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산안중 제안사유, 예산규모와 2부터 6쪽까지 회계별 예산내역, 7쪽 201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04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157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6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35억원, 세외수입이 33억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5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가 17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5억원, 국도비보조금 29억원의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100억원으로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 79억원과 관창산단 토지매각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1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183억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원, 재무활동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로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사전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 편성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11건에 6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다섯 번째로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7건에 4,700만원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인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여섯 번째로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신규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타기관, 단체 등에 출연 및 전출금 예산이 3건에 7억 7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 지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 및 전출금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3억원의 감소와 4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95억원이 추가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한국중부발전 청사 및 라온아파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 등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82억원의 감소와 제3지구 이주단지 토지매각대금 2억원 증가 등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8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전입금 5억원 감소와 관창일반산업단지 토지매각수입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신보령 1,2호기 건설특별지원금 79억원 증가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순세계잉여금 3억원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국민주택 앞 노후관로 개량 및 명천7통 등 상수도시설 3억원, 대천배수펌프장 제진기설치 10억원과 공동주택 내 하수관거정비 등 4억원입니다. 대천해수욕장 토지 미 매각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80억원 및 의료보호기금사업 진료비 시비부담금 5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관창일반산업단지 토지매각대금 일반회계전출금 18억원과 보령스포츠파크조성 1억원,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 50억원, 제2시민 행복주차장 조성 28억원 등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회계전출금 79억원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및 계속비 이월예산이 요구된 바 2016년도 이월사업예산 총괄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15건에 588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건에 3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12개의 기금에 기정액 223억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체육진흥기금의 세출예산에서 당초 예치금 1,700만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으로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내용을 보면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취소된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경비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한 바 체육진흥기금 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이 편성 이후 정부의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폐광기금 및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 사업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으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