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5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7-12-10

이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아니,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답변을 다 하시고…. 왜냐 하면 자폐증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같이…, 어차피 하겠습니다. 가락2동에 가면 하트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 주위에는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많이 와요. 물론 주위에서 주차장이 복잡하다고 민원이 들어가고 하겠지. 그래서 내가 그 해당 부서의 여직원하고 계장하고도 통화했는데 너무 대화가 안 되더라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사고방식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니까 얘기하는데, 자기는 법대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가지고 그 자폐증 환자의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꼭 교과서대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느냐? 조금 탄력성 있게, 유연성 있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답답해 가지고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내 아들 딸들이 다 건강한데 부모 입장, 특히 여직원은 더 답답하더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폐증 애가 있다면 그 사람 대답이 달랐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구청 전체를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욕은 어디로 가느냐? 김영순 구청장님한테 욕이 간다니까요. 이런 것은 국장님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물론 소방차가 다니게끔 원활히 소통을 해야 되고 청소차나 앰뷸런스가 다니게끔 해야 되죠.

그러나 나는 삼자 측에서 볼 때 그렇게 딱지를 떼고 이래서 내가 조금 관여를 했는데 이것은 구청 행정이 아니지요. 교과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국장님들 선에서 이러한 위치에 그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심정을 갖다가 내 심정이라고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가 없이 공무원 전체의 마음이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그것을 이 주위에는 시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음식이 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물론 시설에 대해서야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직이나 누구 하나 가서 검열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위탁업체가 접수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려가 되어가지고….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즉흥적으로 조리해야 되는데, 이양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 사회복지과가 아마 예산도 제일 많지요? 그 정도로 일이 많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일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황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송파 관내에 135개 노인정 중에서 우리 구립이 45개가 있는데 실지 이 내용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알고 각 동장들도 알지만 지금 노인정 숫자가 구립 자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나가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점심시간에 한 댓 사람 내지 한 10명 정도해서 밥만 먹고 나가고, 일부 동에는 강남, 강동 50대 분들이 와서 아예 전형적으로 고스톱만 치는 데가 있고, 일부 노인정은 회장이 독선을 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회원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33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가치가 없이, 심지어 퇴근시간에 가보면 계속 도시가스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매년 봄철이 되면 위험시설물 점검 등 이래가지고 노인정에도 시설에만 구청에서 신경을 쓰는데 우리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자꾸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이 마당에 노인정을 장려할 필요 없고, 사실 필요 없는 것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노인정을 쓰고 나머지는 노숙자 숙소로 활용하는 등 이런 것으로 해야지 한번 이 사항은 문제는 동장들은 다 알고 있지만 거의 동장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시설 점검에는 한번씩 나와 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거기는 선풍기가 없다, 에어컨이 없다 등등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지금 한번 구청에서 바쁘시겠지만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저는 이 노인정이 45개라는 게 현재 상태로 과거에 선거 때 되면 선거공약으로 하나씩 짓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노인정을 리모델링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이런 노인정에 가면 사람이 많은 모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면 1층에 한 20명, 2층에 한 20명 됩니다.

또한 어느 노인정 가면 아예 그 회장 때문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인정은 33만원 있잖아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문만 열어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할렘가도 아니고 완전히 먼지 같은 것이 뿌옇게 앉아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지만 이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동장도 잘 알고, 우리 바쁘시지만 한번 점검해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다른 건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이것은 참 좋은 정책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2009년 2월에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다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마을에 이것이 들어서는 것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장지택지지구가 내년부터는 일부가 입주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이 원래 큰 아파트단지 같은 게 들어서면 학교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청소시설 같은 것을 먼저 지으면 민원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은 좋은데 2009년 2월에 들어선다면 대부분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민원을 과장님께서 예측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묻지는 않겠고, 매년 10월이 되면 노인경로잔치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400만원 내지 450만원이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상당히 헛되이 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돈인데…. 행정이 생기고 나서부터 노인들에게 관심을 두는데 밥 한 그릇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제 생각에는 65세 이상을 초청해 가지고 쉽게 용어를 붙이지만 ‘65세 이상부터 인생 새 출발이다’ 이런 강의도 한번 하고 정신적 교육이, 정신적으로 강해야 노인들이 강해지지, 그 밥 한 그릇 먹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이제 우리 노인들이 좀 정신이 강하게끔 이런 교육도 하시고 한번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풍납마을복지센터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과장님이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예산을 검토할 때는 증축이 있었습니까?

