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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200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10-03-22

백선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원도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제안된 안건은 신규사업으로 모두 5건입니다. 첫째, 국제청소년수련대회 유치 등을 위하여 세계잼버리수련장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둘째, 세계적인 음악축제인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공연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용공연장인 뮤직텐트 설치사업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넷째,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직원관사 확보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산림체험학교 설치를 위한 강원도교육감 소관 재산과의 교환사업과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았던 인제군 지역의 소방서 신축을 위한 재산교환 사업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취득재산으로 건물 5동에 1만 286㎡ 223억 1,956만 7,000원, 토지 9필지에 3만 7,166.2㎡에 27억 834만 원이며 처분재산으로는 토지 112필지에 11만 2,308.6㎡에 20억 8,862만 7,000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은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과 도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며, 3쪽에 총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의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교환사업과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사업은 '92년 개관 이후 4회 이상 국제대회를 개최한 국내 유일의 국제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종합수련시설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잼버리장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관의 형태로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62-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면적 3,625㎡ 규모의 1개동으로 건립되며 취득가액은 60억 원입니다.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뮤직텐트 신축사업은 2004년 시작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현재까지 별도의 전용 공간 없이 용평리조트 내 시설을 임대 활용하고 있어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공연문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으로서 알펜시아리조트단지 내에 음악을 테마로 한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자원화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정착시키고자 이에 대한 공연장 건립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공연장의 시설로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01-2번지 일원에 1,314석으로 건축면적 2,688.7㎡ 규모의 1개동으로 건립되며 취득가액은 110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강원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의 시설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의해 추진되며 민간투자시설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만 사업부지는 사업실시에 따른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강원도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원주시 가현동 산55-5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 1만 8,379㎡에 9억 464만 원과 사업부지 내 지장물 1개동 25㎡에 7,000만 원입니다. 인제소방서 청사신축은 관광ㆍ레저시설 확충과 모험관광 테마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소방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소방서 설치가 시급하고 소방서의 관서 승격에 따른 필수 소요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소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813-1번지에 건립되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면적 3,000㎡ 규모로 50억 원이 투자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재산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교환은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관사 및 산림체험학교 설치사업과 인제소방서 신축부지와 관련한 사항으로 도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ㆍ처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관사 및 산림체험학교 설치사업입니다. 생태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관사 확보를 위하여 도교육청 소관 재산을 취득하고 학교부지로 기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을 도교육청에 처분하는 사항으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교육청의 폐교를 활용하여 산림체험학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는 강원도교육청 관리재산은 폐교된 학교로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420번지 외 1필지 1만 2,187㎡에 2억 1,970만 원과 폐교 건물 1동 947.7㎡에 2억 4,956만 7,000만 원이며 처분하는 도유재산은 원주시 일산동 361-18번지 외 5필지에 1,973㎡에 4억 5,82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부지입니다. 상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인제소방서 신축에 대비한 제한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인제 시가지와 근접한 택지개발지구 내 중앙에 위치하고 도로에 접하여 소방 방재 출동이 용이한 토지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재산은 인제군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 일반재산들로서 인제군민들이 기 대부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이거나 향후 인제군에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토지들로 선정하였습니다. 취득 군유지는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813-1번지 6,600.2㎡에 15억 8,400만 원이며, 처분하는 도유지는 인제군 남면 갑둔리 312-1번지 외 105필지에 11만 335.6㎡에 16억 3,037만 6,000원입니다. 취득보다 처분하는 재산 수량이 월등히 많은 사유는 인제소방서가 위치할 토지가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여 시가가 높은 재산이기에 교환가액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수의 재산을 포함케 되었습니다. 재산의 교환에 따른 가액은 가감정가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 시 감정평가 후 차액을 현금 정산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3월 9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와 제안이유, 2쪽에서 5쪽까지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6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은 1992년도 개관한 세계잼버리수련장을 4계절 활용 가능한 청소년 종합수련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625㎡ 규모의 숙박시설인 생활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60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잼버리수련장의 수용규모가 35실 390명에서 71실 750명으로 확대되어 강원도가 청소년수련장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레저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준공 후 경영악화로 도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뮤직텐트 신축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위한 다목적 공연장을 알펜시아리조트 단지 내에 연면적 2,688㎡의 1,314석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10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부지매입으로 본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강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1만 8,379㎡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토지 및 지장물 취득비 9억 7,464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이 완공되면 음식물 폐기물,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하루에 220t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메탄과 바이오 퇴비를 자동차 연료화 농업용 퇴비로 사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소관의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 및 토지 교환으로 본 관리계획은 인제지역이 레저시설 확충과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현재 119안전센터의 소방서 승격을 대비한 계획으로 인제읍 남북리 소재 군유지 6,600㎡와 인제군 남면 갑둔리 소재 도유지 11만 335㎡를 상호 교환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00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상호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정책과 소관의 산림개발연구원 관사 및 산림체험학교 설치를 위한 재산 교환으로 도유지인 원주시 일산동 361-18번지 외 5필지의 학교용지와 강원도교육청 재산인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420번지 외 1필지의 토지 및 임계리 261-1번지 소재 폐교 1동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기 학교용지로 사용 중인 도유지는 교육청에 매각하고 취득하는 폐교와 토지에 산림체험학교를 설치하여 산림교육과 휴양 수요에 대처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호 필요한 토지를 교환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은 물론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심사대상 사업 중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사업은 2008년도 10억 원, 2009년도 10억 원, 2010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과 소관의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뮤직텐트 신축 사업의 경우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110억 원 등 총 2개 사업에 140억 원의 의회 의결 전에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차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밖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호 교환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의 가치평가 시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안 순서에 따라 구분해서 질의 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고 그다음 사안은 또 순차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수련장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위원장님께서 건건이 질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몇 번 도에서 올려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제10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고 우리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잼버리수련장인가 신축건물하고 뮤직텐트 110억하고 30억이 사전에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것도 예산승인을 할 때에 도에서도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이 하시는 것이 옳지 않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절차상에 문제니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박동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랬듯이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 사과를 일단, 총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일단 당초에는 이것이 예산회계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저희 관건위에서 사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회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받고 있고, 승인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전에 저희 과에서는 청 내 각 실ㆍ과ㆍ소에다가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물건이 있거나 사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토록 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 전에 변경안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과장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그것이 확보 자체가 불투명한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승인받지 못하고 이렇게 변경안에 집어넣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당초에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강원도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 만큼 향후에는 저희 총괄과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취합해서 상임위에 제출토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추후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 것입니다. 각 실ㆍ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주무 과장으로서 촉구를 바라겠습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관령 뮤직텐트 110억 같은 경우는 국비가 얼마죠? 50억이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50억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도비가 50억 된 것이죠? 그러면 사전에 국비 확보할 때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국비 관계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빠져 나가시는데 이것이 사전에 국비 다 된 것 아닌가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이 광특예산에다가 아마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특회계.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이것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아니,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대다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전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편성 자체가 타 국의 소관입니다만 잘못되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지금 과장 말씀은 국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아닙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확정되어서, 그러니까 도비해서 이것이 110억 원이 들어가는데 광특예산에다가 반 55억을 요구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를 반영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하니까, 절차는 하여튼 잘못되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그것이 국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사업은 확정해 놓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절차상 하자가…….
호창

