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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83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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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 한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소비자기본법」및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비자 권리 및 소비생활센터를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보조금 지원 규정과 안 제13조에서 제24조까지는 소비자 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 제25조와 제26조는 지도단속과 공표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의 정비사항은 생략하고 신설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소비생활센터 설치사항으로써 2호의「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14조로써 기능입니다. 기능 중에 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2항 중에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로써 구성인데 이 사항 중에 3항에 마지막 부분에 이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입니다. 전부 신설하였는데요, 내용은 낭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써 1항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호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호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호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령용어 정비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령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시조례는 제한지역만을 규정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는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타당합니다. 입법예고는 9월 11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가. 안 제5조1항제5호에는 기업인 및 근로자 대회 지원 규정과 제6호로써 기업인 및 근로자 우수기업 견학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사항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장에 제5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예우 및 지원으로써 당초에 5호는 삭제를 하고 새로이 5호에 기업인 및 근로자 대회 지원과 6호에 기업인 및 근로자 우수기업 견학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에 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써 2항의 3호 시 소속 공무원을 경제개발국장으로 명칭하였고 3항의 단사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4항의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고하는 내용은 구체성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유치팀장이 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소비자기본법」및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현 조례를 바탕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소비자 보호센터의 읍·면·동사무소 설치, 시험·검사·조사 등의 처리 부서를 일부 삭제하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소비생활센터로, 시험·검사·조사 등의 의뢰기관을 한국소비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조금의 지원규정을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서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교통요금, 주차요금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의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당해 연도 소비자 물가 억제목표 미만일 경우를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 정책위원회 위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나 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권익 보호와 지방물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여 안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근거로 개정하는 안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보고 입니다.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등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수 기업인에게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기업인 및 근로자 대회 지원, 기업인 및 근로자의 우수기업 견학 지원을 추가하여 우수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지원금에 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비용추계 분석결과 향후 5년간 지원 될 예산이 2억 9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조례에 오른 것을 보면 상위법에서 제정이 됐고 우리 조례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폐지 조례안들이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조례는 상위법과 비슷하지만 우리 지역과 시민들에 맞게끔 된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하고 똑같다고 폐지를 한다고 들어온게 있어요. 물론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저쪽에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서 토목직 한 분이 상위법에 있는데 왜 복잡하게 그 조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 저것 서류하기만 복잡하게.. 그걸 한 마디로 해서 공무원들 일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도 물론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분석 결과 향후 5년간 지원 될 예산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기업인 및 근로자 대회 지원이나 기업인 및 근로자 우수기업 견학지원 이것은 현재 우리 예산에 다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나와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조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규정에 지금은 옛날처럼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용은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고 보조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돼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동안에 선거법 위반된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보조금이 금년도부터 개정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방재정법이 작년 11월에 바꿔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관없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한 사람의 의견도 접수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없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짧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무계에서도 나와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0일로만 한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요, 말씀드리면 우수기업 견학부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조례에 없어서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하고 연말 전에 예산이 세워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업파트너들과 함께 우수기업을 견학하도록 하고자 해서 짧게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획감사실장과 얘기를 해 봐야 겠네요. 그것 아니고는 특별한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의원들이 이해를 하게 해 줘야죠. 입법예고 기간을 10일이나 단축시켜서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그 계통에서 제일 잘 아시는 신재만과장님께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이쪽으로 불만이라든지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건 없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처리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건 계속 신경써주셔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일반 담배판매업소간 최소 몇 m 이내는 설치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알고 계셔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50m 입니다.

박금순위원

담배자동판매기는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담배자동판매기는 면적까지는...

