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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송인문 의원 발언

15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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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청렴시책 평가를 했는데 수상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상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청렴도 특정 결과 좀 말씀해 주시고요. 59쪽 보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자체적으로 지적하고 추징한 내역과 회수금액이 적은데 추징액이, 예를 들어서 체비지 임시주차장 관리실태 부분조사에서 추징금액하고 회수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왜 추징이 안 되고 있는지 28번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농지관리업무가 문정2동 쪽에 국한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2쪽과 75쪽에 TV 난시청 지역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는데도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TV 난시청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도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에는 TV 난시청 지역이 없는 것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보행을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측보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비·시비·구비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89쪽 출장여비 근무수당에 대해서 원래 시간외수당하고 출장여비 문제가 나온 것은 여기에 대한 집행의 부당성이 아니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 같은 것은 출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 감사결과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 정말로 서류상에 외국에 나가 있는데 출장여비를 지급했다든가,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건의를 행정자치부에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송인문 위원입니다. 우측보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참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야만 혼돈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우려되는 게 강남이나 강동이 지금 다 1일 생활권이고 거의 지금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 구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돼요.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송파구에 쇼핑하러 왔다가 강동에서는 좌측보행 하는데 여기서는 우측보행 하라고 한다고… 지금 탄천 조깅로 같은 경우만 해도 강남에서 넘어와서 성남으로 분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송파를 지나서 갑니다.

그런데 보행하는 게 송파에는 우측으로 그려져 있고 강남에는 좌측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좌측보행 하다가 우측보행 하다 다시 좌측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거기에서 항상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담당관 어떤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혼돈이 생기니까 플래카드를 해서 캠페인을 하든가, 아니면 그 도로에 대해서만 우측보행이라고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우측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좌측보행하고 우측 보행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측 보행하는데 1,700만원이 소요됐다고 그랬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는 이것을 단 “국가적으로 시행해 주십사!” 건의하고 요청할 뿐이지.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취지는 좋지만 시범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조그만 캠페인성, 이벤트성에 그치고 국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추가로 우측보행에 필요한 앞으로의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송파구가 혼자서 애쓸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받든가 해서 그 비용으로 하는 게 타당합니다. 앞으로 예산 사용하는데 우리 구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좋자고 하는, 국가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결국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만 모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착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청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양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추가질의보다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각 과나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 송파구 다 아실만 하지만 1시간 더 근무하기 운동을 하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감사과라고 해서 정말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적만 하지 마시고 잘하는 데는 좀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칭찬받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의회에서 구정질문한 송파구청 로고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송파구의 자긍심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차량에 대해서 로고를 붙이기로 한 것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달라진 것을 차량넘버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쪽에 자랑스런 경영인 대상, 이 경영인 대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 접수비라든가 참가비용, 조사비 포함해서 들어간 비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위원님들이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한 내용인데 출연 연예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급내역서를 미루고 계시는데 정보공개법에 저촉도 되지 않을뿐더러 이것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쪽 보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구청 8층에 있는데 월 31만 1,000원입니다. 평수가 상당히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쪽 보겠습니다. 45쪽에 경비용역 인건비 내역인데 실제 인건비 지급하는 것하고 회사로 들어가는 게 너무 차액이 많아요.

이런 차액을 우리 구청이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차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이면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에 홈스테이를 하는데 계약규정이 국가 간에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장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롯데월드부지에 직원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내부 상조회 운영위원회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남은 비용이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여비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사실을 완전하게 수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히, 물론 다른 사기관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 대체로 출장여비나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인데 사실 법 규정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한 내용을 보면 부득이 받을 수 없었던 사항,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 중인데 시간외수당을 책정했다거나 관행적으로 그렇게 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건의한 내용, 그리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답변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답변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구정질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 구체적으로 몇 대에 대해서 로고를 부착하겠다는 대답을 했는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나 구정질문 할 때 하면 그때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점검합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시정이 안 됐어요. 시정한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시정을 못할 것 같으면 못할 사유를 밝혔어야죠. 분명히 처음에는 5대만 부착을 못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여론을 감안해서 하여간 최대한 하겠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3대까지 말씀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나 감사를 하나 끝나고 나면 점검을 안 해요.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답변이라는 게 뭡니까?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아!

이건 된다,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논해야지. 지금 와서 똑같은 질문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도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구정 질문한 뒤에 점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점검한 적 있습니까? 지금 그때 속기록을 가져왔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구청장님 차 하고 부구청장님 차 하고 또 의전용 차량 1대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3대까지는 양해를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차는 똑같은 말씀을 번복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세금 추적 차량이라든가 위생 단속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성격상 못 붙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못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속 차량에 못 붙여요?

