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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82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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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5항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시 등록제한 규정의 적용을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로 제한하는 것과 안 제16조제1항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시 조건 등의 부과 적용을 전통상업 보존구역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내의 대형점포 억제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 및 띄어쓰기 정비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내용중에 5쪽 신·구조문대비표의 제15조제5항을 보시면 ‘시장은’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로, 제16조(조건 등의 부과) 1항의 ‘시장은’을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구 및 띄어쓰기 정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시 등록제한 규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시 조건의 부과 규정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조례안에 반영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협의회 위원님 숫자 말씀입니까?

박금순위원

예.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10명이요? 그리고 여기에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우리시 위원회들이 여성위원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다음에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무엇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하는지 여쭤볼게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당연직 같은 경우 가능하고요 또 임기가 지나면 그것에 따라서... 특별히 위원자격에 문제가 되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별로 없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1998호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관리기관의 관리대상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 및 입주자 소유의 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 정비와 문구 및 띄어쓰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조례개정의 대부분이 띄어쓰기라든가 문구 정비입니다. 4쪽입니다. 제3조의 2호는 ‘농공단지내의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용수공급시설·정보통신시설·에너지공급시설·기타의 공공시설 관리업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농공단지 내의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용수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해져 있는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과 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업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제4항은 지원기업의 고용유지의무 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1조의 보조금수령기업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항과 2항에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불필요한 조항이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내용 설명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관련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업지원의 사후관리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의 사후관리기간 및 고용유지 의무기간을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왕주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제2의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석하셔서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0호 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문에 맞게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행정 지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신설하면서 일부 중복조항에 대한 삭제로 수리계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영농편익 증진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조에서 제7조까지 개정내용은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지원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내용 또한 「농어촌정비법」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농어촌정비법」제126조이며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리계의 예산의 지원범위를 용, 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정비, 준설 및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 관련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 수리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정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수리계에 등록이 안돼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오다보니까 고장 났을 때 정비 같은 것이 부담이 돼서 관리가 안 되온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수리계에 등록, 신청을 다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관정이 5ha 이상 되어야 수리계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관련규정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요.