박금순위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미성년자를 오히려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에 보면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는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또 3호에 보면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정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 보다는 오히려 더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흡연으로 인해 모든 질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미성년자들은 담배자동판매기가 됐든 담배판매소가 됐든 담배를 사서 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의안번호 2029 보령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개정으로 현행과 맞게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명변경입니다. 당초 「보령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대부분을 생락하고 다만 8쪽에 제9조1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1항은 제9조2항과 내용의 중복으로 인하여 이번에 1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0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용어를 공공주택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관계법령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따른 특별법」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이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1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화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창고, 정자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은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였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마을회관의 관리, 재산처분 제한의 규정은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와 「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8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접수결과는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2쪽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제3조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으로서는 마을회관 등에 신축, 재건축, 증축·개축·수선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마을회관은 1개 행정리·통별로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신축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등의 신축은 행정리·통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2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호에서는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 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 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에는 해당 마을 또는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하거나 30년 이상 임대되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3호에는 공익사업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신설, 분리된 경우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조건으로는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과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귀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축물, 마을회관 등의 위치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증축·개축·수선 등은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선의 경우는 3년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 할 수 있는 건축물, 마을 또는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사업비 지원기준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및 범위는 공사비 변동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매년 10월중에 다음년도 지원할 마을회관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시장은 제2항에 있어서 마을회관 등의 사업비 지원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원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수와 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설기준과 소요사업비에 대한 보조율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마을 또는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에는 지상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마을 또는 마을회에서 자부담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재건축의 경우에는 30년간, 증축·개축의 경우 5년간, 소규모 수선의 경우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공익사업·택지개발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지원순위입니다.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는 마을회관 등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을 우선하고 두 번째 재건 축, 세 번째 수선·증축·개축 순으로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제9조 지원방법은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사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설조항을 두었습니다. 제2호 마을 또는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서와 마을 또는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마을 또는 마을회 통장 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입니다.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 또는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였고 제2항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마을 또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 있어서 마을회관 등은 시가 관리하여야 할 시설이 아니므로 해당 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마을회관 등의 재산처분 제한입니다. 시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서 마을회관 등의 설치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제13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의견내용은 사업내용에 용도변경 사항을 포함해달라는 사항과 부지확보는 해당마을에서 확보하도록 부지매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자는 내용과 마을회관은 1개 행정리·통단위로 1개동 건립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과 사업비 지원 보조율은 사업비 규모, 지원대상 마을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매년 10월중에 다음연도 지원 대상 마을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본 의견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입니다. 저희가 재정 소요요인으로써는 마을회관, 창고, 정자 등 편익시설에 대한 신축, 증·개축,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계한걸로는 1년에 마을회관 2동 신축에 3억, 마을회관 보수 같은 경우 3동에 1억 5,000만원, 창고증축은 5동에 1억, 정자신축은 6,000만원으로 추계를 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농촌”을 “농어촌”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따른 특별법」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를 위하여 마을회관의 신축 및 증, 개축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을 1개 행정 리·통별로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명문화함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축, 재건축, 증축·개축·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신축대상 및 사용기간 등 제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마을회관의 사업비 지원기준과 지원순위를 정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을회관의 관리·운영주체를 지정토록하고 처분 등을 제한하여 시설물이 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형식·내용면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비용추계분석 결과 향후 5년간 30억 5,000만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잘 하신 것 같고요.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더 일찍 하시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령시에 마을회관이 총 364개가 있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중에 조금 의아한 것이 30년 이상 된 곳이 9개나 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재건축 하시지 마시고 위험성 있는 것만 먼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부존재.. 아주 옛날에 지은 것이라고 하셨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을 보험을 들 수는 없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등록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등록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고령화시대라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보험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개인명의로 있는 마을회관이 6개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명의로 되어 있으면 먼 훗날에 자제분들이 우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우리 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한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이게 마을재산이거든요, 저희들이 마을 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라든지 건축물을 잘못해서 개인명의로 된 경우도 있는 걸로 알아요. 과거의 이장 명의라든지 아니면 토지주 명의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존재와 아까 말씀하신 개인명의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해당마을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마을명의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항을 모르고 자제분들이 부모님들 재산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걸로 오해 할 수 있습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시는 것 그동안도 하셨었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 어느 때 보다도 용수 관리를 잘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용수가 있는 데도 사용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은 보령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지역은 자율적으로 수리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계에서 수리계장을 정점으로 해서 원만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박금순위원

지금 수리계에 등록되지 못해서 관리를 안 하셔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수리계 등록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수리계 구성이 5ha 이상 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구역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는 관정이라든가 저수지라든지 갖춘 지역이 가능한데요. 수리계 구성을 저희들이 하도록 매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촉구해서 앞으로 수리계 구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정 같은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수리계에 포함되지 않아서 개인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돼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앞으로 하는 것은 관정을 팔 때 완공되고 나면 수리계 구성이 안 된 곳은 반드시 수리계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수리계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마을회관이 30년 이상 된 곳이 9곳 이랬잖아요. 9곳 다 신축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경로당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많고 또 겸용으로 쓰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이용 상황을 봐서 철거라든지로 이런 것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의 지원대상이 1개 행정리·통별로 1개소라고 하셨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큰 마을에서는 리·통별로 마을회관이 2개가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미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마을이 크다보니까 마을회관이 분명히 한 개가 있는데 또 하나를 원해서 2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몇 개 부락이 그렇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1개 마을에 마을회관 1개소라 해서 지장 없도록 신경써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마을회관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보령시에 마을회관이 총 364개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거의 다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쓰고 있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노인회관으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아니죠. 마을회관이라고 건설과에서 지었더라도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쓰면 사회복지과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마을회관은 유지·관리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 이런 것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축물용도상 노유자시설로 바뀌어야하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조적조로 지은 건물은 노인회관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만 노유자 시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이 한 36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마을회관하고 겹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많이 겹치고 있죠.

