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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남경문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4본회의2010-03-25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규

최재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월 16일 개의한 역사적인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제반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갖 정성을 모아 심사숙고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 운영과 함께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 및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우리 도의 발전과 화합을 촉진하는 안건을 심사하시고 도내 특성화고교와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현지 확인하시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월 16일 개의한 역사적인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제반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갖 정성을 모아 심사숙고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 운영과 함께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 및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우리 도의 발전과 화합을 촉진하는 안건을 심사하시고 도내 특성화고교와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현지 확인하시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강원도민으로 포용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군의 우리 도민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군 장병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제고와 더불어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대민지원 확대, 지역개발과 연계한 군 지원 사업 등을 이끌어 냈고 통합방위역량 강화에 기여한 바가 있어 민ㆍ군ㆍ관의 정기적인 교류 증대는 물론 신뢰증진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에 대한 지원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에 주둔하는 모든 군 장병이 강원도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서 소방시설의 하자 여부, 소방시설별 화재안전 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소방과 관련된 기술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폭넓은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해 현장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재난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다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적법하지만 안 제3조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의 수를 ‘5명에서 7명 이하’를 ‘5명에서 9명 이하’로 수정하고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강원도 소속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수정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규정을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정된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관련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며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사회의 안정된 법 질서 운영 및 확립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신고 포상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도 및 지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영세 상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능력 배양과 도민에 대한 현장서비스 제공 등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학교와 횡성소방서를 신설하고, 여성정책개발의 연구기능 강화와 다양한 영역의 정책적인 분석과 연구를 위해 여성정책개발센터의 명칭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의 설치 및 조정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나, 다만 【별표】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위치 표시를 새주소 사업과 동일하게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인 국도ㆍ하천, 해양ㆍ항만의 관리기능이 지방이양에 따른 이체된 인력과 국가직이었던 국제관계자문대사의 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 서비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소방3교대 인력 확충 등 정원 334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처에 기능직 한 명을 증원하고 정무부지사의 기능 확대에 따른 복수직렬 조정과 농업기술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별 직급 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일부개정 된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도의 조례에 명시된 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재향군인회장은 관련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에도 반영됨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었음에 비추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200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관련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금년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5월 29일자로 공포된 제3335호 강원도세조례 부칙 제2조 적용기한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ㆍ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18일자로 기초의원 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변경하여 개정ㆍ공포하였으나 다시금 국회에서 3월 12일자로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ㆍ공포함에 따라 춘천시와 원주시 기초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간의 관계 등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한정된 의원 정수와 법령에서 위임받은 도의원 선거구 범위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선거구 조정은 지역 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모든 지역에 100%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의 재ㆍ개정 취지인 선거구별 인구 수의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선거구 분리방안을 적극 반영하되 특히 농촌지역 대표성의 확보차원에서 선거구 일부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주시 라 선거구의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 4명을 3명으로 하며, 원주시 바 선거구를 바 선거구와 사 선거구로 분리하여 바 선거구는 의원 정수를 2명 선거구 구역을 소초면ㆍ행구동ㆍ신림면으로 하고, 사 선거구는 의원 정수를 3명 선거구역을 봉산동ㆍ개운동ㆍ반곡관설동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으로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 기본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내용으로 2010년 3월 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3호의 ‘농ㆍ축ㆍ수산물’은 지원 대상에 임산물이 누락되어 ‘농ㆍ축ㆍ임ㆍ수산물’로 ‘임’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12호 농수산물의 품종개발ㆍ품질향상 등을 품종개발은 쌀ㆍ쇠고기 등 농어업 경영으로 얻어진 산출물 개념인 농수산물보다는 종자산업법 등의 정의를 인용할 때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로 보는 것은 어법상 맞는다고 보아 이를 주요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과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으로, 같은 조 제13호의 ‘수자원’은 물자원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수산자원’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은 제1호의 목적 문구가 되는 일부 내용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제2호와 제3호에도 적용되는 공통사항이어서 이를 제1항 본문으로 ‘강원도지사는 다음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ㆍ지속적인 농어업 경영 및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를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앞서 목적 문구를 제1항 본문에 포함함에 따라 일부 문구를 뺀 ‘농어업 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총 다섯 군데에 걸쳐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 및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강원도민으로 포용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군의 우리 도민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군 장병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제고와 더불어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대민지원 확대, 지역개발과 연계한 군 지원 사업 등을 이끌어 냈고 통합방위역량 강화에 기여한 바가 있어 민ㆍ군ㆍ관의 정기적인 교류 증대는 물론 신뢰증진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에 대한 지원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에 주둔하는 모든 군 장병이 강원도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서 소방시설의 하자 여부, 소방시설별 화재안전 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소방과 관련된 기술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폭넓은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해 현장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재난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다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적법하지만 안 제3조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의 수를 ‘5명에서 7명 이하’를 ‘5명에서 9명 이하’로 수정하고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강원도 소속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수정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규정을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정된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관련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며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사회의 안정된 법 질서 운영 및 확립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신고 포상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도 및 지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영세 상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능력 배양과 도민에 대한 현장서비스 제공 등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학교와 횡성소방서를 신설하고, 여성정책개발의 연구기능 강화와 다양한 영역의 정책적인 분석과 연구를 위해 여성정책개발센터의 명칭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의 설치 및 조정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나, 