀이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승낙한 토지주가 개인이에요, 아니면 법인이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개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건축허가과에서 대집행비용을 예치해 놓은 것으로, 복구비용으로 한겁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이 방제를 해도 70% 이상이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라도 왜 예산이 사장되었는지... 사장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산림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약 1억 5,000만원의 돈이에요. 이런게 왜 사장이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1억 5,000만원 돈은 김한태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설명을 드렸고요, 재선충 방제 부분은 재선충 방제 별도비용과 숲가꾸기 비용을 같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남은 부분이 있고요, 2012년도에 재선충이 발생됐는데 금년의 경우 작년도 동기와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82본이 발생됐는데 금년에는 15본밖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추세를 보면 내년 정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모델화 보조사업이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 사업은 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고 요청하셨을 텐데요 너무 앞서가는 사업이어서 맞지 않아서 사장됐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집행을 못했는데요 이 사업은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연간 100농가씩 선정해서 500농가를 육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200만원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농업활력화 대회때 홍보하려고 예산 성립을 해놨는데 작년부터 2년 1기로 농업활력화 대회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결정돼서 행사를 안해서 행사때 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집행 못했습니다. 연말에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리를 못해가지고...

최주경위원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연초에 이미 예상하실 수 있었을텐데,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또 친환경농업용액비 생산시설비 있어요. 이것도 1,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친환경비료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이었을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이 집행이 안됐을까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액비생산시설 공장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401-02에 있는 643만 4,000원은 감리비이고 401-03은 부대비입니다. 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도 부대비와 감리비인데요 이 사항은 건설과라든가 유관기관의 시설직들을 활용해서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같은 사업을 가지고 타부서에서 한꺼번에 공동으로 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다른 과에서 했기 때문에?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민간인들한테 감리비 같은것을 줘야 되는데 시설직 공무원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쓰고,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인데 이 돈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미리 정리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심사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이 출석·답변하여야 하나 업무상 출장관계로 김재열 조명팀장이 대신 출석하여 답변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것 같고 항상 가로등, 방범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

가로등 있잖아요, LED로 교체 많이 하고 계세요?
재열

김재열조명팀장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다른 시군이나 서울시를 보니까 큰기업들이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등을 바꾸니까 40% 에서 50%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열

김재열조명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교체하는 시군은 많지 않고요 인근의 홍성군 같은 경우 일부 조금 한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박상모위원

위에 지방과 아래지방 담당자와 제가 통화도 해봤거든요, 어떻냐고. 그런데 절약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열

김재열조명팀장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이 자살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대전에서도 계약하려고 하고 서울시도 계약했더라고요.
재열

김재열조명팀장

인근에 있는 홍성군이 일부 했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볼때는 예를 들어서 5년, 6년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100억을 대출해줘서 이자까지... 전기요금 절약되는 것으로 다 끊을 수 있겠더라고요.
재열

김재열조명팀장

현재는 전기요금이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박상모위원

예.
재열

김재열조명팀장

그런데 업체에서 시설을 전부 LED로 갈고 전기요금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사실상 전기요금이 현재 저희가 오슬람과 LED쪽은 아니지만 전기절약형으로 많이 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차이가 50% 까지는 안납니다.

박상모위원

40%만 차이나도... 예를 들어서 5년이나 6년 만에 갚아지면 우리가 100억을 버는것 아니에요 5, 6년 만에.
재열

김재열조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어요.

박상모위원

제가 볼 때 괜찮은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 문의도 드렸는데 괜찮은 사업인것 같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조명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면밀히 판단해서,

박상모위원

과감하게 투자하셔야죠.
재열

김재열조명팀장

유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까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7쪽에 보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가 나오거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특별회계의 목적부터 쭉 나오잖아요? 근거법규가 있어야 되고 한데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은 근거법규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근거법규를 만들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에 준용해서 했는데요 무창포해수욕장은 원법적으로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개발이 끝나는 것은 개별택지가 준공을 다해야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금년까지는 조례를 만들든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근거법규를 만드시든지 폐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에는 꼭 해주시고요, 특별회계의 해수욕장 개발사업이요. 이것 채무가 어느 정도 되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 지방채는 전부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1,360억원을 차용했는데요 현재 4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감사보고서 29쪽을 보니까 재고자산 관리 등 모든 것을 전산화 시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전부 전산화 관리하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현재 관리하고 계세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아, 2015년도니까요? 그리고 해수욕장 개발사업 손익상태가 검토보고서 18쪽에 나와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손익이 어느 정도 돼요? 2014년도 말 기준.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전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도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은순위원

