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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81회 제3보령공군사격장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2015-07-29

박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과 외부전문가 위촉 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 지역은 신흑동 공군사격장을 비롯하여 주한미군이 반환한 각종 시설 등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반환공여구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촉구건의안을 하나 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공군사격장 피해조사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은 분리해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정 촉구는 지금 한다고 해도 도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차후에 나오는 거고 또 공군사격장 피해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만 할 겁니까?

박상배위원장

상황이 있으면 더 연기할 수도 있죠.

김한태위원

공군사격장 피해조사는 계속적으로 압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박상배위원장

당연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촉구 건의안은 촉구 건의안대로 하시고...

박상배위원장

오늘은 상징적으로 촉구문을 결의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명의로 다뤄야 될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촉구 자체도.

박상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미군부대도 사격장과 연계됐던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에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안해서... 사실은 우리시에서 잘못해서 된 사항이에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특별위원회에서 촉구를 건의해야 되는 건지... 특별위원회가 아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촉구문을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지금 상태로 보면 우리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애시당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환공여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활동하자고 활동업무에 포함을 시키자는 약조가 없었지 않습니까.

박상배위원장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있었죠,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택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사격장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구성이 됐으니까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반환공여구역은 의회 차원에서 촉구안을 만들어서 하는게 훨씬 부드럽지 않겠느냐,

박상배위원장

최은순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것은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의장님은 어쩔 수 없이 빠지셨고 나머지는 전원이 다 위원으로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이든 특별위원회 차원이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닐것 같고요, 우리가 범위를 꼭 공군사격장에 관한 것만 다룬다라기 보다 그것과 관련된 주변의 여러 가지 바다환경 문제 등까지 확대해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공군사격장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총괄해서. 그래서 이것도 내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5분 발언도 그래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발언에 대한 결의문으로 같이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부의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미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충분히 다룰 수도 있죠. 꼭 공군사격장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우리 보령시에 문제가 되면 당연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세요?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보령시의회 내에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의회차원에서 하든 특별위원회에서 하든 똑같은데 맥락은 아무래도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찬반을 여쭐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전문가님 죄송한데요 의견을 한 번... 자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박상배위원장

그래요, 전문가님께서 자문해주시는 것도 괜찮죠. 정종관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자문위원

정종관 충남연구원의 정종관입니다. 말씀대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정 촉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남 관내에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이 조금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인접 지역이기도 한데 평택 부분에 대해서도 평택이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도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회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의촉구를 통해서... 국방부든 혹은 주한미군 사령부든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사안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정종관전문가님 그런데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도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본의 아니게 받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자문

자문위원

정종관 그러면 세부적으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보령시의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그래도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시고 의장님께 넘겨서 본회의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정(추가)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외부전문가 위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촉계획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촉계획에 대한 심사 후 외부전문가 두 분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촉장 수여식은 산회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외부전문가 위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목적은 보령 공군사격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및 객관적인 자료의 검증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촉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5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당연히 위촉 해제가 되겠습니다. 위촉 시기는 오늘 위촉계획이 가결되면 회의가 끝나는대로 별도의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 인원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두 분 위촉할 계획입니다. 한 분은 충남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정종관 선임연구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또 한분은 충남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장창석 전임연구원님이 되겠습니다. 정종관 선임연구위원님은 환경전문가이시고 장창석 전임연구원님은 보령공군사격장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위원이십니다.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부전문가의 앞으로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군사격장 특위 관련 세부 활동방향 등을 전반적으로 협의해주시고 현지조사 및 각종 피해사례 수집,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관련 자문 및 의견제시 등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따라서 외부전문가 위촉을 통하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으로 외부전문가 위촉에 따른 자문료 등 활동경비를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외부전문가 위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외부전문가 위촉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분 자문위원님들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관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문