다만 【별표】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위치 표시를 새주소 사업과 동일하게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인 국도ㆍ하천, 해양ㆍ항만의 관리기능이 지방이양에 따른 이체된 인력과 국가직이었던 국제관계자문대사의 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 서비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소방3교대 인력 확충 등 정원 334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처에 기능직 한 명을 증원하고 정무부지사의 기능 확대에 따른 복수직렬 조정과 농업기술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별 직급 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일부개정 된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도의 조례에 명시된 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재향군인회장은 관련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에도 반영됨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었음에 비추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200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관련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금년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5월 29일자로 공포된 제3335호 강원도세조례 부칙 제2조 적용기한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ㆍ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18일자로 기초의원 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변경하여 개정ㆍ공포하였으나 다시금 국회에서 3월 12일자로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ㆍ공포함에 따라 춘천시와 원주시 기초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간의 관계 등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한정된 의원 정수와 법령에서 위임받은 도의원 선거구 범위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선거구 조정은 지역 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모든 지역에 100%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의 재ㆍ개정 취지인 선거구별 인구 수의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선거구 분리방안을 적극 반영하되 특히 농촌지역 대표성의 확보차원에서 선거구 일부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주시 라 선거구의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 4명을 3명으로 하며, 원주시 바 선거구를 바 선거구와 사 선거구로 분리하여 바 선거구는 의원 정수를 2명 선거구 구역을 소초면ㆍ행구동ㆍ신림면으로 하고, 사 선거구는 의원 정수를 3명 선거구역을 봉산동ㆍ개운동ㆍ반곡관설동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으로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 기본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내용으로 2010년 3월 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3호의 ‘농ㆍ축ㆍ수산물’은 지원 대상에 임산물이 누락되어 ‘농ㆍ축ㆍ임ㆍ수산물’로 ‘임’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12호 농수산물의 품종개발ㆍ품질향상 등을 품종개발은 쌀ㆍ쇠고기 등 농어업 경영으로 얻어진 산출물 개념인 농수산물보다는 종자산업법 등의 정의를 인용할 때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로 보는 것은 어법상 맞는다고 보아 이를 주요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과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으로, 같은 조 제13호의 ‘수자원’은 물자원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수산자원’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은 제1호의 목적 문구가 되는 일부 내용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제2호와 제3호에도 적용되는 공통사항이어서 이를 제1항 본문으로 ‘강원도지사는 다음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ㆍ지속적인 농어업 경영 및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를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앞서 목적 문구를 제1항 본문에 포함함에 따라 일부 문구를 뺀 ‘농어업 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총 다섯 군데에 걸쳐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 및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강원도민으로 포용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군의 우리 도민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군 장병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제고와 더불어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대민지원 확대, 지역개발과 연계한 군 지원 사업 등을 이끌어 냈고 통합방위역량 강화에 기여한 바가 있어 민ㆍ군ㆍ관의 정기적인 교류 증대는 물론 신뢰증진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에 대한 지원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에 주둔하는 모든 군 장병이 강원도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서 소방시설의 하자 여부, 소방시설별 화재안전 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소방과 관련된 기술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폭넓은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해 현장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재난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다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적법하지만 안 제3조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의 수를 ‘5명에서 7명 이하’를 ‘5명에서 9명 이하’로 수정하고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강원도 소속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수정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규정을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정된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관련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며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사회의 안정된 법 질서 운영 및 확립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신고 포상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도 및 지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영세 상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능력 배양과 도민에 대한 현장서비스 제공 등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학교와 횡성소방서를 신설하고, 여성정책개발의 연구기능 강화와 다양한 영역의 정책적인 분석과 연구를 위해 여성정책개발센터의 명칭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의 설치 및 조정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나, 다만 【별표】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위치 표시를 새주소 사업과 동일하게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인 국도ㆍ하천, 해양ㆍ항만의 관리기능이 지방이양에 따른 이체된 인력과 국가직이었던 국제관계자문대사의 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 서비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소방3교대 인력 확충 등 정원 334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처에 기능직 한 명을 증원하고 정무부지사의 기능 확대에 따른 복수직렬 조정과 농업기술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별 직급 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일부개정 된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도의 조례에 명시된 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재향군인회장은 관련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에도 반영됨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었음에 비추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200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관련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금년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5월 29일자로 공포된 제3335호 강원도세조례 부칙 제2조 적용기한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ㆍ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18일자로 기초의원 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변경하여 개정ㆍ공포하였으나 다시금 국회에서 3월 12일자로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ㆍ공포함에 따라 춘천시와 원주시 기초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간의 관계 등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한정된 의원 정수와 법령에서 위임받은 도의원 선거구 범위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선거구 조정은 지역 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모든 지역에 100%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의 재ㆍ개정 취지인 선거구별 인구 수의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선거구 분리방안을 적극 반영하되 특히 농촌지역 대표성의 확보차원에서 선거구 일부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주시 라 선거구의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 4명을 3명으로 하며, 원주시 바 선거구를 바 선거구와 사 선거구로 분리하여 바 선거구는 의원 정수를 2명 선거구 구역을 소초면ㆍ행구동ㆍ신림면으로 하고, 사 선거구는 의원 정수를 3명 선거구역을 봉산동ㆍ개운동ㆍ반곡관설동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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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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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으로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 기본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내용으로 2010년 3월 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3호의 ‘농ㆍ축ㆍ수산물’은 지원 대상에 임산물이 누락되어 ‘농ㆍ축ㆍ임ㆍ수산물’로 ‘임’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12호 농수산물의 품종개발ㆍ품질향상 등을 품종개발은 쌀ㆍ쇠고기 등 농어업 경영으로 얻어진 산출물 개념인 농수산물보다는 종자산업법 등의 정의를 인용할 때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로 보는 것은 어법상 맞는다고 보아 이를 주요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과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으로, 같은 조 제13호의 ‘수자원’은 물자원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수산자원’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은 제1호의 목적 문구가 되는 일부 내용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제2호와 