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전문위원
산업경제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주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나 권한이 명확하게 위임된 사항은 없으며 도가 최근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재량입법으로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시책 강화를 수차례에 걸쳐 주문한 점에 비춰보아도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조례안은 어떤 특정사안이나 사업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과 관련한 전반적ㆍ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자치입법이라는 점에서 입안ㆍ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각 조항 간의 연관성ㆍ일관성을 유지시킬 필요성과 함께, 조례의 범위와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세세한 개별ㆍ특정사업보다는 포괄적 의미를 함축시키는 내용으로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과 지원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5조의 본문 내용 중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이미 안 제1조 목적조항에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라는 내용이 전제되었으므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뺀 본 조문만을 놓고 해석할 때 세계무역기구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 허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본 내용은 삭제하거나 굳이 조례안에 포함시킨다면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3호의 ‘농축수산물을’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6호를 인용할 경우 ‘농수산물’에 축산물, 임산물 등이 포함되므로 ‘농수산물’로 단순화하거나 ‘축’다음에 ‘임’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 제5조 제5호의 ‘여성 농어업인의’는 이미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시책과 복지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가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남성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역차별적 조항이 되므로 ‘여성’을 삭제한 ‘농어업인의’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5조 제9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사업’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별 단위사업으로서 본 내용은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새농어촌건설운동과 연계된 사업의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단위사업의 성격이 아닌 보다 포괄적 개념이 되는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되 향후 사업의 개ㆍ폐 등 여건변화 시에는 불필요한 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호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의미로 보아 삭제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5조 제10호는 한 문장에 ‘농산어촌’ 용어가 두 번 사용되었으므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안 제5조 제12호는 ‘도 토종종자ㆍ가축ㆍ어종’의 정의에 있어 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굳이 ‘도’자를 사용해야 하는지와 품종개발은 쌀ㆍ쇠고기 등 농어업 경영으로 얻어진 산출물 개념인 농수산물보다는 작물이나 가축, 어패류 등의 품종으로 보는 것이 어법상 맞는다고 보아지므로 본 조항을 ‘토종종자ㆍ가축ㆍ어종의 보존, 주요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과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13호의 ‘수자원 조성’은 ‘수자원’이 넓은 의미로는 수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물(水)자원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수산자원 조성’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4호의 조문 내용 중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어촌개발, 농어업인 복지증진 등’은 본 조의 각 호에서 이미 언급된 중복 의미가 되므로 본 조문 내용을 삭제하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간단명료하게 고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의 재해피해에 대한 지원대상 내용 중 ‘농작물ㆍ수산물’은 가축 및 임산물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작물 및 가축, 임ㆍ수산물’로 자구를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지원목적이 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제1호 뿐만 아니라 제2호와 제3호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장이므로 이를 제1항 본문에 표기하거나 삭제하여 제1호의 내용을 ‘농어업 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로 간단명료하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농어업과 관련된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가축공제 등 민간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 및 수산물 재해보험’으로 할 경우 지원대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일부 품목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 개념인 ‘농어업 재해보험’으로 자구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은 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와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때 ‘상황’은 사전적 의미로 보아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피해 상황은’을 ‘피해에 대하여는’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7조의 내용 중 ‘농어업ㆍ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은 본 조례안의 제1조, 제3조, 제4조의 내용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과 다소 다르게 되어 있는바 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로 조문을 수정하여 각 조문 간 연계성ㆍ통일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으로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자체적인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시책 강화를 수차에 걸쳐 주문한 점에 비춰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문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상당부분에서 조문 및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따로붙임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나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조례가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준거의 틀이 되고, 나아가 조례가 존속하는 한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입법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측의 이해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