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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수 의원 발언

201회 제3관광건설위원회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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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순

최경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4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으로 임명된 탁동훈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총무과장 탁동훈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그리고 관광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우리 원 전 직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민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도민의 고품격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선도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 원의 각종 시험검사와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세입 당초 기정예산 총액은 17억 6,072만 8,000원이었으나 5억 3,528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9,6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관련, 이는 2009년도 대기측정망 설치 사업으로 총예산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99만 9,490원 중 국비 50만 원의 반납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식품영양성분 분석자료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0년 1월 6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간의 연구용역 개발과제 계약을 체결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함량 분석 연구과제 수행사업으로 현재 연구비 3,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사업은 저희 원의 동부지원 사업으로 2010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강원지역 연안 수산물의 중금속 모니터링이라는 연구과제 수행사업으로 연구비 7,0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의 국고보조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국비지원 사업으로 2,501만 6,000원의 예산교부 내시가 있었는데 실제 확정예산은 678만 4,000원을 증액 배정하여 총 3,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오염총량 모니터링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려던 사업으로 2009년 11월 오염총량관리용역비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2009년 12월 16일 사업주체를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로 변경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 생물안전 실험실 증개축 사업입니다. 이는 신종전염병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인증실험실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한 BL2급 수준의 시설을 BL3로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50%, 도비 50%로 5억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세출 당초 기정예산 총액은 60억 8,637만 6,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4억 2,3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75억 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운영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사업으로 총예산 10억 원 중 9억 원의 예산은 생물안전밀폐시설을 증개축하고 자산취득비 1억 원은 생물안전작업대와 관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2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5억 2,541만 4,000원에서 1억 67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219만 8,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물질 안전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 2,501만 6,000원에서 시험연구비 678만 4,000원이 증액된 3,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조금 배정 계획 시 유해물질 분석건수가 당초 472건이었으나 배정할 때 600건으로 상향조정되어 국고보조금 예산이 증액 배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영양성분 분석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100% 연구용역사업으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함량분석자료 구축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100% 연구용역사업으로 동부지원에서 추진하려는 강원지역 연안수산물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명세서 393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3억 1,968만 3,000원에서 2,794만 원이 증액된 3억 4,762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010년 강원도청 산하 강북지역 5개 기관 직원 통근버스 운행에 따른 기정예산 7,185만 2,000원은 금년 하반기에 통근버스 운영 부족분이 발생함으로 2,794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강화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2억 7,407만 4,000원에서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억 5,207만 4,000원으로써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367만 원에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367만 원으로써 이는 먹는 물 관리법 수질기준 강화로 2011년 1월부터 신설되는 다이옥산 항목이 법정항목으로 추가되어 오염물질 질량분석 장비를 확보 지속적으로 먹는 물 검사를 하기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중하단부에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7,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세입예산 내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주체가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로 변경되었기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강화 사업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4쪽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4억 362만 8,000원에서 이번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362만 8,000원으로써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과 관련 악취방지법에 의거 지정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를 확보, 악취발생 민원해결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세입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대기측정망 설치사업의 국비집행 반납금액인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 강화에 따른 장비확보에 필수불가결한 금액만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 연구원은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재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장대리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4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6,072만 8,000원의 30.4%인 5억 3,528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9,60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8,637만 6,000원의 23.38%인 14억 2,322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960만 원입니다. 2쪽의 세입세출 현황과 증감된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 하단의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6,072만 8,000원의 30.4%인 5억 3,528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9,601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분야에 '09년 대기측정망 설치사업 잔액 50만 원과 식품영양성분 분석자료 구축 3,000만 원, 수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에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 67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물안전 실험시설 증개축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낙동강 오염총량 모니터링 사업비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8,637만 6,000원의 23.38%인 14억 2,322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960만 원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분야에 유해물질 안전관리비 678만 4,000원, 청사 운영 관리 2,7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물안전 밀폐시설 운영 10억 원, 식품영양성분 분석 3,000만 원, 수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환경 보존 분야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2억 5,000만 원,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사업예산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환경보호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액 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6,072만 8,000원의 30.4%인 5억 3,528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9,601만 2,000원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신규 편성된 '09년 대기측정망 설치 50만 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며 식품영양성분 분석자료 구축 3,000만 원과 수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사업 7,000만 원은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비 수입이 편성된 것입니다. 보조금 분야에 신규 편성된 생물안전 실험시설 운영사업비 5억 원은 국민건강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며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비 678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낙동강 오염총량 모니터링 사업 국비 7,200만 원은 사업주체가 자치단체에서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로 변경되어 사업비 전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8,637만 6,000원의 23.38%인 14억 2,322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960만 원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분야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유통식품 분석 대상의 확대 조정으로 시액 및 기자재 구입비 67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청사운영관리 2,794만 원은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로 통근버스 운행 단가계약 금액의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신규 편성된 생물안전 밀폐시설 운영 10억 원은 신종 전염병 진단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5억 원과 도비부담금 5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연구원의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는데 사용되며 식품영양성분 분석 3,000만 원과 수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7,000만 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평가원의 연구용역 수행 사업비로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강원지역 연안 수산물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환경 보존 분야에 증액 편성된 먹는 물 안전성 검사 2억 5,000만 원은 법정 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오염물질 질량분석 장비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1억 1,000만 원은 지정악취 오염물질 검사에 필요한 대기오염물질 분석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감액된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사업 국비 7,200만 원은 사업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로 변경되어 사업비 전액이 다 삭감된 것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신규 편성된 환경보호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50만 원은 2009년도 대기측정망 설치사업비 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 법적 의무사항과 단가계약 등이 반영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김영진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김영진 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원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기자재 구입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7,000만 원이 있죠, 중금속 모니터링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신 것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직접 식약청에서 7,000만 원을 대고요…….

