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최은순 부의장님 외 4분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임영재 의원님 외 4분이 제출한 규칙안 1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16건입니다. 9월 7일 의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농업기반시설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령 문화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미소․친절․청결 운동 지원조례 등 5건의 조례는 8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최주경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주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세계적인 머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해수욕장 운영도 2년 연속 물놀이사고 제로화로 이끌어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모두에게 고생하셨다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풍년농사는 예견되어 있으나 장기적인 가뭄으로 걱정이 많아 지난 8월 18일에 시의원님 모두가 보령댐을 방문하여 수사원공사 직원들과 많은 걱정도 나누었습니다. 일부 농업용수와 타시군으로 가는 생활용수를 제한하고 있어 아직 3개월 정도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는 하나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물 절약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시다. 저는 오늘 시민을 위한, 특히 노약자를 위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과 약속을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경로당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마을경로당이 375개소 이상이 있고 그간 지원된 금액은 10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은 낮에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점심.저녁을 함께 하는 마을, 또 마을주민 모두가 식사를 함께하는 행복경로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추석명절과 가을 영농철, 겨울 농한기가 다가오면 경로당에서는 취사를 위한 가스 사용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만큼 화재의 위험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경로당에 731개의 분말식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99%가 3.3kg용이며 미비치 된 곳도 45곳이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소화기 비치장소가 외진 곳, 출입문뒤쪽, 신발장 옆 등 보이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화기 점검 및 사용요령 교육도 보령소방서에서 분기별 1회씩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소방서에 알아본 바로는 소방서에서는 직접 경로당에 소화기 점검과 교육을 실시한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또 소화기 무게가 3.3kg이고 안전핀이 고무줄로 연결되어 안전핀을 뽑는데도 어르신들은 불편하고 분사기 노즐이 30cm로 길이가 짧아 화재지점 근접까지 가서 분사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가스사용 시간은 많아지고 위험대처 요령은 없어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비치된 분말식소화기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고, 보관하기도 좋고, 먼거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투척식소화기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척식소화기는 소화약제가 든 케이스를 불이난 곳에 던져 불을 끄는 방식으로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소화기 가격도 분말소화기와 비슷하므로 연차적으로 전면 교체하고 보관 장소도 잘 보이는 곳에 비상약품과 함께 보관하여 유사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비치된 경로당에도 조속히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행사시 수화통역사 배치입니다. 우리시는 농아인협회 보령시지부 내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고 연간 1억 7,000만원. 그 중 도비 5,100만원, 시비 1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22조제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 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화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행사로는 국경일, 기념일중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도 우리시 수화통역사 배치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장애인 관련행사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에 2회만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모든 행사에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연간 1억 7,000만원의 지원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대로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2회 보령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택영의원님과 김한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사전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선정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메르스․가뭄대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 내시되고, 폐광기금,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신보령 1․2호기 특정 재원사업, 보조금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51억원으로 일반회계 219억원, 특별회계 32억원이 증가되어 2015년 총 예산규모는 6,046억원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68억원중 지방세가 35억원, 세외수입이 33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51억원인데 특별교부세가 17억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29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0억원으로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 79억원, 관창산단 토지매각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입금 18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책사업 예산이 183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4억원, 도비보조사업 15억원, 자체사업 13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사업 79억원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사업 25억원, 폐광기금예비비 2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1억원은 부서별 공공요금과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예산 35억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3억원과 특별회계 전출 증감분 1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단 전출금 1억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2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3억원의 감소와 6개의 기타특별회계 95억원의 증감으로 주요세입은 공기업특별회계 63억원의 감소는 하수도공기업 원인자부담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17억원 증가분과 대천해수욕장 토지 미 매각분 80억원 감 조정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 95억원의 증가는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 79억원, 관창산단 토지매각 18억원,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3억원의 증가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감소분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출은 하수도사업 17억원, 농공지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회계전출금 97억원과 대천해수욕장 토지 미 매각분 80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조정분 5억 등 85억원 감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액 223억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체육진흥기금을 세출예산 조정하여 예치금 1,700만원을 정책사업으로 조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정부추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폐광기금 및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 사업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보조사업의 부담과 신보령 1․2호기 등 특정재원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조정 없이 원안심의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