박상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을 따로 따로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마을회관 유지·관리는 지금까지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보수 같은 것만 지원 해 준다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런데 보수도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만 쓰이는 곳이 보령시에 몇 군데가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174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렇게 마을회관이 많아요?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다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따로 있고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회관이 2개라는 거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마을회관을 용도폐지 해서 다른 무엇을 하든지 행정 쪽에서 다시 한 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을회관전용이 174개라고 하는데, 174개가 안돼요. 거의 마을회관들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다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도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조를 하는데요, 지원조례 제6조하고 제10조하고 된 것 같은데 박상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아마 거의 7~80%가 같이 쓰고 있을 거예요. 쓰고 있는데 제10조2항을 보면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마을 또는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쓰여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면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이게 다 해당이 돼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을 안 해 주기 위해 이런 규정을 넣은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인데 또 조례 제6조를 보면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선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배, 장판 다 해 주고 또 개축도 해 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할 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정조례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오든 아니면 건설과에서 들어오든 무언가 협의를 해서 들어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묘하게 쓴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1층은 마을회관이에요, 2층은 경로당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한 6,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게 있다고요. 그런게 문제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안은 분명히 있어야 할 사항인데요. 그리고 아까 임대 있잖아요. 신흑3통으로 예를 들게요. 신흑3통이 지금까지도 우리시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노인회하고 부녀회하고 완전히 세 군데로 분열돼서 싸움까지 하고 있는데요. 신흑3통이 어디냐면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서 충북대 수련원 바로 앞이에요. 신흑3통 마을회관 2층에 이발소를 임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대형사업소에서 내보내라 왜 거기에 임대를 줬느냐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마을의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건물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신흑3통으로 예산을 줘서 매입을 해서 다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쪽으로 넘기는 걸로 되어 있던가 아무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번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임대부분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재보험을 들어야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건 노인회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으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노인회나 마을회에서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을회관이 시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재산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몇 개동은 마을회관이 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과정에서 무언가 행정의 판단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시유지에다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짓다보니까 아마 건물도 시소유 건물로 되어있고 토지도 시소유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신흑3통이 그런 경우인데요. 시에서 보험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민공동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공공시설은 구분이 가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시소유로 되어 있을 때, 재산 명의가 시장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시에서 화재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시한테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맞아요. 제가 그것을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어요. 시에다 임대료를 내야 할 마을회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시한테 임대료 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정리를 딱 해야 합니다.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까지라도 정리를 해서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나서 생명을 잃었다고 하면 유족 쪽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나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아니면 부분, 부분 나눠서라도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조례안에서는 각 1개 행정리·통별로 마을회관 1개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데 보령시에서 경로당 증축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면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었어요.

박상배위원

그것 낭비 아니에요? 보령시에 그런 데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한 군데를 경로당으로 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번에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통합을 해야 하느냐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박상배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1개 행정리·통에 회관이 두 개라는 거예요. 경로당 하나, 마을회관 하나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경로당은 마을회관으로 안치고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지 차원으로 등록해서 쓰는 데도 있고 지금은 거의 마을회관 짓는 것보다 경로당을 신축합니다.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조례안대로라면 마을회관 하나, 경로당 하나 신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리·통에 2개 건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것은 앞으로의 지원이고요.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축은 건물이 30년 이상 됐는데 만약에 그게 마을회관으로 필요성이,

박상배위원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을회관 하나, 경로당도 거의 하나씩 증축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 지어주고 있잖아요. 계속 예산 올라오는 데요. 저는 시조정위원회에서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지.. 경로당 겸해서 마을회관을 다 사용하는데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현재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용성이 없는 것은 지원 자체를 안하고요.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는 철거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겁니다.