김시성위원

그 관계를 잠깐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16페이지 모니터링 사업인데요,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인원이 2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급료가 3만 5,000원씩 176일을 했네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시성위원

그럼 1,200만 원인데 1년에 2명이 6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데 수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400건 이상을 채취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수산물 채취만 하는 것입니까? 연구는 따로 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김시성위원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수산물 채취만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최저 인건비도 안 나올 텐데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판단으로는 괜찮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3만 4,000원 내지 3만 5,000원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것은 정액으로 나온 것은 아는데 176일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럼 이것 말고 다른 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600만 원 받아서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도 하면서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겸하지는 않습니다.

김시성위원

이 일만 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도립대학 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학생들을 알바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졸업한 친구들 중에 아직 취직 못 한 학생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것을 원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물론 식약청에서 용역비가 7,000만 원밖에 안 내려와서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1년에 600만 원씩 받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수산물에 중금속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176일은 일하고 나머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집에서 놉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정선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추후에 예산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다니까 믿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까 원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장대리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원장님, 동부지원에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가 11명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본청에는 65명이 근무하시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원장님은 관용차로 출퇴근 하시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버스 탑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결국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40명 가까이 되는군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기관이 있고요, 거기에 인턴 학생이 많이 타고, 기간제 학생들이 타고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출퇴근 버스임차료가 1억 원입니다. 교통비 직급보조금 받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받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받으시고 버스로 출퇴근하시고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가끔 이용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가끔이 아니고 연간 1억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 버스가 필요하다면 버스를 한 대 사서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 매년 연례적으로 1억 가까이 되는 통근버스를 임차해서, 또 죄송스럽습니다만 교통비 지급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액수가 적고 행정인턴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그분들을 출퇴근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자가용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버스로 집까지 출퇴근시켜 줍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근처까지는 가니까요.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죠. 물론 저간의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버스임차료로 40명이 이용하는데 연간 1억 원씩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버스를 하나 사서 고용창출 겸 운전기사 한 분 두시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연간 40명이 이용하는데 1억씩 쓴다는 것은 굉장히 과다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도청에 통근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연장해서 거기까지 이용해서 쓴다든가…….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퇴계동 쪽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오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2개의 코스로 가는데 하나는 후평동 쪽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퇴계동 쪽으로 운행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버스가 두 대가 갑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두 대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직원 40명에…….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기관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산물이용시험장, 가축위생시험소, 산림개발연구원…….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다 지출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종착지점이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기관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기술원이나 가축위생시험소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내고 나머지 기관도 조금씩 해서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차가 두 대가 움직이는데 저희 직원만 40명인데 다른 기관까지 해서 하루에 한 80명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왜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편성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시성위원

원장님, 예산이 총 9,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각 원마다 쪼갤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선열

