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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송인문 의원 발언

15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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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먼저 보고자료 85쪽에 삼전도비 건립위치 조사 용역한 것 예정하고 앞으로 이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6쪽에 방이·석촌고분에 원래 계획에 담장교체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30쪽 예산집행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3쪽 6건에 대한 내용과 임대 수입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일신문이 한성백제문화제 소개기사 하면서 공보과에서 예산을 결재했는데 이 예산이 원래 홍보비로 잡혀 있는데 집행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보면 이 홍보비는 보도사례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신문하고 원래 홍보비용인데 협찬금으로 영수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신문 원본을 답변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하면 3D업종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기획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체력까지 같이 겸비해야 되는 고된 과라고 해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삼전도비가 역사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나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 문화재를 옮겨야 되느니, 훼손 우려가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뒤늦게나마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민원인들의 뜻에 따라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억 2,800만원이 담장에 대한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계획변경취소에 대한 5,000만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에 계획변경취소에 대한 5,000만원이 무슨 사업이냐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는 음성적이지 않기 위해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협약서도 작성을 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홍보비 자체가 공보과 자체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아시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사용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단적인 예가 다른 것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분명히 명시가 된게 뭐냐면 일반운영비는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성백제문화제 글 싣는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맞죠. 1,500만원이라는 돈이… 잠깐만요.

자료를 같이 보자고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당직용 침구 및 구입비 이런 용도로 사용하되 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보도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사례금으로 지출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일반운영비에 홍보비란 명목으로 1,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영수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영수증에는 정식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협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찬금이라는 명목이 당연히 홍보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냈으면 구청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찬금이라는 명목이 지원금도 아니고, 우리가 내일신문에 지원해줄 명목도 없고 협찬금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잠깐만요. 그런 축제를 홍보해야 되고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아는데 예산집행이 정당하게 돼야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쓰일 수 없는 그런 용도에 쓰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당하다면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광고를 해서, 차라리 내일신문에 전면광고라는 글자 네 자만 넣었으면 광고비라는 명목의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편법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쓰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고비나 홍보비로 지출하라고 예산을 승인했잖아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고비나 홍보비로 쓰라고…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용도로 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영수증을 받아왔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지출 예산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데 지출했다는 게 문제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나중에 숙지를 하시고요.

지금 이게 협약서 내용인데 협약서에 보면 기획기사는 지방행정면 4면에 특집기사 형태로 3회에 걸쳐 게재하고 분량은 매회 반면 크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몇 면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8면·6면·4면, 계약위반이죠.

이게 협약서라면 계약서 성격도 있는 건데 일반 계약이 잘못됐습니다. 이 협약서를 어느 과에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여기에 게재가 4면에 게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면수를 다 바꿨어요.

언론사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반면 크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 면 중에서 두 면은 같은데 한 면이 많든가, 원본을 보자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반면 크기가 맞는지… 지금 세 개가 다르거든요.

다른 게 뭐냐면 밑에 구청장님 인터뷰를 실었어요. 반면 크기로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인터뷰 기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나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촌지 형태로 이 돈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반면씩 실어주기로 했는데 반면이 넘었다거나 만약에 이 상태가 반면이 넘었다고 그러면 언론사에서 사실 배려를 한 거예요. 배려를 한 대가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면이라고 그러면 언론사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이것을 뺀 나머지가… 그래서 제가 원본을 보자고 한 거예요.

하여간 세 개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기사 분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정상적으로 일반운영비면 운영비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과거에 촌지성 기사로, 대가성으로 이렇게 바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언론사에서는 이것을 광고료로도 수입을 잡지 않고 구독료로도 수입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언론사에서는 협찬금으로 잡습니다. 협찬금이라는 것은 법인세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구청이 어떤 회사에 세금을 변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인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계산서를 받아온 것도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계산서는 어디에서 통용이 되지 않는 간이계산서나 문방구에 가면 문방계산서라고 그러나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금에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영수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면계약이라는 거죠.