박상배위원

언젠가는 시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도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기적으로 아직은 완전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꿔야 할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박상배위원

등록하면 다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따로 있는 곳도 있고 같이 운영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2개 있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문제인 것이 전기료, 난방비 가지고도 어른들하고 마을회하고 치열하게 싸움이 나요. 왜냐하면 시에서 1년에 300만원 넘게 노인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난방비, 전기료가 다 포함 돼있어요. 마을회에서는 어른들이 거기서 나오는 돈을 써야지 왜 안쓰냐고 하고, 1년에 난방비를 기름 몇 통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동네는 마을회에서 지원을 다 해 주고 300만원은 노인들 먹고 야유회 가는 걸로 쓰거든요. 운영에 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다행인건 과장님이 오셨을 때 한다는 것이고요. 마을회관이 30년 이상 된 곳은 9개이고, 20년에서 30년 된 곳이 44개고, 10년에서 20년 된 곳은 227개예요. 이게 건축물대장상 마을회관이지 사실 농촌에서는 마을회관이 거의 한 개씩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보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리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이 돼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조례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화 되다보니까 열 가구 사는 데도 마을회관 하나, 노인회관 하나 따로 따로 있고요. 어떤 회관을 보면 1년에 한 번도 문을 안 열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수리계 관정 조절하는 것이요. 제가 다녀보니까 개인 앞으로 수리계가 등록된 데가 있더라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개인 혼자 관리하는 부분이요?

박상모위원장

여럿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리계장이 이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천북면사무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장 이름도 쓰지 말고 명칭을 이장으로, 이장이 바뀌어도 또 이장이 관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면 수리계라는 것은 특정지역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끼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이 아니고 마을경작지 내에 있는 뜰을 경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장이 아니고 수리계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경작면적이 가장 많은 분이 수리계장으로 선출돼서 자체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박상모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뭄인데도 자기네 수리계장이 열쇠를 채워놓고 안열어준데요. 자기들 쓰고 문 잠궈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장이 관리를 해야만 전체적으로 다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은 정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두 건 중에서 먼저 의안번호 2032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고, 점용료 산정기준을「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 별표3을 준용하였고 나항 점용료 부과·징수·감면 등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제3조에서 제8조였는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 표기 됐는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는「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3항 별표4을 준용하고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 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준용규정, 시행규칙 등 조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33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심의회 위원 구성, 주요 지하 매설물 등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구성 정비 안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의 위험물배관, 열수송관 등 주요 지하매설물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5항이 되겠습니다. 다항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라항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1항, 제5조1항,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도로법시행령」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이외의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과 점용료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현 조례에 규정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점용료의 산정기준·조정 등은 위임규정이 없어「도로법시행령」을 준용토록 하고 점용료의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등에 대하여「국세징수법」및「지방세 기본법」을 적용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도로의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도로관리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을 업무 관련자로 구성토록 구체화하였으며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분리 구성하여 “고압가스 수송배관” “열수송관”등 5개 분야를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안전한 지하시설물 관리에 기여토록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도로법시행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로관리심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들어 갈 수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의회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셨고요, 본래 규정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도로관리심의회하고 도로굴착심의회하고 어떻게 달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관리심의회에서만 굴착을 같이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옛날에는 도로굴착심의회가 있었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지금은 도로관리심의회만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각 부서로 해서 또 물론 건축허가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지마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5일 됐는데 다시 파헤치는 거예요. 왜 파헤치냐니까 하수관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가스관연결을 한다고요. 그런 것이 이해는 가요. 제가 건축사한테 빨리 연결을 하라고 했는데 구차하게 시하고 뭐가 안돼서.. 결국하고 5일 만에 또 도로굴착해서 하수관 설치한다고 파헤치길래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수도사업소나 도시주택과, 건축허가과 이런데 하고 미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령시에 매설도가 정리 잘되어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기존에는 되어 있는데 일부 거의 허가 조건에 맞게,
태용

성태용위원

매설도를 가지고 있어야 재해 발생시에... 매설도로를 도로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가스관이라든지 케이블 등등 해서 다 매설도가 있잖아요.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각 부서마다 있다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별도로 들어왔을 때는 설계도라든지 판단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안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통합 매설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저도 한 번 알아봐야 하는데요. 매설도가 전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중굴착에 대해서 저희가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마다 해야 되는데 신청 들어오는 것이 경미한 것은 즉시 해 주고 심의대상들 중 폭이 3m라든지 길이 10m 이상 되는 것들은 모아서 합니다. 한 지역에 있으면 굴착 할 때 주변에 있는 것을 같이 모아서 굴착을 해서 가스와 하수도관을 놓는데, 거기서도 한 번에 파악이 안 되고 그때 그때 신청 들어 올 때 마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가스나 하수도관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임시포장을 할 때도 아무리 임시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져놓아야죠. 요철이 생기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시포장이라도요.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하고 있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이 자리가 상임위원회 자리니까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제 오후에 저한테 욕을 하면서 전화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공무원이 성태용의원이 반대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대를 했으면 예산을 통과시켰겠나요? 왜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는...
태용