백선열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40명이 이용하는 버스가 아니고 5개 기관이 나누어 쓰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조금 타당성이 있고 다만 예산편성상 각 기관이 공히 나누어서 편성해야 되는데 유독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예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5개 기관이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이 제일 종착지이고 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5개 기관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후평동하고 아까 어디로…….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퇴계동 쪽으로 해서 온의동으로 해서 한 바퀴 돕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온의동 럭키아파트에서는 몇 시에 탑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서 8시 10분 정도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8시 10분에 한 번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타는지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시지요.
선열

백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장대리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임차료가 작년 당초예산에 7,100이 설정되었다가 2,700만 원이 더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단가계약 할 때 2009년도에는 6만 원 정도로 했고요, 지금 2010년도에는 9만 9,000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단가계약이라면 한 번 운행하는 부분입니까? 단가계약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동안 차 운행하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한 번 운행 횟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가계약이 무엇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대가 운행하는데 9만 9,000원이 하루에 들어가고 있고요, 차가 두 대가 움직이니까 18만 원 내지 19만 원 정도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고 세웠는데 단가계약 할 때 업체들이 와서 하는데 낙찰이 9만 9,000원으로 한 3만 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낙찰은 언제 시행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1월에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은 전년도 기준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입찰은 1월에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추경에 세웠다는 것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당초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세워놨다가 또 1월에 가서 입찰 봐서 또 증감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물론 매번 예산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예산심의 받을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될 텐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순

최경순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총무과장 탁동훈입니다. 저도 간 지가 14일밖에 안 되어서 자세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가계약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가계약이 매년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낮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 추경마다 이 문제를 다뤄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약관리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방안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단가계약을 아예 그 때 입찰을 봐서 1년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기간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간을 달리해서 한다면 굳이 중간에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안 그러면 매년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위원님들이 계속 이 문제를 질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단가계약하는 것을 계약관리계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장대리

예.
선열

백선열위원

탁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또 가까이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청 내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도청 내에 대형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버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인용 정도로요.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 의회에도 버스가 있고요.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총무과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침 일찍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시간외 근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선열

백선열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당연히 드려야지요. 시간외 근무수당 드린다고 하면 좋아서 할 것 같은데요.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본청 총무과장님과 세무회계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개선방안이 될 것 같다면 도 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
경순