자문위원

정종관 보령시 관내 공군사격장에 관련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보령시의회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관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보령시 관내의 무인도서를 조사할 때 황죽도와 그 앞에 직언도... 특히 황죽도에 대해서 공군사격장과 관련해서 주변 탄피라든지 해역에 떨어진 탄피 상황에 대해서 조사도 한 바 있고 또 그 위의 표적... 황죽도가 무인도이기 때문에 표적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허베이 스피릿호와 관련해서 섬지역에 유증이 남아있는지 조사를 할 때도 이 지역을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특히 작년에 들어와서 갓배마을이나 혹은 웅천 소황리, 황죽도 지역에 대해서 공군사격장과 관련된 환경피해, 또 주민민원에 대해서 작년 4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고 작년 7월 25일에는 민‧관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 최은순 부의장님과 박상배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안OO 노인회장님이라든지 또 주민대책위원장으로 있는 문OO 위원장님... 이분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이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환경피해에 대해서 조사도 했고 건의도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군사격장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여러 기관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학, 국가 공공기관, 공군, 국방부, 환경부 등등 해서 여러 기관에서 환경현황과 환경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또 조사내용 자체가 비교적 단발성으로 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을 전문가 간담회를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용역과제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보령시의회 특위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구용역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분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사격하는 순간의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음환경기준에 대해서는 소음환경기준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는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소음도 자체도 기준치를 초과하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낙탄문제, 낙하산문제, 중금속 오염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역이라든지 주변 수산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음과 관련해서 주변지역인 웅천읍이라든지 주산면 지역에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소음이 구체적으로 배보상 단계까지 가는데 있어서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소음도 단위에는 보통 ‘80웨클’ 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단위를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대체로 ‘80웨클’ 이내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분야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주민 이주라든지 배보상을 받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토양 지하수 문제입니다. 토양이나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 시료중 과거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을 때 주둔지에서 보통 많이 쓰는 유류의 성분중 'PCE'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PCE'는 '퍼클로로에틸렌' 혹은 다른 이름으로 '테트라클로로에틸린' 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하나의 유기용제로 쓰이고 아시다시피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용제가 바로 이 PCE입니다. 다음에 'MTBE'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MTBE'는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제인데 에테르 성분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물보다는 약간 무거운 상태지만 물에 잘 섞이지 않는 상태고 또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 지하수에서 'MTBE'나 'PCE'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염경로라든지 음용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줬는지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치가 초과됐다는 것이 밝혀지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람의 인체라든지 먹는 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양퇴적물에서 화약물질에 들어있는 ‘RDX'라는 화약성분이 검출됐고 또 주변지역에 있는 조개에서 물에 잘 녹는 중금속성분인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다는 것이 토양지하수의 문제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하수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해석상의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PCE'나 ’TCE‘, ’MTBE‘... 이런 유기용제 성분이 검출됐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대책, 적어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차단을 시켜야 되겠고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조치 부분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에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시행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변의 수산물과 해양문제입니다. 공군사격장에서 발생되는 화약이라든지 탄피...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특히 바다 바닥에 있는 저질내의 중금속 수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금속 퇴적물이 용출기준 이내로 검출되었습니다만 카드뮴의 경우에는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서 나타났습니다. 카드뮴 성분은 아시다시피 특히 아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산물에 축적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가리비라든지 조개 종류에 대해서 식용을 금지했거나 금지한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영향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음문제, 수질문제, 토양문제, 지하수문제, 수산물문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특히 지역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공군사격장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높다...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소변 아니면 혈액에 들어있는 비소라든지 중금속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변이나 혈액속에 비소라든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농도가 다른 비교지역... 예를 들어서 육지에 있는 일반적인 농촌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암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느냐... 특히 사망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암 발생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또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하다못해 담배를 피우는가 안피우는가, 음주를 하는가 안하는가 이런 영향요인이 많다 보니까 사람의 건강영향평가와 암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도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까지 조사결과에서 진행된 부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간담회라든지 민관 공동조사 과정에서 대응과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토양지하수문제, 수산물문제, 소음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환경조사를 통해서 배보상과 이주, 여러 가지 방지대책, 지역발전의 이미지... 이렇게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나 환경부, 해양수산부에서 간헐적으로 조사한 부분도 조금 있는데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혹은 공군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방부에서는 3년마다 사격장 주변의 해양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2009년에 했고 2012년에 했고 2015년에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은 대체로 탄피를 회수하는 정도... 다음에 사용된 낙하산을 회수하는 정도... 이 정도의 소극적인 방안이지 구체적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특히 환경영향 조사나 수산물, 해양의 오염도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오염 저감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제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감대책을 세울 것인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보령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이 필요한가. 그동안의 주민 요구사항을 보면 오염발생원에 대한 차단조치... 토양 및 지하수라든지 소음, 해양오염, 퇴적물, 관련된 낙탄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이주를 시키거나 건강피해를 봤다면 그것에 따른 배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된 해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한 배보상 문제는 결국 직접적인 부서는 국방부와 공군이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부분이 역학조사일 것이고 역학조사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현재 이 지역에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 소음문제, 지하수, 토양, 수산물, 해양, 수질, 퇴적토와 관련된 건강영향조사와의 관계까지 조사했을 때 1년에 약 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2년 정도 조사를 한다면 역학조사 하는데 약 14억 정도가 든다고 예상했을 때 이런 비용을 국방부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 적극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할텐데 과연 국방부나 공군 측에서 얼마만큼 성의있게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지역주민의 요구사안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요구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해에 대한 배보상 문제, 또 지역주민의 이주문제 부분에 대해서 까지도 다양한 대안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역학조사라든지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조사결과, 그리고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배위원장

