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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8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9-15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사한 후 기획감사실 등 여섯 개 부서의 추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기성찰 특별휴가시 발생하는 업무공백과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및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기성찰 특별휴가의 분할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휴가 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 재직기간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20일을 신설하였고 자녀 또는 그 배우자 출산시 1일, 자녀의 군 입영시 1일,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학교행사에 참여시 연간 3일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안 제7조의3 특별휴가 내용이 되겠고요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고 규제개혁심사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뒤에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출산장려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새로운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시행중인 자기성찰 휴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라 직접법령에서 정한 정조사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불임시술휴가와 우리시의 조례로 정한 여성보건휴가, 한국방송통신대 출석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자기성찰휴가가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기성찰 휴가의 경우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20일의 휴가를 추가하고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시 1일, 자녀의 군 입영시 1일, 연간 3일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의 학교 행사참석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며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업무공백과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회에서 4회로 자기성찰 특별휴가의 분할 횟수를 늘리신 것은 괜찮은데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특별휴가일 일수가 20일이 추가되게 되네요 보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도내 다른 관청의 특별휴가 실시현황을 보니까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한테 특별휴가를 주는 곳이 5곳의 시가 있는데 20일을 주는 곳은 천안시 한곳이에요. 천안시도 20일을 주는데 분할 횟수는 우리보다 적은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30년 이상에 20일을 추가로 주고 4회로 횟수를 변경하는 것은 도내 시군 중에서 자기성찰 특별휴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가장 앞서서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회로 전부 개정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4회로 먼저 시행을 했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행을 할 바에는 빨리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자고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4회로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휴가일수를 추가하는 부분은 너무 진보적인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은 이상 없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시군보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가 빨리 상정돼서 그렇지 이제 그런 추세로 갈 것으로 보거든요? 반영이 안 된 시군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이것이 2014년 11월 10일에 신설된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조례가 신설된 지 몇 개월 됐죠? 한 10개월 됐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애당초 신설을 할 때 20년 이상은 20일로 준비를 하시지 1년도 시행을 안하시고 다시 세분화 시켜서 개정하자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안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엔. 2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도 똑같이 20일 1번을 주기로 했는데 1년도 안돼서 이것을 개정한다? 물론 휴가를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1년도 시행을 안하고 개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2회로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휴가제도의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도 있는데 특별휴가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 연가제도나 특별휴가제도가 있어도 다 못갑니다. 제도상 뒷받침만 해주는 것이지 저희 같은 경우 여름철에 해수욕장근무 등을 하다보면 눈치 때문에도 못가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을 해주자는 취지로,

이택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현실성이 없는 것을 왜... 조금 전에 김한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어차피 실행가능성이 없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은 여러 가지 고충이 있거든요. 해수욕장근무 등 고충이 있기 때문에 복무에 대한 복지는 뒷받침 해주자는 차원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또 분할횟수를 조정하자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분할횟수를 구태여 내놓을 이유가 있어요? 횟수 제한이 없는 지자체처럼 제한을 없애면, 어차피 이것은 사기앙양이란 말입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횟수제한이 없으면 20일을 하루씩 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휴가를 갈 수가 있거든요.

이택영위원

연가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제한을 없애셔야지 제한을 두면 글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연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제안을 둔겁니다.

이택영위원

특별휴가는 안가면 없어지는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그리고 10개월 동안 실시한 현황을 보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92명 정도 갔습니다.

이택영위원

9월 7일까지는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보면 20년 미만과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20년에 육박하신 분들만 특별휴가를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적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했다가 20년이 넘은 후에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때는 소멸되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군입영시 1일, 출산시 1일,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 행사참여시 연간 3일 이것은 우리가 가장 선도적이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말씀하신대로 연가도 제대로 못쓰고 특별휴가도 제대로 못쓰는 입장에서 왜 휴가를 또... 연가나 특별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데 연가는 보상이 있어요. 연가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연가는 사용을 안하고 보상을 받고 특별휴가나 기타특별휴가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취지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저는 그게 휴가의 설립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휴가를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금은 자녀의 군입영시라든가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할 때 다들 연가를 달고 가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휴가로 대체를 해주겠다는 말이죠.