최경순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오셔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저희 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11일 제19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공고한 강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로이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여 도민불편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오던 사항을 강원도의회의 공고사항에 따라 전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주요재산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됩니다. 강원도 총괄재산 관리관이 위원장으로, 총괄재산부서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각 위원은 예산, 총무, 회계, 관광, 농정, 산림, 도시계획,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임명됩니다.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일부를 보완 개선하게 됩니다. 법률상 그 의무사항이 모호하여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일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사항을 통일된 절차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재산업무 관리 수행에 혼선을 일소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회계 간 무상이관할 때에도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재산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될 경우 취득 처분에 관하여 재심의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이 2009년 8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매각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일단의 토지면적 기준이 시 지역은 1,000㎡에서 1,500㎡로, 시 이외의 지역은 2,000㎡에서 3,000㎡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도유지에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로 기존의 단독주택의 경우 200㎡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토록 완화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4월 1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96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시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전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 업무를 정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회계 간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과 심의 후 기준가격이 30% 초과 시 재심의하도록 하고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을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는 전담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을 포함한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현실성 있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 지침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절차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4쪽입니다. 조문의 원만한 구성을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중 “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는 “심의회의 업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김귀현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현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권고한 대로 잘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만들어 주신 토지관리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던 대로 안 제4조 제1항 중 “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고 한다.”라고 표현한 부분을 “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가능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원만한 구성을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중 “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를 “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조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심의회 업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구 지역도시과장께서는 2시부터 개최되는 국토부 주관 신발전지역 제도 운영 방향 협의를 위한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시고, 김용래 수자원관리팀장께서는 같은 시간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국토부 주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증액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사업비, 당초예산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 등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3,612억 971만 1,000원보다 71억 6,33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3,683억 7,2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332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1억 2,6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60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7억 450만 원보다 54억 4,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물량 확정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증액분 36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 등 3개 사업 18억 4,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52억 9,2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2,946만 2,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잡종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및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고보조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20쪽입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1억 2,946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1,356억 3,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85억 9,584만 원보다 70억 4,0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은 1,333억 7,9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5,36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소하천정비사업 26억 4,94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하천 재해예방사업 47억 5,600만 원, 생태하천 조성 48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5,033억 5,916만 6,000원보다 291억 6,03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5,325억 1,956만 원이 되겠으며, 당초대비 5.7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당초예산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79억 2,945만 9,000원보다 2억 1,120만 원이 증액 계상된 381억 4,0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건설업체 우수 지원기관 시상금 1,000만 원, 강원도형 경관모델 구축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국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건축주택과 예산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634억 960만 원보다 75억 5,650만 원이 증액 계상된 709억 6,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5억, 특수상황지역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3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국고내시 변경으로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을 위한 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5,000만 원, 시니어낙원 형성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22억 9,836만 원보다 7억 9,89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30억 9,7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국비 1억 2,946만 2,000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비 4억 원, 토지지리정보화를 위한 전산장비 교체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관사 임차료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측량수수료 2,200만 원은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구 공무원교육원 시설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중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2,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2,128억 6,630만 4,000원보다 199억 684만 원이 증액된 2,327억 7,3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 증액분 17억 5,109만 9,000원은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 보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충사업 증액분 174억 7,000만 원 중 지방도 확포장 62억 5,700만 원과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10억 원, 시ㆍ군 지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시ㆍ군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5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90억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차량번호 판독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사업비는 국고 내시 변경으로 2,4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378쪽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위해 4억 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3억 2,698만 4,000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9,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내시 변경으로 2,07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비는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4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98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이자상환금은 도비에서 분권교부세를 조정함에 따라 도비는 감액되고 분권교부세는 증액하는 재원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682억 773만 원보다 8억 9,640만 원이 감액 계상된 1,673억 1,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예산은 일자리창출 재원마련을 위하여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사업비는 국비보조 증액에 따라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예산 1억 8,000만 원은 재해예방 홍보 및 현장조사장비 구입비 4,200만 원, 재해예방 사전점검 및 현지확인 여비 1,000만 원, 재난방재 평가 우수 시ㆍ군 포상금 1,000만 원, 민ㆍ관ㆍ군 재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400만 원, 적설영상기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과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8,000만 원, 재난 안전대책 본부 장비구입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및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82억 1,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 증액분 26억 4,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60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 4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자원관리팀 사무실 O/A 집기 구입 등을 위해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7,100만 원은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73억 8,811만 6,000원보다 5억 1,50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79억 3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제설기간 중 강설 일수 증가에 따라 지방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예산 중 제설장비 임차료 증액분 8,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증액분 1억 1,700만 원, 군부대 지원 제설기 유지관리비 4,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무기계약직 터널관리원 보수 부족분 1억 7,5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8억 8,709만 5,000원보다 3억 2,26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42억 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긴급ㆍ응급복구용 자재 구입비 1억 1,520만 원, 제설작업장비 임차료 3,150만 원, 차량ㆍ장비 유류대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급여, 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7,5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46억 5,173만 3,000원보다 3억 9,154만 원이 증액 계상된 50억 4,3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팔괴ㆍ청령포터널 준공에 따른 터널전기료 1억 940만 원, 긴급 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7,8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7,620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유류비 5,6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터널관리원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7,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27억 2,076만 9,000원보다 3억 5,412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7,4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 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6,750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7,000만 원, 시설장비 유류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억 5,4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내시 또는 변경분, 사업비 부족 계상분 확보 등 2010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4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3,612억 907만 1,000원의 1.98%인 71억 6,331만 2,000원이 증액된 3,683억 7,23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033억 5,916만 6,000원의 5.79%인 291억 6,039만 4,000원이 증액된 5,325억 1,956만 원입니다. 2쪽의 세입세출 현황과 3쪽부터 6쪽까지 증감된 예산안, 그리고 6쪽부터 10쪽까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10쪽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등 현안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전체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3조 529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대비 3.4%인 1,022억 2,2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71억 6,3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는 농촌주택개량 시ㆍ군 부담금 36억 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부분에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에 1억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 3개 사업에 18억 4,650만 원,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등에 5억 2,946만 2,000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에 70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소하천 정비에 26억 4,94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서 47억 5,600만 원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8억 5,000만 원 등 96억 6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 등에 편성된 1억 8,000만 원은 2009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로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1억 6,039만 4,000원이 증액된 5,325억 1,956만 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7%인 777억 7,984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도시과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과 경관모델 구축 용역 사업, 건축주택과는 농산어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와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등이 되겠으며, 토지관리과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등이며 도로교통과의 지방도 확충사업과 미시령터널 결손분 보존, 교통행정 개선 등이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난방재과는 소하천 정비 지원과 2002년도 수해복구 차입금 상환,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 등이 되겠고 도로관리사업소를 비롯한 3개 지소는 주로 제설자재구입 비용과 제설장비 임차 및 운영비를 포함한 국도 이관에 따라 증원된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 중 국고지원 부분에서 재난방재과 소관의 하천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0.1%인 47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서는 기정대비 24.9%인 48억 5,000만 원 등 총 96억 600만 원의 국비가 삭감되었는바 이 항목에 대하여는 국비확보 대응에 난조를 보이는 부분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안 중에 노후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내용을 보면 지방도 9개 노선에 20개소의 포장도 보수와 지방도 453호선 교량 보도설치 등 소규모 보수예산으로 이는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해 3개 지소에서 직접 시행해야 하는 보수사업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해당 관할 사업소 예산으로 편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과 정책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4대강 살리기 예산관계 때문에 재난방재 쪽에 상당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데 타당성이 있죠, 국장님?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 시도는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소규모로 내려와 있고 국비 삭감된 부분이 그 비율에 맞는 것인지 따져보셨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지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사실상 확정이 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하천사업 예산이, 제가 확실히 4대강 때문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더라도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방재쪽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전국 16개 광역시별로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분명히 삭감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4대강 살리기 예산이 적게 배정된 만큼 우리 재난방재 쪽도 그만큼 적게 국비가 삭감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문제도 얘기하시고 해서 국비 확보에, 정확하게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집행부 쪽에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사업설명서 484페이지에 대한 것을 하나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노후 지방도 유지보수가 추경에 1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9년도 최종 예산에는 없다가, 당초에 10억을 계상 안 했다가 추경 때 10억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노후 위험교량은 사실상 늘 위험을 안고 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저희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속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이것은 교량이 아니고 지방도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도 개념도 보면 보통 아스콘 포장을 해 놓고 한 5년이 되면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연수도 오래되고 노후되고 해서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내용에 보면 453호선 교량 보조설치 60m에 금액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김시성위원