이면계약서나 똑같은 거예요. 세금으로 계산서가 필요치 않은 계산서를 그냥 서로가 약속으로 “너 받았다. 줬다.” 이것만 계산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내일신문에서는 이 수입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되지 않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언론사에서는 모르지만 구청에서는 협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협약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협약서예요. 예산을 집행할 때 정당하게 규정되어 있는 대로만 집행을 해야지. 협약서에 의해서 집행하면 됩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구청에서 뭐로 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홍보비로 했으면 홍보비에 부가세를 받아야 돼요.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1,500만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환급을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협찬금이기 때문에 지금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광고료로 지불이 됐어도 부가세가 지급이 돼야 되고 하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광고료로도 지불할 수 있고 홍보비로도 지급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이제 한성백제문화제 큰 행사니까 알려야죠. 알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적법하게 사용을 못했다는 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엉뚱하게 그렇게 사용이 됐다는 게… 이게 구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포함해서 어떤 단가가 산출되든, 별도로 산출되든 정상적인 계산서가 오고 가고 계약서가 오고 가야 되는데 계산서 자체도 지금 잘못된 것이고, 다 잘못됐다는데 왜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하세요. 협약서 자체도 사실 법에 있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 홍보비면 홍보비 명목에 맞게 딱 지출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왜 이런 지적사항을 남깁니까. 이게 돈을 썼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홍보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500만원에서 우리가 부가세를 거꾸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150만원을 오히려 낭비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 사항까지는… 계산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실 때 정확한 항목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면… 거래를 해본 사람이면 당연히 알죠.

협약서에 1,50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 되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데… 물론 과장님 열심히 추진한 것은 아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세요. 교통 불편이나 교통 통제에 따른 보상금이 있나요. 마라톤 주최 측에서 송파에 교통 통제도 하고 불편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지불합니까? 그러면 일반단체에서 교통 통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교통 불편이라든가 교통 통제에 따른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와 몇 개과는 칭찬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몇 가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재활용품을 쓰레기봉투에 넣지 말라고 해서 경고문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이 그만큼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주민들이 재활용되는 줄 알면서 쓰레기봉투에 넣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자료 요구를 하면 기대 이상으로 많이 해주셔 가지고 “역시 자신 있는 과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상반기에 설문조사 한 것에 따르면 구 직영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90% 정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게 재활용품 분리한다고 모범적으로 해 놓고 분리를 안 해가면 쓰레기 공화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담배꽁초 줍기 했는데 단속은 계속되는 건지, 언제까지 하는 건지,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매립하든 소각하든 치우는 것보다 줄이는 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데 줄이는 데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가 이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많았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수거업체들이 우리 구 직영으로 하지 않고 대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행기관 단체가 이미 선정된 것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개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이 됐다면 어떤 근거에서 선정이 됐는지, 공개입찰이 아니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업체,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 최초 계약일이 언제고, 중간에 변동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최초 계약일이 언젠지 그것 좀 자료로 답변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팀에 하는 건가요? 세대별로 1ℓ 내는 가구나 10ℓ 내는 가구나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발생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파트에서 내가 얼마를 내든지 관계없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싶은 대로 버리잖아요. 마음껏 버리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에 내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버리는 집이나 많이 버리는 집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우리 아파트에서 이번 달에 음식물 쓰레기양이 이만큼 많이 배출되어서 100만원 나왔다. 아파트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행업체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하고 일반 쓰레기 수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에 재활용품까지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품목을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폐기물 대행업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처음 허가될 때가 계약된 때라고 봐도 됩니까? 계약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신규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81년부터 했으면 30년간 하는데 신규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조족지혈이고요.

그것 때문에 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바꾸면 혼돈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업체현황이 차량보유가 5톤짜리 2대 가지고 있고 미화원 4명인데도 있고… 이 정도 시설을 갖춘다면 참가 못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원창산업과 송파산업은 사업자 대표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자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무실 소재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눠먹기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친·인척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실이 똑같은 데로 되어 있으면서 사업체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신규업체가 참여하려면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작게는 15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경쟁을 한다든가 품질 서비스 면을 개선하는데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업체가 와서 자꾸 경쟁을 할 때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하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발전적으로 되려면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구린단 말입니다.