이택영위원

특별휴가로 대체해주겠다는 것이 특별휴가를 더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특별휴가를 사용하면 되는데 특별휴가를 더 만들어서 별도로, 특별휴가를 또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휴회토록 하죠.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이렇게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없어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없어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3조제17항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대상은 「지방자치법」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했고요, 두 번째 청구인서명부 작성․제출․열람의 청구인서명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개인정보 보호법」이 해당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과 같이 원안동의를 받았고요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하 별지서식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인용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호의 주민투표의 대상이 2009년 4월 1일「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으며 조례의 내용 중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별표의 각종서식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양성평등 문화확산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 조례제정의 목적과 시와 시민의 책무 등을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고, 나항 양성평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다항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라항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고 단체 등의 지원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안 제14조에, 마항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바항 보령시 양성평등상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2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의 관련법령은 「양성평등 기본법」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37조부터 제38조까지,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51조가 되겠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와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재정법」제36조 및 제36조의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제외법령에 해당됩니다. 또 규제심사 대상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의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가 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고, 4쪽에 제8조 위원회의 구성, 7쪽에 제18조 기금의 용도, 9쪽 제25조에 보령시양성평등상까지가 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그간 시행되던「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5월 28일「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 제명변경과 함께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수립의 근거법으로서 기능해 왔으나 급변하는 시대환경과 여성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헌법상 남녀평등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성평등 실현’으로 변화된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평등한 사회구현을 촉진할 것을 기대하며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상위법령 제정 의미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현을 위한 시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와 지방보조금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법인․단체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기존의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보령시여성상’을 ‘보령시양성평등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형식․내용면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향후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용될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금년까지 약 7억 2,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으나 최근 금리하락으로 기금세입이 감소되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양하나 실제로는 여성주간기념행사(내년부터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 1,500만원을 지원한 실적 외에는 전무한 현실로 기금존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금관리부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성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을 뜻하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임영재위원

13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여성단체 운영비가 있어요. 여성아카데미도 그렇고 이런 것 다 양성아카데미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요 차츰차츰 바꿔나가야죠.

임영재위원

지금은 여성의 인구수가 남성의 인구수를 앞질렀어요. 앞으로는 여성이 정치참여도 많이 할 거고 보령시만 봐도 12명의 의원들 중 4명의 여성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또 성폭력 같은 것도 남성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보령의 인구가 늘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언젠가는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소수성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조금 앞서가는 것 같지만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나 트렌스젠더, 소수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지만 다른 지역은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성에 관한 편견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담기보다는 민법이나 이런 곳에 규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호적법에 해놓아야...

한동인위원

그런가요? 다음에 또 하나는 기금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억 2,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데 1년에 1,500만원 정도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여성주간기념행사 부분이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기금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요. 그리고 예산추계서의 비용추계서는 일반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올려놓으셨어요, 계획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실 여성주간기념행사 예산이 보령시가 제일 적어요.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은 보통 8,000만원에서 1억 정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령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이 기금을 성립한 거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는 건데 이 기금은 여성단체의 기념행사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기 나름인데 올해는 여성주간기념행사의 사업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사용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기금이 2020년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중 제안사유, 예산규모와 2부터 6쪽까지 회계별 예산내역, 7쪽 201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04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157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35억원, 세외수입이 33억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5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가 17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5억원, 국도비보조금 29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100억원으로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 79억원과 관창산단 토지매각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1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183억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원, 재무활동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로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사전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 편성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11건에 6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 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다섯 번째로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7건에 4,700만원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인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여섯 번째로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신규 구입진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타기관, 단체 등에 출연 및 전출금 예산이 3건에 7억 7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 지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 및 전출금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3억원의 감소와 4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95억원이 추가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한국중부발전 청사 및 라온아파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 등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82억원의 감소와 제3지구 이주단지 토지매각대금 2억원 증가 등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8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전입금 5억원 감소와 관창일반산업단지 토지매각수입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보령 1,2호기 건설특별지원금 79억원 증가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순세계잉여금 3억원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국민주택 앞 노후관로 개량 및 명천7통 등 상수도시설 3억원, 대천배수펌프장 제진기설치 10억원과 공동주택 내 하수관거정비 등 4억원, 대천해수욕장 토지 미 매각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80억원 및 의료보호기금사업 진료비 시비부담금 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관창일반산업단지 토지매각대금 일반회계전출금 18억원과 보령스포츠파크조성 1억원,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 50억원, 제2시민 행복주차장 조성 28억원 등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회계전출금 79억원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및 계속비 이월예산이 요구된 바 2016년도 이월사업 총괄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15건에 588억원, 계속비이월은 13건에 3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12개의 기금에 기정액 223억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체육진흥기금의 세출예산에서 당초 예치금 1,700만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내용을 보면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취소된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경비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한 바 체육진흥기금 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폐광기금 및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 사업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으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 규모는 11억 1,400만원으로 예비비가 7억 2,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추경예산은 9,400만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87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2016년도 새해맞이 현수막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년을 맞아서 시민화합과 대통합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홍보아치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 절감분 3,500만원을 감조치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 7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자절재 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원을 감조치 하였고, 공정한 감사관리에서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200만원을 감해서 청렴도평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의회법제업무 추진에서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비용 인지대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인데요 서울사무소 인력감축으로 인한 파견공무원 주거보전비 540만원을 감조치하고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도 540만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에서 규제개혁 직원교육과 충청남도 규제개선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은 도에서 시행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포상금은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우수시군으로 인센티브 3,000만원을 받은 것 중 1,500만원을 부서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업무 지원에서 연구용역비 공모사업 대응용역비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예산 프린터기와 문서 제본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요구 3,400만원 중에서 시급한 사항으로 장비수선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라 일부를 감하였고 폐광기금 예비비로 별빛마을 반납금 등을 예비비에 계상해서 총 10억 2,100만원의 예비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소관은 공통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부를 반영한 사항으로 세세한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충청수영권역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비가 8,336만 8,000원 이월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서 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직무성과계획에 따른 외부평가계획 2,000만원인데 금년 말까지 직무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26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년예산이 14억 1,604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를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쪽에 공모사업 대응용역이라고 5,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87쪽에 연구용역비 절감분은 관계없는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연구용역비 절감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보령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충청수영권역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비, 보령 통합브랜드 개발 업데이트 용역비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찰 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고, 뒤에 공모사업 대응용역비는 전 실과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 당초에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계상해 놓은게 얼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존에 41억,