박금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5ha 이상, 15,000평 이상이 되어야 수리계에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꼭 15,000평, 이상 5ha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5ha가 안돼도 등록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는 이번에는 왜 수리계에 등록을 못하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팀장님 이것 파악좀 해주시고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 준설을 꼭 해 줘야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연례적으로 무조건 본 예산에 계상해서 준설을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도 빠지지 않고 수리계에 꼭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안세워지면 급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준설하는 곳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곳은 이번에 수리계에 꼭 등록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팀장님, 제가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시에서 중형관정을 파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소형관정하고 중형관정의 차이점이 전기삼선하고 모터가 차이가 나는데 소형관정은 2마력이 들어가고 중형관정은 4마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모터를 관리하기 위해 덮개를 씌우는 것 있죠? 덮개를 씌우는 것이 요즘은 스텐인레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스테인레스가 800만원이라면서요. 제가 과장님께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소형관정 입구 직경이 중형관정 입구 직경인 150m 짜리와 똑같아요, 그리고 수심도 똑같고요. 왜냐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하니까요. 차이점은 모터가 2마력, 4마력인것 하고 보조관리 하는 것 두 가지만 다르만 말이에요. 그런데 소형관정은 600만원이면 파잖아요. 제가 업자한테 알아보니까 600만원이나 많으면 700만원 들어간데요. 그래서 제가 중형관정 팔 예산으로 소형관정 여러개를 파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법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원짜리 중형관정을 팠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소형관정 4개를 팔 수 있잖아요. 소형관정과 중형관정과 물량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앞에서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규칙 같은 것으로 별도로 제정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담당부서한테 검토를 하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혹시 되면 그렇게 해 주세요. 물량은 똑같이 나오고 600만원에서 700만원이면 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규칙을 제정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의안번호 2001호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및「국유재산법」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문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고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조, 제2조, 제3조의 개정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조제3호중 10%를 100분의 5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 변동금액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사용료를 재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용료 산정방식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사용료 산정방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중 100%를 전액으로 개정하는 사항도 용어정비 및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 「농어촌정비법」제23조와「국유재산법」제33조가 해당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및 「국유재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연간 경비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분을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및「국유재산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팀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의안번호 2002호 보령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근거법률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보상협의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체육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2003번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람인원 증대와 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관람료의 감면대상을 필요한 근거에 의해 추가 마련하고 박물관자료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절차 마련으로 객관성·투명성 확보와 소장유물 관리감독 강화를 하는 것이고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써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관람료 면제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과 시·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또는 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 박물관 자료의 취득과 관리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준·절차 마련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근거에 의해서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규정을 반영하고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 및 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석탄박물관의 자료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박물관 자료의 취득과 관리의 기준·절차를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보령 석탄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박물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의안번호 2004번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1월 29일 개관한 보령문화의전당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상의 ‘갯벌생태관’을 실제 사용중인 ‘갯벌생태과학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에 관람 매표시간 지정을 하였습니다. 관람권의 매표시간을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추가했고 안 제6조제2항에 관람권 구분을 표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등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의 관람료 면제 및 감경 대상을 추가지정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시설 사용허가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0일전 허가 5일전까지 변경을 허가를 1일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시설 사용료감면 및 환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5일 전 100분의 30 감면을 100분의 50으로, 10일 전 취소는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당연직 부시장에서 호선으로 변경하고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령문화의 전당 개관 이후 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대상·시설사용 관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의 전당의 관람대상자에게 관람 종료 1시간 전에 매표를 마감함으로써 관람권을 보장하였으며, 관람권 발행대상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로 세분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을 「공직선거법」등 관련법을 적용하여 많은 시민이 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진흥 및 전시 등 비영리 행사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30에서 100의 50으로 감면하고,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시 전액 환급토록 하여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제고 하였으며, 부설 주차장 시설을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운영은 「보령시주차장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함으로 부서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갑자기 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원조례에는 부설주차장 요금에 대한 조례가 제10조부터 있었는데요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운영은 「보령시주차장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 없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삭제했기 때문에 전부개정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관람권의 매표시간을 관람시간종료 1시간 전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시에 종료가 되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오후 5시까지는 관람권을 매표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관람시간이 1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관람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매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당연직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혹시 부시장님께서 위원회에 참석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참석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맞게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감면 대상자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또는 유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계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되는 것인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감면 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위원

예, 5페이지 제7조(관람료 감면 등) 제1항에 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면제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중에서도 4호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또는 유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직계가족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족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직계만 해당되겠죠.

박금순위원

직계라는 말을 넣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14호에 유물기증자와 그 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유물을 기증했는지가 있을텐데 유물을 기준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아무거나 한 점이라도 갖다놓으면 되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유물은 감정평가 위원 3인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유물의 가치가 국가적인 보존가치가 있다든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을 기증했을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박금순위원

유물 기증자와 그 가족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단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수도사업소장님의 교육으로 수도행정팀장이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의「표준급수조례」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 등을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면개정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입니다. 2호는 신설내용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기준 중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추가하여 급수대행업자 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도 내 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 제42조(요금 등의 감면)입니다. 제1항제2호 신설된 내용으로써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경우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를 감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요금의 주된 요인입니다. 충남도 내 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 등을 상수도가 광역화됨에 따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불합리한 규제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있어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한 경우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등으로 인한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도요금의 감액규정 및 수도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징수시 전기 및 가스요금 징수와 같이 일할 계산토록 하였으며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도록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제163조에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 징수금은 「지방재정법」제82조에 규정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환경부의「표준급수조례안」을 기준으로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수도법」 및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지난 의원간담회 때 제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제가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담당과에 보내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담당과로 보내드린 거거든요. 맞죠?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와 달리 제45조에 보면 포상금 규정하셨네요? 부정급수자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이나 시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부정급수자나 누수를 사전에 발견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 하는 것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포상금 지급 때문이 아니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효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부정급수 건이 연간 몇 건이나 적발되고 있어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박금순위원