지방도 453호선 교량 보조설치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2억입니다.

김시성위원

다음에 위의 8개 노선 포장에 8억이 들어가겠네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뒤에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는 다 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도 본청에서 사업소에 소위 말하는 군기 잡으려고 여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사업소로 다 배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쁜 도로교통과에서 지방도 포장을 하고 이것을 하는데 굳이 도로교통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업무는 당연히 사업소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균형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영업소별 도로를 놓고 불량한 부분의 수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전체를 보고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이 10억을 사업소별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결국 배정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지소별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별로 별도로 편성하다 보면 도로의 질이 어느 사업소 쪽은 많이 좋아지고 어느 영업소는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도로 포장하는데 그렇다면 업자선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포장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김시성위원

보수하는 것도 사업소마다 그렇게 질이 다르다면 업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장도 보수를 해야 될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많은 물량 중에서도 상ㆍ중ㆍ하가 있습니다. 조금 덜한 곳이 있는가 하면 심한 곳도 있는데, 이것을 사업소별로 예산을 계속 편성하다 보면 미처 아주 심한 곳을 다 하지 못하는 사업소 구간은 좀…….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런 판단을 도로교통과보다는 일선 사업소가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끔 만들면 되지 굳이 사업소에서 다시 만들어서 본청에 보고하고 본청에서 결재하고, 바쁜 공무원들에게 일을 두 번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결국 사업소가 하게 되는데 사업소는 자기 사업소의 구역내 도로 상태만 판단하지만 도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어느 사업소 쪽이 더 심하게 파손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도로교통과에서 안 하고 사업소로 넘겨도 관계는 없죠? 결국은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결국은 넘어가는데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시성위원

