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20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0-03-22

김영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춘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날씨가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예정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1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금일 심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핵심만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 소방 능력 배양과 소방 전문기술 연구, 도민 안전 보호 등 늘어나는 소방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학교와 횡성소방서를 각각 신설하고,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여성ㆍ가족ㆍ복지와 관련된 정책 분석과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센터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두는 직속기관 중 강원도 소방학교를 신설하고 위치를 태백시 동점동 산2번지로 하며, 기관장의 명칭을 교장으로 하고 교장의 분장 사무로 교육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6개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도에 두는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을 명시한 별표와 같이 횡성소방서를 신설하고, 2쪽입니다. 도에 두는 사업소 중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관의 장의 명칭을 원장으로 하며, 원장의 분장 사무로 여성ㆍ가족ㆍ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등 9개 사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ㆍ하천, 해양ㆍ항만 등 국가 사무 지방 이관에 따른 이체 인력 26명과 국제관계 자문대사 지방직 전환 1명, 소방 3교대 인력 307명 등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원 334명을 증원하고, 정무부지사의 기능 확대에 따른 복수직렬 조정과 농업기술원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수를 3,700명에서 334명이 증원된 4,034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08명에서 26명이 증원된 1,734명으로 하며,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870명에서 307명이 증원된 2,17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72명에서 1명이 증원된 7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별로 정원을 살펴보면 본청은 전체 1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일반직 8명, 소방직 8명 등 16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별정직 1명 등 총 4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의회는 기능직이 1명 증원되며, 직속 기관은 전체 30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연구직 3명, 기능직 1명, 소방직 365명 등 369명이 증원되고, 연구직 3명, 소방직 66명 등 69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출장소는 전체 1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일반직 7명, 기능직 9명 등 16명이 증원되는 반면 일반직 1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는 전체 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일반직 4명, 기능직 7명 등 11명이 증원되는 반면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등 5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334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연간 인건비는 194억 원 정도이며,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주둔하는 군을 도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추진하여 온 군의 우리 도민 운동에 대하여 시대 흐름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군의 우리 도민 운동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유대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민간협의회 개최, 외출ㆍ외박 수용 여건 개선 등 신뢰 증진 및 협조 체제 강화에 관한 사업, 군장병 초청 도정설명회 및 워크숍 등 교류 증대에 관한 사업, 군부대 진입 도로 및 군 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등 군 지원 협력에 관한 사업, 군부대 창설 기념일 등 군 관련 행사 지원 사업, 기타 도정 발전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군의 우리 도민 운동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정 발전 및 민ㆍ군ㆍ관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조례명을 ‘국군의 우리 도민 운동’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군의 우리 도민 운동’은 지난 14년간 사용해 온 사업명이므로 반영하지 않았고 조례안 제2조 군장병에 군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에 강원도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협의회 운영 관련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근거 조항과 취약 지역 선정 해제 관련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의 근거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동시설세에 준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여 2009년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335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 공동시설세 세율은 0.01% 인하하였고, 금번 강원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5일 개정ㆍ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2월 18일 공포 시행하였으나 3월 12일 또 다시 공직선거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도의원 지역선거구가 변경된 춘천, 원주 등 2개 시 지역에 기초의원 지역선거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춘천시입니다. 가선거구는 신동면, 남산면, 남면, 강남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2명이며, 나선거구는 퇴계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2명, 다선거구는 효자1, 효자2, 효자3동, 석사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4명, 라선거구는 동면, 동내면, 동산면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2명, 마선거구는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3명, 바선거구는 신북읍, 사북면, 북산면, 서면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2명, 사선거구는 소양동, 조운동, 약사명동, 신사우동, 근화동, 교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를 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입니다. 가선거구는 지정면, 문막읍, 부론면, 귀래면, 호저면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3명, 나선거구는 우산동, 단계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2명, 다선거구는 태장1동, 태장2동, 중앙동, 학성동, 일산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3명, 라선거구는 원인동, 명륜1동, 명륜2동, 무실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4명, 마선거구는 판부면, 흥업면, 단구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3명, 바선거구는 소초면,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개운동, 신림면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4명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과 법 개정의 취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을 적용, 해당 시장 및 시의회,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거구 획정안을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원주시 농민단체연합회로부터 1건이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붙임 제출에 의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횡성소방서가 새로 설치되면서 소방서 명칭이나 위치, 관할 구역이 다 바뀌게 되는데 주소가 새로 부여된 주소록인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역마다 바뀌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은 최종 정리가 끝난 지역인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변동 사항이 없는 거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소관 사무가 많이 바뀌었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현행 제63조 1항에 보면 여성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족’이라는 명칭을 개정안에는 넣으면서 ‘여성 문제’라는 문구가 빠졌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원자위원

1항에 ‘여성 문제’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은 제일 중요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족연구원으로 바뀌면서 1항이나 2항에 ‘여성ㆍ가족ㆍ복지’가 들어갔는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여성과 가정과 복지.