최은순위원

아니요, 그것은 1회 추경까지 합쳐서고요.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숫자상으로는 89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광기금에서 23억 3,600만원이 가수로는 잡혀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 남아 있어요 예비비가?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현재요?

최은순위원

예, 숫자상 말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가뭄과 메르스 등으로 7억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볼 때 이것만 봐도, 폐광기금으로 23억 3,600만원을 세워놓고 뒤에 도시과로 넘어가면 227쪽에 보면 대해로 확포장공사로 다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실상 예비비가 얼마 남아있냐면 27억 9,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대해로 사업으로 넘어가버리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1%정도는 예비비로 확보를 해놓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숫자상으로는 51억인데 대해로 확포장공사로 23억 3,600만원이 이월되면 실제 남는 것은 27억 9,800만원이죠? 그러면 대충 계산할 때 0.54%정도 예비비가 남는 거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또 메르스 대책 때문에 지출이 있다고 보면 예비비 이 정도로 괜찮겠어요? 남아있는 잔액이?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1%가 전체예산 규모상 %는 맞고요,

최은순위원

규모는 맞는데 실제는 예산이 없다 이거죠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아니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227쪽에 대해로는 어떻게,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대해로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받아야 될 부분을 대해로에 편성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별빛마을 반납금을 안내고 있지만 별빛마을 반납금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것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23억 별빛마을 사업비를 만약에 우리시한테 사용하라고 하면 그때 예비비에 있는 23억을 풀어서 정기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에 사용할 거고요.

최은순위원

저번에 공제하고 왔던 폐광기금이 다시 내려오기로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게 다시 내려온 거예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29억 정도 내려왔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23억이요.

최은순위원

29억으로 아니에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것은 우리가 반납해야 될 금액이 그동안 쓴 잔액까지 합쳐서 29억이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정확하게 51억 3,400만원이 실제로 남아있단 소리예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렇죠. 그중에서 7억 정도 밖에 집행 안했어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인식했나요? 본예산 예비비하고 1회 추경 예비비하고 2회 추경 후 예비비가 대해로 확포장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대해로 사업비는 재원대체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광기금으로 재원대체 해놨고 별빛마을 부분은 다시 반납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금으로 세울 거고 그전까지는 우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려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부서의 말에 의하면 강원도의 방침은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토록 추가지원금 23억을 주겠다고,