제3호에도 적용되는 공통사항이어서 이를 제1항 본문으로 ‘강원도지사는 다음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ㆍ지속적인 농어업 경영 및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를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앞서 목적 문구를 제1항 본문에 포함함에 따라 일부 문구를 뺀 ‘농어업 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총 다섯 군데에 걸쳐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 및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안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뮤직텐트 신축,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부지 매입, 인제소방서 승격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과,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직원 관사 확보와 산림체험학교 설치를 위하여 도유지와 도교육청 소관 재산을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계획의 타당성, 해당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은 재산교환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일부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업무의 집행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기순 의원과 이준연 의원께서 지난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해당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기순 의원님과 이준연 의원님의 사직을 각각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강원도민으로 포용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군의 우리 도민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군 장병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제고와 더불어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대민지원 확대, 지역개발과 연계한 군 지원 사업 등을 이끌어 냈고 통합방위역량 강화에 기여한 바가 있어 민ㆍ군ㆍ관의 정기적인 교류 증대는 물론 신뢰증진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에 대한 지원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에 주둔하는 모든 군 장병이 강원도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서 소방시설의 하자 여부, 소방시설별 화재안전 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소방과 관련된 기술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폭넓은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해 현장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재난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다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적법하지만 안 제3조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의 수를 ‘5명에서 7명 이하’를 ‘5명에서 9명 이하’로 수정하고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강원도 소속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수정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규정을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정된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관련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며 신고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사회의 안정된 법 질서 운영 및 확립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신고 포상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도 및 지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영세 상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능력 배양과 도민에 대한 현장서비스 제공 등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학교와 횡성소방서를 신설하고, 여성정책개발의 연구기능 강화와 다양한 영역의 정책적인 분석과 연구를 위해 여성정책개발센터의 명칭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의 설치 및 조정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나, 다만 【별표】의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위치 표시를 새주소 사업과 동일하게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인 국도ㆍ하천, 해양ㆍ항만의 관리기능이 지방이양에 따른 이체된 인력과 국가직이었던 국제관계자문대사의 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 서비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소방3교대 인력 확충 등 정원 334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처에 기능직 한 명을 증원하고 정무부지사의 기능 확대에 따른 복수직렬 조정과 농업기술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별 직급 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일부개정 된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도의 조례에 명시된 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재향군인회장은 관련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에도 반영됨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었음에 비추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200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관련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금년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5월 29일자로 공포된 제3335호 강원도세조례 부칙 제2조 적용기한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ㆍ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18일자로 기초의원 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변경하여 개정ㆍ공포하였으나 다시금 국회에서 3월 12일자로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ㆍ공포함에 따라 춘천시와 원주시 기초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간의 관계 등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한정된 의원 정수와 법령에서 위임받은 도의원 선거구 범위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선거구 조정은 지역 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모든 지역에 100%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의 재ㆍ개정 취지인 선거구별 인구 수의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선거구 분리방안을 적극 반영하되 특히 농촌지역 대표성의 확보차원에서 선거구 일부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주시 라 선거구의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 4명을 3명으로 하며, 원주시 바 선거구를 바 선거구와 사 선거구로 분리하여 바 선거구는 의원 정수를 2명 선거구 구역을 소초면ㆍ행구동ㆍ신림면으로 하고, 사 선거구는 의원 정수를 3명 선거구역을 봉산동ㆍ개운동ㆍ반곡관설동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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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으로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 기본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내용으로 2010년 3월 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3호의 ‘농ㆍ축ㆍ수산물’은 지원 대상에 임산물이 누락되어 ‘농ㆍ축ㆍ임ㆍ수산물’로 ‘임’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12호 농수산물의 품종개발ㆍ품질향상 등을 품종개발은 쌀ㆍ쇠고기 등 농어업 경영으로 얻어진 산출물 개념인 농수산물보다는 종자산업법 등의 정의를 인용할 때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로 보는 것은 어법상 맞는다고 보아 이를 주요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과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으로, 같은 조 제13호의 ‘수자원’은 물자원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수산자원’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은 제1호의 목적 문구가 되는 일부 내용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제2호와 제3호에도 적용되는 공통사항이어서 이를 제1항 본문으로 ‘강원도지사는 다음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ㆍ지속적인 농어업 경영 및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를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앞서 목적 문구를 제1항 본문에 포함함에 따라 일부 문구를 뺀 ‘농어업 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총 다섯 군데에 걸쳐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 및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안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뮤직텐트 신축,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부지 매입, 인제소방서 승격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과,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직원 관사 확보와 산림체험학교 설치를 위하여 도유지와 도교육청 소관 재산을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계획의 타당성, 해당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은 재산교환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일부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업무의 집행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기순 의원과 이준연 의원께서 지난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해당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기순 의원님과 이준연 의원님의 사직을 각각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으로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 기본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내용으로 2010년 3월 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3호의 ‘농ㆍ축ㆍ수산물’은 지원 대상에 임산물이 누락되어 ‘농ㆍ축ㆍ임ㆍ수산물’로 ‘임’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12호 농수산물의 품종개발ㆍ품질향상 등을 품종개발은 쌀ㆍ쇠고기 등 농어업 경영으로 얻어진 산출물 개념인 농수산물보다는 종자산업법 등의 정의를 인용할 때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로 보는 것은 어법상 맞는다고 보아 이를 주요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과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으로, 같은 조 제13호의 ‘수자원’은 물자원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수산자원’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은 제1호의 목적 문구가 되는 일부 내용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제2호와 제3호에도 적용되는 공통사항이어서 이를 제1항 본문으로 ‘강원도지사는 다음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ㆍ지속적인 농어업 경영 및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를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앞서 