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노승재 의원 발언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19쪽입니다.
민원처리 주민만족평가제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평가제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027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친절, 신속, 청렴, 환경, 만족도 등 5개 그 항목별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요구자료 27번 57쪽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및 자체감사 유형별 지적사항 및 징계사항에 보면 2006년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 점검에는 시정조치가 226건,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정조치가 173건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를 보면 상반기가 2,398건, 하반기가 2,699건으로 10배 이상 시정조치 사항이 많아졌고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이 증가 이유가 민원부서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활동을 충분히 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 자료 40번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및 출장여비 수당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이 1,800만원 정도,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집행이 1,2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 제한 규정에는 임용권자가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중요 직책에 따라서는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현재 이 규정을 비웃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권자 마음대로 1년 이내에 전보를 한 인원수가 전직 근무지로 볼 때 24명이 3개월에서부터 11개월 내에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다면 그 전보 제한 규정을 어기고 3개월에서 11개월 이내에 인사발령을 낸 것이 적법한 인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는 바람에 서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 근무 일수 간에 수당 반납 현황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건수가 많은 부서가 출장이 많은 부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라든지 문화체육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을 많이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수당을 드려야 되겠지만 여기 반납된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나가서 일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이 된 부분이죠? 물론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그 2년간에 걸친 자료인데 2006년도 사항보다 2007년도에 극히 줄어든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년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부분은 착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2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사회복지직이 구에는 정원 8명에 현원이 17명으로 해서 9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의 사회복지직 인원은 정원 34명에 현원이 26명으로 해서 8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00명이 넘는 동도 있고, 동 현장에서는 상당히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에 남는 인원을 동의 부족한 인원으로 전환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감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10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2번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업무 수행비 사용내역에 보면 총 예산액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소요된 예산이 6,672만 3,000원이 사용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축하사절 초청내역 요구 자료 53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교류를 했는데 사업 내용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 시에 질의를 했었는데 총무과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답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에는 임용권자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또 직위에 따라서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구의 인사 내용을 보면 과장과 동장 62명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부서를 제외하고 전 부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해보니까 1년 미만 근무한 분이 24명, 이 중에 6개월 미만 근무자가 5명이고 24명의 평균 근무 기간이 6.25개월입니다. 전 부서 조사 대상자 47명을 조사해 보니까 24명이 1년 미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 비율이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전보 회수를 보면 3년 동안에 5회를 전보한 분이 2명 계시고, 4회 전보가 7명, 그리고 3회 전보가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장이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씩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현재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마음 놓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시 할 수 있는 행정의 안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서면자료 요청을 했더니 온 것에 보면 옮긴 사유가 이겁니다.
원활한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도 자리를 이동을 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3개월, 4개월에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틀림없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12월에 신규인원이 들어오면 보충을 해주시고요.
현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지금 다른 동네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풍납1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왔다가 힘에 부쳐서 견디지 못하고 계속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옮긴다든가 휴직을 낸다든가…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12월에 신규인원이 왔을 때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다는 얘깁니까? 안 했다는 얘깁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6조에 전보임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동일지구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또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26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7조 1항에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통계·호적·주민등록 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법무·공시지가 업무 또는 공장 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요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에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 특수 훈련 경력이 있는 자 등.” 다음에 6항입니다. 6항에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있는 자.” 다음에 9항 “감사담당 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에 10호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 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 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에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9호에 “감사담당 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인사를 보직을 변경한 분들이 전부 다 감사담당 공무원입니까? 적어도 1년이 아니고「지방공무원 임용령」에 1년 이내에 못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과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은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하고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조관수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에 보건위생과에 7개월, 기획예산과 4개월, 그 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모든 업무에 대해서 원활한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동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 누가 가든 간에 아마 3~4개월 정도는 지역의 업무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업무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장을 3개월 만에 발령을 냈다.
그럼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인사위원회를 열었다고 그랬는데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갖다 주세요. 방금 전에 제가 9호를 얘기하면서 감사담당 공무원 중 그 항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27조 1항 9호에 “감사담당 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담당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신 거죠?
노승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요구자료 4번입니다. 송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 위탁운영을 하는 곳과 또는 직영을 하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그 업무 중에 아동과 그리고 청소년의 보건사업도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살이나 또 위기 상담전화가 그곳에서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그 추진실적에 보면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인데 신규 환자등록 사례 관리가 4,252회로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클라이먼트에게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가 암 관리사업 관련입니다. 요구자료 168번 3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치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온 총 예산 내역을 보면 암 관리사업 관련 총 예산 집행내역에 36쪽에 있는 것이 5억 1,418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07년도 본예산에는 5억 3,684만 8,000원이 구성 돼 있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는 4억 6,103만 2,000원이 잡혀 있고 또 내년도의 예산서에 보면 5억 2,888만 4,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