최은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그게 나와서 너무 복잡하고 정리가 안돼서요. 다음에 88쪽 중간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303-01.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도 보면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기정액 1,5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에 1,500만원이 추가돼서 3,000만원이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계상된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올해는 몇 등 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최우수기관은 못하고요 100%를 했기 때문에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0만원을,

최은순위원

73페이지 보니까 세입으로 3,000만원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500만원만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1,500만원은 어디에,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존에 1,5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사용하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성과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100% 인상한 실과 인센티브로 주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운 것은 예산성과 우수로 주는 거고 이번에 1,500만원 세우는 것은 재정조기집행 우수 부서에 준다는 말씀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89쪽 상단에요 시설관리공단 장비수선비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장비가 노후돼서 이번에 고쳐달라고 예산 요구한 것이 3,4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추경이기 때문에 시급성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배수펌프장 모터는 불가피하게 수선해야 된다 해서 그것만 700만원 이번에 세워준 겁니다.

최은순위원

88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프린터기와 문서제본기 있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내구연한은 다 지났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예산계 프린터기는 사용을 다량 하고 2007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밑에 문서제본기도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것도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뒤에 명시이월 있잖아요. 2014년도 결산을 봤을 때 결산보고서에 명시이월 승인받은것과 금액이 안맞았어요, 더 많았거든요? 올해는 폐쇄출납이 12월 31일자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시는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올해는. 실장님 아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결산서하고요?

최은순위원

예. 작년에 명시이월이 승인받은것 보다 금액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결산서에는. 올해는 그것 잘 신경쓰셔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홍보비로 시보제작비 4개월분이 부족돼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일안보단체 행사 지원금 1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행사추진이 안되는 바람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지난 5월 8일자로 시립합창단 운영조례가 개정되면서 지휘자, 반주자, 단원들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면서 8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문예회관 대공연장의 응접탁자가 노후돼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으로 웅천의 자치센터 건물이 노후돼서 리모델링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박물관․도서관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98쪽 국도비 지원사업은 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이 있는데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대학 동아리 재능기부 활동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의회에서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원장 해외연수 활동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요트경기장 합숙소 운영비가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트경기장 국유재산 변상금인데요 요트경기장이 2001년도에 조성됐는데 2009년도에 관리동 신축부지만 매입했고 나머지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안해놔서 2,090평에 대해 그동안 밀린 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99쪽 도민체전 참가비 1억원은 금년도 도민체전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팀의 급여가 부족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보령 스포츠파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송차량이 도비지원 사업인데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로 체육시설 전기요금과 읍면동 소규모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생활체육시설 설치의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 이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1억을 요구했는데요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장 착륙장에 간이화장실을 시설하려고 본예산에 1,000만원 세웠었는데 협회에서 자체 설치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도서관 서고를 종합경기장에서 대천체육관 지하로 이전하려고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소방시설 장비교체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기본경비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7쪽에 생활문화센터라고 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웅천읍사무소 전면 좌측에 주민자치센터가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노후돼고 활용도가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받게 된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밑에 문화시설 확충에서 박물관․도서관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우리시에 기존 박물관으로 보령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들이 있고 또 기타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10개 정도의 시설을 명칭변경 또는 문화적인 측면이나 관광적인 측면으로 검토해 보려고,

김한태위원

박물관을 10개 정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무슨 박물관을,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우리시에 보령박물관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구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서 농업박물관으로 하고 보령화력에도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박물관 명칭을 써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보령댐의 보령댐 전시관도 박물관 명칭으로 변경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98쪽 하단에 요트경기장 국유재산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2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변상금이 아니고 사용료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사용료죠.

김한태위원

이게 몇 년치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점유한 것은 2001년도부터 점유했어요. 그런데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2009년도부터 변상금이 부과됐거든요?

김한태위원

2009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014년, 작년 말까지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6년 것 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5년이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1년에 4,000만원 정도 되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001년도에 요트경기장을 조성하면서 2009년도에 신축부지를 일부만 매입을 했어요. 신축부지를 500평 정도만 매입하고 앞에 주차장을 조성한 면적이 2,090평인데 이것을 놔두고 관리동 부지만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된거죠.

김한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소유는 어디에요? 기획재정부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입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어요.

김한태위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으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여기가 2,090평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때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조성을 해놓고 나니까 공시지가가 올라서... 이제는 매입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간에는 밀려있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변상금이요?