고여 있는 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창산업하고 송파산업은 사무실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확인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장지동에 가구 수가 많아지면 새로운 업체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또 하고 있는 업체가 새끼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창산업 같은 경우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하나 하고 동생이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똑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우용역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맡자 이런 식으로 있는 업체들끼리 나누어 먹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개 업체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똑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나누어 먹기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2개 업체에 대해서 미화원이 5명, 5명 되어 있는데 직원이 1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똑같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7명 쓰면서 3명은 엉뚱하게 일도 안하면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위탁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더 비싸더라. 처음에 싸게 운영할 때는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활용 가계보다 비싼 품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인센티브가 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집니다. 일 잘해도 100만원, 못해도 100만원입니다.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운영방안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담배꽁초 사업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업무중간에 나가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집에서 밥 먹다가 어디 갖다 오고, 갖다 오고 해봐요. 밥맛이 없어져요.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탁을 줘서, 우리 직원들이 하면 주민들은 고마운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고쳐쓰기센터를 정말 관에서 하려면 순수하게 버려진 것을 고쳐 써야 하는데 수익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계천에 나가서 선풍기를 사와요.

사다가 조금 수리를 해서 비싸게 팝니다. 얹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톤당 얼마씩 지불하죠.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은 가구당 얼마씩이죠. 그러면 수거업체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우용역이나 평화기업 이런 데에 가구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톤당 지급합니까?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가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 따로 있죠. 처리하는 업체 따로 있잖아요. 3단계잖아요.

우리는 각 가구별 얼마씩이죠. 그러니까 가구당 얼마씩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거업체는 우리가… 그러니까 수거업자한테는 가구당 얼마씩 책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처리업자한테는 톤당 얼마씩 처리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구당 거두어들이는 비용과 처리비용 대비할 때 어떤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양이 많으면…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이게 분뇨도 그렇지만 처리 양으로 하면 중간과정에서는 감시하는 체계가 별로 없습니다. 수거업체나 처리업체 사이에… 누가 감독합니까? 그러니까 팀에서 직원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거래 물량으로 영수증만 보고 지불해 주죠. 예를 들어서 대원농산에 처리를 맡기잖아요. 대원농산 앞에서 누가 감시합니까?

그래서 그전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수거한 물량은 8톤이다. 그런데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이물질을 싣고 갈 확률도 있죠? 그래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맞춰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구당으로 하면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톤당으로 할 경우와 가구당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게끔 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노력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리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 버리게끔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배경에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 한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하려고 그러면 한두 달이라도 검토를 해서 “아!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누구 머리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7월 13일 이전에 계획된,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공론화 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회의 자료나 최초에 기획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단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팀인데 부구청장 직속으로 했는데 4급 국장님이 아마 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겸직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직원 분들은 겸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겸직을 하면서 두 가지 부서의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3년 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3년 정도라고 그러면 딱 청소년센터하고 송파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그런 팀밖에는 안 돼요.

지금 생태공원 기존에 하고 있고 물의 도시도 지금 추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처음에 구비로 안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도 치열한 논쟁이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예산으로는 안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다가 민간위탁 비용으로 600억원 이렇게 됐고, 장소 선정하는데도 용역비가 벌써 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의지는 좋으나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송파예술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듣고 나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설명이 너무 길으신데… 지금 환승센터 이야기하면 안돼요.

그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이것은 한참 논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600억원을 투자해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 주체가 구청이 될 수도 없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자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 시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중요한 석촌호수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민들이 진짜 자랑거리로 여기는 석촌호수를 우리가 주는 대신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있어야 되고, 지금 호수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수변무대라고 해서 토요일 날 행사할 때마다 주민들은 왔던 길 다시, 이게 호수를 계속 조깅하면 별로 지루함이 없는데 여기 행사하는 곳 한 군데 때문에 왔던 길 되돌아가고, 왔던 길 되돌아가고 하면 사실 짜증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한데 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운영이 안되어서 나중에 적자날 때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구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석촌호수를 빌려주는 대신에 국고나 아니면 시비로, 충분히 시립으로 유치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제2롯데월드 들어오고 하면… 그러니까 8,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끊을 수 없다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불가능하면 끊어야 돼요. 국장님!

질의가 아니고 그냥 제 소견을 얘기하는 걸로 그냥 끝낼게요. 하여간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교통문제도 좀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석촌호수를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 안한 이유는 지금 동호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용한 고요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체육시설물도 설치도 안하고 있어요.

공연도 안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런 시설물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촌호수를 훼손해 가지고 그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