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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81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5-07-30

박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의견제시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윤봉진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추가 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위원회 심의·조정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9조에 「주택법」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주택법」제42조와 제52조, 「주택법 시행령」제51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 한글맞춤법이라든가 자치법규 입법메뉴얼에 의해서 자구 수정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개정 내지는 추가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 「주택법」 제52조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조항들은 한글맞춤법이라든가 자치법규 입법메뉴얼에 의해서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구조는 주택법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입니다. 제9조제1항 중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한다는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문변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는 자치법규 입법메뉴얼에 따라서 운영규정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관련서식을 삭제해서 조례개정 공포 후에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제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개정 사항과 현행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기능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구성은 되어 있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의원들 중에서는 누가 들어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제가 명단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뒤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김팀장님 혹시 아세요?
일세

김일세주택팀장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된 아파트단지 대표 2명, 이의를 제기하는 입주자 2명 이렇게 구성인원 4명이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전문가 분들로 구성을 하는 건데요, 여태까지 한 번도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4분은 선정을 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구성은 해 놔야 되겠네요,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요.
일세

김일세주택팀장

그런데 구성을 해놓으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과반수 이상은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구성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특성상 구성을 해놔도... 왜 운영을 안했냐고 하는 등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세

김일세주택팀장

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단은 구성을 해놔야... 나중에 구성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일세

김일세주택팀장

그런데 또 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는 사항이 각종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전문 인력을 판단하고자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의안번호 1989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의 폐지 및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와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27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62조제2항 용적률 완화, 제76조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위임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의 알 권리 등의 보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를 심의종결 후 6개월에서 심의종결 후 2개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문번호 등이 서로 맞지 아니하는 사항을 법령 등과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됐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7조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인데 국계법 시행령 제54조2항에서 이미 조건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로 국계법 제133조에 의거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제27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이것도 국계법 시행령 제59조2항에 이행보증금 산정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제의 조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제40조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심의로 수정코자 합니다. 제57조 건폐율의 완화입니다. 이것은 법령 개정으로 조문번호 등이 맞지 아니하는 사항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84조제5항제4호를 제84조제5항제5호로 바꾸고자 합니다. 6페이지 제60조도 제85조제5항을 제85조제6항으로 수정하고요, 제61조도 시행령 제85조제6항을 제85조제7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제62조도 제85조제7항을 제85조제8항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제62조제2항입니다. 7페이지 제일 밑인데요, 이것은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해서 용적률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제62조의2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93조제2항을 제93조제5항으로 조문번호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법령도 개정이 돼서 「수산업법 시행령」제48조의3 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2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비공개 등인데 현재 회의록은 심의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개월 후로 단축해서 공개토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충남 시지역의 심의종료 후 회의록 공개 월수를 알아봤는데 공주, 논산, 서산은 2개월로 시행하고 있고 천안은 3개월, 당진, 아산은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공개하는 차원에서 공주, 논산, 서산과 마찬가지로 2개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밑에 제79조 과태료의 부과 규정입니다. 이것도 국계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고,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제28조 규정에 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의 불합리한 규제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위임근거 없이 보령시 도시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식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서 심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를 심의종결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40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불필요한 규제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40조에 보면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심의’로 했으니까 이것은 더 강화하는 거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법령에 따라서 ‘자문’을 ‘심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의’하고 ‘자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위 법령에 따라서 ‘심의’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자문’으로 했을 때 크게 법에 위배되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시행령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의’로 해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시행령에 ‘심의’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리고 사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일부 ‘심의’ 같은 절차를 이행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 시행령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은 완화되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건축을 할 때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상업지역 내에서는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이번에 공유지로 입찰을 할 때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공공시설을 그만큼 함으로써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 만큼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질 수가 있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죠. 시에서 해야 할 공원이나 도로를 아파트 건설업자가 자기네 지구 외로 시설을 해 줄 때 그만큼 유리하게 용적률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다른데서 상업지역으로 간다든지 또 일반 상업지구에서 중심 상업지구로 가듯이 더 상향되는 부분으로 갔을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조례에서 빼서 용적률을 완화를 해 주는 것으로 가고자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규제가 조금 심하다고 하니까 완화되는 쪽으로 찾아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중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대천27통 도로 일부 폐지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 즉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원산도 해수욕장 주변의 용도지역 변경과 문화공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대천1문화공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결정 조서는 도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3,01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결정 조서로서 비도시지역은 농림지역이 333㎡가 축소되고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중에 원산도 지역의 보존관리지역 315,124㎡를 감시키고 계획관리지역으로 315,457㎡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원결정 조서입니다. 대천1문화공원 지역민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곤란함으로 인해서 8,983㎡면적을 감시키고 연결녹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 7월 21일날 신문에 공고를 해서 공람기간 중이고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상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중에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흥화아파트에서 대관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도로가 쭉 밑으로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21호가 접하는 부분에서부터 대천여고 구간 정도까지 좌측으로 보면 현재 실선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우측에 있는 바와 같이 도로계획을 없앴습니다. 도로를 없애다 보니까 도로로 지정됐던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도로가 없어지고 토지이용 계획상 용도지역을 그때 같이 변경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누락돼서 띠처럼 자연녹지 지역으로 남아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도로를 폐지하는 부분 만큼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항공사진인데요 일반주거 형태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대천1문화공원을 폐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동부아파트 앞쪽부터 은포리 들어가는 소미부락 입구까지 대천1문화공원으로 공원을 지정했었는데 12페이지 항공사진을 보시다시피 민가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공원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천1문화공원을 폐지하고 철도청 땅만 연결녹지로, 구 대천역 쪽에서부터 녹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철도청의 땅만 연결녹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인데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하셔서 다시 검토한 사항인데요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17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요 원산도해수욕장 주변으로 빨간점이 있는데 사실 면적이 적어서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4곳의 합이 333㎡인데요 이것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농림지역을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요 관리지역 중에서도 세분을 하는데 보전관리지역 중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빗금친 부분 세 곳이 있습니다. 약 315,45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입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도 도시관리계획 이후 보령시의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에 앞서 보령시 의회 및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사전에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령시 의회의 의견 제시에 따라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원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도 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용도변경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발생하는 불합리한 지역 등에 대하여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기타 관련법상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2페이지요, 폐철도부지를 연결녹지로 한다고 하셨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연결녹지로 하시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만 단절할 수가 없어서... 궁촌동 SK아파트쪽 지나서부터는 철도부지가 다 이전됐지 않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예.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연결녹지로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폐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공원은 폐지가 되지만 녹지로 결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1문화공원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어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녹지로 해놓으면 나중에 개발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봐서는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연결녹지로 해도 크게...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일부 시민들이 매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녹지로 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녹지축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만 배제 할 수는 없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어차피 대천1문화공원을 폐지시킨다고 보면,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서 공원이라는 것은 생명이 다 한 거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결을 해 줄 필요는 없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연결녹지는 거기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녹지 축을... 구 대천역에서부터 연결되어 오던 녹지축을 소미부락 입구까지 연결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부지를 연결녹지 같은 것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당시에 입구쪽부터 다른 용도로 계획을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을 해놨더라면 이것 역시도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옛날에 철도시설이 있던 곳들은 똑같이 다 연결녹지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사실은 있는 것도 풀어줘야 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철도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시 쪽에 연결녹지로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연결녹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천1문화공원 끝까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소미부락 들어가는 은포리까지인데요 거기까지 연결녹지로 연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연결이 다 되어 있답니다 여고 쪽으로도요.
태용