박호창위원장

승인이 안 되어서 확보가 안 되면 다시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당연하죠. 맞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런데 과장 답변은…….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아마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 절차가 잘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고 그것이 사전 승인 없이 예산편성 되었다는 자체에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마치 두둔하는 양…….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아니, 그렇게 들렸어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동헌 과장님, 그렇게 들렸다고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송구스럽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질의를 대신 해 주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에 대해서 관리계획 문제 전에 담당 과장님 와 계신가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지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과장님, 제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예산이 30억이 이미 서 왔단 말이죠, 연간.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8, 2009, 광특은 2010년도 것이고 이것도 균특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도비에 들어가 있겠죠, 2008년과 2009년도 것은.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명서

박명서위원

특별교부세이고요?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9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에는 도비 5억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9년도가 10억인데요. 도비 5억하고 균특 5억 이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2010년 올해 것은 광특이고요. 토지관리과 도시계획 변경 업무가 언제부터 우리한테로 왔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2008년 8월 11일부터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도로 3년이 거의 지나갔는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이제 와서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2007년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계속 건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1월에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1차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5억 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바로 투융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잼버리수련장 같은 경우는 일시에 110억이 다 섰어요, 국비하고 도비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뮤직텐트 같은 경우는 다 섰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미 2008년부터 예산이 섰으면 2008년 12월에 예산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섰다면 최소한 2009년도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물론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했겠지만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적자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각 시ㆍ군에도 수련시설 많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시설 속에 거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정말 많아 가지고 지금 유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각 유치팀을 구해서 서울 각 학교로도 다니는 상황에서 이렇게 '92년 개관 이후에 국제대회를 네 번 정도 했다, 20년에 네 번한 것이 무슨 글로벌 시대 어쩌고 이것은 예산 시작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비수기 때는 그렇지만 4월에서 8월 성수기 때는 거의 100%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학교단위가 한 380명 정도 되는데 한 학교 정도뿐이 수용을 못하고 또 그 초과되는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부터 계속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운영 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은 적자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위원님들께 활성화 방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데 지금 잼버리수련장만 강원도에 그것 하나만 있어서 청소년 수련을 진짜 못 하는 지경이라면 모르겠는데 횡성군에도 있어요. 운영이 안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수련시설은 잘 지어놓고. 그런데 그런 곳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확충을 안 하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각 시ㆍ군에 있는 수련시설로 분산배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지매입비 말고도 60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한다는 것이 정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그전에 먼저 현재의 시설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 하셨을 때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수련시설을 A동, B동, C동 크게 구분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동에 단층건물을 보게 되면 6동이 있는데 그중에 4동은 지금 그 건물 한 동 안에 화장실이 없이 지금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참작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현장 다닐 때는 가보지 않아서 현장여건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갔다 오셨으니까 충분히 아마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부터 예산을 세우면서 관리계획 승인을 2010년도에 와서 받는다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인가요?
선열