담당부서를 사업소로 넘겨도 상관이 없죠?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렇습니다. 사업소별로 불량한 포장도로를 덧씌우기하거나 재포장하는 부분을 사업소는 자기 구역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불량한 부분이 심하다, 덜하다는 판단을 사업소 나름대로 하게 되면 도가 볼 때는 오히려 어느 사업소 쪽이 더 심한 데도 예산을 나누기식으로 주면 거기는 더 심해도 못 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조금 괜찮은 곳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도 차원에서 사업소 구역을 보는 것이 오히려 도민들 전체에게는 편리함을 주는 쪽으로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도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결국 집행시기에 가서는 도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예산을 사업소에 배부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가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성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회시간에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도 유지보수는 사업소의 고유업무이고 그런 판단을 사업소장을 비롯한 사업소 직원이 판단해서 도에 올리는 것이고 하니까 도로가 더 파손이 되었다 덜 파손이 되었다 그런 경중도 사업소에서 당연히 판단하는 것인데 사업소에서 판단해서 도에 올리면 8억 가지고 도로 포장을 한다면 도 본청에서는 거기에 맞게 예산만 배정해 주고 실제 사업소에서는 시행하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도에서 도로의 파손에 대한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도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사업소에 권한을 대폭 위임을 해서 사업소에서도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UPIS 체제는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지고 각 도시별로 사실 몇십 년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폐지하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쭉 해 왔는데 그것이 전부 도면으로 되고 서고에 들어가고 또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그것이 언제 결정되었는지 하는 그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양수

김양수위원

그 기록물이 어떤 기록물이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어떤 내용물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춘천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 노선 하나하나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청부지도 공공의 청사로 결정을 하고 봉의산도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 결정하고 어느 구획 하나하나까지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그 결정한 것이 다 다릅니다. 어느 시설은 몇 년도에 고시 몇 번으로 어떻게 결정을 했고 또 5년마다 재정비 절차를 하고 또 그 사이에 긴급한 사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이 모든 방대한 자료를…….
양수