목적 문구를 제1항 본문에 포함함에 따라 일부 문구를 뺀 ‘농어업 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총 다섯 군데에 걸쳐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 및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안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뮤직텐트 신축,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부지 매입, 인제소방서 승격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과,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직원 관사 확보와 산림체험학교 설치를 위하여 도유지와 도교육청 소관 재산을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계획의 타당성, 해당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은 재산교환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일부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업무의 집행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기순 의원과 이준연 의원께서 지난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해당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기순 의원님과 이준연 의원님의 사직을 각각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현실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으로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 기본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내용으로 2010년 3월 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3호의 ‘농ㆍ축ㆍ수산물’은 지원 대상에 임산물이 누락되어 ‘농ㆍ축ㆍ임ㆍ수산물’로 ‘임’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12호 농수산물의 품종개발ㆍ품질향상 등을 품종개발은 쌀ㆍ쇠고기 등 농어업 경영으로 얻어진 산출물 개념인 농수산물보다는 종자산업법 등의 정의를 인용할 때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로 보는 것은 어법상 맞는다고 보아 이를 주요 작물ㆍ가축ㆍ어패류 등의 품종개발과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으로, 같은 조 제13호의 ‘수자원’은 물자원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수산자원’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은 제1호의 목적 문구가 되는 일부 내용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제2호와 제3호에도 적용되는 공통사항이어서 이를 제1항 본문으로 ‘강원도지사는 다음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ㆍ지속적인 농어업 경영 및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를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앞서 목적 문구를 제1항 본문에 포함함에 따라 일부 문구를 뺀 ‘농어업 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총 다섯 군데에 걸쳐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 및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토 정중앙 자연 중심 양구 출신 한나라당 이기찬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 의원님,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자’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동안 국민들을 TV 앞에서 열광하게 만들었던 밴쿠버동계올림픽은 지난 3월 1일 폐막했지만 우리 선수들을 향한 온 국민들의 열정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곡선의 아름다움을 가장 우아하게 표현한 피겨 여제 김연아, 얼음판을 밀고 나갈 때마다 허벅지 근육이 트리코(스피드스케이팅 유니폼)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던 이승훈 선수의 1만m 우승 등 17일간의 길고 긴 경기에 우리들은 울고 웃었으며, 그 행복은 모두 태극전사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스포츠 이벤트는 대한민국 사회와 전 세계의 한국인을 하나로 결집했으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강력한 일체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밴쿠버올림픽에서 거둔 성과의 경제적 가치는 20조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국가 홍보 효과가 1조 2,096억 원이고,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8,400억 원, 기업 매출 증대 효과 14조 8,308억 원 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사기 진작 등 간접적 가치는 3조 2,96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자긍심 고취, 사회 통합 기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까지 고려하면 이번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ㆍ문화적으로도 국격 및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 사회 통합과 선진 시민의식 고취, 스포츠 외교력 강화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올림픽은 대회 규모와 상관없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ㆍ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동계올림픽 개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상징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은 4대 국제스포츠 이벤트와 한국 올림픽을 완성하는 국가적 아젠다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육상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4대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위업 달성을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고 국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고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때 실시한 전국 국토의 합수합토(合水合土)제를 벤치마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발원(發願) 백자 제작 및 소성입니다.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는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인 1391년에 1만여 명의 승려와 속인들과 함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 발원하여 양구 방산에서 만든 사리구를 강원도 금강산 월출봉 석함에 봉안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뒤인 1392년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올라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발원 백자를 만든 양구 방산 지역은 600여 년간의 도요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자 문화의 산실이며, 조선시대 궁중에서 임금이 사용하는 어용(御用) 자기를 굽기 위한 자기 원료인 방산백토를 연간 두 차례씩 공납한 곳입니다. 양구 방산백토는 흰 떡가루처럼 품이 뛰어나 전국 유명 백토 산지에서 공납 받는 물량의 68%를 차지하며, 350여 년간 조정에 공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금강산과 마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으로서 비상하는 New Korea의 기가 한 곳에 모이는 단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양구 방산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발원 백자를 만들고, 강원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토 정중앙에 봉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기나긴 역경을 헤쳐 온 강원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발원문을 시문하고 길일을 택일하여 소성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국토 정중앙 단전의 기와 금강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양구에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의지를 담은 백자를 제작하여 1년 후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년 7월 6일 발표될 2018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을 발원 백자 제작ㆍ소성 행사를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경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통합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대내외적인 분위기 상승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잠깐 몇 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무상급식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상법에 의해서 성인과 성인의 거래를 뜻하는 것이고, 정확한 용어는 ‘무료급식’입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무료급식’으로 단어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안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뮤직텐트 신축,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부지 매입, 인제소방서 승격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과,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직원 관사 확보와 산림체험학교 설치를 위하여 도유지와 도교육청 소관 재산을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계획의 타당성, 해당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은 재산교환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일부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업무의 집행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기순 의원과 이준연 의원께서 지난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해당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기순 의원님과 이준연 의원님의 사직을 각각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최원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강원도의 발전과 진정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잘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과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길 바라는 의욕이 넘쳐나서 때로는 지나치게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고생하신 김진선 도지사님은 물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의 그 중심에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누차 거론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사 진행은 물론 통행 요금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는 강원도 최대 현안 사업의 하나이고, 오래된 숙원사업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쭉 뻗은 도로와는 달리 통행료 문제 등으로 인해 강원도민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오랜 기간동안 평범한 한 시민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하도급 내역서 정보 공개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여 고생 끝에 대법원에서 시민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판결 이후에도 자료 공개를 거부해 오다가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서도 패한 다음 결국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전체 사업비는 2조 2,725억 원으로 하도급 부분이 1조 1,333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56%에 불과한 6,502억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사업 