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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5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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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송파구 28개 동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청사는 송파1동청사입니다. 과거에 청장님 계실 때 별도의 청사를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애를 썼는데 워낙 그 당시 청장님 방향이 강하니까 결국 진행하다가, 지금 여성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쾌히 승낙을 하셔서 지금 송파1동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그 어려운 땅을 무상으로 가져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뭐냐면 11월 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청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식당에 나가서 회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를 가장 좋게 짓는 것에 마음이 부풀어져 있고 심지어 내년 12월에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 이 정도까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은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쓰고 있고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송파1동 청사를 같이 이용할 수 없는지, 현재 건물로 봐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해명이 되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일이지만 혹시 준공기일을 당겨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법상 일이기 때문에 건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에 아직까지도 컴퓨터 부스가 그대로 잔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행자부 계획이었는데 거의 다 폐허가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한 정비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49페이지 사회단체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관련 법률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 송파구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 복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사실 현실에 따라서 통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과거에 잠실3동 근무할 때 아파트가 3·4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를 구성할 때 엄청 패 갈림이 심했는데 여기에 보면 3·5동을 3동으로 하고, 1·2동은 2동으로 하는데 아마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9페이지, 이 내용은 제가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구 자체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여러 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나 나름대로 개선해 보려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 책상위에 자료를 갖다놓았는데 이 정도만 되어도 다소 이해를 합니다. 처음 온 자료는 이렇게 호치케스만 찍어왔어요. 내일 구정질문에서도 이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구 의원들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단, 예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자료를 바칠 때 각 동에서 온 것을 검토도 없이 호치케스만 찍어 와서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불쾌합니다. 구청으로 봐서는 업무량이 증가되니까 뭘 이렇게 묻느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배·동료들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처리 잘 된 것을 볼 때 제 사적인 생각은 2선, 3선과 구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송파구의회가 돌아가는 것은 초선의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송파구의회가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운지 모르지만 차별이 있을 때가 있고, 구별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받고 물론 개인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압니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책상위에 자료를 갖다놨는데 지금 받은 자료 가지고는 차라리 내용을 파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고, 물론 과장님이 다 챙기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는 것이 어떤지 싶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불쾌합니다.

앞으로 의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한다면 우리도 적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잠실4동사무소 신축건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실4동 주민들이 왜 이것을 저한테 묻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없는데, 주택과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평수를 얼마든지 더 가져올 수 있는데 동사무소 평수를 적게 가져왔다, 이런 문제를 주택과와 자치행정과에 알아보니까 저층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는 시청에서 아예 동 청사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일단 하자는 없는데, 이해는 되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구 지회, 구 협의회 지부에서 동 주민센터로 배정한 보조금 내역, 여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등해서 6개 단체가 구 협의회 지회에서 예산이 배정되는데 제가 자료를 뺄 때 비목이 같거나 항목이 같은 것은 소계나 집계가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로는 숫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집계 좀 내주세요.