정종관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석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자문위원

장창석 장창석입니다. 기술검토는 앞서 정종관 박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보령 공군사격장의 문제점과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사격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3년 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갈등관리 차원에서 세미나와 워크숍, 그리고 지역주민 면담 등을 통해서 일정이 진행되던 중에 보령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히 올해 3월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 현재까지 4차 실무협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다시 민‧관협의회로 옮겨서 큰 틀에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현재 만드는 중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쟁점 및 현안사항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격장으로 인한 환경피해입니다. 환경피해를 해결하는 것이 아마 주 현안사항일 것으로 보이고요,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미군공여지역 특별법의 적용여부가 가능한지 안한지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 주민 대표분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과 맨손어업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셨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돼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번 민사 같은 경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갓배마을만 대상으로 했다라면 민사소송은 삼현리까지 포함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종관 박사님께서 선행연구에 대해서 발표해주셨는데요 주민들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불신을 하고 있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조사가 잘못됐으니까 조사를 다시 해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고요, 두 번째로 탄두수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측에서는 자기들이 치우고 있다는데 주민들은 수거권을 자기들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충청남도와 보령시의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보령시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도의 여러 부서와 보령시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역학조사, 그리고 오염조사를 위한 비용산정까지는 끝났고요, 비용산정까지는 끝났는데 이 조사가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후속대책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률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안 중에 두 번째에 보시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보령시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이 특별법 자체가 평택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보령시가 첫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도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공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로 뒤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비용분담이라든가 구상권 청구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참여할 것을 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저희가 2주 전에 받은 회신에 의하면 소송중이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보령시의회에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시행령 개정이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에 보령시, 더 나아가서는 기타 지역들이 포함될 수 있게 의회차원의 노력이 촉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앞서 특위에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군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는 크게 이견을 보이고 계시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 피해를 보령시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잉의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국방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이번 특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시행됐던 조사들을 주민들이 납득을 못한다면 정밀조사 실시를 한 번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보령시의 의견을 개진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한 조사들의 인과관계나 역학관계가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발성으로 그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방부나 공군에서는 매년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들이 조금 더 주기적이고 정기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로 오픈될 수 있는 자료 축적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두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사실은 저도 조사결과를 못믿습니다. 과거에 조사했다는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조사결과를 믿으시는 분들 몇 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얼마든지 피해보상에 대한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문위원님 두 분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관, 장창석 두 분 전문가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