부정급수 건이 많지는 않다고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검침원을 통해서 매월 검침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포상금까지 걸었으니까 누수되거나 부정급수 되는 곳은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1항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6대 의회 때부터 말씀드리고 민원이 생겨도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상위법에 위배된다 등 표준급수조례가 환경부에서 언제 된거고 타 시군에서는 되는데 왜 보령시는 왜 안 되느냐고 해도 가만히 계시다가 이번에 하네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제 와서 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때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이제라도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다음에 급수공사의 시행 준공업자, 자영업자 기준은 이제 완화되는 거죠?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많이 완화된 거예요, 그렇죠?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이번에 통과가 돼요. 이것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신문보도를 통해서 완화된 부분들은 알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상에는 배관기능사로 되어 있는데 배관기능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좁고 아까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는 부분으로 더 확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은 찬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인터넷 신문이 됐든 주간지가 됐든 소식지든 실을 수 있는 곳에 최대한 싣고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 회의를 할 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통과된 만큼 홍보를 충분히 하세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산안중 제안사유, 예산규모와 2부터 6쪽까지 회계별 예산내역, 7쪽 201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04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157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6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35억원, 세외수입이 33억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5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가 17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5억원, 국도비보조금 29억원의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100억원으로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 79억원과 관창산단 토지매각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1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183억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원, 재무활동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로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사전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 편성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11건에 6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다섯 번째로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7건에 4,700만원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인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여섯 번째로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신규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타기관, 단체 등에 출연 및 전출금 예산이 3건에 7억 7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 지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 및 전출금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63억원의 감소와 4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95억원이 추가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한국중부발전 청사 및 라온아파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 등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82억원의 감소와 제3지구 이주단지 토지매각대금 2억원 증가 등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8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전입금 5억원 감소와 관창일반산업단지 토지매각수입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신보령 1,2호기 건설특별지원금 79억원 증가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순세계잉여금 3억원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국민주택 앞 노후관로 개량 및 명천7통 등 상수도시설 3억원, 대천배수펌프장 제진기설치 10억원과 공동주택 내 하수관거정비 등 4억원입니다. 대천해수욕장 토지 미 매각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80억원 및 의료보호기금사업 진료비 시비부담금 5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관창일반산업단지 토지매각대금 일반회계전출금 18억원과 보령스포츠파크조성 1억원,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 50억원, 제2시민 행복주차장 조성 28억원 등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회계전출금 79억원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및 계속비 이월예산이 요구된 바 2016년도 이월사업예산 총괄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15건에 588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건에 3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12개의 기금에 기정액 223억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체육진흥기금의 세출예산에서 당초 예치금 1,700만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으로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내용을 보면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취소된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경비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한 바 체육진흥기금 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이 편성 이후 정부의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폐광기금 및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 사업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으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일반회계 20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영업보상으로서 구 시외버스터미널에 조성되는 면적은 면적 663㎡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의 전통시장 선지지견학에 15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상인들과 공무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100만원을 삭감하여 국내여비에 선진지견학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 사항은 한내시장 통로 비가림시설로써 위치는 상용상회와 소창한의원 구간 길이 144m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부족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공공운영비를 삭감해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아래의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각각 100만원씩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인건비 지원금 부족분과 국도비 증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경상사업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설비비입니다. 이 사항은 2차 공모로서 추가 선정된 깔끄미하우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홍보유인물 제작비와 홈페이지 수정, 신체장애자지부에 등에 대한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투자촉진 지원으로서 10억을 감하는데 이 사항은 관창공단 S&S금속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급요건이 불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창공단 S&S금속은 현재 입주해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206쪽에 사무관리비로서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은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총 8건에 3억 9,600만원이고 도비보조 반환금은 8건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으로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 관창산단 개발계획 변경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부발전 협력업체 입주 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회사의 내용은 (주)파워닉스로써 수배전반과 전력기계, 변압계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관창일반산업단지의 토지매각 전출 17억 9,100만원은 S&S금속 분양대금으로 10월에 입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웅천 성동2리 운동시설 비가림 설치 및 농로포장을 삭감해서 비가림 설치와 마을주차장을 포장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은포2리에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부분을 삭감해서 마을회관 보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시설비로서 소성2리 마을안길 포장을 삭감해서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과 마을방송 설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하만4리에 무선방송시설을 일부 축소하여 CCTV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대도 탐방로 제초 및 환경정화와 고대도 칼귀츨라프 행사를 삭감해서 478쪽에 보시면 고대도 해삼종묘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외연도 등산로 계단설치를 삭감해서 하수도정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삽시도 마을방송 시설을 삭감해서 마을버스 구입으로 변경하고 고대도의 전복 종패를 삭감해서 마을공동 집기 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대도 마을양식장 서식환경 개선을 삭감해서 고대도 바지락 종패사업으로 변경하고 호도의 마을 양식장 투석도 삭감해서 마을 양식장의 해삼 종묘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신보령 1, 2호기 사업 전출금으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과 대천-죽정동간 도로 개설, 제2시민행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팀장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다른 부서도 다 계십니다만 각 과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의용소방대나 방범대, 이통장협의회 등 등 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총무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 부부가 선진지견학 가는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선관위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가던 것에 제동을 걸어버렸잖아요, 부인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고요. 이것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앞으로는 각 단체에서 나가는 예산도 선심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재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선진지견학 있죠?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정을 하면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방문할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은 시장은 방문이 가능한데 나머지 시장은 방문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일부 공무원들은 같이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령화력 주변지역 사업들이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변경이 되면 회의록 같은 것도 다 첨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것 보령화력과 이야기가 된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산자부에 승인까지 받아서 주변지역 위원회에 까지 통과된 사업만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동네분들도 아실 수 있게끔 회의록도 다 첨부되어 갔다는 이야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절차이행을 다 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 추경도 행정절차에 맞지 않게 들어온 예산들이 100억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맞게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203쪽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영업보상 토지 매입 이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있는게 그간의 영업을 못한 보상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다른 건 다 확보를 했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영업보상은 국비로 하지 말고 시비로 확보해서 주라고 해서 ‘빨간바지’라는 상호를 가진 점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점포에 대한 영업보상입니다. 나머지는 사업비가 모두 확보돼서 사업추진과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얼마동안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니까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될 부분에 대한 보상이죠.