다음은 145페이지, 구에서 구 지회, 구 협의회 지부로 배정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번과 8번이 송파구재향군인회하고 송파구재향군인여성회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규정이 틀립니까? 몰라서 물으니까 해명을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송파구재향군인회가 서울시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부서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1,4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을 꼭 지원한다면 지원 심사규정이 어떻게 되어서 재향군인회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13번 대한민국애국청년동지회가 어떤 단체인지, 다음은 송파문인협회, 송파서화협회, 대한시우회송파구지회, 송파사진협회, 송파미술가협회, 이런 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어떤 데는 700만원, 어떤 데는 300만원, 회원 숫자에 따라서 다른지 아니면 활동범위에 따라서 다른지, 실적에 따라 다른지 궁금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다들 활동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음페이지 26번, 송파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파상공회의소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단체인데 우리가 구 세금을 가지고 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인데 예산을 지원해줘도 되는지 물론, 보조금지급조례가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지급조례 제4조 지급대상에 의해서 송파상공회의소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1번 대한무공수훈자회 송파구지회가 어떤 단체인가 궁금하고요. 다음에 36번, 37번, 39번에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 환경운동연합송파생활환경실천단, 푸른환경운동본부, 이렇게 유사한 단체가 많을 때는 송파구에서 걸러서 단체를 유도행정을 해서 합치든가 어떻게 해서 한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금액이 크다고 하는 것 보다 이렇게 자꾸 보조단체가 난립하다보면 실제 우리 복지 분야에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장애인 대책 등 미흡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에 거의 1억원 가까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사실 송파구새마을지회라는 것은 다른 구와 틀립니다. 역사를 보면 1968년도에 잠실1단지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때는 새마을구회라고 시작됐지요.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유례가 되어서 전국으로 나갔고 송파구로 봐서는 새마을에 상당히 긍지가 있는 구입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활용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1억원 가까이 지원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많이 묻지 않나 싶어서 생략을 했는데, 동사무소 청사부지에 대해서 생략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잠실1단지, 2단지, 3단지, 시영아파트 등을 지금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동 청사 비율이 아파트 기본계획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지으라고까지는 안 내려와도 250% 이하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거의 재개발조합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볼 때 보통 130% 안팎으로 이렇게 합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묻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주민자치가 되고, 100년을 바라보는 아파트라면 현실에 현재 딱 맞는 평수만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조합에서 회비를 받아서 짓는 것까지는 조합에서 지어주지만 우리가 250%를 다 채울 때는 우리 구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라도 지어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동 자치센터를 짓자하는 것이 요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봐도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택과하고 재건축 관계 협의가 올 때는 꼭 시에서 내려오는 250%를 적용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실지 그 동네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미흡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250% 가지고도 적은데 왜 이렇게 130% 정도로 짓느냐 이것을 내가 생략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있어서 마침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도 동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조례를 잘못 해석하면 이것이 동장 위에 있는 것 같이 해석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의 주 업무는 동사무소가 잘 돌아가게끔 기름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조례도 다시 보강하고 규칙도 좀 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그 중에 송파1동 같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끼리 친목회를 만들어 놨어요. 물론 동장님도 그 친목회에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 의원이 되고 나서 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겉으로는 잘 된 채 하지만 속으로는 파벌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랑이요, 불경 전체는 자비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말은 하나입니다. 동장이라는 것은 그 동의 수장으로서 주민 전체의 화합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저 개인 생각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송파1동 말고 또 다른 동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끼리 말하면 말발이 센 사람들끼리 친목회를 또 만들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체가 아니죠. 이러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찾아서 이것을 적정 조절을 하고 하다못해 규칙으로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마치 동장 같은 기분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 중에서 임원이다, 고문이다, 감사라는 사람은 동네를 좌지우지하려고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동장이 감히 어떻게 동사무소의 단체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정치를 하러온 사람이 아니고 행정을 복지를 하러 온 사람으로서는 생각이 안 간다, 이런 곳이 몇 개 동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99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그 멤버가 현재 거기를 차지해서 사설 탁구장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탁구부를 전면 개편해서 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지만 가락2동 같은 데는 이번에 탁구부가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가보니까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동장님이 최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을 다 안 쫓아냈으면 우리는 지금도 탁구를 배울 수 없다, 지금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현실을 갖다가 알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발령이 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파벌이 생겨요. 주민자치센터에는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과장님! 자료가 필요 없고, 어떤 단체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것을 지금 원하는 것인데…, 주부환경운동본부, 주부환경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은 다 환경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송파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 위에 있는 것으로, 또 내부적으로 파벌이 있는 것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석여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조례의 약자도 공동체다, 그리고 동장은 그 마을의 수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화목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시회에 들어갔다, 기타 어디에 들어갔다,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그건 취미생활이고 개인생활이고, 단순히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들하고 같이 더욱이나 정당성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장이 친목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측에서 안 들어간 측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동사무소의 주민자치가 파벌이 되어 있는 데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도 포괄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자치행정이니까 그것을 한 번 고려해서 그런 제도를 없애게끔, 공문 내려 보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동장들 회의 때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부 친목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동장이 들어갑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급·중급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탁구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하는 것은 주민자치나 우리 구에서 할 일이지만, 최상위 수준 사람들의 사조직이 되어서 못 들어오는 곳이 있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역행되는 일이다,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10년씩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설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신규회원을 모아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하는 겁니다.

각 동마다 탁구부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만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지만, 탁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계속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밀려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3분 기록중지) (16시 12분 기록개시) 우선 감사기간은 5일이지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감사 준비는 1개월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전문가는 현재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이 부탁·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지 감사에 직접 임하다보니까 트러블도 있었고, 목소리도 커졌고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구 의원들이 대부분 작년의 속기록을 한 번 읽고 왔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묻기가 뭐해서 자꾸 감사가 지연되었는데, 국장님·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속기록을 한 번 보시고 내년에 감사할 때는 저희들이 더 안 묻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년 것을 다시 물으려고 하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중간에 제가 언행이 불쾌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