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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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200회 제2산업경제위원회2010-03-22

조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오늘은 이번 회기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의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DDA농업협상의 진전과 동시다발적 FTA협정 추진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농어업ㆍ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 지원과 도 자체 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농어업ㆍ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 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농어업 육성, 농수산물의 유통,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지원 등 농어업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농산어촌 지역개발 등을 통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해를 입을 경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응급복구, 재해보험 중 일부와 정부지원 제외대상 재해 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6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그중 두 건은 조례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으며 2건은 추가 반영하였고 2건은 상위법 위배 등으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DDA농업협상 및 FTA협정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시책 추진을 위하여 포괄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골격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도의 조례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부합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산업경제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주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나 권한이 명확하게 위임된 사항은 없으며 도가 최근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재량입법으로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시책 강화를 수차례에 걸쳐 주문한 점에 비춰보아도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조례안은 어떤 특정사안이나 사업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과 관련한 전반적ㆍ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자치입법이라는 점에서 입안ㆍ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각 조항 간의 연관성ㆍ일관성을 유지시킬 필요성과 함께, 조례의 범위와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세세한 개별ㆍ특정사업보다는 포괄적 의미를 함축시키는 내용으로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과 지원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5조의 본문 내용 중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이미 안 제1조 목적조항에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라는 내용이 전제되었으므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뺀 본 조문만을 놓고 해석할 때 세계무역기구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 허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본 내용은 삭제하거나 굳이 조례안에 포함시킨다면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3호의 ‘농축수산물을’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6호를 인용할 경우 ‘농수산물’에 축산물, 임산물 등이 포함되므로 ‘농수산물’로 단순화하거나 ‘축’다음에 ‘임’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 제5조 제5호의 ‘여성 농어업인의’는 이미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시책과 복지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가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남성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역차별적 조항이 되므로 ‘여성’을 삭제한 ‘농어업인의’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5조 제9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사업’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별 단위사업으로서 본 내용은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새농어촌건설운동과 연계된 사업의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단위사업의 성격이 아닌 보다 포괄적 개념이 되는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되 향후 사업의 개ㆍ폐 등 여건변화 시에는 불필요한 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호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의미로 보아 삭제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5조 제10호는 한 문장에 ‘농산어촌’ 용어가 두 번 사용되었으므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안 제5조 제12호는 ‘도 토종종자ㆍ가축ㆍ어종’의 정의에 있어 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굳이 ‘도’자를 사용해야 하는지와 품종개발은 쌀ㆍ쇠고기 등 농어업 경영으로 얻어진 산출물 개념인 농수산물보다는 작물이나 가축, 어패류 등의 품종으로 보는 것이 어법상 맞는다고 보아지므로 본 조항을 ‘토종종자ㆍ가축ㆍ어종의 보존, 주요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과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13호의 ‘수자원 조성’은 ‘수자원’이 넓은 의미로는 수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물(水)자원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수산자원 조성’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4호의 조문 내용 중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어촌개발, 농어업인 복지증진 등’은 본 조의 각 호에서 이미 언급된 중복 의미가 되므로 본 조문 내용을 삭제하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간단명료하게 고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의 재해피해에 대한 지원대상 내용 중 ‘농작물ㆍ수산물’은 가축 및 임산물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작물 및 가축, 임ㆍ수산물’로 자구를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지원목적이 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제1호 뿐만 아니라 제2호와 제3호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장이므로 이를 제1항 본문에 표기하거나 삭제하여 제1호의 내용을 ‘농어업 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로 간단명료하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농어업과 관련된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가축공제 등 민간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 및 수산물 재해보험’으로 할 경우 지원대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일부 품목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 개념인 ‘농어업 재해보험’으로 자구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은 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와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때 ‘상황’은 사전적 의미로 보아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피해 상황은’을 ‘피해에 대하여는’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7조의 내용 중 ‘농어업ㆍ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은 본 조례안의 제1조, 제3조, 제4조의 내용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과 다소 다르게 되어 있는바 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로 조문을 수정하여 각 조문 간 연계성ㆍ통일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으로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자체적인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시책 강화를 수차에 걸쳐 주문한 점에 비춰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문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상당부분에서 조문 및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따로붙임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나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조례가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준거의 틀이 되고, 나아가 조례가 존속하는 한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입법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측의 이해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금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시기는 좀 늦었지만 본 위원회에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수차례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름에 빠져있는 어촌ㆍ농촌지역의 농어업인들에게 하나의 희망은 되겠다고 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조례안 설명을 들어보니까 포괄적 의미의 지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 기금을 조성할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는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기금으로 할 경우에는 기금의 재원이 확실해야 하는데 기금의 재원은 만약 기금으로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융자가 아니고-일반회계 예산에서 쓰는 걸 전제로 하고 만들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국비 관계 없이 도비로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국비사업에 추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일반회계에서 하는 걸로…….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많은 농업인들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농업 관련단체 활동하시는 단체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다른 기금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농어업인과 관련된 기금이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본조례안에는 그런 기금은 별도로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금은 현재-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데 그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지역 1명품기금 이렇게 3개 기금을 합쳐서-따로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건 융자 목적으로 하고 이건 지도자 육성 계정은 보조학자금이라든가 해외연수 보조를 합니다만 그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이자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따로 기금을 만드는 것은 일부 농민단체가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도 합니다만 주로 1개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기금을 만든다고 해도 기금을 만들고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기 조례 내용도 그렇지만 전부 보조를 하는 성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디서 돈을 충당해 넣어야 되는데 충당해 넣을 게 일반회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사업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조영기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시스템으로 농어촌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들이 더 쉽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근거도 명확해지고 지원내용도 명확해졌으니까 사업의 추진방법에서야 이전과 같겠지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제5조에 내용을 열네 가지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기왕에 만든 조례니까 말 그대로 조례로 그치지 않고 여기에 정확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다 농어촌의 재정은 더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다른 어떤 부서보다 어려움이 있는 곳이 농정산림국이니까 조례를 만드시고 지원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예산들은 추경에, 또 하반기는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앞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쭉 보니까 농정산림국에서 지원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또 환동해출장소 소관인 우리 어촌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작금의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 그나마 국장님께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셨다 생각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조문 중에서 자구수정할 안이 본 위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의견은 정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조율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이 조례가 금번 회기에 잘 통과가 되어서 빨리 1회 추경부터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담으면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전문위원님의 지적을 보면 자구수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문위원님!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예.
성기