최원자위원

‘여성 문제 및 가족ㆍ복지’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행 ‘가족ㆍ복지’, ‘복지’ 앞에 ‘가족’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일단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어찌되었든 여성의 역할에 대해 전방위적인 문제를 다 다루어줘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아닌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데 ‘여성 문제’ 하면 여성 문제에만 한정되는 느낌이고 ‘여성’을 붙이면 여성 문제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가족ㆍ복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아니, 비중에 있어서 여성이 가족에 묻혀 버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성ㆍ가족ㆍ복지’ 가운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3개를 구별하고자. 사실 ‘여성 문제’ 하면 여성 정책에 관한 문제에 너무 한정된 느낌이 들고 ‘여성’ 하면 여성 일반적인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국장님이, 남성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여성인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여성 문제’가 1항에 있을 때는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의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ㆍ복지’가 붙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전체의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남성ㆍ여성 상관없이 거기에 여성 문제가 귀속되어 묻혀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왕 만드는 것을 여성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문제 및’ 하고 ‘가족ㆍ복지에 관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여성 문제 및 가족ㆍ복지에 관한’ 이렇게 수정을요?

최원자위원

그렇게 수정을 부탁드리고, 7번에 가면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정보 제공 및 포럼 등 개최’라고 했는데 포럼에는 이쪽 현행에 있는 토론회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리고 문구가 애매한 것이 4항, ‘주요 정책의 성 평등적 관심에 따른’, ‘관심에 따른’ 이라는 것이 관심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봐야 하죠? 성 평등적 관심에 따른 분석ㆍ평가라고 했는데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분석ㆍ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보통 각종 정책에 성 평등 관련 사항을 ‘관심에 따른’ 이렇게 표시를 한 모양입니다. 성 인지도를 각 정책에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라고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최원자위원

이쪽에서는 성 평등적 관점이라고 했다가 지금 더 나아가서 성 인지적 관점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주요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 생물학적인 여성에 대한 정책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고나 의식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심에 따른’이라고 하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지,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쪽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주요 정책에 ‘성 평등에 따른’ 그러면 문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이라는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주요 정책의 성 평등에 따른 분석ㆍ평가…….

최원자위원

지금 이쪽에는 성 평등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성 인지적 관점으로 바뀌고 여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지원을 하겠다는 업무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같이 인식을 하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관심’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최원자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를 해서 용어 수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입니다. 별표에 보면 위치 주소가 나오는데 신주소가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병용해서 쓰고 있는데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2012년이 되어야만 각종 공부를 수정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순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은 언제 다 적용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2012년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새주소 담당하는 지적 쪽에 인원 보강이,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토지관리는 번지가 리ㆍ통 단위로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리, 여기에 보면 명륜동 1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쭉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2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행정의 단위인 리ㆍ통은 없어지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길에 따라서 번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주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읍ㆍ면ㆍ동이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홍건표위원

읍ㆍ면이 아니고 리, 지금 모든 지번이 부여되는 것이 면ㆍ동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리ㆍ통 단위로 부여되지 않습니까? 무슨 리 몇 번지, 무슨 리 산 몇 번지, 전 몇 번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데는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원주시 명륜동 남원로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을 보면 그냥 횡성읍 문예로, 삼척시 봉황로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번지가 시 전체를 하나의 번지로 가도록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2012년이 되면 건국 이래 계속 되어 오던 행정의 제일 기초 단위인 리ㆍ통 단위는 없어지는 겁니까, 존치가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리ㆍ통은 존치가 되죠.