김한태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부지가 기획재정부로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사용료 부과가 안됐어요. 그러다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부과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있을 때는 사용료를 안물리던 것을 왜 갑자기 물리냐 이렇게 그동안 계속 이의제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천북에 웰빙특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해야 될 사항이 생겼는데 여기에서는 이 변상금을 물지 않으면 특화단지에 들어가는 국유지를 안팔겠다고,

김한태위원

말하자면 딱 걸렸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딱 걸렸어요.

김한태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1년에 4,000여 만원씩 내고 임대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요, 뒤에 별장도 생겨가지고. 이것 사려고 해도,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한태위원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큰 경기들이 내년에도 해양수산부장관배 국제요트대회가 거기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 전국체전의 요트경기장이기도 하니까 도와 협의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지 매년 4,000만원씩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99쪽에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직장체육팀 요트, 복싱 육성이 있는데 2억 5,000만원 계상하셨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요트나 복싱은 팀은 우리시에 있지만 도 관할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도비를 유치하셔야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6대 4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도비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도비가 시비보다 적은게 유감이에요. 도 체육회 소속이지 시 체육회 소속이 아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99쪽에요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충청남도민체전 참가비 3억 8,500만원에서 1억은 삭감하고 2억 8,500만원 사용하신 거죠,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민체전 안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안했죠.

한동인위원

그러면 미리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훈련비, 피복비 이런 것을 다 집행한 상태에서 도민체전을 며칠 남겨놓고 메르스 때문에 도민체전이 취소됐어요. 각 시군이 이 사정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집행하셨다는 얘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99쪽 중간 부분에 보령스포츠파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이게 앞으로 시행하실 예산이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특별지원비로 하시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렇게 해서 6개월간 용역을 마친 다음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게 5개월 용역이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그 다음에 사업 착수에 들어가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투융자심사나 실시설계, 이런 것을 거치고 행정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토지도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해당소유자가 땅을 안내놓으면 수용까지 할 수 있는 절차를 전부다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절차중에 지난 간담회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100쪽 상단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이 있거든요? 맨 위에 장은리 외에 6개소가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운동기구를 신규설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보강을 하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운동기구를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곳이 상당수 있고 또 시장님 현장대화 중에 건의된 곳도 많고 해서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내년 본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5,000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최은순위원

장은리 외 6곳이면 어디어디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우선 급한 곳만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과는 2억 2,586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쓰레기 규격봉투 및 머드세트에 300만원, 전입대학생 장학금 1,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경일 등 행사지원 해서 전주용 태극기 꽂이대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5동 모범이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당직 및 지문인식 시스템 원가계산 용역은 내년도 원가인상 시행분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정년 및 명예퇴임자 공로패, 공적패 등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단체 사무실 집기비품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국제화여비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원규정이 없어 삭감하고 아래에 3,15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4억원을 미납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운영에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만능 부침기는 구내식당용인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국도비 반환금은 3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예산팀장님께서 계셨으면 했는데요 111페이지를 보면 금방 말씀하셨던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의 3,150만원이 삭감됐어요. 아마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는게 수산과 예산에 보면 어업단체 선진지견학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계상되면 일관성이 없는것 같은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지원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돼서, 예산규정상 과목은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어업단체 선진지견학은 규정이 있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09쪽 중간쯤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어때요? 인구가 조금 늘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인구가 1월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마이너스 된 적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실적은 나온 것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450명 정도 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세대수로는 몇 세대 정도, 왜냐하면 제가 들은 소리로는 한참 인구수가 올라가는듯 하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온다, 요요현상처럼 열심히 일할 때는 시각적인 효과가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시 또...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월 이후에 지금까지 인구가 마이너스 된 적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노력은 해야겠는데 너무 성과를 내려다보니 포상금이니 뭐니 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일반 시민단체들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11쪽이요. 한동인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 까지는 지원근거에 맞춰서 하셨는데 다시 이것을 퇴직예정자 예산에 추가계상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여행코스가 바뀌는 건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내년도 퇴직예정자가 21명인데요 그동안에는 여행코스를 동남아를 대상으로 했어요, 배우자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여행을 혼자 간다고 보면 최소한 뉴질랜드 정도로 코스를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이 절감되나 했는데 다시 이렇게 되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에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요 111쪽 장학기금 출연하는 것, 이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2012년도에 시군협약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우리시에서 장학기금을 받아온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1년에 61명 정도가 충남학사에 거주를 했고 여기에 들어가면 14만원이면 한 달 동안 숙식이 가능해요. 그리고 장학금은 연 6,000 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져볼 때 큰 적자는 없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죠.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액수를 말씀드리려는게 아니고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 출연은 15개 시군 중에서 7곳이 완납하고 8곳이 미납했다고 설명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기관대 기관의 약속이니까 일찍 내주셔야 우리시의 이미지 상에도,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이렇게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혜택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내주셔야, 다음에 통장님들 해외연수 가시는데 아마 여유가 없으니까 읍면동에서 한분씩 보내드리는 모양인데 요즘 추세는 해외로 가시는 모양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 국내여행으로 돌리고 통장님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동안에도 한분씩 추천받아서 보내드렸더라고요.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확보를 안한 것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확보를 안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예산팀장님 오셨는데 어촌계 선진지견학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규정근거는 있지만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어촌계요?