성태용위원

여고 쪽으로도 되어 있는데 여고까지 해서 주교면 하고 대천2동하고 동계까지 인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전까지고요 거기서부터는 관창공단까지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 가장 왼쪽에 BG 066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해수욕장관리사 있는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화살표처럼 나온 곳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도 연결을 해서 여기가 도 땅인지 사유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연결을 하시지 그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준보전산지이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검토하는데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빠져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농림지역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이곳을 나중에 개발용지로 쓰려면 농림지역에서 우선 해제를 해서 준농림지역으로 가야...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지 그러셨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농지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 농림지역은 손을 안대는 것으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 3군데에 빨간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자 하는 사항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 위쪽의 산이 그렇습니다. 빨간점은 본래 4군데가 빨간점인데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조금씩 땅이 있어서 4군데 면적 333㎡... 약 100평 정도가 거기에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같이 용도지역으로 변경시키려고 적용한 거고요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데는 섬처럼 있는 중간 위쪽에 있는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의원님들 생각이 모두 같으신거고 원산도 주민들도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도에 가셔서 꼭 이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희들도 도에 연결되는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폐철도부지가 계속 생기게 되잖아요. 폐철도부지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폐철도가 발생이 되면 폐철도 활용계획을 각 실과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내는 지금처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도시지역 외 지역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아마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면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철도부지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녹지로 된다고 하시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지역만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면단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폐철도부지를 이용하려고 많이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원산도지역 3곳 333㎡를 손을 대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주다보면,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너무 불합리해서... 저희들이 도로 올리기는 올립니다만 사실 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입안은 이렇게 합니다만 도에서 이것은 농림지역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놔두라고 하면 이것은 관리지역으로 못가거든요.

박금순위원

농림지역을 손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이것만큼은 면적이 워낙 작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원산도 중간에 논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제가 오봉산해수욕장 개장식 할 때 갔었는데 원산도 주민들이 농림지역을 풀어달라고 도에다 요청을 많이 했나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왜 안풀어 주느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농림지역은 풀어주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5년 뒤에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말씀 드리고 말았어요. 앞으로 농림지역이 풀릴 가능성은 없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업무는 현재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요. 거기에서 준농림지역을 해제한 다음에는 저희과에서 여러 가지 세분을 하고요 또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전산지로 지정된 부분은 역시 준보전산지로 가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준보전산지를 해제하는 절차는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원산도 주민들이 논을 다 풀어줘야 자기들이 산다고 소리치고 있더라고 요. 그리고 고대도는 언제 풀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이번에 같이 도로 올라갑니다.

박상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175회 2차 정례회시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을 봤어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현재는 조금 늦은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 소도시까지 파고드는 대형마트라든가 대형상권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연약해진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웅천시장의 상권이 완전히 죽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웅천시장의 사용료 부과세가 현재 50%였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000분의 50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이것을 25%로 낮춰주는 사안이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50% 낮춰서...

강인순위원

이렇게 해야 상인들이 혜택을 받죠. 지금 웅천시장에 가보면 문을 닫은 곳이 많아요. 제가 상인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집값은 비싸고 장날에 손님이 한 두 명도 안다닌데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별표2에 시장 사용료율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사용료가 일시와 1일로 구분되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일에 비해서 일시 요금이 반값이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일시면 얼마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하루 종일에 대한 일부요. 잠깐 동안...

박금순위원

예, 그러니까 잠깐이 얼마예요. 한 시간이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상황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박금순위원

그러면 하루 이전까지 가면 그건 어떻게 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하루 종일가면 그것은,

박금순위원

아, 종일이 아니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어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이상은 1일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실 건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실은요 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대개 시골장 같은 경우는 잠깐 서고 말아요. 탄력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