제안서에서 도급액을 부풀렸거나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공사 금액 감액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결국 부실 공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사 금액의 경쟁이 없는 독점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같은 민자 사업은 통행량 예측을 왜곡하여 제시한 후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혈세 부담과 교통비를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국가사업으로 개통된 고속도로는 물론 다른 민자 사업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는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의 증가로 또 다른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특혜 시비는 물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야 하고, 현행 통행료를 전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아직 준공 개통까지는 갈 길이 먼 강촌 IC와 남춘천 IC의 접속 도로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완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중앙고속도로가 춘천시가 종착이 아닌 화천(사창리)~철원을 경유하여 경기도 파주 문산 자유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검토바라며, 중앙고속도로가 수도권하고 연계가 된다면 춘천을 비롯한 영서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으며 중앙고속도로도 전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강원도민을 사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나라당 소속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들녘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있는 봄의 문턱에서 자연의 순리에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폐광지역의 유일한 희망에 돌을 던지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유동성 확보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요구하는 일련의 조치와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에서까지 언급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차례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존립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되어지는 것이 너무 속상해 폐광지역 도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 비통함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폐광지역의 유일한 대체 산업인 강원랜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가 하면 설립 취지는 물론,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지배 구조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설립 취지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식 지배 구조는 강원랜드의 존립과 경영권 방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폐특법 제정 당시 법으로 51%의 공익 지분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대안 제시한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잘 알면서도 현 시가로 환산하여 일반 주식처럼 자치단체에 매각하라고 한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것이고 강원랜드 공익 지분 51%는 자유로이 사고팔고 하는 주식이 아님에도 행안부의 권고 사항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얘기나 논의가 없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식 지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도 재주는 폐광지역 주민이 부리고 그 이익은 국가가 더 많이 챙겨가는 모습이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오히려 정부만 더 많은 배당을 해 가는 현실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공익 지분 51%는 장래 이익을 보기 위해 투자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폐광지역이 안정적으로 자활할 때까지 경영권을 지키고 안정된 투자를 통해 폐광지역이 하루빨리 회생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51%의 공익 지분으로 묶어 놓은 것이지 민간인처럼 돈을 벌고자 투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36%의 지분은 폐광지역의 빠른 안정을 위해 도를 비롯한 4 개 시ㆍ군에 무상 또는 액면가로 양도해 주길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데에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화에 더 이상 강원랜드 주식이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원도와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몫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무한한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토 정중앙 자연 중심 양구 출신 한나라당 이기찬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 의원님,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자’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동안 국민들을 TV 앞에서 열광하게 만들었던 밴쿠버동계올림픽은 지난 3월 1일 폐막했지만 우리 선수들을 향한 온 국민들의 열정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곡선의 아름다움을 가장 우아하게 표현한 피겨 여제 김연아, 얼음판을 밀고 나갈 때마다 허벅지 근육이 트리코(스피드스케이팅 유니폼)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던 이승훈 선수의 1만m 우승 등 17일간의 길고 긴 경기에 우리들은 울고 웃었으며, 그 행복은 모두 태극전사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스포츠 이벤트는 대한민국 사회와 전 세계의 한국인을 하나로 결집했으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강력한 일체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밴쿠버올림픽에서 거둔 성과의 경제적 가치는 20조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국가 홍보 효과가 1조 2,096억 원이고,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8,400억 원, 기업 매출 증대 효과 14조 8,308억 원 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사기 진작 등 간접적 가치는 3조 2,96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자긍심 고취, 사회 통합 기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까지 고려하면 이번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ㆍ문화적으로도 국격 및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 사회 통합과 선진 시민의식 고취, 스포츠 외교력 강화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올림픽은 대회 규모와 상관없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ㆍ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동계올림픽 개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상징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은 4대 국제스포츠 이벤트와 한국 올림픽을 완성하는 국가적 아젠다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육상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4대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위업 달성을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고 국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고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때 실시한 전국 국토의 합수합토(合水合土)제를 벤치마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발원(發願) 백자 제작 및 소성입니다.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는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인 1391년에 1만여 명의 승려와 속인들과 함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 발원하여 양구 방산에서 만든 사리구를 강원도 금강산 월출봉 석함에 봉안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뒤인 1392년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올라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발원 백자를 만든 양구 방산 지역은 600여 년간의 도요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자 문화의 산실이며, 조선시대 궁중에서 임금이 사용하는 어용(御用) 자기를 굽기 위한 자기 원료인 방산백토를 연간 두 차례씩 공납한 곳입니다. 양구 방산백토는 흰 떡가루처럼 품이 뛰어나 전국 유명 백토 산지에서 공납 받는 물량의 68%를 차지하며, 350여 년간 조정에 공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금강산과 마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으로서 비상하는 New Korea의 기가 한 곳에 모이는 단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양구 방산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발원 백자를 만들고, 강원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토 정중앙에 봉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기나긴 역경을 헤쳐 온 강원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발원문을 시문하고 길일을 택일하여 소성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국토 정중앙 단전의 기와 금강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양구에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의지를 담은 백자를 제작하여 1년 후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년 7월 6일 발표될 2018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을 발원 백자 제작ㆍ소성 행사를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경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통합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대내외적인 분위기 상승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잠깐 몇 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무상급식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상법에 의해서 성인과 성인의 거래를 뜻하는 것이고, 정확한 용어는 ‘무료급식’입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무료급식’으로 단어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안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뮤직텐트 신축,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부지 매입, 인제소방서 승격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과,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직원 관사 확보와 산림체험학교 설치를 위하여 도유지와 도교육청 소관 재산을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계획의 타당성, 해당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은 재산교환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일부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업무의 집행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기순 의원과 이준연 의원께서 지난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해당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기순 