홍건표위원

존치가 되는데 기초 번지에서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없어지니까 원주시 같은 데는 명륜동 남원로 이렇게 했습니다. 태백시나 삼척시 같은 데는 기초 단위가 없어져서 시 전체를 주소를 주고, 그런데 주소 작업을 한 건설방재국과 행정구역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국과 업무를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기존 리가 있어 가지고, 정선읍 봉황리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정선읍 무슨 로 몇 번지 하면 리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리’하고 새주소인 ‘로’하고 중복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 전면 개정되면 주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로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리나 이것은 그냥 법정 리나 동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소 체계하고 실제로 법정 행정 체계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든가 등기상의 주소,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상의 주소도 이 주소로 다 바뀌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일반 토지나 그쪽은 주소가 로로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가로상의 주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공부가 바뀌게 될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나 가정집 하나 지어도, 춘천소방서 이러면 춘천소방서가 토지대장상의 번지 따로 있고 또 주소상에는 호반로 116번지이고,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도 따로 있고, 자꾸만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2012년까지 하는 기간이니까 자치행정국과 건설방재국이 지금이라도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직접 그것은 아닌데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국어기본법에도 우리말을 쓰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 우리글이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법령에까지 외래어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기회에 도의 자치법령만이라도 우리말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소지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추진과 관련해서 몇 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국민들을 혼란시킨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주소지와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2012년도 전면 실시할 가로 주소, 가로 주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새주소 체계라고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좀 전에 우리 홍건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동이 다르고 행정동이 다르고 이것도 또 달라지니까 3개로 나눠지겠네요? 법정동하고 행정동 이렇게 나뉘잖아요. 명칭이 일치하는 데도 있지만 상이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로 주소를 또 쓴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신주소도로명사업단이나 저희도 인원을 보강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면 시행하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위치를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바꾼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1쪽에 보면 강원도 소방학교의 위치,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2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뭔가 무슨 로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산, 잘 아시다시피…….
재영

심재영위원

산 몇 번지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니까 이것은 법정동이거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라서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직 개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또 바뀌어야 되겠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새주소 체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너무 늦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100년 전에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지금 경장을 하는 거잖아요, 갑오경장식으로. 불란서 파리의 그 복잡한 거리에도 번호 체계를 먹여 놓으니까 찾기 쉽게 되어 있는데 익숙해지면 상당히 찾기 쉬울 겁니다. 바람직한 것이고,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있잖아요? 일전에 말썽이 났던 유아원인가 유치원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여성가족센터에서 뭘 운영했는데 그것을 춘천시로 이관을 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농성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시나요?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중앙에도 여성가족부가 새로 생겼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예산이 네 배로 뛰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목에 힘을 엄청나게 주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의 권한이 최상위 시대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남성의 권위가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대 추세가 그러니까 그렇고,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자문대사를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자문대사가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왔다가 가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중앙에 있던 국가직이 오면 자동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먼저 신분은 없어지면서 새로 계약으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여기에서 가면 다시 원대복귀가 되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대사의 직급을 몇 급으로 보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약직 가급으로 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가급이면 일반직 체계에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 사람들이 5급 가지고 오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대우는 기존에 있는 대우로…….
영칠

김영칠위원

계약직 가급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지금 계약직 가급이 최고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최하 얼마, 최상 얼마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정도 대우를 해 주어야지 5급 기준으로 해서는 안 올 것이고,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이것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목적은 뭔가요? 왜 그런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대사를 파견하면 파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자부 쪽에서 보면 외교통상부 정원 해소를 위해서 와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이라든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포팅 역할 정도로 크게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지방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영칠

김영칠위원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1명이 와서 지방직으로 되는 대신 저희도 1명이 갑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칠

김영칠위원

우리가 가는 것은 몇 급이 갑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5급이 가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5급이 가고 5급이 오는 형태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외교통상부에 가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거기로 전입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우리는 정식으로 전입되고 오는 것은 계약으로 하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리고 소방직이 계속 증원되어서 전체 공무원의 50%가 훨씬 넘었는데 307명이 증원되면 3교대 체제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00%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것은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영칠

김영칠위원

307명이 되면 3교대 체제가 완전히 정착이 된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 부담인데, 인건비라든지 물건비가 무려 194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 조달은 다 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행자부의 총액인건비로 확약을 받았고 지금 현재 소방직 외에 늘어나는 부분은 항만하고 도로 사업 부분이 넘어오는 것이 26명인데 그것은 현재 원래 인건비를 국비 지원 받아서 재원 자체가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넘어오는 재원은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직 3교대 근무를 엄청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가시화된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고 부담은 되지만 소방 행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직이 늘어남으로 인한 소방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된다고 보고, 3교대 체제가 비로소 정착된 것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김영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원자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여성ㆍ가족ㆍ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 개발 조사 연구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성 문제’에 대한 문구 삽입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서 원주소방서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남원로 396’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396’으로, 홍천소방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공작산길 57’을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공작산로 99’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지원조례안이 '97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96년도입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지원조례안, 2010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강원도내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 주민등록 이전 등록을 마친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1군사령부만 확인해 봤는데 1군사령부는 9,136명 중에서 8,017명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87% 정도가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군사령부가 원주에 있으니까 거의 다 이전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일반 병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사관하고 장교하고.

