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 소방 능력 배양과 소방 전문기술 연구, 도민 안전 보호 등 늘어나는 소방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학교와 횡성소방서를 각각 신설하고,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여성ㆍ가족ㆍ복지와 관련된 정책 분석과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센터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두는 직속기관 중 강원도 소방학교를 신설하고 위치를 태백시 동점동 산2번지로 하며, 기관장의 명칭을 교장으로 하고 교장의 분장 사무로 교육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6개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도에 두는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을 명시한 별표와 같이 횡성소방서를 신설하고, 2쪽입니다. 도에 두는 사업소 중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관의 장의 명칭을 원장으로 하며, 원장의 분장 사무로 여성ㆍ가족ㆍ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등 9개 사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ㆍ하천, 해양ㆍ항만 등 국가 사무 지방 이관에 따른 이체 인력 26명과 국제관계 자문대사 지방직 전환 1명, 소방 3교대 인력 307명 등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원 334명을 증원하고, 정무부지사의 기능 확대에 따른 복수직렬 조정과 농업기술원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수를 3,700명에서 334명이 증원된 4,034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08명에서 26명이 증원된 1,734명으로 하며,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870명에서 307명이 증원된 2,17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72명에서 1명이 증원된 7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별로 정원을 살펴보면 본청은 전체 1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일반직 8명, 소방직 8명 등 16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별정직 1명 등 총 4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의회는 기능직이 1명 증원되며, 직속 기관은 전체 30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연구직 3명, 기능직 1명, 소방직 365명 등 369명이 증원되고, 연구직 3명, 소방직 66명 등 69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출장소는 전체 1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일반직 7명, 기능직 9명 등 16명이 증원되는 반면 일반직 1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는 전체 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일반직 4명, 기능직 7명 등 11명이 증원되는 반면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등 5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334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연간 인건비는 194억 원 정도이며,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주둔하는 군을 도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추진하여 온 군의 우리 도민 운동에 대하여 시대 흐름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군의 우리 도민 운동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유대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민간협의회 개최, 외출ㆍ외박 수용 여건 개선 등 신뢰 증진 및 협조 체제 강화에 관한 사업, 군장병 초청 도정설명회 및 워크숍 등 교류 증대에 관한 사업, 군부대 진입 도로 및 군 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등 군 지원 협력에 관한 사업, 군부대 창설 기념일 등 군 관련 행사 지원 사업, 기타 도정 발전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군의 우리 도민 운동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정 발전 및 민ㆍ군ㆍ관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조례명을 ‘국군의 우리 도민 운동’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군의 우리 도민 운동’은 지난 14년간 사용해 온 사업명이므로 반영하지 않았고 조례안 제2조 군장병에 군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에 강원도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협의회 운영 관련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근거 조항과 취약 지역 선정 해제 관련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의 근거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동시설세에 준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여 2009년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335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 공동시설세 세율은 0.01% 인하하였고, 금번 강원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5일 개정ㆍ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2월 18일 공포 시행하였으나 3월 12일 또 다시 공직선거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도의원 지역선거구가 변경된 춘천, 원주 등 2개 시 지역에 기초의원 지역선거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춘천시입니다. 가선거구는 신동면, 남산면, 남면, 강남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2명이며, 나선거구는 퇴계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2명, 다선거구는 효자1, 효자2, 효자3동, 석사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4명, 라선거구는 동면, 동내면, 동산면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2명, 마선거구는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3명, 바선거구는 신북읍, 사북면, 북산면, 서면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2명, 사선거구는 소양동, 조운동, 약사명동, 신사우동, 근화동, 교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를 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입니다. 가선거구는 지정면, 문막읍, 부론면, 귀래면, 호저면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3명, 나선거구는 우산동, 단계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2명, 다선거구는 태장1동, 태장2동, 중앙동, 학성동, 일산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3명, 라선거구는 원인동, 명륜1동, 명륜2동, 무실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4명, 마선거구는 판부면, 흥업면, 단구동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3명, 바선거구는 소초면,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개운동, 신림면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4명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과 법 개정의 취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을 적용, 해당 시장 및 시의회,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거구 획정안을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원주시 농민단체연합회로부터 1건이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붙임 제출에 의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