김양수위원

이 사업은 용역사업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주로 대학에서 맡아서 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이라기보다 도시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고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럼 지금까지 시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지금 춘천하고 3개 시ㆍ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아직까지는 초창기라고 봐야 됩니다. 새로 국토부에서 모든 행정의 자료가 부분 부분 전산화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도시계획 부분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가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전산자료화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건물, 도로 모든 것을 전산자료화한다면 도시계획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한 10여 년 전에 외국자료에서 본 것 같습니다. 공상영화식으로 외국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현실화가 되는군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오던 모든 것들이 전산화로 만들어진 것이 없어서 전부 도면화되고 글로 써서 홀더로 묶여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몇 년도에 있었는지 보고 창고에 가서 서류를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모든 도시에 관한 도시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쉽게 찾아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어떤 내용의 작업인지 감이 잡히는데 총예산은 국비가 3억 정도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용역사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는 것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시니어낙원 사업이 추경에 6,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군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증액된 주요원인은 무엇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시니어낙원은 기본적으로 도가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좀 더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가자면 기반시설 부분에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비율만큼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고 또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 효율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우리 강원도에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시니어낙원 사업을 하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행안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특별히 도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고 또 기획부동산의 농간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10억 원 정도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확답을 받으십시오. 입주자들한테 강원도로 완전히 이전을 한다는, 전입신고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합목적적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전원마을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정부분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그 중앙정부의 룰을 도 선택에 맞도록 운영하는 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고 또 시니어낙원은 유사성격이지만 도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3개 금년에 2개 해서 시범지구 사업이 5개입니다만 크게 그런 사항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늘 우려하듯이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들의 특혜의 의혹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 또 한편으로는 기획부동산의 농간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로는 제가 제안하건대 조성사업하는 취지는 좋으니까 하되 반드시 입주하는 가구 수들은 전부 강원도에 전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전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전입하는 조건하에서 기반조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이 부분은 경찰청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CCTV가 시ㆍ군 단위로 또 고속도로에도 설치가 되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 예산은 100%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되죠. 도난, 범죄, 무등록, 무보험 차량의 신속한 검거 및 대응은 경찰청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CCTV를 도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갑자기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무보험차량이 원체 많이 난립하고 또 무등록차량이 많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것은 경찰청이 해야 되죠. 무보험이든 범죄든 이것은 경찰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예산이지 자치단체가…….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무보험차량, 무등록차량은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찌보면 경찰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더 시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축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책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에서 CCTV를 대폭 확대해서 여기저기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이런 논란도 있고 한데 자치단체가 그런 것까지 지원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성격상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하고 약속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던 사업을 유독 올해 추경에 갑자기 3억씩 계상했다는 것은…….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번에는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그 자체를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운영이 시ㆍ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범죄나 무보험차, 무등록차 이런 것들이 시ㆍ군 경계를 벗어나면 이 차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단위 아니면 전국단위로 연결하는 강원도 통합적인 체계 구축이지 CCTV 자체 설치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 전역을 반드시 통합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 또…….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소방본부나 상황실에 설치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 상황실에 갖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그런 목적의 예산이라면 도 상황실이나 소방본부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우리가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응을 즉시즉시 하기 어렵고 그 사항을 또 경찰청에 알려주어야 될 부분은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켜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ㆍ군 경찰서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해서 18개 시ㆍ군을 전부 연결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CCTV 접속 프로그램이 시책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예산을 매년 더 확대할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 자체를 더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만 시키고 나면 필요한 CCTV가 또 다른 용도나 유사용도로 쓰여질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해당 부서에서, 아마 시ㆍ군이나 경찰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을 시키기 위한 통합시스템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당해연도만 하고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제도 경찰청 예산이 하나 더 왔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간혹 특정 힘 있는 기관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왕왕 보여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예산이 있고 또 우리의 예산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록차량, 무보험차량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데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에 반드시 과태료를 또 부과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자료나 기타 보험자료에서 얻어서 합니다.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수시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즉각즉각 처분할 수가 있고 한데, 과거에는 6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과태료 부과 처분한 후에 본인들이 이미 등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반송되고 해서 행정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상당부분은 경찰이 이용을 하고 저희들도 상당부분은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을 시킴으로 해서 저희들로서는, 물론 이용측면에서는 몇 %냐고 따지기는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상당부분 이 업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무리한 질의가 되겠지만 강원도 내 무등록차량 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저희가 무보험차량만 보더라도 6만 대입니다. 6만 117대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보험료 무보험차도 지방세로 편입이 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6개월 단위 자료를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부과해 놓고 보면 그 사이에 또 다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즉각즉각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83%로 거의 끝나가는데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세웠군요. 그런데 관련부서 담당께서는 적다고 난리던데요. 다른 쪽 예산이 있으면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 가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아니한만 못 합니다. 모델케이스를, 용역을 주더라도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간판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통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촌스러워서 아니한만 못 한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데가 없지 않아 있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가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상당부분 가이드라인을 시ㆍ군 단위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ㆍ군도 과거 초창기 때 한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 스스로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부위원장님께서도 늘 간판문제에 관심가지시고 예산을 걱정해 주시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어렵사리 조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488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사업내용이고, 물론 조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표기한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당 똑같은 사업에 도가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내용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사업규모 같은 경우는 보ㆍ차도 정비 3개소에 9.3㎞를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 포함해서 60억이면 된다는 것이고 저희 도가 하는 보ㆍ차도 정비 3개소에 5.7㎞에는 60억 9,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것도 향후에는 표기하는데 있어서 조건이나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까도 잠시 휴식시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부분 보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도 결손분 내용을 보면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도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시령터널이 위치한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기본적으로 시설사업비는 국비에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앞당겨 개통하기 위해서 도차원의 민간투자 사업을 했고 그로 인해서 투자한 이후에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적자가 발생했고 적자발생분을 지방비에서 갚아 나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저희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중앙에 두 가지 정도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1안은 우리 강원도가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를 했으니까 결국 그만한 국비를 투자 안 하고 국비예산을 그만큼 남기게 했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논리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가기 어렵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매년 결손분을 중앙정부가 갚아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 여러 차례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하고 문서로도 하고 해서 횟수로 따진다면 말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과 횟수를 가지고 중앙과 협의했는데, 중앙에서도 기본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런 사례가 없고 또 하나는 국지도가 경상도에 마창대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사건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것 하나하면 다 따라올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선뜻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과제를 안고 가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서 뭔가 공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소하는데 시책으로 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도 재정에 저희들 도가 안고 가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행한 부분을 보전해 준다고 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중앙에서 걱정하게 되면 쉽게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가 전부 이 부분을 부담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재정 지원하는 것은 2009년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적용해서 이만큼 더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된 사항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사항으로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늘 이 도로를 이용하시지만 46번 국도 한계~용대 구간이 금년도에 4차선으로 완전 개통이 됩니다. 되고나면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서 44번을 타고, 46번을 타고, 다시 56번 국지도를 타서 속초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교통여건을 알고 있는 중앙의 수도권 관광객들이 더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물론 몇십 %가 확 늘어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여건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역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동서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서고속철도가 된다면 통행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 도로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앞으로 계속 느껴야 됩니다.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전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만이 이 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통행료 감면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결손금을 어떻게 도가 다 감당할 것이며 앞으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들과도 협의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관련 시도와 얘기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시도와 연계하는 문제도 필요하다면 입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을 열어놓고 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곤욕스럽게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도 주셨는데 그러한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다음에는 도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성위원

백선열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 잘못된 것이,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06년도가 14억 8,900만 원, 2007년도가 23억 5,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타인지 아닌지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23억 5,600만 원으로 자료가 맞습니다.

