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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1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7-30

임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미소‧친절‧청결 운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미소‧친절‧청결 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박명수입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반기 중에 6개월 동안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추진하면서 인식의 공통분모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캐릭터 등 홍보물의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소‧친절‧청결 운동의 지속가능한 추진과 민간 추진운동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세밀한 부분까지, 사회단체나 기관, 개인까지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항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 시의 책무, 시장의 책무를 넣었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를 두어서 운영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9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명예강사라든지 봉사단 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 제15조에는 활동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한테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페이지에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민간추진운동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제4조제2호에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협력 기관‧단체‧기업‧학교 등에 연계 확대, 3호에는 미소‧친절‧청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련 행사, 교육, 캠페인, 공모전 추진, 4호에는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추진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소‧친절‧청결협의회를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하며 제6조에는 협의회의 기능, 제7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을, 구성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이 부시장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협의회 운영을 담았습니다. 제9조는 사업비 지원으로 협의회 소속기관‧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1호에 캠페인이라든지 2호에 실천결의대회, 3호에 공모전, 4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는 명예강사 운용인데 20인 이내로 위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앞으로 민간단체 위주의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명예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11조는 봉사단 운용으로 캠페인이라든지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의 제13조에는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회 위원 중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명예강사의 강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제14조 상징물은 우리시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기재함으로써 각 사회단체라든지 개인들까지도 상징물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반 시민과 기관단체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포상에서는 우수부서라든지 개인 또는 기관‧단체, 공모전에 입상한 개인이라든가 기관‧단체한테 포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령시포상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미소‧친절‧청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미소‧친절‧청결 운동 지원 조례안은 민선6기 시민운동으로 역점추진하고 있는 미소‧친절‧청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계적 추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계절 관광지를 지향하는 우리시 여건으로 볼 때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통한 문화시민 의식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므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문화시민의식 향상 시책은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등 외국의 선진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과 대구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청결운동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시책입니다. 붙임의 참고자료에도 보듯이 우리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추진하여 지난 6개월 동안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근거 법률은 자체사무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생략되었으나 금년 제1회 추경시 6,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형식, 내용면에서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개인적으로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선언적 운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까지 제정하셔서... 또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됐는데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올해 1월부터 추경예산안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선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다보니까 모든 실과와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미소‧친절‧청결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추계를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비용추계서를 첨부안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년은 원년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6,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됐고, 인프라 구축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 수준의 예산정도만 필요하고 CS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만 약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의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돼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게 됐습니다. 내년도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정신운동으로 가야 될 겁니다. 계몽이라든지 시민들을 체질화 시킬 수 있는 학교 같은 부분에 치중할 예정입니다. 홍보물 같은 돈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금년으로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족분... 유실된 부분 같은 것만 보충해서 커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시의 시책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사업의 타이틀에 미소‧친절‧청결을 사용했을 뿐이지 사업은 근본적으로 새마을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나 홍보물, 스티커의 모든 부분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각 개인까지도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고 카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까지도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고 또 각 광고회사에도 협조공문을 냈어요. 만약에 플랜카드라든지 홍보물을 만들 때는 이 카피를 사용하고 이 캐릭터를 사용하도록.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본회의장에서 각 실과별로 설명하실 때 보니까 미소‧친절‧청결을 무리하게 끼워넣으셨다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원년에는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운동의 기본 예산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홍보 측면에서 캐릭터라든지 카피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조례안 제7조 협의회 구성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20명 이내라고 하셨는데 20명이라는 개념을 기관장이나 단체장들로... 기준이 있으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기관보다는 사회단체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은 관에서 시도를 했지만 민간운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 쪽으로... 아직은 구성을 안했습니다만 민간운동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20명 정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비용추계가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협의회 운영, 명예강사 운용, 봉사단 운용을 하는데 이 비용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조례에 청결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보면 거리에 고물을 쌓아놓는다든가 아니면 방치해 놓는 것도 못하도록 조례 속에 넣어서... 호주같은 곳은 조경만 안해도 과태료를 내고 정원에 잔디를 안심어도 과태료를 내야 한데요, 미국의 일부 지방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청결 부분이 발전되려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연계를 해야 될 것으로...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미소‧친절‧청결 운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유해야생동물 구제에는 한계가 있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피해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9개 조문이 있습니다만 이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있고 입법예고기간 20일을 거쳤습니다만 특이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15개 시군중 8개 시군에서 시행중에 있고 도내에서 대개 2,000~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고 도비는 50% 정도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정했고 제2조 정의에는 야생동물, 농작물, 농업인, 피해보상의 용어의 뜻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3조 피해보상 대상 요건은 보령시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4조 피해보상에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미지급하고 두 번 피해 입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조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로 피해가 발생되면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이 참여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피해액 산정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소득자료에 의해서 추계하고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7조에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은 최고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항 1호를 보면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정도를 보상하고 2호에 보면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3호에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4호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2, 3항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고 환수조치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5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피해보상금 청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항에는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급여수급자를 먼저 주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순으로 지급한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후 규칙을 정할 수 있고 부칙으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한다, 이하 관련 법령은 첨부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직접적인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야생동물의 천적이 없는 상태에서 날로 증가하는 개체로 산과 인접한 농경지를 중심으로 농가의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기준 우리시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119농가에 485,918㎡로 특별한 보상이 없어 미 신고된 부분까지를 감안하면 그 피해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동물로는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다소나마 위로 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형식·내용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15개 시·군 중 이와 유사한 조례를 이미 10개 시·군에서 2008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심의에 참고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차원에서 기 해주고 있는 보조사업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6쪽에 국비, 도비 3,600만원 이것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으로...