최원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우리 도민 운동이 군뿐 아니라 지역의 대학교라든가 도 단위 기관장들,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 것 알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드릴 것은 강원도 산하 재단법인 근무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소를 이전할 것을, 결국 주소 이전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 지방세를 안 낸다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공사 부분, 재단법인, 우리가 출연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도의적이지 못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국립대학교에 근무하시는 국가직 공무원들과 교수님들 이하 연구직들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96년부터 군의 우리 도민 운동을 시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드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사실은 일반 도의 정책으로만 추진해 왔었는데 다시 민선 5기 전에 이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체제 확립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혹시 도정의 수장이 바뀌면 시책이 바뀌지 않나 하는 배려 차원에서 준비하는 부분인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일선에 가 보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백이 바뀌면 시책도 바뀐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었던 사업들이 바뀌게 되면 또 바뀌고 할 것이 아니냐, 대표적인 것이 새농어촌 건설 사업인데 바뀌지 않느냐 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도정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고 일관성 있고 투명성ㆍ객관성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은 어떻게 보면 1군사령부 위주로만 해 왔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철원 같은 경우에는 1군 산하가 아니고 3군 산하이고 군단도 다 다르고, 저쪽 대마리 같은 데는 6군단 관할이거든요. 2군단 관할도 있으면서 5군단ㆍ6군단 관할이 있고 군사는 2개 사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러니까 1군사 위주의 우리 도민화 운동이니까 철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1군사가 아닌 국방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격상이 되겠지만 철원 1군사 관할 밖에 있는 3군사 관할의 철원 지역도 여기에 같이 넣어서, 물론 철원에서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가 다르니까 회의 때 안 오는 경우도 있고 3사단이나 15사단이나 8사단이나 이런 데는 안 오잖아요, 1군사가 아니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포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공식 시스템 상에는 철원 3군 지역이 안 들어가 있는데 군ㆍ관 실무협의회 할 때는 다 부릅니다.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그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5군단 관할에서 할 때는 경기도 포천, 연천 이런 데서 오는데 5군단은 저쪽이니까 이쪽에는 전혀 안 오고 또 15사단인데도 화천 이쪽 말고개 넘어서는 1군사 소관이고 저쪽 넘어서는 3군 관할이고 하니까 같은 15사단인데도 일부는 저쪽이고 일부는 이쪽이고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배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니까 제목을 국군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국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홍건표위원

그런데 반영을 안 하고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으로 '96년부터 써 오던 시책이니까 그대로 명칭을 쓴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군무원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군무원을요?

홍건표위원

여기에 군의 개념은 국군으로 보이며 또한 국군의 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군무원과 그 가족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출 의견은 그렇게 했는데 반영을 안 시켰다는 말입니다. 반영을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국군이라는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국군이라는 이름이,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이것보다 국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반영을 안 시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린 것처럼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이 '96년부터 거의 10 몇 년 이상 해 오던 것을 갑자기 ‘국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하면 개념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말 사전에 ‘군’ 이렇게 해서 해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차라리 ‘국군’으로 해야지 정확한 뜻이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군’ 이렇게 우리말 큰사전에 찾아서 어떻게 해설이 나오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사전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 조례가 자치법규인데 법률의 용어는 우리말 사전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줄임말, 국군을 통상 우리가 줄여서 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국군이라 함은 육ㆍ해ㆍ공군, 해병대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군의 구성원들을 국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용어는 우리말 사전에 나오는 정확한 고유명사를 그대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무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군은 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등록 옮기기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부사관 이상, 군무원 이런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이런 목적 같은데, 그런 데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회 시간에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서 ‘군’이라는 말이 정말 사전에 있는 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용어적인 부분의 국군에 관련되어서 홍건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 주민 관련적인 것보다는 도에서 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이고 군과 관련된 행정 절차적인 부분이 많이 통상적으로 사용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용을 해 보고 추후에 용어적인 것이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군’이라는 말이 사전에 있는 말인지, 사전에도 없는 말을 법령 용어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군’이라는 말이 사전에는 있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10 몇 년 동안을 군의 우리 도민 운동화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통념상 확정된 단어거든요. 이것을 다시 국군의 우리 도민 운동화로 바꾼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이 내부적인 용어이지 우리말화 되었다는 것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우리말화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체 정책 명이 ‘군의 우리 도민화’였었거든요.