백선열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지시찰을 통해서 충분히 봤거든요. 그래서 개별사항보다는 아울러서 질의를 드려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호창

박호창위원장

지금 사안별로 하지 않으면 위원님들 질의ㆍ답변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다른 과장님 부르거나 하면 서로 혼란스러우니까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선열

백선열위원

질의가 있는데 총괄적인 질의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순차적으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뮤직텐트 신축과 관련한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관령 뮤직텐트는 예산 성립 때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확실하게 운영을 잘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한 사항인데 당시 현장에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운영함에 있어서 또 다른 출연금 내지는 운영에 뒤따르는 보조금들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측되어 지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시나 마나 똑같은 얘기니까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 내지는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효율성이라든가 운영상에 있어서의 프로그램들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규모의 시설물들을 갖추어야지 냅다 지어놓고 사후에 그에 따른 운영방침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 과장님 오셨는데 충분히 공감하시죠?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재수

노재수문화예술과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지을 때에는 미리 타당성이라든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춘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규모의 시설물들을 갖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뮤직텐트 신축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죠?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또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네 번째 안건인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관사 및 산림체험학교 설치와 관련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관사 및 산림체험학교 설치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마지막으로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과 관련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관사 및 산림체험학교나 인제소방서 청사 부지는 상당히 토지관리과가 설립되고 나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일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산재되어 있는 도유지를 발굴해서 집단화시키고 또 차수재산, 그러니까 도유지 쪽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재산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감 있게 업무추진을 잘 했다고 보여 지고 특히 인제소방서 같은 경우는 106개 필지를 팔아서 하나로 취득하는, 또 위치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유치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산재되어 있는 재산들을 잘 색출해서 했다는 점에서 갔다 오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관리과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렇게 숨겨졌다고 할까요, 알려지지 않은 재산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와 같은 좋은 수범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양산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명서

박명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처분하는 재산이 106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재되어 있는 재산이지만 전ㆍ답, 잡종지도 있고 대지도 있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산재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사용하기에 꼭 필요한 재산은 아니라고 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소방서 매입부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재산을 이렇게 뽑아 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동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유재산이지만 인제군에다가 위임 관리시켜서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였고 저희가 남북리 땅 6,000㎡를 취득하면서 거기에 상응한 인제군에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 요청을 하라고 해서 인제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인제군에서 취득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 부지를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산재되어 있는 토지를 모아서 106필지를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이 지금 산재되어 있는 토지가 아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환해 주는 것은 여러 군데 필지별로 나누어져 있고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필지별로 나누어져 있어도 보기에는 월학리 같은 경우는 필지가 여러 필지지만 한 군데 그냥…….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거의 붙어 있는 필지가 많은 것 같고 이 필지들은 우리가 도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전혀 쓸모가 없는 예산은 아니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거의 개인이 이미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나 해서 도에서 이것을 개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대지이고 전이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사유지와 거의 인접 같이 붙어 있거나 개인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땅들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인가요?
선열

백선열위원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그렇다면 인제군에 이것 말고도 도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더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것도 목록을 다 만들어야 되겠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갖고 있고 인제군에서 사실 다른 토지를 대토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필요한 부지이고 앞으로 향후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안 했고 그래서 이미 인제군민들이 사용하거나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땅으로 교환취득을 하도록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유지가 인제군에 더 많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감정평가를 통해서 교환도 하고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왕왕 제가 8년여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참여하면서 보면 매각재산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가는 것 같고 취득재산은 상당히 비싸게 주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2008년 8월에 업무 이관을 받아서 했고 탁상감정을 거쳐서 본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각으로 저희도 그 업무를 받기 전에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상호간에 전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매각에 있어서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도 재정에 기여할 부분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매각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전부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전이 불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산림체험학교에 저희 도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유지에 도유지가 들어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되지 그 이외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각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민의 재산을 팔고 사고 관리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과 뮤직텐트와 같은 그런 도유재산을 계획함에 있어서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절차를 간과했거나 아니면 의회의 위상과 의미를 무색케 하는 중요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특히나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된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냐는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다 좀 더 긴밀하게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정리하고 집행부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번 안건과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존중치 아니한 처사로 생각되며 기초행정이 무시된 매우 심각한 경우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히 주무부서인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집행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 가운데도 현지확인과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