박금순위원

앞으로 못할 부분으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국비가 많이 오는 데요 일부 영업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고 안지키면 패널티 때문에 다음에 그 시장은 사업을 못합니다. 그쪽만 확보하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윤봉진입니다. 2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갈매기아파트 창호 교체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도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당초 38억 7,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 6,800만원이 조정돼서 3억 6,8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해서 개발행위 현지 확인 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난 7월에 건축허가과가 이전하면서 개발1·2팀이 민원실에 잔류하게 됨에 따라서 개발 1·2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냉장고와 팩스, TV, 사무용 펀칭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갈매기아파트 쪽에 창호를 교체할 곳이 많이 있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한 번에 보수를 하면 깔끔할 텐데 1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리고 수시로 신발장이라든가 붙박이장 같은 게 망가지고 있어서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왕주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2의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석하셔서 건설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과 216쪽의 세출예산 총괄분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17쪽에 웅천 돌문화공원 안내표지판 사업은 삼부석재 앞에 안내표지판을 현주식에서 복주식으로 교체하면서 안내판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니 증기기관차 설치 타당성 용역은 당초 5,0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만 회전반경이 넓은 장소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바로 밑에 시설비에 옥마근린공원 시설물 보강사업비로 예산을 돌려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성주, 청라 빈집정비 사업 2억 7,848만원을 삭감하여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성주, 청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8대 1대 1 매칭사업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10개소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주교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사업은 미산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 건에 대한 현지 청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천리 용수로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삭감 내용은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돌려서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가뭄극복 긴급대책 성립 전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당초 총괄사업비 2,700만원에서 7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2,000만원에 대해서 하상정리 3개소 및 소류지준설 1개소에 대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5,000만원은 당초 2억 6,000만원의 성립전 예산이 왔습니다만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용관정 9공을 개발하였습니다. 5,000만원으로 관정 2공을 개발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사지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대천·남포·부사방조제 사면 제초작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공공요금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8,7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농업용 양수장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공공요금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비는 국유재산 설계측량비 국비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라서 14만원을 추가로 증해서 사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200만원은 저희들이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견학에 대한 여비는 확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없어서 이번에 2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목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쪽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무장 채용은 인건비 3개월분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목변경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농혁신 특화시범 사업은 구룡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 총괄계획가 및 사무장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도비보조금과 50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깨끗한 마을가꾸기 우수마을표지석 설치사업은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에 각 읍면동별 1개 마을씩 총 16개 마을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우수마을 5개 마을에 대해 표창을 하고 5개 마을에 우수마을표지석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2017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설계용품은 합동설계에 관한 사무관리비용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의 설계프로그램 CAD 구입은 Auto CAD 6개를 구입해서 조기발주 팀에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리 마을도로 포장은 농기계 및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포장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남곡3통 배수로 및 도로정비는 차량의 추락사고 예방과 통행편의를 위하여 복개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고도리 농로포장은 농기계 및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포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으며 마강1리 마을회관 부속창고 신축 1,000만원은 기 보령화력 지원사업비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삭감한 후에 은포2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사업비를 전환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물품 자산취득비는 남포공설운동장 내의 유효공간을 활용해서 조기발주에 필요한 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산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마을창고를 회관으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2,000만원을 추가하여 9,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광기금 상계처리 법률 자문료는 금년도 폐광기금 감 배정에 따른 변호사 자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건설과 사무실 내에 있는 책자 보관 수납장과 의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웅천 돌문화공원에 안내 표지판을 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2013년도에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박금순위원

