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노승재 의원 발언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39쪽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치현황에 보면 지금까지 6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60대에 송파동 그린파킹 지역의 설치분이 관리전환된 것까지 해서 68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0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동별 설치대수와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소요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기정예산에 2억 1,600만원 그리고 추경에 1억 3,720만원 이렇게 하면 거의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2억 4,000만원만 되어 있는 것은 기계 값만으로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회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예산 사용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CCTV 구매계약자가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0쪽 유공구민 발굴 표창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주민들이나 단체를 발굴하고 표창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955만 6,000원인데 작년도의 기정예산에는 563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표창장을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청장표창이나 이런 부분이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창장 541명과 감사패 169명의 수여자 명단과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발표회를 하는 행사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다보면 거기 참여하는 회원들의 정신적인 부담이나 또 물질적인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별 40만원을 지원했는데 물론 지원금 40만원 가지고 충족한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복장만 구입하는데도 1인당 비용이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0만원 빼고 예를 들면 10명이 나왔을 때는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동 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위원장한테 손을 벌리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마다 수강료로 받은 적립금이 있잖습니까? 그 적립금을 가지고 참가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4번, 14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단 및 활동비 지급내역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화가 난 부분을 저도 백번 이해합니다.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갖다 주는 것은 자료로 검토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 지고, 이것은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개방을 하기 때문에 야간개방을 하는 데는 야간개방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풍납1동에는 야간개방과 회계담당해서 4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16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담당과 야간개방 담당이 2명씩 근무를 하는 데는 풍납2동, 거여1동, 거여2동, 2명씩 근무하는 데에는 264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천1동은 1명이 근무하는데 16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천1동에는 1명이 근무하는데 275만원입니다. 그냥 일일이 적시하지는 않겠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은 56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955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산이라는 것은 한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준다고 해도 100만원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에 대해서 각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강료로 2,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고, 동사무소 동장님은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행사 때마다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구에서 지원금 300만원을 주는데 보통 동사무소에서는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간개방에 1일 최고로 많이 근무하는 사람이 4시간에 1만원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그러면 20일 잡고 2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송파2동의 경우에는 한 분에게 지금 10월까지 264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노승재 위원입니다. 5일 동안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 문제는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늦게 도착했지만 별도 제출한 자료를 오늘 아침에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책하셨는데 감사 당일 아침에 받다보니까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충실한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관례상 이래 왔는데 하면서 우리 구 의원들은 이것은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감사만 끝나면 그만 이라는 그런 생각을 탈피하셔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