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20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03-17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얼었던 대지도 서서히 녹으면서 만물들이 생동하는 계절의 문턱에 서니 몸과 마음에 한껏 기운이 돌고 또한 우리 몸짓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현실을 보면 국제유가 폭등, 잦은 폭설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 청년 및 노인들의 실업률 증가 등 많은 요인들이 도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기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생정치,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의정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민의 삶의 질도 춘삼월의 봄처럼 희망과 기대로 한껏 기지개를 펴는 한 해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오는 6월 제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급격한 소방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연면적 10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소방관서장이 화재 안전 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 적용에 관하여 기술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 운영 사항으로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된 소방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7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1월 14일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12월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소방방재청 표준 준칙에 따라서 신고포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행위를 강원도민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신고 방법과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포상 금액 및 지급 방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한 소방기술 환경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비상구를 항시 확보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꼭 필요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제3조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위원은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뒤에 관계 법령 중에 시행령을 보면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라고 딱 못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중앙 소방방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가 좀 불특정 다수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방호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강원도 소속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문구 수정을 저는 요청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보면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 위원회는. 그런데 이것을 7명 이하로 제한한 것은 무슨 이유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원들 선정 기준을 보게 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대상자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7명으로 줄이신 건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9명에서 2명을 줄여서 7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위원 분들을 초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시행령에서는 그래도 9명 이하로, 5명 이상 9명 이하면 6명이든 7명이든 상관없으니까 이것은 시행령대로 문구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더 좋아지면, 하고 싶은 분들이 더 계시면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3조 구성에 “5명 이상 9명 이하”로 시행령에 맞게 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은 강원도 소속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이게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동안에 없었나요? 왜 이제…….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제1조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중앙 심사위원회, 시도에는 시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영칠

김영칠위원

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 관련,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도지사가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정된 위원을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호선된 자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다음 6조의 심의 신청과 관련해서 심의 기한 및 이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회 운영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12조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다음에 끝에 11조 수당과 관련해서 10조의 규정으로 심의에 필요하여 출석시킨 관계인에 대해서도 실비보상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문제는 별도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뺀 것이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 수행을 위해서 여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의해서 실비를 보상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규정을 안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심의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심의 기한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세부 시행세칙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관리할 겁니다.

최원자위원

며칠로 잡으실 생각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30일 정도…….

최원자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신청하면 제일 긴 것이 거의 10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30일을 잡으면 그만큼, 만약에 이것을 심의했다가 하자가 생겨서 조치하라고 했을 때 또다시 이 사람들이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고, 설치를 새로 하고, 다시 또 심의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런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3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권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일 정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이게 건축과 관련해 준공 시점과 맞물려서 거의 신청들을 하실 텐데 건설업자가 아닌 지역 건축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시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시행세칙을 만들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가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나요, 시행세칙에? 대형 사고의 문제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그게 작동하지 않아서 더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점검을 나가는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어차피 완공검사나 중간검사 시에 확인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원자위원

시ㆍ군 소방서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처리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세부 규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최원자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인원 기준과 관련되어 수정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5명에서 7명 이하”를 “5명에서 9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강원도 소속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정된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또한 심의 신청과 관련한 심의 기한 및 심의 요령 등 세세한 사항은 운영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불법행위를 소방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내서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인한테 신고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렇다면 제3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강원도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서 위반 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구태여 강원도민만 신고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농촌 쪽에 있다 보니까 소방 관련 위험이 절실하지 않아서 감각이 좀 둔할 수도 있고 또 이웃 간에도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려해서 신고를 못 할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불법행위, 비상구도 불법으로 폐쇄시키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이런 것을 찾아내서 방지하려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조례를 만드는 취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도민으로만 하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당초의 소방방재청 준칙안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일단 신고포상금을 도에서 지급하는데 타도 사람까지 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전문신고꾼이 이 도 저 도 다니면서 하면 전문신고꾼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단해 보자 그래서 도민에 한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사항입니다.

홍건표위원

글쎄, 신고포상제가 무슨 시혜적 성격의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성격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는 데에 더 목적을 두어야지 우리 강원도 예산이 타 시도의 주민들한테 나간다, 그것은 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당초 준칙대로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본 사람은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전직 소방공무원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이게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강원도 조그만 지역에서는 다 안면이 있어서 신고도 못 한 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는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놨다는 의미 그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실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준칙대로 누구든지 조례에 따라 위반 업소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강원도민” 이것은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타 시도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타 시도도 지금 다 시도로 한정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하지 않고요. 이것이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로 한정을 했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이게 신규 조례안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또 이런 저런 문제점도 있고 개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해 보고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고, 수정하고,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진기엽위원장대리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홍건표 위원님께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신고 대상 범위를 강원도민 외에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말씀하셨고, 본부장께서는 포상금 지급의 문제와 전문신고꾼 부분 때문에 강원도민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예,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제6조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4항에 “소방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검사를 하게 될 때 건축직이나 전기직이 합동 구성이 됩니다. 그분들은 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5항에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도 포상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래야 평상시 본연의 업무들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출동수당밖에 안 나가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사실 지도해 줘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해 줘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고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최원자위원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안전 관련 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소방안전협회, 아니면 시민안전어머니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보고 귀찮아서 신고 안 하면, 그렇게 될 때는 이 조례를 악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나 안전 관련 단체 직원들은 사실 그러한 사항을 지도해 주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해 주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고한다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기는 한데 정말 신고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냥 지나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봅니다.

최원자위원

그렇죠?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이 6조 5항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운영 세부 규칙에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여기에 10조 다음에는 없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10조가 끝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운영규칙을 별도로 규정으로 만들 수 있는 항이 안 들어가 있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야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규칙보다는 운영지침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최원자위원

아, 지침으로. 업무의 편의상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침보다는 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포상금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왜 지급 안 했느냐는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했는데 이것이 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규정으로 규정화시키면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개정하고 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때그때 보완ㆍ수정이 가능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제3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강원도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위반 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도도 이렇게 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타 시도도 다 자기 시도 사람으로만 규정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 목적이 시도 사람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타 시도 사람이 신고를 해도 신고를 안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임의규정이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니, 신고는 받지만 포상금 지급은 안 해 주는 거죠.

홍건표위원

포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

진기엽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소방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을 현지 방문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18일, 19일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시고 21일 월요일 오후 2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