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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동철 의원 발언

200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10-03-17

서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도내 의료원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영 적자는 물론 부채 또한 600억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시설ㆍ장비 등 노후화와 우수 의료진 확보 미흡에 따른 의료 의질 저하와 함께 적자, 임금체불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보수 수준 도달 시까지 매년 5%의 임금인상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하여 의료원경영개선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순손실은 2006년도 66억 원에서 2009년 7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처방을 통하여 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건ㆍ의료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명하여 경영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교육사회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자 수준이 75억 원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하여 그동안 강력한 경영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으나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년간 보건ㆍ의료 분야에 근무해 온 전문직 공무원도 일정기준을 정하여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원의 경영 적자를 줄여나가고 강원도의 경영 개선 의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내 5개 의료원별 2009년도 경영수지 분석을 보면 원주의료원이 11억 원, 강릉의료원이 19억 원, 속초의료원이 9억 원, 삼척의료원이 17억 원, 영월의료원이 19억 원 등 총 75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순손실의 수준 또한 2006년도에 66억 원, 2007년도에 63억 원, 2008년도에 69억 원, 2009년도에 75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의료원장의 최근 3년간 진료수익 상황을 보면 원주의료원의 경우 3억 4,500만 원, 속초의료원의 경우 8억 5,600만 원, 영월의료원이 3,9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린 반면, 진료를 하지 않은 삼척의료원은 3억 2,500만 원을 원장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강릉의료원은 진료를 하였으나 진료인원이 적어 1억 500만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같은 분석으로 볼 때 의료원장의 진료수익은 적극 진료를 한 속초의료원의 경우 10만 5,704명을 진료하여 8억 5,600만 원의 순이익을 본 반면, 진료를 하지 않는 일반의가 임명된 삼척의료원의 경우 3억 2,500만 원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비교되고 있어 의료원장의 의사 임용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공무원 출신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연봉은 1억 700만 원으로 의사 출신 원장보다는 진료수당 1,200만 원이 미지급되어 인건비 차이로 인한 경영 적자 규모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조례안에서 보건ㆍ의료 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은 기존 조례의 보건ㆍ의료 분야 4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도내 4명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도내 보건ㆍ의료 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총 28명이며, 타 시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자치단체에서 보건ㆍ의료 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원장으로 임명 가능토록 정하고 있으며 5급 이상을 임명 가능토록 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지방의료원 경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의 공공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값비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상업적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 적자를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진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강원도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의 경우는 62.8%, 외래의 경우는 79%에 불과하며, 지방의료원의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평균 24%로 비슷한 규모 민간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14%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값비싼 진료를 하지 못하고 돈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를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ㆍ의료 분야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용 가능토록 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칫 특정 직종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 만들기로 보일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먼저 평소 도내 5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5개 의료원의 이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동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의료원장 임용에 있어 의사직 원장 위주의 임용이 고비용ㆍ저효율적인 측면이 있음을 일부 파악하시고 대안의 하나로 의료기관의 특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험이 많은 보건ㆍ의료 분야의 5급 전문직 공무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조례 제5조 제5호 보건ㆍ의료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원장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을 5급 이상 10년 이상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현행대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을 경우는 의사직 원장 임용으로 인한 의료원 운영상의 미흡한 점도 보완하고 공직생활에서 관리자로서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행정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시 원장의 직급 하향으로 인한 경영 CEO로서, 또는 지역사회 기관장으로서의 네트워크 강화 등 위상 등의 변화에는 일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장단점과 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결정한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잘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상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집행부를 내보내고 발의 의원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집행부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위원

참고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급을 10년 이상 하신 분이 스물여덟 분인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만약 이렇게 문호를 개방한다면 2년 이상 두고 중간에 나가서 이 자리에 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순일