이성기위원

자구수정이 본질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죠?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예, 다르지 않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다르지는 않죠. 말 그대로 글자 몇 개 이런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예,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런 식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게 본질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죠?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예.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검토의견 요약서에 보면 제5조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를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대개 그런 거네요?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본질하고 안 맞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쭉 훑어보니까 본질하고는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자구수정이고 이 조례안이 농어민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규제를 하는 조례안이 아니거든요.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예, 지원조례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원조례니까……규제에 대한 조례안이면 글자 한 자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야 되는데 이건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니까 그렇게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본래 조례안에는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은 거론되어 있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조례를 전문위원이 검토를 너무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농업인단체 등. 100% 다 반영은 못 했습니다만…….
성기

이성기위원

이 조례안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처음에 있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의견을 수렴할 때 여성농업인들이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넣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언적으로.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요, 아무튼 농어업인들에 대한 진흥시책의 일환으로 봤을 때 이 조례안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뒤늦게나마 좋은 발상을 해서 이런 조례안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은 법적으로, 관행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할 때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괜찮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본질이 같으면 이런 건 서로 사전에 실무자들 선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는 견해에 따라서 본질이 다르다면 그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건 둘 다 평행선으로 가야 하는데 본질은 자구로 인해서 본질이 변해질 리는 없는 조례안이거든요. 이게 규제가 아니고 지원이기 때문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받지 못해서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앞으로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자구수정이 어차피 나와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식

임용식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도에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상위법하고 불합치되기 때문에-그런 문제들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농작물, 수산자원 이렇게 한 것들은 재해보험 관계가 시설물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빼고 작물에 대한 것만 하려고 한 것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조항에 두 번 들어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농어업인이 아닌 농산어촌 공간의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도 있고-그래야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위원이 하나하나 잘 지적을 했는데 포괄적인 내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질이 맞으면, 본질만 다르지 않다면 그대로 가시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물이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농산물이라고 하면 농ㆍ축ㆍ임이 다 들어가는데 FTA 같은 경우-FTA협정은 미국하고도 걸리고 EU하고도 체결이 되어가는데-위원님들이 가장 잘 아시지만 피해를 받는 게 축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루만지는 차원에서도,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 자를 더 넣고 이런 겁니다. 이건 모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 기본조례안 만드시느라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조 제5항에 보면 뒤쪽으로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게있어요. 또 맨 밑에 14항에 보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거와 그게 겹쳐지는데, 이 밑에는 남성농어업인이 해당되나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보면 여성과 남성을 가른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를 해 줬는데 여성농어업인들이 강력하게 계속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도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런 조례에 선언적으로라도 한 마디 언급해 주는 게 낫겠다는 차원입니다. 또 사실 여성농어업인들이 육아, 가사, 영농 이렇게 삼중고를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배려 차원에서 넣기도 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그것 하나는 짚어준 겁니다, 사실은. 그 밑에 보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맨 밑에 보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이건 같은 말이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의 문제는 여성농업인들만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도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기구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밑에는 포괄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법이나 조례나 다 같겠지만, 위에서 한 말이 또 밑에 와 있고 이런 건 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위에서는 여성농업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걸 하고 밑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할 때 여성농업인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었든 집행부에서 만들었든 간에 그다음에 보는 분들이 자구나 모든 게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할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국장님은 5조 9항에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중복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으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건 아예 삭제를 해 버리는 게 나을지, 업무를 관장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까 검토를 할 때 전문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게 사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다음 지사가 하겠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나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짚었습니다. 이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도 그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들어가줘야 확실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10항에 보면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거기서 뒤의 ‘농산어촌’은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도 있고 그 밑에 바로 ‘지역개발사업’ 그러면 되지, 앞에도 있는 말을 굳이 똑같은 문구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걸 할 때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논란을 하고 정했는데 아까 농산어촌이라는 것은 농어민이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뒤에 농산어촌을 한 것은 농산어촌 지역에만 사업을 하겠다, 대상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자칫 해석을 하면 앞의 농산어촌 주민들이 도회지에 가서 하는 것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이런 거지, 굳이 거기에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그러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역개발이라고 하면 농산어촌의 지역개발도 있고 또.
석주