김시성위원

집행부에서 온 서면답변서에 2006년도 14억 8,900만 원, 2007년도 36억 9,800만 원으로 해서 왔는데 그럼 답변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설명자료를 보시면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23억은 아닙니다. 36억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계수상으로 조금 차이가…….

김시성위원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그 자료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시성위원

36억이 맞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조례안 만들 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도 36억 9,000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서면답변한 내용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36억이니까 23억은 아마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관련되어 있는 시ㆍ군에 예산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안 하는 것이 국지도 도로를 만들 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국지도는 기본적으로 광역이든 기초든 자치단체에서 시설비 보조는 없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저는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국장님은 통행량이 조금 늘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전혀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반대로 생각하냐면 서울에서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에 개통이 되면 누가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국도로 가겠습니까? 국도로 가다가 고속도로로 가는데요. 고속도로 쭉 타고 양양에 가서 양양에서 속초는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오지 누가 고속도로로 쭉 가다가 인제에서 빠져나와서 국도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답변을 위원님이 잘못 들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장기든 단기든 반드시 남경문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지금 당장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이쪽 라인을 타는 교통량이 많고 두 번째는 한계~용대 구간이 금년 말에 개통이 되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동서고속도로가 다 되기 전이라도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성위원

그것은 한 달에 돈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불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도정질문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30%대로 떨어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제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960억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손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면 국가에서 몇 %, 강원도에서 몇 % 예산을 세워서 그냥 갚는 것으로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보조만 대준다면 2개를 플러스해서 965억에다 몇 십억 플러스 된 것 해서 한 1,000억을 갚는 것으로…….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게까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을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대해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2009년도에 5억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번 추경까지 2억 7,500이 되었습니다. 정리추경 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개 시ㆍ군에서 80억 정도를 요구했고 도비가 24억 정도 들어가는데 24억 중에서 도비 반영분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대비 너무 적고 또 일선 시ㆍ군에서 올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이것은 백선열 위원님께서 다 말씀드렸지만 예결위 계수조정 때 상임위원들이 들어 가셔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과에 노후 지방도 유지보수 10억 원은 지방도 9개 노선 20개소의 포장도 보수와 지방도 453호선 교량 보도 설치 등 소규모 보수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해당 지소에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교통과 지방도 유지관리 항목에 401-01 노후지방도 유지보수 10억 원을 삭감하여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항목에 401-01 노후지방도 유지보수에 4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항목에 401-01 노후지방도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항목에 401-01 노후지방도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항목에 401-01 노후지방도 보수유지에 3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과 추경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귀현 국장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번 회기가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건설방재국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을 뵙는 것도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간 정말 꿈과 열정으로 시작된 우리 강원도 7대 의회가 거의 종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큰 뜻을 가지고 의원직 사퇴를 하셨고 나머지 여덟 분의 위원님이 남으셔서 함께 끝까지 의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8대에 다시 또 함께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저를 포함한 몇 분 위원님들은 뵙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현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에 때로는 날선 공방도 있었고 또 그러다보니 격한 감정도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원도정을 위하고 또 강원도민을 위한 진통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혹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4년간 박동헌 과장님, 그리고 인제 부군수로 계시는 이재호 전 전문위원님, 그리고 교육 들어가 계시는 이재석 과장님, 또 함께 마지막을 하고 계시는 이정용 전문위원님, 또 특히 제가 인격적으로 늘 존경하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기호 사무관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기호 사무관님은 보이지 않게 건설방재국 조직에 대한 충성도 내지는 애정이 참 크고 보이지 않게 은근히 절묘하게 건설방재국을 도와주는 모습에서 저는 여러 가지 깊은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박 주사님과 또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모니터를 보고 있을 지도 모를 여성공직자 정복자 씨에게도 그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 늘 영광과 안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고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