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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노승재 의원 발언

15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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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07년도 프로그램 현황과 2008년도 개선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진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2007년 프로그램을 없애고 2008년 개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올해 프로그램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장애아 기능강화 훈련사업과 장애인 자활프로그램이 들어 있고, 그리고 삼전종합복지관에 보면 요보호아동 「나이트케어」가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보호아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케어시간이 몇 시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종합복지관에 보면 심리치료법으로 해가지고 「테라피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에 노인복지시설을 가보니까 심지어는 허브 또는 아로마 테라피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체가 개선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없애고 개선 프로그램으로 넣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요보호아동들은 케어를 받는데 예를 들어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데 제한은 없고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든가….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이 1,000만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잠실종합복지관에 테라피 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테라피 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질의한 거예요.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35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16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의 유형이 정신적 장애인인지, 아니면 신체적 장애인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에 취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행정도우미도 어느 동에 몇 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다 참석하셨지만 저희 구정연구단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갖기 위한 재활교육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40쪽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에 수요가 없는 동도 있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이나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증적으로는 도와줘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현황조사를 가서 보니까 꼭 도와줘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강구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 노숙자 희망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 간에 이런 시설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25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 중에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2번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2008년도 예산에 치매노인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이 올해 반영이 돼 있고 조례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지동에 송파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면 여기에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활후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요구자료 103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여러 곳 있는데 자활사업의 목적이 근로능력은 있지만 저소득층이 취업도 못하고 어려운 분들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기 한 7군데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분들인가?

조건부 수급자들인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인원을 사업장 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32쪽입니다.

관내 노인정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풍납1경로당이 풍납마을복지센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삭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분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이분들을 보호하고 또 재활을 시켜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아! 여기에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구나!’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밖으로 자활을 해 나가는 분도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냥 수용만 하는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 직업재활교육이나 아니면 자활능력을 키워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 풍납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삼전동 같은 데도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지역에서 안 받으면 우리 복지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내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문을 빨리 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정례회에 보건소에 치매센터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면 치매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왜 자꾸 물어 보느냐면요, 이번에 사실 조례를 발의했다가 여기 보건소에서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하는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안을 철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전에 풍납마을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칭도 세련된 명칭으로 바꿔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행과정을,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풍납마을복지센터”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마을, 마을 하는데 시골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은 전부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는 안 하더라도 여기는 영어와 시골말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래 그 안이 “유스센터”에서 명칭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노승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에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12번이요.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방과 후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27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07년 현재 1개 보육시설만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하와 2층 이상에는 시설을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1개 시설이 합당한 조건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18번이요.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현황에 송파구 전체에 2세대 4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송파구 전체에서 파악된 것이 2세대 4명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3쪽입니다. 여기 활동실적에 보면 단속횟수가 주 2회 9월 24개동에 1,728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단속횟수가 아니고 순찰횟수인 것 같고요.

이것은 실제로 활동을 한 것보다는 우리가 자료를 내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이것은 현황 파악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7쪽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을 운영하는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물론 9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마는 그 이용수와 단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07년도 예산에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만 갖다 주십시오. 아까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하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지하층에 위치한 시설수를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갔는지 이 시설에서 저는 이것을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시설에서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더 드릴까요? 이것이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아마 그런 「소스」를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 풍납동에 현대어린이집 건으로 해서 제가 그 당시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포기한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정보를 줘 가지고 손을 미리 써라,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그 당시 1999년도에, 본래는 96년도부터는 안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인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결국 따지면 그 당시에 임한 사람까지 소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