성태용위원

주차장 진출입 부분 같은 것도 다 따지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다 못했는데 진출입 관계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야기 하는 걸 가지고 어느 의원이 반대한다 뭐한다 이런 것이 공무원 입에서 나올 얘기에요? 그런 것 과장님 주의 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민간인이 보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상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도로점용료 징수요 아직도 부과해야 될 대상이 많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신규 말고 그동안 점용하고 있는 관계요?

박금순위원

아니요, 현재 점용하고 있는데도 부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제곱 m 이상을 점용했을 때 징수 대상이 되는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점용면적에 관계없이 징수를 하는데요, 이미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됐는데 그런 부분은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면 부과하고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철거도 하고요.

박금순위원

건물이라기보다 농사를 짓고 이런 건 대상이 안 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어디에 농사짓는 거요?

박금순위원

국도22호 주변에 도로 땅이 많이 있어서 도로점용해서 농사짓고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부과대상이 아닌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사도요. 일반포장을 해 준 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사도는 특별히 본인이 사용목적이 있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부채납 받을 사항도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사도시설 허가만 내주는 걸로 합니다.

박상배위원

아니요, 포장 같은 거 해 줄 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사도는 저희가 포장을 안 합니다.

박상배위원

도로 되어 있는 데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가 되어 있어도 저희는 법정도로만 포장해 줍니다. 사도는 새마을도로나 일반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포장을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기부채납 받아서 해 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상은 해 줍니다. 미불용지 같은 것은요.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4조의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5조 지원방법에서 이 경우 도서민은 해당 달마다 5일까지라는 내용을 이 경우로 하고자 합니다. 도서의 특성상 매달 운반비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항을 신설하였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하여 화물선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은 일괄화물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운송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도 화물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선 운송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제4항제3호에 도서지역소재지 읍, 면장을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오천면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었고 제5항에 단서조항인 위촉위원의 위촉해체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권익을 침해 한다는 내용 때문에 본 내용을 삭제해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항 간사는 항만관리업무 팀장이 예전에 있었는데 도서발전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0조 준용규정을「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지침」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초 생활 연료인 LPG가스, 난방용 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소비자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필품 공급을 위하여 화물선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도 없고「충청남도의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지침」에 의거 도비지원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운송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 소요 비용 추계분석 결과 5년간 6억 6,8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7쪽 지원대상자에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주, 한 건물 내에서 세대를 달리하면서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 돈을 일 년에 해 봐야 3만원 정도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경우는 없을 걸로 보지만 어쨌든 그동안에는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시설 난방을 위해 편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서로 가는 퇴비나 비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이런 것은 운송비를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제가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요. 전에는 농협에서 퇴비나 비료 운송비를 지원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개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조례도 여기에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범주가 생활연료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조례라서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는 가스비, 기름, 난방용 유류가 섬은 운반비 때문에 돈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육지에서와 도서에서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 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고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점용료의 금액과 부과·징수 방법을 마련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점용료의 금액·납부 방법을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점용료의 환급에 대해서 각각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이 있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생략됐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세부 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그간 시행되던 근거 법률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어 상위 법에 따라 「보령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인 「보령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에 규정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공원점용 허가의 기준, 녹지의 점용허가 등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점용료의 금액, 점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상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점용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점용료의 환급대상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만든다는 거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일부는 그 조례에서 가져와서 쓰는 것도 있네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을 준용토록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김광제 동상 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김광제 동상은 부과를 해야 되겠네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검토보고서 끝 부분을 보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점용료에를 면제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김광제 동상은 공익은 아니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부과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를 부과 했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부과는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부과되어 있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 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강인순위원님의 5분발언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조례안 제정 후에 금년 8월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명칭을 전국 공모한 결과 무창포타워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시설의 명칭을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에서 무창포타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주소로 되어 있는 위치를 새주소인 웅천읍 열린바다로 295로 하고 용어 중 “관람”을 “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창포 해수욕장의 전망타워 조성사업이 2015년 5월 9일 완료됨에 따라 전망타워 명칭변경과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무창포타워”로, 타워의 소재지를 새주소인 웅천읍 열린바다로 295로 변경하고 기타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됩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