의원님과 이준연 의원님의 사직을 각각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원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최원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강원도의 발전과 진정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잘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과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길 바라는 의욕이 넘쳐나서 때로는 지나치게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고생하신 김진선 도지사님은 물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의 그 중심에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누차 거론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사 진행은 물론 통행 요금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는 강원도 최대 현안 사업의 하나이고, 오래된 숙원사업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쭉 뻗은 도로와는 달리 통행료 문제 등으로 인해 강원도민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오랜 기간동안 평범한 한 시민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하도급 내역서 정보 공개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여 고생 끝에 대법원에서 시민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판결 이후에도 자료 공개를 거부해 오다가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서도 패한 다음 결국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전체 사업비는 2조 2,725억 원으로 하도급 부분이 1조 1,333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56%에 불과한 6,502억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사업 제안서에서 도급액을 부풀렸거나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공사 금액 감액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결국 부실 공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사 금액의 경쟁이 없는 독점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같은 민자 사업은 통행량 예측을 왜곡하여 제시한 후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혈세 부담과 교통비를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국가사업으로 개통된 고속도로는 물론 다른 민자 사업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는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의 증가로 또 다른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특혜 시비는 물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야 하고, 현행 통행료를 전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아직 준공 개통까지는 갈 길이 먼 강촌 IC와 남춘천 IC의 접속 도로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완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중앙고속도로가 춘천시가 종착이 아닌 화천(사창리)~철원을 경유하여 경기도 파주 문산 자유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검토바라며, 중앙고속도로가 수도권하고 연계가 된다면 춘천을 비롯한 영서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으며 중앙고속도로도 전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강원도민을 사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나라당 소속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들녘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있는 봄의 문턱에서 자연의 순리에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폐광지역의 유일한 희망에 돌을 던지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유동성 확보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요구하는 일련의 조치와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에서까지 언급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차례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존립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되어지는 것이 너무 속상해 폐광지역 도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 비통함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폐광지역의 유일한 대체 산업인 강원랜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가 하면 설립 취지는 물론,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지배 구조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설립 취지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식 지배 구조는 강원랜드의 존립과 경영권 방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폐특법 제정 당시 법으로 51%의 공익 지분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대안 제시한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잘 알면서도 현 시가로 환산하여 일반 주식처럼 자치단체에 매각하라고 한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것이고 강원랜드 공익 지분 51%는 자유로이 사고팔고 하는 주식이 아님에도 행안부의 권고 사항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얘기나 논의가 없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식 지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도 재주는 폐광지역 주민이 부리고 그 이익은 국가가 더 많이 챙겨가는 모습이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오히려 정부만 더 많은 배당을 해 가는 현실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공익 지분 51%는 장래 이익을 보기 위해 투자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폐광지역이 안정적으로 자활할 때까지 경영권을 지키고 안정된 투자를 통해 폐광지역이 하루빨리 회생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51%의 공익 지분으로 묶어 놓은 것이지 민간인처럼 돈을 벌고자 투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36%의 지분은 폐광지역의 빠른 안정을 위해 도를 비롯한 4 개 시ㆍ군에 무상 또는 액면가로 양도해 주길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데에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화에 더 이상 강원랜드 주식이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원도와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몫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무한한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안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뮤직텐트 신축,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부지 매입, 인제소방서 승격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과,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직원 관사 확보와 산림체험학교 설치를 위하여 도유지와 도교육청 소관 재산을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계획의 타당성, 해당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은 재산교환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일부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업무의 집행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찬

이기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토 정중앙 자연 중심 양구 출신 한나라당 이기찬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 의원님,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자’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동안 국민들을 TV 앞에서 열광하게 만들었던 밴쿠버동계올림픽은 지난 3월 1일 폐막했지만 우리 선수들을 향한 온 국민들의 열정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곡선의 아름다움을 가장 우아하게 표현한 피겨 여제 김연아, 얼음판을 밀고 나갈 때마다 허벅지 근육이 트리코(스피드스케이팅 유니폼)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던 이승훈 선수의 1만m 우승 등 17일간의 길고 긴 경기에 우리들은 울고 웃었으며, 그 행복은 모두 태극전사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스포츠 이벤트는 대한민국 사회와 전 세계의 한국인을 하나로 결집했으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강력한 일체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밴쿠버올림픽에서 거둔 성과의 경제적 가치는 20조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국가 홍보 효과가 1조 2,096억 원이고,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8,400억 원, 기업 매출 증대 효과 14조 8,308억 원 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사기 진작 등 간접적 가치는 3조 2,96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자긍심 고취, 사회 통합 기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까지 고려하면 이번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ㆍ문화적으로도 국격 및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 사회 통합과 선진 시민의식 고취, 스포츠 외교력 강화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올림픽은 대회 규모와 상관없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ㆍ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동계올림픽 개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상징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은 4대 국제스포츠 이벤트와 한국 올림픽을 완성하는 국가적 아젠다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육상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4대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위업 달성을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고 국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고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때 실시한 전국 국토의 합수합토(合水合土)제를 벤치마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발원(發願) 백자 제작 및 소성입니다.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는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인 1391년에 1만여 명의 승려와 속인들과 함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 발원하여 양구 방산에서 만든 사리구를 강원도 금강산 월출봉 석함에 봉안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뒤인 1392년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올라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발원 백자를 만든 양구 방산 지역은 600여 년간의 도요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자 문화의 산실이며, 조선시대 궁중에서 임금이 사용하는 어용(御用) 자기를 굽기 위한 자기 원료인 방산백토를 연간 두 차례씩 공납한 곳입니다. 