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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박경래 의원 발언

15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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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사업예산이 1억 9,347만 4,000원입니다. 요구자료 93에 104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과 예산액 금액이 다르고, 삼전복지관과 풍납복지관에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요구자료 93 자료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11, 페이지는 132쪽입니다. 관내 구립노인정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리모델링 계획은 지금까지 구립노인정을 몇 개 정도 개·보수했는지? 내년에 예정하고 있는 노인정이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이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나오면 1개 업체가 아니고 또 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것을 심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김종례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미는 계약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약조건도 여쭤봤지만, 지금 계약이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3년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고해서 하는데, 지금 김종례 위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런 신고제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 장애인을 이용해서 수익창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횡포를 하고 있고, 오히려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복지회”라는 그 명칭을, “믿음복지회” 이름도 아주 좋잖습니까?

믿음이 가게끔 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시비를 받아다가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장애인을 이용해서 자기네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익창출이라고 함은 복지회가 돈을 벌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김종례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예산액의 지원을 받잖아요?

운영상에 지금 지원예산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자세히 잘 살펴보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3쪽에 보육시설 지원종합내역(2007년도)이 나와 있는데 취사부 인건비 9,000만원 예산이 지원내역에 안 나와 있고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보육시설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다 되었는지?

만약에 안 되었다면 환경개선비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