한동인위원

예, 266페이지를 보면.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것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요.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있어요.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겁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선거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팀장님, 민간단체보조금이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원되도록 지방재정법이 규정됐잖아요. 준비 다 되셨어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저희가 보조금 사항을 따져보니까 30개 내외가 되더라고요, 실과가 만들어야할 조례가.

최은순위원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주민이나 민간단체가 4분의 3 정도는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다 구성되었고요 매달 운영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이것 정확하게 다 짚고 넘어가야 내년에,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다 집행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시 조례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 것 있잖아요?

최은순위원

예.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외하자고 해서 1차 심의때 많이 제외시켰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5개 정도의 보조금 심의를 했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각 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어요.

최은순위원

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 한 것도 다 정리하고 계시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것은 계속 실과와 상의하고 있는데, 감채기금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아직도 실과에서는 조금 덜 움직이고 있는 과도 있는데 무조건 없애는 건지는 실과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9쪽 전입대학생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90명 정도를 예상을 하셨던 모양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전입을 안했었는데 독려를 계속하다보니까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500여 명은 전입이 안되어 있어요. 독려를 해도 안하겠다, 부모가 안시키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로 보령화력 같은 경우는 1,500여 명 정도가 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자녀 학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니요, 전입대학생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부모 밑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출입까지는 대개 안하니까요.

이택영위원

정부에서 교부세 산정기준을 언제를 기준으로... 7월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연말을 기준으로,

이택영위원

연말 기준이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연말 기준이면 장학금조례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전후로 해서 6개월 이상 이런 개념으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전입 인센티브요?

이택영위원

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전입 인센티브는 조례에 6개월 이상으로,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을 교부세를 산정할 때로 기준을 맞춰서, 기준안에 포함이 되어야 우리한테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인구는 하나의 계수에 불과해요.

이택영위원

그래도 하나의 계수니까 효율을 내려면요. 다음에 111쪽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구시에 가다보면 말고기식당 있던 곳 혹시 아시나요? 수도사업소에서 현장사무실로 썼던 곳인데 평생학습관이 없다 보니까 그곳이라도 우선 리모델링해서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택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110평 정도 됩니다. 총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리모델링하는데 2억 3,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못하게 생겨서 우선은 설계만 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만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인건비로 물놀이관리지역 유급안전요원 인부임으로 54만원을 증했습니다. 증한 이유는 도비지원에 따라 시비를 8,310만원 감하고 도비를 8,850만원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사무보조 인부임 부족분 두 달치 334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도비지원에 따라 물놀이안전장비 구입예산 1억 7,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수상오토바이를 2대에서 4대를 추가 구입하고 다목적 동력운반차도 2대에서 7대를 추가 구입하고 인명구조함 7개, 무전기 10대, 제세동기 10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방송장비 앰프가 노후돼서 장비교체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공공요금은 전기통신요금이 부족해서 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지역 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 대상자가 증가해서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지방하천 수문정비를 위해서 웅천천 성동리 내 노후수문 정비를 위해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도비 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24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도비를 받아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교부세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당초 예산에 다목적 동력운반차 2대에, 수상오토바이 2대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다목적 동력운반차가 7대로 늘어났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수상오토바이는 4대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평균 매해 예산을 잡아놓고 구입을 했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안전장비를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7대를 구입하면 앞으로는 구입예산을 안세워도 될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내년 예산분으로 물놀이안전구역 중에서 적십자라든가 해양구조대는 이미 지원이 나간 상태고요 읍면동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구입했다가 내년에 쓰는 것으로 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생각인데요, 국도비를 지금 줘서 고맙긴한데 이것 내년 물놀이때 그 기간에 쓸 거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미리 사두면 내구연한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테고 또 겨울에 묵혀놔야 되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국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고, 이것 집행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보관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1년 가까이 묵혀놔야 될 판인데 잘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인명구조함이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신규로 사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돼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은 하나에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최은순위원

한 함에 150만원 정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꼭 필요한 거니까 하시긴 하는데요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사용했던 것들은 염분이 많이 묻어서 기계가 노후화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잘 청소하셨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맡겨놨습니다.