양구 방산백토는 흰 떡가루처럼 품이 뛰어나 전국 유명 백토 산지에서 공납 받는 물량의 68%를 차지하며, 350여 년간 조정에 공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금강산과 마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으로서 비상하는 New Korea의 기가 한 곳에 모이는 단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양구 방산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발원 백자를 만들고, 강원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토 정중앙에 봉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기나긴 역경을 헤쳐 온 강원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발원문을 시문하고 길일을 택일하여 소성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국토 정중앙 단전의 기와 금강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양구에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의지를 담은 백자를 제작하여 1년 후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년 7월 6일 발표될 2018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을 발원 백자 제작ㆍ소성 행사를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경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통합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대내외적인 분위기 상승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잠깐 몇 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무상급식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상법에 의해서 성인과 성인의 거래를 뜻하는 것이고, 정확한 용어는 ‘무료급식’입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무료급식’으로 단어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기순 의원과 이준연 의원께서 지난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해당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기순 의원님과 이준연 의원님의 사직을 각각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최원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강원도의 발전과 진정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잘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과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길 바라는 의욕이 넘쳐나서 때로는 지나치게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고생하신 김진선 도지사님은 물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의 그 중심에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누차 거론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사 진행은 물론 통행 요금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는 강원도 최대 현안 사업의 하나이고, 오래된 숙원사업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쭉 뻗은 도로와는 달리 통행료 문제 등으로 인해 강원도민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오랜 기간동안 평범한 한 시민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하도급 내역서 정보 공개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여 고생 끝에 대법원에서 시민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판결 이후에도 자료 공개를 거부해 오다가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서도 패한 다음 결국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전체 사업비는 2조 2,725억 원으로 하도급 부분이 1조 1,333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56%에 불과한 6,502억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사업 제안서에서 도급액을 부풀렸거나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공사 금액 감액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결국 부실 공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사 금액의 경쟁이 없는 독점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같은 민자 사업은 통행량 예측을 왜곡하여 제시한 후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혈세 부담과 교통비를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국가사업으로 개통된 고속도로는 물론 다른 민자 사업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는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의 증가로 또 다른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특혜 시비는 물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야 하고, 현행 통행료를 전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아직 준공 개통까지는 갈 길이 먼 강촌 IC와 남춘천 IC의 접속 도로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완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중앙고속도로가 춘천시가 종착이 아닌 화천(사창리)~철원을 경유하여 경기도 파주 문산 자유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검토바라며, 중앙고속도로가 수도권하고 연계가 된다면 춘천을 비롯한 영서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으며 중앙고속도로도 전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강원도민을 사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나라당 소속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들녘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있는 봄의 문턱에서 자연의 순리에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폐광지역의 유일한 희망에 돌을 던지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유동성 확보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요구하는 일련의 조치와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에서까지 언급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차례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존립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되어지는 것이 너무 속상해 폐광지역 도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 비통함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폐광지역의 유일한 대체 산업인 강원랜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가 하면 설립 취지는 물론,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지배 구조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설립 취지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식 지배 구조는 강원랜드의 존립과 경영권 방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폐특법 제정 당시 법으로 51%의 공익 지분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대안 제시한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잘 알면서도 현 시가로 환산하여 일반 주식처럼 자치단체에 매각하라고 한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것이고 강원랜드 공익 지분 51%는 자유로이 사고팔고 하는 주식이 아님에도 행안부의 권고 사항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얘기나 논의가 없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식 지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도 재주는 폐광지역 주민이 부리고 그 이익은 국가가 더 많이 챙겨가는 모습이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오히려 정부만 더 많은 배당을 해 가는 현실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공익 지분 51%는 장래 이익을 보기 위해 투자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폐광지역이 안정적으로 자활할 때까지 경영권을 지키고 안정된 투자를 통해 폐광지역이 하루빨리 회생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51%의 공익 지분으로 묶어 놓은 것이지 민간인처럼 돈을 벌고자 투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36%의 지분은 폐광지역의 빠른 안정을 위해 도를 비롯한 4 개 시ㆍ군에 무상 또는 액면가로 양도해 주길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데에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화에 더 이상 강원랜드 주식이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원도와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몫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무한한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건표 의원님, 고진국 의원님을 이번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도의회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이번 회기에 예정하였던 도정질문과 제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사무처 관계관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2분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각종 현안 등 많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당초 계획한 제반 사업들이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민생현장에서 더욱 활발한 귀향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더욱 큰 집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심의 준비를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기찬

이기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토 정중앙 자연 중심 양구 출신 한나라당 이기찬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 의원님,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자’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동안 국민들을 TV 앞에서 열광하게 만들었던 밴쿠버동계올림픽은 지난 3월 1일 폐막했지만 우리 선수들을 향한 온 국민들의 열정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곡선의 아름다움을 가장 우아하게 표현한 피겨 여제 김연아, 얼음판을 밀고 나갈 때마다 허벅지 근육이 트리코(스피드스케이팅 유니폼)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던 이승훈 선수의 1만m 우승 등 17일간의 길고 긴 경기에 우리들은 울고 웃었으며, 그 행복은 모두 태극전사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스포츠 이벤트는 대한민국 사회와 전 세계의 한국인을 하나로 결집했으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강력한 일체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밴쿠버올림픽에서 거둔 성과의 경제적 가치는 20조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국가 홍보 효과가 1조 2,096억 원이고,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8,400억 원, 기업 매출 증대 효과 14조 8,308억 원 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사기 진작 등 간접적 가치는 3조 2,96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자긍심 고취, 사회 통합 기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까지 고려하면 이번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ㆍ문화적으로도 국격 및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 사회 통합과 선진 시민의식 고취, 스포츠 외교력 강화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올림픽은 대회 규모와 상관없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ㆍ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동계올림픽 개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상징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은 4대 국제스포츠 이벤트와 한국 올림픽을 완성하는 국가적 아젠다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육상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4대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위업 달성을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고 국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염원을 담고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때 실시한 전국 국토의 합수합토(合水合土)제를 벤치마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발원(發願) 백자 제작 및 소성입니다.