저는 증축이 그 당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한 4~5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직이 있잖습니까?

보면 아파트단지는 몰라도 단독주택에 있는 복지직의 이직률이 많고 장기병가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보면 똑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사실 거·마쪽, 풍납쪽 동사무소에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한 사람씩 나가 있고 이직률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 행정 학문상으로는 꼭 “사기=생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보면 사기가 생산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인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과장 자리도 나와야 되고, 계장 자리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이 수화를 별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면 수화도 구청 예산으로 사회복지직을 교육시키면 동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 행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물론 다 연관되는 것인데 사회복지직이 개선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 장지 어린이집 건립, 그 다음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 추진사항에 보면 원래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구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요금이 1일 청소년은 500원이고 성인은 700원인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은 구의원이지만 가끔 송파1동에 순찰을 한 번씩 돕니다. 그러면 송파동에 있는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에 가보면 밤에는 그곳에서 거의 학생들의 흡연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상당히 눈으로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청소년요금은 500원이니까 자기들이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는 우려가 되고, 더더욱이나 송파농협 95번지는 농협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사서 건물을 짓는데 오히려 가격이 싸다보니까 학생들의 퇴폐장소로 활용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대책이 있든가, 안 그러면 이용요금을 올리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69페이지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본 위원은 원래 청소년수련관에 장소를 택한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 더구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수용해야 되겠죠. 그 장소가 송파구로 봐서는 상당히 외진 곳에, 적정하지 않은 곳에 설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비록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간에 그 장소가 적정해서 이용하는 학생수가 많은지,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9페이지 요구자료 117번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것을 개발공사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질의해야 되는지 몰라도 웨딩홀이나 송파문화뷔페가 소송을 해서 졌어요. 소송에서 졌으면 2심, 3심 갈 때까지는 재계약을 안 해 주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해 주었죠? 이 자체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 3개월 전인가, 간판을 크게 달기 위해서 도로를 막고 장비를 동원해서 벽면에 대형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사실 소송에서 진 업소에서 그렇게 큰 간판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벽면간판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 행정이 이렇게 웨딩홀을 따라가야 되는가, 안 그러면 구청을 무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간판에 대해서 허가가 났는가, 안 났는가?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송을 보면 웨딩홀이 2006년 10월 1일까지이고 송파문화뷔페가 2006년 7월 31일까지로 기한은 다 지났는데 우리 구에서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현재 추진이 재계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10번 미용실이 명도소송을 해서 패소했는데 왜 패소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구청장의 기본방침은, 지금 여성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전용 여성문화회관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갈 업소는 나가줘야 되는데 아무런 진도가 없고, 물론 병원 같은 것은 2008년 4월 1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업소도 아직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정 거기에 여성문화회관으로 쓰려면 산부인과 정도는 산모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아토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내셔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서울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장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 확장계획이 어떤지 묻고 싶고, 가장 아쉬운 것은 여기에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사전에 송파1동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없어서 상당히 나와 같이 생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상당히 모함을 당했습니다. ‘능력 없는 구의원’ 등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상대방들한테, 주민들한테 욕을 먹게 된 것은 우리 구에서 사전 홍보가, 또는 여론수렴이 미흡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으면 사전 여론이나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명도소송까지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했습니까, 변호사가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심까지 가서 이기면 소송비도 징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국장님! 명도소송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3심까지 하려면 소송비용이 결과적으로 변호사 세 사람을 사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여튼 우리 구세가 지출되었으니까 그 영업자한테 소송비용은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1심에서도 졌는데 간판을 규격에 위반되게끔 대형으로 달고 또 대형으로 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로를 한쪽 선을 다 막아놓고 돌아가고 이렇게 다닐 때는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기관이잖아요? 제가 묻는 취지도 거기와 비슷한데 알았으니까 말씀하세요.

잠깐요.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가 500원을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도 학생들이 돈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내고 애들이 모여 가지고 잠시 주위를 살펴보면 완전히 여학생, 남학생의 흡연장소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금액을 조금 올리면 학생들이 안 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인데 무슨 퇴폐, 변태…, 학생들이 자꾸 그런 행동을 하니까 대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요금인상은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한 것이고 한번 밤에 나가보시면 거기 바로 옆 95-46호에 가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가 있잖아요? 당당하게 애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돈을 받는데 추가로 이런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게 혹시 법 소송에서는 묵인이랄까, 영향을 미칠 것은 없습니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