진기엽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14년간 이 명칭을 써 왔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강원도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지원조례안 제2조 제2항 정의에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 군인사법 제2조에 보니까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복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군장병이라 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 근무하는 장교, 준사관ㆍ부사관, 이분들은 따로 영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영외에서 살림을 하러 오니까 주민등록을 옮겨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제가 만일 서울로 갔다 하면 며칠 이내에…….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30일 이상 거주하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군장병들은 안 옮긴다는 말이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법률상 그것은 안 옮겨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어떤 투쟁을 벌여서라도 군장병들을 우리 도민화 해야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구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양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강원도적 차원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군장병들을 우리 도민화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지하고 일제 조사를 하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선거 전 4월 2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을 실제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데 주민등록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말소시키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현재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을 현 거주지에 맞게…….
재영

심재영위원

만약에 현재 춘천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 거주지에 맞게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이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일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번에 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급 기관ㆍ단체,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상당한 숫자가 외지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절하는 방법,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출퇴근을 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강원랜드 자체에 조사를 시켜서 실제 근무지하고 주소지하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따져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선거와 관련된 얘기지만 다녀보니까 산림청 산하에 30명 정도 근무하는데 실제 주소지를 옮긴 사람은 2명밖에 안 되더라 하는 얘기,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발본색원해서 이번에는 강원도민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용어 문제는 준말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이나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14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는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주민등록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 지침에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을 사실조사해서 타 관내에 가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소를 시켜야 하겠지만 거주 목적으로 여기에 와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지 않은 사람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강원도가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로 읍ㆍ면별로 직장인들이라든가 특히 교직원들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고 있는데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 같은 이런 직장, 도가 투자한 기관, 관내 유관 기관장들 이런 분들을 주민등록법상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ㆍ군에서는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읍ㆍ면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처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와서 느낀 것이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명예대사로 위촉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밑의 실무선에서 그렇게 하지만 지휘부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 회의 같은 때 촉구해서 지도층 인사부터 스스로 주민등록법을 지키는, 그래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뿐만 아니고 모든 직장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도정 발전 및 군ㆍ관 협력 사업, 신뢰 증진과 협조 체제 강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이 많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특히 시ㆍ군 정주권 내에 위치한 부대들의 군부대 시설 이전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국방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멀리 볼 것도 없이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인가 거기가 군부대 때문에 도로 내려가다 막히고, 벌써 거기가 10년이 뭐예요. '95년도에 입주했나 그런데 아직까지 애막골 택지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이제는, 지금 군인아파트 진입로, 부대 진입로 전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대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1군사령부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하지 않나,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에 군ㆍ관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군ㆍ관협의회에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장하고 2군단하고 사이에 춘천시가 토지 대토만 해 주고 시설을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절차가 너무 많이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는 뭐라 하죠,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오고 남자가 아니라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국방부 유지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지금 G5 이런 데도 군ㆍ관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은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강원도 주민들은 예전에 군대 시설이 들어올 때는 강제 토지 수용을 당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환원시켜 주는 사업도 같이 회의 내용에 넣으셔서 우리 도민들 땅 찾아주기 운동 이런 식으로라도 그 옛날 헐값에 강제 토지 수용을 했으면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춘천 근교에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규제도 풀어주고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도 군ㆍ관협의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냥 요구하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지적 사항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지방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과세기준일 6월 1일까지 불확실한 실정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과세표준 산정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먼저는 시가표준액에 적용요율이라고 해서 '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서 보유세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변동 없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조례상에서 0.1%씩 인하하고 올해 그것이 개정될 줄 알았는데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위법 적용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조례로서만 확정해 드리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 토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15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획정위원회가 정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되 재개정 취지인 도농복합시의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 선거구 분리 방안을 적극 반영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별표2 원주시 라선거구 4명을 3명으로, 원주시 바선거구 4명 소초면,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개운동, 신림면을 원주시 바선구 2명으로 선거구역은 소초면, 신림면, 행구동으로 하고, 사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는 3명으로 선거구역은 봉산동, 개운동, 반곡관설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원주시 것은 잘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저희 춘천시 관련 지역 이의 신청은 춘천시의회하고 어디어디에서 들어왔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지난번에…….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는 춘천시의회하고 정당하고…….

최원자위원

춘천시가 도의원 지역하고 시의원 지역이 묶이는 곳이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의원 2선거구하고 시의원 다선거구는 같은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1선거구가 광역이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2선거구도 분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시ㆍ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ㆍ군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보면 읍ㆍ면하고 동 지역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거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선거구는 신동, 남산면, 남면, 강남동하고 면 지역으로 분리해서 퇴계동하고 나눠 놓은 지역이 되겠고, 2선거구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은 시내 안에 밀집된 동 지역이기 때문에 분구하는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고 그래서 도의원하고 시의원 선거구하고 일치된다는 의견 때문에 그러시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2ㆍ3ㆍ4선거구가 도의원 선거구하고 시의원 선거구하고 일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은 원주시 지역이고 춘천시 내에서는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 동안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