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는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인 1391년에 1만여 명의 승려와 속인들과 함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 발원하여 양구 방산에서 만든 사리구를 강원도 금강산 월출봉 석함에 봉안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뒤인 1392년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올라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발원 백자를 만든 양구 방산 지역은 600여 년간의 도요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자 문화의 산실이며, 조선시대 궁중에서 임금이 사용하는 어용(御用) 자기를 굽기 위한 자기 원료인 방산백토를 연간 두 차례씩 공납한 곳입니다. 양구 방산백토는 흰 떡가루처럼 품이 뛰어나 전국 유명 백토 산지에서 공납 받는 물량의 68%를 차지하며, 350여 년간 조정에 공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금강산과 마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으로서 비상하는 New Korea의 기가 한 곳에 모이는 단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양구 방산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발원 백자를 만들고, 강원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토 정중앙에 봉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기나긴 역경을 헤쳐 온 강원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발원문을 시문하고 길일을 택일하여 소성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국토 정중앙 단전의 기와 금강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양구에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의지를 담은 백자를 제작하여 1년 후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년 7월 6일 발표될 2018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을 발원 백자 제작ㆍ소성 행사를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경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통합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대내외적인 분위기 상승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잠깐 몇 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무상급식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상법에 의해서 성인과 성인의 거래를 뜻하는 것이고, 정확한 용어는 ‘무료급식’입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무료급식’으로 단어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최원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강원도의 발전과 진정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잘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과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길 바라는 의욕이 넘쳐나서 때로는 지나치게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고생하신 김진선 도지사님은 물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의 그 중심에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누차 거론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사 진행은 물론 통행 요금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는 강원도 최대 현안 사업의 하나이고, 오래된 숙원사업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쭉 뻗은 도로와는 달리 통행료 문제 등으로 인해 강원도민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오랜 기간동안 평범한 한 시민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하도급 내역서 정보 공개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여 고생 끝에 대법원에서 시민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판결 이후에도 자료 공개를 거부해 오다가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서도 패한 다음 결국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전체 사업비는 2조 2,725억 원으로 하도급 부분이 1조 1,333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56%에 불과한 6,502억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사업 제안서에서 도급액을 부풀렸거나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공사 금액 감액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결국 부실 공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사 금액의 경쟁이 없는 독점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같은 민자 사업은 통행량 예측을 왜곡하여 제시한 후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혈세 부담과 교통비를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국가사업으로 개통된 고속도로는 물론 다른 민자 사업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는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의 증가로 또 다른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특혜 시비는 물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야 하고, 현행 통행료를 전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아직 준공 개통까지는 갈 길이 먼 강촌 IC와 남춘천 IC의 접속 도로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완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중앙고속도로가 춘천시가 종착이 아닌 화천(사창리)~철원을 경유하여 경기도 파주 문산 자유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검토바라며, 중앙고속도로가 수도권하고 연계가 된다면 춘천을 비롯한 영서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으며 중앙고속도로도 전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강원도민을 사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나라당 소속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들녘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있는 봄의 문턱에서 자연의 순리에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폐광지역의 유일한 희망에 돌을 던지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유동성 확보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요구하는 일련의 조치와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에서까지 언급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차례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존립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되어지는 것이 너무 속상해 폐광지역 도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 비통함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폐광지역의 유일한 대체 산업인 강원랜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가 하면 설립 취지는 물론,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지배 구조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설립 취지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식 지배 구조는 강원랜드의 존립과 경영권 방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폐특법 제정 당시 법으로 51%의 공익 지분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대안 제시한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잘 알면서도 현 시가로 환산하여 일반 주식처럼 자치단체에 매각하라고 한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것이고 강원랜드 공익 지분 51%는 자유로이 사고팔고 하는 주식이 아님에도 행안부의 권고 사항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얘기나 논의가 없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식 지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도 재주는 폐광지역 주민이 부리고 그 이익은 국가가 더 많이 챙겨가는 모습이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오히려 정부만 더 많은 배당을 해 가는 현실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공익 지분 51%는 장래 이익을 보기 위해 투자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폐광지역이 안정적으로 자활할 때까지 경영권을 지키고 안정된 투자를 통해 폐광지역이 하루빨리 회생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51%의 공익 지분으로 묶어 놓은 것이지 민간인처럼 돈을 벌고자 투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36%의 지분은 폐광지역의 빠른 안정을 위해 도를 비롯한 4 개 시ㆍ군에 무상 또는 액면가로 양도해 주길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데에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화에 더 이상 강원랜드 주식이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원도와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몫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무한한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건표 의원님, 고진국 의원님을 이번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도의회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이번 회기에 예정하였던 도정질문과 제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사무처 관계관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2분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각종 현안 등 많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당초 계획한 제반 사업들이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민생현장에서 더욱 활발한 귀향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더욱 큰 집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심의 준비를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