누적적자가 있고 당기 순이익에서는 2014년도가 마이너스 15억 3,4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개발한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누적 손실금은 어느 정도 돼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사실 문제는 택지매각이 안돼서 문제고요 손실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 감사보고서에도 적정 평가를 받은바 있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보고해 주세요. 특별회계 운영 상태를 볼 때 여기에서 인건비 등이 나가고 채무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이자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2.5% 최소비율로 하거든요?

최은순위원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재무제표를 보면 나오겠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못준비해서...

최은순위원

보령시 부채의 가장 큰 원인제공이 해수욕장 택지조성 때문이잖아요. 택지분양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데... 혹시 오겠다는 기업 없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요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연육교, 또 마사회 연계된 부분도 있어서 금년에 약 52억원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찰공제회 이런 부분들과도 계속 대화중에 있으니까요 특별계획구역도, 또 중국도 다녀오고 미국에 계신분 까지도 이메일로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채를 말씀하셨는데요 해수욕장 개발사업은 금액이 큰 것 뿐 이지 저희는 2025년까지 갚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먼저 갚고 있거든요? 고질부채가 아니고,

최은순위원

아무튼 부동산이 살아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되는데 어쨌든 이자가 나가는 것을 따지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일반예비비 지출에서 배상금 3,56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배상금이 어떤 내용이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2011년도에 제3지구를 개발했었는데 도급업체가 어디였냐면 OO건설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업체가 96일간 준공을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상지원금에서 2억 9,000만원을 제외하고 준공금을 지급하니까 회사측에서는 보상이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됐다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나중에는 보령시는 10%만 배상해주라고,

최은순위원

판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판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최은순위원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잖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하셔야 하는것 아니에요? 제3지구에 관계된 것이어서 용도가 맞는 건지 싶어서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그 당시 여건이 급하다보니까 보고 드리고,

최은순위원

저희는 보고 못받았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확실히 해놓자고요. 소장님 항상 노력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개발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지킬 것은 지키자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지분양 때문에 거기 나가 계신거나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자료 찾아보니까 작년에 할인해서 56억 정도 매각하셨어요? 맞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작년에 110억 정도 팔았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110억 정도 파신것과 감채기금에서 120억 나간것 해서 230억 정도 부채가 갚아졌네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작년 말 498억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감채기금이 완전히 해수욕장 부채 때문에 생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보시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생긴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법적으로 생긴 사항이긴 한데 기금 넘어간 것이 다 거기로 간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도 특별계획구역이 분양만 되면,

김한태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감채기금 시효가 연말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내년까지만, 2016년까지...

김한태위원

올해 말이 아니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굳이 해수욕장사업소는 감채기금의 협조를 안받아도 아까도 상반기에 50여 억 매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하면 100억 이상,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400억 정도 남았으니까 이 상태로 4년 정도가면,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내부적으로는 내년까지 최대한 갚아보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원래는 2025년까지 갚아도 되는데 내년까지 갚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아까 지방채 이자가 2.5%라고 하셨나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아무튼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예산이 부채상환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못받기 때문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휴자금이요. 해수욕장사업소에 보면 179억이 유휴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유휴자금이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특별회계 유휴자금은 얼마예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 약 10억 정도,

최주경위원

10억원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나 해서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결산서에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리전말보고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 3월 17일, 6월 17일 이렇게 3개월씩이라도 정기예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3개월 마다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고이율로 정기예탁을 하면서 이자수입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셔요.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참 어지러워요. 세 곳이 아주 고질적인 현상이네요 그렇죠? 손익상태를 봐도...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기능적인 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순기능적인 적자요?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손익상태를 볼 때 18페이지의 단기순이익을 보면... 원가보상율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5년 정도?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원가보상율이요?