2013년도에 제작해서 설치했는데 작다고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설치한지가 만으로 2년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는 설치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221페이지 남곡3통 배수로 복개사업이요. 웬만하면 요즘은 복개사업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복개공사가 꼭 필요한지요, 요즘 복개공사를 잘 안하더라고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지역개발팀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진입도로가 좁아서 차량통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차량통행을 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복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차량통행을 못하고 있어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차량통행이 불가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풍산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요. 마을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마을회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마을회관은 없었나요? 221페이지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기존에 마을회관은 있었는데 좁아서 창고를 헐어서 회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곳은 오히려 회관이 있던 곳에 창고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모두 회관으로, 회관이 좁아서 더 늘리려고 창고를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21쪽 맨 위에 깨끗한 마을가꾸기 우수마을표지석 설치는 축소해서 800만원으로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 됐어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곡3통 배수로 및 도로정비요, 이것 지역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여기 배수로를 복개하는 것 의원들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인 해 주면 뒤에 쭉 연결되어 있어서 다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아무리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지만 시장님이 지역의원들 의견까지 무시를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통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을 하셨어야지 여기 복개해 주면 뒤에 다 복개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배수로 복개하는 것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토지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동네 교통과는 상관없어요,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지역 의원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의장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모르고 최은순의원님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 이야기가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217페이지입니다. 미니증기기관차 설치 타당성 용역비를 반납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후에 사업대상지가 없어서 용역비를 반납하는 앞 뒤가 안 맞는 일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사업 계획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선진지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하이원 리조트 추추파크와 원주 레일파크를 견학했는데 현지에 가본 결과 용역을 실시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용역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리고 219쪽에 대천·남포부사방조제 환경정화 비용지원이라고 하셨어요. 부사방조제 사면 제초작업 비용 30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셨는데요 잡초가 발생하기 전에 애초에 제초제를 살포해서 잡는 방법은 혹시 없어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기 나가서 제초작업을 한 뒤로도 풀씨가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닐 것을 대비해서 제초제를 살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주변이고 낚시객들도 있어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단계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강인순위원