권순일위원

조례라는 게 한 번 손을 대면 다시 바꾸기가 나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조례도 이번에 자세히 보았는데 보니까 의학계가 아닌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의학계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동안 강력한 경영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강력한 경영 쇄신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한 원장님들의 진료 상황도 적극적으로 했다면 수입이나 자기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플러스알파 요인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 했잖아요. 누구한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연한 공직에서 뭔가 경영을, 인건비 1,2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는 갭을 메울 수가 없고 와서 무조건 경영을 잘해서 흑자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보다는 경영을 잘 할 사람을 뽑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도인데 보니까 공무원 문호만 개방하는 것으로 플러스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방법도 탈피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공기업들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게 있고 또 그동안 공기업으로 인해서 흑자경영이 된 예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구차하게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러나 그분들이 퇴직하고 들어간다면 자연인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5급을 10년 하고 퇴직을 하시고 심사를 냈어요. 그러면 그분의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면 뽑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조항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저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조례안에도 원장을 임용하는 대상 군에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중에 ‘보건ㆍ의료 분야에 4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인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에 공무원 그룹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에도 선택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의사직으로서 의료전문인이고 경영 능력도 있는 일반인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한 항목에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을 4급에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니까 발의를 하신 김동일 의원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인력풀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공직의 경험을 살려서, 혹시 원장을 임용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5급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취지로 개정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질의를 주신 대로 공직 출신이나 전문직 출신이 다 경영을 잘한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의사라고 해서, 전문직이라고 해서 병원 관리나 병원 운영을 다 잘한다고도 볼 수 없는, 한 말씀으로 드리면 결국 병원장이라는 특정한 경영 관리자, CEO를 뽑는다는 것은 여러 자격조건이나 성향이 겸비되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5급 10년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보다는 여러 가지가 함께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 보건ㆍ의료 분야에 4급 TO가 몇 자리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간에는 보건위생과장직 하나였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분과가 되었고 지금 한 직이 복수직으로, 행정하고 보건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대하기는 두 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도 전체에 몇 자리가 있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죄송합니다. 저는 도 본청만 얘기했고요, 전체로는 5명이랍니다, 소장까지 포함해서.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김동일 의원이 거의 주도적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김동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또 현재 이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러시는데 다만 제 생각에는 자기가 진짜 중간에 나가서 한번 경영을 소신껏 해 보겠다, 나가서 3년간 실적을 쌓아서 재평가를 받고 싶다, 나이에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한 2년 이상 퇴직을 남겨놓고 소신껏 나가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것은 좀 생각이 괜찮다고 봐요. 그런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동안 했던 결과물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좋은 분들도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럴까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조사한 것으로는 원장님들이 옛날보다 진료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동안 이러한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됐는데 거의 독립왕국처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태 관리를 안 했던 분들이 나가서 뭔 관리를 하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동안에 이것을 소신껏 했던 분이라면 나가서 해 보겠다는 자기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공직자들이 나가서 실질적인 것을 하자는 뜻에서 김동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드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전문의를 원장으로 추대해서 참여케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원래 발상 자체는 뭡니까? 원장이라는 직함을 주어서 일단 좋은 의사를 초빙하기 위한 그런 조건도 포함되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의료원장들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사회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행사 때 불러내고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원장에 의사들 이런 분들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의사를 원장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봉급도 많이 주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여활동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불러내요. 행사 때마다 불러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도저히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개방직을 선택해서 원장으로 앉히는 게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는 또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직 원장이어서 다 안 된다거나 또 의사가 아니면 다 잘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수의 유수한 병원들은 대부분 의사들이 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의사가 원장을 하는데 원장의 역할도 기대하고 의사로서의 역할도 기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병원의 원장이라는 것은 경영자이며 기관장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네트워킹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병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장은 전업의사처럼 할 수는 없죠, 원장은 원장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장이 아닌 경영 전문가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병원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경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 병원의 특성과, 예를 들어서 아주 유능한 의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병원에서 경영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할 때는 일반 경영인을 임용하는 것이고 의사 자체가 취약해서 원장이 진료도 하면서 해야겠다는 경우에는 의사 원장을 선택하실 텐데 저희가 3년 전에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 공모를 했을 때의 취지는 말씀주신 대로 의료 진료도 하면서 경영하는 원장도 잘했으면 하는 취지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일반병원에서 원장을 의사들이 거의 다 맡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큰 병원 같은 데는 상당히 환자들이 많으니까 메워나갈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적자가 강릉의료원이 19억, 속초의료원이 9억, 삼척의료원이 17억 이런데 사실 전부 다 인근에 대형병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형병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구태여 의사를 원장으로 두어서 고비용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문경영인을 두고 의사는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두 가지를 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의료원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도 적자를 많이 줄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큰 병원이 생기면 이것도 안 된다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병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의사이기 때문에, 일반인이기 때문에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주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장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것에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시는 데에 있어서 저희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조금 더 확대하느냐의 여부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입니다. 국장님, 지금 6월에 채용한다면 언제 공고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4월 안에요.
동자