권석주위원

‘위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사업이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농촌이나 어촌지역의 사람들이 도회지에 가서 하는 이런 것도 됩니다. 그것들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용어가 두 번 들어가더라도 이건 아예 차단을 하자, 너무 포괄적으로 늘어놓았다가 자의적으로 해석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과 지역을 같이 제한을 한 겁니다. 물론, 같은 용어가 한 줄에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보고서를 만들 때 한 줄에 토씨라도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걸 참 싫어하는데 이걸 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논란 과정에서 확실히 해 놓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예, 설명은 들었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농어촌에서 나는 자원을 가지고 도회지에 가서 판매상을 만들고 이런 경우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나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한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예.
용식

임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자구수정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입법예고 과정에서 상당히 수정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의견을 반영하느라고. 사실 수산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어업이 들어갔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가 잘못된 게 있었는데 제5조 13호에 ‘수자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수산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장세국위원

물자원과 그 속에 담겨있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자원’이 아니고 ‘수산자원’으로 바뀌는 게…….

장세국위원

그 외에도 여러 항목에 걸쳐서 자구수정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걸 다 수용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조항에서 자구수정이 곤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받지 못해서 조례안을 가지고 표시를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것은 지금 이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전에 본 것이고 나머지는 법률체계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도 조례가 하도 난해하고 간단하지만 나중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제부서가 도에도 다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의견을 다 받고 FTA 관계되는 것은 농식품부의 의견도 좀 받고 해서 한번 더 짚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새농촌 같은 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안대로 가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험 자체라면 시설물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건 너무 폭이 넓어서 도가 나중에 수용을 못할만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상당부분이 지적한 대로 해도 본질에 침해되지 않으면서 자구수정이 원활하게 매끄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원안대로 해도 물론 본질에는 아무 영향 없이 그렇다고 하고, 수정을 해도 수정한 대로 본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본질에 영향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여성농어업인 같은 경우는 이건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여성농어업인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와서 여기에 넣어달라고 할 텐데,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의회도 골이 아파지고 해서 넣는 게 좋고, 새농촌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재해보험 문제도 우리는 농작물하고 수산물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지 시설물은 사실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법령과 관계없이 도가 자체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도 집행부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도 아까 5조 FTA 관계는 사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농식품부의 의견을 받아봤고요. 중앙에서 받아 보니까 다른 도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한 번 더 넣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을 별도로 넣는다면 그것 외에 임산물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임산물 같은 것은 농산물에 ‘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고, 저도 관계법령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농산물 안에 임산물도 들어가고 축산물도 들어가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FTA, 한EU FTA가 되면서 축산농가들이 상심이 크고 또 축산농가들에게 거기에 따른 지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장세국위원

그건 먼저 이야기하셨고 분명히 FTA 이런 것 때문에 축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면 거기 지정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은 해당이 안 된다고도 해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산물 같은 것은 명시가 안 되었으니까 그 항목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석이 되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장세국위원

축산을 그렇게 명시했다면 거기에 명시 안 된 다른 분야는 거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걸로 해석이 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산림하고 수산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7호에 보면 산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13호를 보면 수자원이 되겠는데-이건 수산자원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수산자원으로 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의견이 이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들어 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과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례하실 때 사전에 조율이 안 되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전에 농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농민단체의 의견을 들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6건이 들어왔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것들, 또 2건은 새로 반영하고, ‘수산’ 같은 것은 그때 처음 들어가고 했습니다. 다 들은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결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5조 제3호의 ‘농ㆍ축ㆍ수산물’을 ‘농ㆍ축ㆍ임ㆍ수산물’로, 같은 조 제12호 ‘농수산물의 품종개발ㆍ품질향상 등’을 ‘주요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과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으로, 같은 조 제13호의 ‘수자원’을 ‘수산자원’으로, 제6조 제1항의 ‘강원도지사는’ 다음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ㆍ지속적인 농어업 경영 및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를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동의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럼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이영덕ㆍ이성기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