아예 폐지가 된 거예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사무관리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선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대해로 확·포장 시설비 97억 3,000만에서 23억 3,600만원을 감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23억 3,600만원을 자원대체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대천-죽정동 도로개설사업에 50억을 계상해서 그 중에 시설비가 49억 8,650만원, 시설부대비가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정비의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648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광고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금년도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2,000만원 중에 시비부담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920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내로 디자인거리 조성 기본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구 현대자동차 사거리부터 한내로터리까지의 구간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걷고 싶고 가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 사업이요, 이것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중앙부처의 예산파트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통과는 아직 안되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투자심사 했어요 안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직 검토 안됐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에 B/C는 0.54 나왔다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개략사업비를 산출한 것을 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해봤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투자편익분석평가를 한 결과 부적격으로 나왔죠,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따져본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용역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른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절차가 아무것도... 이것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직무유기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에 올리셨잖아요.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모든 절차를 끝내고 예산안에 올리셨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을 직무유기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최종 마무리는 안됐지만 저희들이 중간중간 의원님들께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현재 투자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감에 따라서 B/C값이라든지 사업비를 절감 할 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불쾌해요. 어느 정도냐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왜 사업하는 것을 반대를 하느냐, 심지어 주민들은 파레스 여관에서부터 중부발전 본사 있는 곳까지 사진을 찍고 다니는데 왜 당신은 반대하느냐고 합니다. 왜 벌써 파레스 여관에서 중부발전 본사까지 주민들이 도로가 난다고 사진을 찍고 다니느냐고요,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한내로 디자인거리 조성, 이것 총 얼마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직까지 사업비는 확정된 게 없고요 기본설계를 해 보려고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현재 계획은 도보라든가 차도부분도 대해로처럼 중간에 꽃이라든가 나무를 심을 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개략사업비가 약 9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추정사업비이고 실질적으로는 기본설계를 해 봐야 금액이 결정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우리는 모르는 사업인데 이통장회의 하는데 오시더니 도면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내로 디자인거리 조성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여태까지 간판정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간판정비를 하고자 하는 구간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자하는 건데요,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하려면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지역주민들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천3동 회의를 할 때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공지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디자인거리가 아닙니다. 간판정비 사업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디자인거리 조성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축협 사거리에서부터 로터리까지 도로가 가다가 줄어들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는데 지금 디자인거리 이것은,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은 간판정비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했던 사항이고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은 그 동 구간입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거리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그 구간을 정비해서 보령시의 랜드마크적인 거리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는 붙어야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1,000만원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타당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용역비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설령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업기간이 지연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당장 기본설계를 하더라도 바로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아무튼 거리를 멋지게 조성해보겠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거리를 멋지게 조성해보려는 의도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왜 행정절차 하나도 안 밟고 올리셨어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깎으라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사실 당초 계획은 8월 말까지는 결정을 하려고 계획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사업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본 설계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절차가 딱 떨어지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죽정동 지역이 현재 3,000세대가 넘고 인구 10,000명 이상이 거주를 하면서 단일길로로 다니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시켜보고자 사업계획을,

박상배위원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왜 행정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이렇게 하셨냐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투자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는 다니까요? 그리고 나가서 한 번 보세요. 체육관 앞부터 동대동까지 도로 개설할 때 어떤 목적으로 그 도로를 냈어요? 그 도로가 죽정동 주민들의 교통흐름 원활을 위해서 낸 도로잖아요. 요즘 출퇴근 할 때 가서 보세요. 어디가 차가 밀리고 복잡한지를. 그리고 터널 진입부에서 보면 대우아파트, 유성 2차만 포함되지 한전 사람들은 그 터널을 이용을 안할꺼라니까요. 확실하게 현장에 나가서 분석을 해보셔야지 책상에 앉아서 가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계획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8시 경에 나가서 교통흐름을 봤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어떻게 됐든 용역에서 부적격으로 나왔으면 이것은 재고를 하고, 이것을 하더라도 보완을 해서... 어차피 내년에 해도 되고 이 사업비는 그대로 있잖아요, 어디 안 도망가잖아요. 웅천, 동대동, 대천 시내에도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해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행정절차를 하나도 안 밟은 상태에서 예산안에 올라오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의원님들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우리가 이것을 묵인하고 통과를 시키면 우리는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바깥에 소문나 봐요, 의원들 뭐하고 있었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추진은 하세요.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해놓고서 하자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

50억 세운 것 가지고 보상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보상비 얼마나 예상하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대략 47억에서 5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227쪽인데요, 죽정동이 아파트 수의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된 것은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82억에서 130억이 소요되는 도로 또는 터널을 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앞에서 다 말씀 다하셨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되었는지 또 우리시는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공청회라도 열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개시하기 이전에 의원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불합격 결과가 나온 후로는 간담회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도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된 상황에서 다시 최종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B/C값이라고 하는데 비용편익비에 대한 편익비용이 1 이상이 되면 투자를 해도 되고 미만 일 때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책자라든지 비용분석을 하는 부서에서는 평가하거든요. 또 정책적 분석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1 미만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편익비용... 즉 도로를 냄으로써 지역의 개발효과라든지 시장권의 확대라든지 등등의 간접편익비용까지 판단해서 정책적 분석까지 더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꼭 1이 안 나와도 보령시에서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추진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최종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