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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정인 의원 발언

15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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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지원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인지, 아니면 발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12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것은 제가 1년, 2년 가까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42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담당 국장님이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상황 변화가 없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급간사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7년 1월 업무보고에도 “유급간사 채용, 2007년 상반기 중에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책자를 통해서 밝혀 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필요하다, 라고 하고 예산도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예결특위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시한 근거가 잘못 됐다는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다시 재론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까지 했던 부분이 간사채용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진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간사가 채용되고 있는 전국적인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 중에 “서울시에 다른 자치구들이 하면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움직임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07년 계획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아마 하게 돼 있죠? 2008년 상반기 1·2월 안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1, 2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이 엉성하게 세워진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계획이 엉성하게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이 서울시내 7개인가를 맡아서 7개 자치구의 계획이 거의 비슷하다는 비판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아시는 분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엉성하게 저희 계획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평가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평가단을 꾸릴 것이냐,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평가단을 제대로 꾸려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제일 길게 질의를 드렸는데, 간사들이 변경된 사항이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간사 없이 이렇게 갈 것이냐? 그 부분을…,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오신 가운데 같이 논의하는 게 나은가요?

답변이 안 되었는데요, 다시 국장님이 오실 때 같이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사실 하트하트복지관 자체에도 주차공간이 아마 10대 정도 주차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담이 없거든요.

사실 3년 전에 그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길 변에 주차선을 그어놨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트하트복지관에서 주차하고 남는 부분을 그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해 놓으면 딱지를 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의 3년 쯤 됐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그때 가락2동 동사무소인가요? 거기에 주재를 해 가지고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뭐였느냐면 왜 주차를 3분의 2는 이렇게 걸쳐서 하면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삭선을 하고 대신 이렇게 부모님들이 45˚ 각도로 주차를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차공간은 더 협소해졌고 실선은 없어졌고 그게 해결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부 몇 개의 공간을 그 복지시설에 부모님들이 이용하게끔 해주면 얼마나 바람직한 행정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 과의 관할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푸드마켓에 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금조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지금 모금이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이 거의 80~90%이고 개인이 20%밖에 차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푸드마켓의 경우도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만 후원을 받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사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겨울만 되면 ‘그전에 우리 이런 봉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돈을 모아서 누구를 도와줬었는데 이번에는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을 몰라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역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것이 연계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꼭 타 구가 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아니, 타 구가 하든 안 하든 이번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요.

미진한 게 많이 있었고 정말 준비해 온 것도 많고 사실 그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하신 부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진짜 아시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게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50자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라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고요. 다음에는 이게 꼭 만들어져 가지고 송파구 복지 좀 잘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입니다. 세 가지 질의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갑자기 아마 생겨서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것이야 어쨌든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일전에 “뭐 힘든 점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유, 저희 사회복지과에 유능한 팀장님들이 다 내려오셔 가지고 너무 일하는 데 신이 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 과에 너무 좋은 일꾼들을 많이 배치해 주신 국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저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단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장애인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법」 11조의2에 의하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항인데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내의 예를 보면 노원구와 관악구가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5쪽에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정연구단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자활 활성화 방안, 이것에 대한 연구를 구정연구단과 관내 학교가 같이 연계해서 공동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날에 아마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이 다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구 중에 하나였는데 장애인일자리 가운데 지적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적응을 잘하고 있고 소속된 기관에서도 계속 유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장애인이 5명 있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일자리사업이 7개월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월부터 시작한 게 11월 30일이면 일자리사업이 끝나니까 그나마 주던 20만원도 못 주고 내년 4월에 다시 일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데, 이 5명 같은 경우에 그 나머지를 일을 하게 하고 일부 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32쪽인데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도 7개월이잖아요?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참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지형과 교육형 일자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가 아니고요. 사실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현재 2007년 경우에 이미 10%인 10명 중에 1명이 노인인구잖아요?