김동자위원

좀 폭넓게 해서 응시자들이 많이 보고, 정말 5개 의료원이 적자 운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마인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공고할 때 신문에라도 공고를 해서 보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의료원을 원장이 진료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도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지, 아니면 CEO가 경영을 우선해서 순수하게 경영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참 쉽지 않은 질의이긴 합니다만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순임

유순임위원

그냥 국에서 생각했을 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볼 때 딱 잘라서 이것이 낫고 저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병원에 따라서는 이 선택이 좋을 수 있고 어떤 병원에 따라서는 일반 경영전문가가 오는 것이 낫고, 병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5항에 한 대목이 더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전국 의료원을 보았을 때 제5조 제5항과 관련해서 원장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도 지금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몇 년 재직한 사람으로 한 곳은 있습니다만 5급으로 한 곳은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5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급으로 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열 군데가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실적관리를 자료로 가지고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조례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 자체를 임용해서 하고 있는 데는 충남에 두 군데만 있고요, 지금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공무원이 지금 원장인 데는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일찍이 제5조 제5항 이 문항이 있었으니까 다른 곳도, 대체적으로 의료원이 돌아가는 게 다 그런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방법을 이미 다른 데에서 벌써 이 조례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성공사례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에서 일부 성공했었으나 곧 또 다른 공무원이 가서는 실패한,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직이 가니까 성공했고 공직이 가니까 실패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국 단위로 보았을 때 우리가 처음 시도한 것 같으면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옳고 그른 것, 또 실익성을 따져서 하면 되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 시도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 회의하기 전에 좀 심층성 있게 자료도 뽑아보고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도 내놓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전혀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의원발의인데 이런 것을…….

황철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유순임 위원님 말씀은 4급 이상 공무원이 자격이 되는 데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우리 도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충청도에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성공했던 사람도 있었으나 곧 다른 공무원이 가서 실패했다 이거죠.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다면 저는 노파심이 뭐냐면 지금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해서 문호를 이미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다 할 뭐가 없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은 조금 쟁점이 다른 것이 지금 김동일 의원님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4급에 3년이라는 조건은 있었으나 그동안 저희 본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한 직밖에 없는데, 여기 과장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사람 자체가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문호를 조금 열어 주는 그런 검토도 해 보면 어떠냐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식품의약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함재식입니다.

황철위원장

이번에 삼척의료원장 공모하셨죠?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예.

황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임용 방식에 의해서 삼척의료원장을 초빙합니다.’라고 공고 했죠?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예.

황철위원장

삼척의료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것 이외에 다른 노력을 해 본 게 있나요?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신문 공고 외에?

황철위원장

예.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의학 전문지에 공고를 냈었습니다.

황철위원장

또요?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그것밖에는…….

황철위원장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면담을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준 적이 있었죠?
재식

함재식식품의약과장

예.

황철위원장

그것 왜 시행 한번 안 해 봅니까?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국장님, 우리 도가 좋은 의료원장을 모시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의료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좋은 의료원장을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부분에, CEO도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지만 우리 도가 좋은 의료원장을 모시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나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6월에 몇 개 의료원장의 초빙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형식에 의한 초빙 방법에서 진짜 발로 뛰어서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수소문하고 탐문해서 좋은 의사라든지 좋은 CEO를 모시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나는 그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의견만 듣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황철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방법을 안 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을 의논하는 데에 적절한 말씀이신지는 참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

그것만 물은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권순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저희 강원도 의료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한 결과 좀 더 심도 깊은 사례 연구와 자료 수집을 위해서 계류코자 동의를 내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지금 권순일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을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동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권순일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순임

유순임위원

동의합니다.

황철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순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의견을 주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순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유순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순임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