못 붙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워요? 아니 그게 뭐 적발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차량은 소수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 지금 점검을 안 해 보셨잖아요? 구정 질문하고 점검 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무책임하게 대답하고 또 다시 조치한다고 그러고 조치 안 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이 감사가… 지금 그런 차량 한 대 로고 부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의회를 불신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못 붙이게 생겼으면 못 붙이겠다고 의회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있다가 또 다시 재조사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면 오늘 감사를 하고 나서 다음 감사 때 또 지적을 해야 돼.

이런 게 번복이 되면 만날 한 얘기만 하고 무슨 이게 감사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 한다거나 감사를 하게 되면 다 기록을 해서 처리 결과를 남겨 놓죠? 그런데 그 처리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구정질문 한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감사 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구정질문을 한 거예요. 처리 결과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처리했습니까? 이것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없어요? 아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면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신 그 말씀은요. 무지하게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이게 행정이 사람으로 돌아갑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럼 그 전임 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없고… 그럼 내가 잘못하고 그만두면 뒷사람이 또 책임 안지고 그래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각 개인별로 서면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출연료 지급액은…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을 두는 어떤 조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신용보증 재단이라는 데가 개인 업체도 아니고 돈을 못 낼만큼 그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그 재단도 돈 벌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그 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거의 무상임대를 하다시피 하면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한 혜택이 있습니까? 일반은행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 구가 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게 뭡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무슨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었고, 신용보증재단을 거기에 두면서 송파구의 혜택이 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금지원을 하는데 일반은행에 비해서 이율이 쌉니까? 아니면 자격조건이 완화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출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반 캐피탈이나 그런 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울신용보증기금하고 하나 또 있죠?

대한보증기금인가? 하여간 우리가 적정하게 구 자산을 임대해 줄 때는 적정한 가격을 받고 해줘야 하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다시피 하면 그만큼 송파구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임대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홈스테이는 자칫 잘못하면 여행사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크라이스트처치 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잖아요. 학부모들이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낸단 말입니다. 보냈는데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우리는 자매결연 도시라 해서 학교에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제대로 프로그램도 안 되어 있고요.

구청이 추천할 때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공서잖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알선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직원을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챙길 때는 구청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어떤 다른 여행사보다, 이게 학교 대 학교라기보다도 홈스테이는 기본적으로 가정 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왔다갔다 교류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천하는, 내가 누구를 추천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자신 있고, 여기는 장·단점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좋다, 나쁘다 이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나서서 하는데 적어도 뭔가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정보를 더 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여행사에서 주선하는 것 하고 똑같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회화가 되어야 한다든가, 숙소가 몇 평 이상 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 사회 기업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이 적은 것을 이것으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출장 여비라든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법하게 지출하겠다는 것은 적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왜 됐는지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지금처럼 지급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출장여비 같은 것은 출장 갔다 온 증명서류가 없어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간외수당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적법하다는 게요, 적법하다는 게 그래요.

지금 적법한 것을 내규로 만들든지 출장여비 같은 것은 사실 출장 갔다 오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장 갔다 온 영수증을 첨부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계속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직원들 월급 깎으라는 것밖에 안되고요.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게 적법하게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행정자치부로 하든 뭘 하든 적법한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좀 드릴게요.

아까 4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산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 업체 살려준다고 50만원 차이가 이렇게 나도록 그렇게 인정은 안 했을 테고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2롯데월드 부지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무상으로 임대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한테 어떤 목적을 쓰였든지 간에 롯데하고의 그런 고리를, 그러니까 롯데가 됐든 어떤 사기업으로부터 구청에서 제공받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하면 유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힘없는 기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쓰세요.” 이런 꼴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하게 임대계약을 해서 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공무원은 어떤 사업장에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죠?

지금 후생복지사업에 쓰고 있지만 직원들끼리 자판기를 이용한다고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행위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의 특정단체가 와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것까지는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예산으로도 복지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런 작은 것 가지고 송파구청이 욕먹어서야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거북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범법자라고 하지 않았고, 자칫 잘못하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익창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공공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익창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게 되면 정확한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공공기관에… 송인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2쪽에 보면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지도 점검이 돼 있는데 지금 415개 중에서 설치된 업소가 몇 개 업소이고, 이 회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회수율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설치 의무화라고 돼 있는데 만약 이게 설치를 안할 시에는 어떤 처벌이 되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31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주민에 비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결핵실, 건강교실 이게 전혀 지금 이용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