그래서 노령화 사회라고 표현하고 2026년이 되면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되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노인문제인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복지형과 교육형에만 치중되어 있고 다시 실제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는 자립지원형인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는 사실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노인일자리 기관으로 전국에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현재 50개가 활동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구에도 전문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소위 「시니어클럽」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그것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하신 건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 우리 구의 경우가 아니라,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실패한 일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 안에서 적응이 안 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자리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결과가, 일단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실무분과에 장애인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은 복지종합계획에 관한 수립과 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이런 포괄적인 굉장히 큰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무분과는 기관장들이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의할 수 없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는 그 안에 장애인 관련된 사람이 1명입니다. 그래도 두 분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지방이양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그 자금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체예산으로만 하는 자치구가 제가 알기로 거의 10개 이상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원을 안 한 이후에도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니어클럽」이 인력파견형, 자립지원형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20만원이 아니라 기초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70~80만원을 가져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2007년 올해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회적기업이 정부 재정에 의존적이고 잘 유지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육성법이 생겼어요. 「육성법」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비영리기업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취약계층이 20% 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수혜자가 30%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물론 이런 요건이 되면 사회적기업이 되거든요.

그런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되면 77만원의 인건비가 나오고요, 이 사람들에게 4대 보험 다 들어줘요. 그런 육성법이 이번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20만원씩 주는 일자리 외에는 하고 싶은 인력이 있어도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말하자면 「시니어클럽」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활후견기관 같은 역할이거든요. 이것은 저소득층 대상이지만 노인 대상으로….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인일자리를 단순히 거리에서 뭘 줍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 전문직에 있으셨던 분, 예를 들면 악단 같은 것도 충분히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충분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왜 그것조차 노력을 안 하느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파악해서 「시니어클럽」은 보통 1억 5,000만원의 인건비 들고 운영비 얼마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만큼의 충분한, 앞으로 미래의 가치로 볼 때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비를 이제 안 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이양되면서 법해석 부분에 서울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개의 자치구가 이미 했고, 예를 들어 청주 같은 데는 지금 4개가 하고 있어요. 시간은 많이 있는데 자세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상황을 정확히 저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말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73쪽에 800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계획에는 1,1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아동급식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도 2006년 2월에 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최익붕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몇 명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되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기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열려서 활동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결정을 해서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열렸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지원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는 2005년 12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006년 7월부터 식권으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제주도 도시락 사건이 난 이후로 식권으로 일괄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식권 방법이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도시락을 해 보고 확대할 방법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식권 말고 도시락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좀 이것을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감사과와 같이 점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 결과를 보면 90몇%가 식권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통계 자체를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기사내용이 어떤 것이 났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그 식권 사용을 굉장히 기피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창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사에 난 내용인데 한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식당에 가서 식권을 내놓는 것이 창피해서 중국집에서 배달을 주로 시켜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 주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식권을 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사갈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식권을 가져오면 다른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받아 보통 손님들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데 이 아동들이 이런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매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양하게 그리고 지금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식당 지정업체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지침에 의하면 “간식, 중식, 분식을 1:1:1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중국집이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중식을 좋아해서냐,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선호는 하지만 그게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그런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정업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금동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십 몇 명인가, 오십 몇 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정업체가 딱 두 군예요.

그 후에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금동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거기 두 군데인데 밥을 먹으러 매일 가는데 사실 우리 일반 아이 같으면 “밥 먹어라!” 그러면 귀찮아서 “갖다 주세요.” 하고 TV를 보면서 앉아서 먹어요.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서 장거리를 가서 밥을 먹고 온다?

그것은 청소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정업체수도 예를 들면…, 질의를 하는데 너무 길어진 같아서 이 정도로 지정업체수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자활후견기관과 도시락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풍납동 쪽은 도시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이번에 도시락 사업을 하는 것은 SK행복나눔재단 지원에 의한 그 행복도시락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것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 구에 온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규모가 한정돼 있지만, 이게 해보시고 있는 중이신가요? 하시니까 그게 되면 좀 다른 넓은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수 급식업체 지정업체에 대해서 포상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그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2동도 지금 이 통계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상인원 73개 중에 중식만 두 군데가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이것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요식업체가 하지 않는 이유는 단가가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것해서 이익이 되지 않고 어떤 봉사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가 3,000원 내년에 오릅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자치구도 3,500원인 곳도 있다고 제가 파악했고요.

그리고 요식업체 같은 경우 한 군데의 매상을 보니까 몇 백만 원이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3,000원인데도 그 사람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라고 파악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가서 먹지만 정당한 가격을 내고 먹게 하고, 3,500원도 사실 정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통 가격과 다르니까…. 어쨌든 정당하게 그들한테 지불하고 하게 요구해야지, 일부 부담을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좀 현실화시키는 것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