최은순위원

창고는 해수욕장사업소 옆이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인명구조함 내용물이 주로 무엇무엇 들어있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구명함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이택영위원

구조함이나 보트 개념이에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예, 보트도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것을 꺼내서 던져주는 거예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겠네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고무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딱딱하게 된 게 있어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함 속 내용물이 뭐가 있냐고요.

최은순위원

말하자면 안전조끼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 있는지,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튜브식으로 해서 환이라고 해서 던져서 구출할 수 있게, 물에 빠지면 줄에 매달려서,

이택영위원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있어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대천해수욕장에 하나, 무창포해수욕장에 하나 있어요.

최은순위원

죽도에도 하나 있던데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죽도에도 하나 놨고요.

이택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튜브 개념으로, 던져주는 개념으로 함 안에 단순하게 그것 하나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그것과 구명조끼도 들어 있어요. 함속에.

이택영위원

제세동기는 몇 대나 확보하고 계시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19와 해양구조대 하나씩,

이택영위원

2대인데 10대를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제세동기는 그동안 비치는 하고 있었는데 활용도는... 어떻게 한번이라도 활용실적이 있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사용해 보지는 않았죠.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비상상황 발생이 안됐다는 말씀이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은 심폐소생술이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다음에 다목적 동력운반차는 읍면동에 적당히 안배를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안배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운영하려면면 운영비가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물놀이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에 있는 것은 읍면동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장비를 사주고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택영위원

예산도 읍면동에 배정해 주시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예산도 읍면동 별로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서 4,483만원 감액,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8,358만 8,000원 증액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126쪽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328만 9,000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추진 5,000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405만 1,000원, 자활소득공제 사업 1,350만원 감액도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14만 2,000원 증액,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 500만원 증액, 자활사례관리 86만 2,000원 감액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128쪽 긴급복지 지원비 1억 5,875만원 증액은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국내여비 100만원은 저희과에 통합사례관리사 8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외부교육여비가 필요해서 바로 밑에 사례관리가구 지원하는 것에서 1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 5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갈 보령복지센터에 현재는 자활센터와 푸드마켓,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면제가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료가 4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예산에서 증액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7,014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역시 보조금 증액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행사업무로 대회출전 차량임차료 240만원을 감액해서 자원봉사자 식비 등에 24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대회출전 차량임차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가를 했었는데 참가를 안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서 식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재봉틀 1,600만원은 교육용 재봉틀을 15대 구입하고 발판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보조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2,148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인건비가 국비로 2,060만원이 추가 지원돼서 사업비 일부 조정을 거쳐 130쪽에 편성된 자체사업비인 시비를 감하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건강보육복지분야 행사 운영비에서 32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행사운영비에서 식비지원이 논란이 돼서 320만원을 감하고 드림스타트 행사참가자 식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검진에서 338만 4,000원을 감했는데 내용 중에는 영양교육 위탁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밑에 인지발달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비로 25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인건비와 합쳤습니다. 인지발달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은 홈플러스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148만 3,000원 감한 사항은 앞장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회 1,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은 별도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지 않고 발표회 때 간략하게 개최할 사항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그동안 의료보험 쪽을 국비에서 80%를 부담하고 도에서 10%, 시비에서 10%를 부담했는데 도비가 14%로 증액돼서 금액이 여유가 있어서 5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그동안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시비부담금 5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복지관 재봉틀 구입비가 재봉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기 좋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조례가 없어서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자활센터처럼 법률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을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만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겠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조례도 상의를 해봤더니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령이 상위법령에 안되어 있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천상 보조금에서 임대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에서 구성할 수 있는 단체로 운영비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비 자체는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임대료 자체를 보조금에서 임대료를 내는 단체가 있고 임대료 자체를 안내는 단체가 있어요. 안내는 단체중에 자활센터가 포함이 되거든요?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는 보조를 해주되 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을 못하는 거예요.