최은순위원

예.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요인을 세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첫째로 활발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두번째로 요금 현실화율이 그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내년도분까지 사용요금을 근 10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했었는데 그런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현실화율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두번째 이유고요 세번째는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수시로 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최은순위원

누수현상 때문에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노후관망이라든가. 그런데서 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설투자에 국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다, 그것을 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연간 100억 정도, 상수도는 30억 정도 적자가 되는 것으로 결산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물장사 하시면서 우리가 한강에 돌던지기 식으로... 한강에 돌을 던지면 돌은 남아있지만 이것은 남아있지도 않은 현상이라 너무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돼서,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물문제 라는 것이 삶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면 이보다 더 큰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수도와 관계없는 농어촌지역 있잖아요. 농어촌지역의 시민들은 수도꼭지도 못보고 우리의 모든 세금을 여기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농촌지역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투자는 연차적으로 하시겠죠. 아무튼 세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금을 물붓듯 하시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고질체납액인가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상수도의 경우 체납액이 5억 1,700만원 정도인데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무재산이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고 고질체납자가 3억 5,000만원 정도... 징수유예 한 것이 4,400만원 정도, 또 소송이라든가 재산압류 한것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0%정도를 납세태만으로 보는데 저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시로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안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최근에는 단수조치를 통해서... 올해 들어서도 3억 정도는 징수를 했어요. 단수가 능사는 아니지만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계도나 단수조치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때 보다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최은순위원

부실운영 하는 것은 없겠지만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곳 중 적자를 많이 내는 것이 숨겨져 있는 곳이 공기업이거든요. 두 곳을 봐도 공기업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세히 전문적으로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럴수록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재산이나 기금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으로,

최은순위원

아무튼 공기업에 대한 면죄부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시설투자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고부터 애로사항이... 농촌지역은 마을상수도와 병행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저희는 사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서 단계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골 노인분들은 지방상수도를 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하시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실정인데 또 이것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 이후로 결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올리신 것도 현실화 된 것은 아니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50%입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 또 올리실 예정이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내년분까지 인상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최은순위원

내년분까지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정부에서도 4개년 계획으로 상하수도요금 만큼은 공공요금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올려라, 또 실제로 저렴하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반환금 불용처리 된 것이 2,500만원 정도 있어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의 주원인이 뭐냐하면 이중 납부라든가 과오납이 있는데 그런 사유가 적게 발생할수록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바람직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바람직한 얘기도 들어보려고... 그리고 이것과는 관련 없는데요 소장님 뵌 김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동주택 내 하수관거 정비를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사업개요와 자료를 받아봤는데 5개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국민주택이 한내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위쪽에 1, 2, 3동 쪽은 해당이 안되고 아랫동만 해당이 되나요? 당초 저희가 5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것을 선정하게된 동기가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다보니까 추경에 1,5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부 빠진 지역에 이제 와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우리지역도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 한번으로 끝내실 거예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를 토대로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거고요 빠진 곳이 있다면 조사는 다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라도 설계에 포함을 할거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최대한 이 지역만큼은... 왜냐하면 다수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말씀에 명확하게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소장님 말씀은 전달해 드려도 되겠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로 신청을 하시면 포함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벌써 설계 시작했어요.

최은순위원

설계는 시작했는데, 물론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회성 사업에 그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일회성 사업은 될 수가 없죠.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소장님 사용료가 면죄되는 분들 있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미미합니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연간 3,000만원 정도.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은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물론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BTL사업 같은 것은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공기업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결산서 398쪽에 보면 왜 연금부담금등에 1,000만원 집행 잔액이 있죠? 그것과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왜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사용을 안하셨죠?
종환

김종환의정팀장

1,000만원 상해보험 들어놓은 것은요 의원님들께서 공무상 상해를 입으셨을때 저희가 병원비를 계산할 수 있는 예비비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비 관계는 의원님들 여비가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통영과 목포에 다녀오셨는데 원래는 1,500만원을 세워서 제주도에 다녀올 계획이었는데요 국내로 다녀오시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 또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전반기에 6대 의회 선거기간이 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덜갔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