이택영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려면 이런 부분도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는 보조사업 부분도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은 일체 배제되어 있거든요? 또 보상해 줄 수 있는 최소면적 같은 경우도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 또 혜택에 있어서 농가소득 외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시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야생동물 구제 이런 것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에 정해져 있고 특히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까지 되는 거거든요 예방시설은? 그래서 환경부 세부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말 그대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인명피해 또한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농작물...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분들부터 먼저 시작해나간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말씀하셨는데요 면적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타 시군도 중복제한 내지는 작물마다 소득양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농업소득 외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께 먼저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지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최소나마 농작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타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기동포획단 운영에 관한 것도 조례안에 들어 있어요. 보험료라든가 유류비, 식비 지급에 관한 사안까지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구제단 이라고 하고 있는데 구제단 이라는 명칭도 포획단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제라는 것은 곤충이나 모기 같은 것에 쓰이고 동물이나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을구제한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제단과 포획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구제단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고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택영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같이 담은 곳이 많이 있어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조항에 보면 혹시 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농협같은 곳에서 그것 가입하신 분들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 가입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시면요,

김한태위원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게 그 조항입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큰 틀에서 보면 본 조례는 제정하는 조례인데요 최소한으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피해예방시설 보조를 시에서 받은 사람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는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 때는 배제하는 것으로...

김한태위원

1/2로 감경한다, 이게 그 이야기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피해예방 차원에서 기 피해예방시설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1/2로 감경하는 부분은 확실히 해주셔야지 보조해 주는게 얼마씩입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300만원까지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자부담 40%입니다.

이택영위원

자부담 40% 포함해서 300만원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피해예방시설 보조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도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나중에 판단할 때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구노력이 없을 때는 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제4조제5항에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요 제7조제2항 4의 1/2로 감경한다는 자구노력을 안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는 감경한다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보조받아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도 배제하고 자구노력이 없었을 때에는 1/2을 감경합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야생동물에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공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안되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안 됩니다.

최주경위원장

그것을 원칙에 따라서 절차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집행부에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시민들이 가꿔놨을 때는 예고를 하고 철거하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쪽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것들을 주민편의 위주로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참고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전문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시 조례에 인명에 관한... 그러니까 보상이 없어도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으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 받을 수 있죠?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과장님 인명피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직 그런 것은...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우리 조례내용이 저도 혼동스럽고 위원님들도 혼동스러우신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한 위임 조례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피해예방시설 지원문제, 다음에 피해보상 관계는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정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하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명피해 부분도 여기에 담을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과 구제단인가요? 그것 운영하는 문제는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근거로 피해예방시설도 설치해주고 구제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는 부분까지는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으로 총 4건중 취득 3건, 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3건의 세부내역은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이며 신축 1건의 세부내역은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2쪽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3건과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3쪽 취득대상 토지는 3필지로 하만리 130-1번지 538㎡, 하만리 132번지 160㎡, 하만리 134번지 704㎡로 추정가액은 38,003천원이나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로 실제 매입예상액은 탁상감정가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하만리 130-1번지 외 2필지 774㎡로 추정가액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토지와 건물 모두 2016년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은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역으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이 1,402㎡이고 건물연면적이 774㎡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건물신축에 20억원, 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 기간은 201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취득토지와 건물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2104년 12월 18일에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의가 있었고 12월 24일에는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의 검토보고가 새마을정보과에서 있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15년 12월에 2016년 본예산으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건물신축은 2016년 이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서의견으로는 천북면 주민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서 주민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신축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하고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5년도 제3차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00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차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천북면 하만리 천북면사무소 옆에 추진하고자 하는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천북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 말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자체 공간이 없어 천북중, 천북초, 신죽리 수목원, 노인복지회관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신축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사업개요는 제안설명과 같이 부지면적 1,402㎡에 건물연면적 774㎡로 총사업비 21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조달 계획은 신보령 1·2호기 건설 특별지원금을 활용, 2016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2016년 이후에 건축비를 확보 시행 할 계획입니다. 제안된 계획을 검토한바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과의 선후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으나 투자 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은 예산안 의결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투자 심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투자 심사를 미 이행한 사항과 예산 투입시기가 부지매입비는 2016년 본예산과 건축비는 2016년 이후로 계획되어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 변경계획으로 제안된 사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마을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저희한테 심의를 얻기 전에 몇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왜 그 과정을 거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투융자심사를 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 안건을 제출하시기 전에는 22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왜 투융자심사를 안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절차를 생략하셨어요?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하시려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봤어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해당이 되고 투융자심사 해당이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중 어느 것이 선행절차인지의 여부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매뉴얼 등의 관련규정에서 명확하게 언급하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투자심사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최은순위원

강제로 규정은 되어있지 않지만 저희는 일을 함에 있어 바람직한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런데 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 전에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최은순위원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바람직한 절차를 밟자 이거죠. 꼭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더 바람직하면 바람직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일을 함에 있어 바람직한 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먼저 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검토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첫째가 그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토지를 먼저 매입해놓고 신보령 1‧2호기 건설 특별지원금을 예산에 세워서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신보령 1‧2호기 건설 특별지원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551억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주변지역 두 곳에서 50%를 가져가게 되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50%는 시장님 재원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혹시 시장님의 재원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구체적으로? 50%를 가져오면 얼마가 되죠? 262억에 대해서 혹시 계획 세우신 것 있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도 이 재원이 쓰인다고는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천북에서 원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한 계획은 정해져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개의 면을 제외하면 보령시에 14개 읍면동이 남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14개 읍면동에서도 시장님의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것을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 매입할 것도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고 매입이 됐을지라도 사업비는 내년에 신보령 1‧2호기 건설 특별지원금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이것 심사를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드린다면, 이것이 9월이나 10월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다면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려도 될까요?

최주경위원장

예,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사업비 사업계획 확정 후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바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