임영재위원

그런데 현재 자활센터로는 보조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 국비가 70%고 도비가 15%예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집짓기 사업 등을 하게 되면 조항에 의해서 인건비 등이 나가게 되는데 수익금도 발생이 되면 지침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이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활금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자활장려금으로도 지급을 하고 탈수급으로 적립지원도 해놓고...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면 적립을 한다는 얘기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이중적 보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건물 지어주지 지원비주지 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 임대료를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주고 지원비도 주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주인은 보령시 아닙니까? 보령시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보조금 내에서 사용료를 다시 시한테 반납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 중 어떤 곳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면제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조례도 못만든다는 말씀이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조례는 만들 수가 있는데 상위법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못만든다는 이야기죠.

임영재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만들어야 되겠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곳은.

임영재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는 없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조례 제정을 해야...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6곳이 있는데 조례가 없어도 운영비 보조금은 편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대전‧충남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가 같이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거의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 장치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시군구 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정단체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그전에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보통 13개, 13개, 14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 이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이 바뀝니다. 구성도 1개, 2개 시군 빼놓고는 다 되어 있어요. 다만 활동장이... 어떤 곳은 한사람이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두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게 조금...
제가 대전쪽에 있는 사회복지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정단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보령에서는 먼저 만들어졌지만 임의단체인데... 그리고 따져보면 역할과 구성원들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 건지... 다 지원비가 나가잖아요. 사회복지협의체도 지원비가 나가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지원비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계속 가져가는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상 역할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인들이 스스로 결성해가지고 민간사회복지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정부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정부역할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2차 정례회때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어느 정도까지 해놨냐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육정책심의, 공공근로사업심의, 노인복지심의... 아무튼 16가지 심의기능을 줬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 개정해서 조례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은 뭐냐,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을 뭐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자체 장과 공동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장은 민간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보면 같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를 같이 운영하는 곳이 절반 정도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이 절반 정도 되는데 사실 역할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의 필요에 의해서 정부의 시책을 같이 펼치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된지는 몇 년이나 됐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년도 초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동안 사무실 임차료는 어떻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을 초창기부터 계속 하셨던 분이 삼원환경 노OO회장님, 그분이 협의회장님이셨는데 삼원환경 개인사무실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자활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단체들이 한 건물로 모두 이사를 했는데 그분이 맡고 있던 사회복지협의회의 임대료를 내려다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해 설득을 해봤습니다만 어찌됐든지 처음에 임대료가 5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돼서,

이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한은,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사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 운영비에 임대료 500만원을 포함해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점을 특별하게 해소시키지 않으면 이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은 본인들 얘기로는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얘기하는데요,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임차료는 이번에 처음 내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과 올해 두 번째 인데요,

김한태위원

이것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으셔야 겠네요? 어차피 내년에 줘야 되는 거니까.

한동인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원 8,000여만원 나가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회와 다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사무국장과 직원의 인건비를 이런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단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회보다 구성이 더 복잡합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1기생인데요, 처음에 창립할 때부터 쭉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하는 일이 별로...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나중에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양 기관이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에 비해서 하는 역할이 그것에 걸맞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많이 듣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도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바뀔 겁니다. 회장단도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한태위원

두 단체가 이상하게 약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같은 건물 2, 3층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장님도 자리를 내놓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사실 거기를 오랜만에 가봤는데 사무국장 자리도 현재 공석이더라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임민숙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있어서 보령시 민원상담관제 운영과 민원실 자원봉사자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했고 국도비반환금 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민원실 자원봉사자보상금 280만원을 감했잖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봉사자를 안준 곳이 있나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를 의뢰 했었는데요 1일 4시간에 차비와 식비로 1만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주는줄 알고 봉사를 하려고 했다가 실상은 이렇게 됩니다 했더니 다들 포기하고 안오시더라고요.

김한태위원

저는 이것이 신규봉사자에 대한 것 인줄 알았거든요. 민원상담관제는 뭐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이분들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미소․친절․청결운동을 추진하시면서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1시간에 2명씩 교대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김한태위원

이것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규금액이 적어서 이 사업을 안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정보과에서 1일 4시간에 1만원 지급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봉사자들도 다 그렇게 주고 있데요.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해서 한 달에 70만원 이렇게 줘서 한 것 아니에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었어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7개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