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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18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0-21

임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규약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이 기획감사실 소관이므로 이를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보령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로 규정을 하였고 3호와 4호에서 “총괄부서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을 구분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3호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사항에 대해 직접 지도‧감독하고 성과계획 제출 및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성하되 제4항 제1호, 즉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있어서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즉 임원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에는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있어서는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2항에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4항에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해서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은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게 했고 2항에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호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이라든지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3항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기구, 정원 변동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임직원 채용이라든지 보수체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 경영실적 평가 등에 있어서는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 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3항에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기관장의 성과계획 이행실적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5항에는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4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은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는데 구성범위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1항에서부터 5항까지 규정하였습니다. 12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은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즉 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운영을 못한 경우와 5년 이상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있어서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는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에 있어서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0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말에서 2020년 12월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6조제4항은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의 지역발전계획 체계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보령시와 서천군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현행 「보령권행정협의회 규약」을 「보령서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하여 처리사무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 명칭을 보령권행정협의회에서 보령서천생활권 행정협의회로 변경하였고 행정협의회 구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처리사무는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공동 수립에 관한 사항, 연계 협력사업의 발굴‧집행에 관한 사항, 재원의 분담 및 투입에 관한 사항과 상호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기타 그 밖의 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 등을 처리토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을 규정하였는데 안건별 업무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와 조율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경비부담에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특별사업비는 분담비율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였고 12월 7일에는 충청남도 생활권협의회 공동협약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상위법령의 규정 없이 시행된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행된 출자기관에 대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 3월 24일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필요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우리시의 기관은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2개의 출연기관과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1개의 출자기관으로 관련법에 따라 이를 포함한 전국 502개의 출연기관과 59개의 출자기관에 대하여 2015년 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내용면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감채기금 관련 조례는 2000년 10월 30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간 6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현행조례의 시행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5년을 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의 부채현황과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기금존속기한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그간 우리시와 서천군이 운영하던 ‘보령권행정협의회’의 규약을 ‘보령서천생활권 행정협의회’규약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공동발전과 안정을 목적으로 1993년 4월 13일 대천시의회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1993년 6월 19일 보령군의회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천시, 보령군, 서천군 3개 시군의 ‘대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의결되었으며 1995년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1995년 11월 6일 보령시의회 제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보령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의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그 운영에서는 특별한 내용 없이 유명무실한 행정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정부정책이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의 지역발전 계획 체계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보령서천생활권 행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협의회의 규약이 필요하여 전부개정, 내실 있게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을 근거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이며 규약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약변경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제1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제안부서로부터 향후 ‘보령서천생활권 행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과 상호 협력하여야할 구체적인 현안사항은 무엇인지와 우리시에는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이 조례와는 조금 관련 없는 질문좀 한 번 해볼게요. 우리시 출자기관인 대천리조트가 행자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고시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셨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시장님의 권한이니까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출자를 더 하려면 그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를 생각해서 해제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조금 서툰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서 해제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데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승인은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발상 자체가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 애쓰셨는데요 하자 없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셔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는,

최은순위원

굉장히 제가 부실한 면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너무 급하게 하셨는지 보면 3쪽 하단에 제4조가 있어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상위법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상위법에 보면 제6조제2항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기 인원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 필수사항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릴게요. 항상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해서 인원수 같은 것을 명시를 하는데요,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되는 거고,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모든 조례를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인원수가 빠진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상위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달아놓으셨어야죠. 우리가 묵시적으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통상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해서 몇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내용을 검토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한 조례거든요? 관련법을 옆에 두고 이 조례안을 보셔야 이해가 되는 조례안인데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었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조례들은 왜 일일이 넣어야 될까요? 저는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안넣었다고 해서,

최은순위원

알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은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줘야 맞을 것 같거든요? 다른 조례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위법에 구체적으로 같이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혼란이 안오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상위법에 맞춰서 이 부분을 통일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출자‧출연 기관”이란 보령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고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고시를 철회해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웨스토피아의 경영이나 결산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잃는다는 것인데 현재 거기에 18홀을 증설하려고 하잖아요, 시 예산이 들어가려고 준비한다는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분 관계도 보면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9페이지 제2조제2항제3호를 보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해서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그 아래 사항에 대해서 예외로 하기로 되어있어요 적용받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대고 추가로 고시 자체를 철회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왜 이러신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오늘 올린 거고요 이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았습니까?

한동인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고시를 철회해달라고 건설과에서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승인을 받지 않은 건 그쪽에서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준 거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차후에 해당 부서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요 우리시 조례에는 제6조제5항제1호에 정부‧도‧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의 조례에는 ‘도’는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정책이라든가 경영환경의 변화가 정부‧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는 경영환경이라든가 경영목표의 변경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도의 정책으로 인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환경의 변화나 경영목표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를 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도에 그런 영향이 없다 치더라도 향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 제4조제1항을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1항부터 안 제3항까지를 안 제2항부터 안 제4항까지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우리시 감채기금중 상환해야 될 지방채 원금이 얼마나 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감채기금 조성된 것은 전부 상환했고요 현재 채무액이 2014년도 말 651억원이였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152억을 상환해서 현재 499억이 남아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감채기금 개정이 5년 연장한다는 취지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개정안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4조제2항에 보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기간이 5년 이내니까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우리가 5년을 더 연장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는 감채기금 조성을 20억 정도씩 했는데 499억이면 부실단체는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재정위기단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토지부지가 매각되면 그 돈으로 상환이 되지만 약간 볼투명하다고 볼 때 일정 부분은 매년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를 예상하기로는 종전같이 100억 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 50억 이상 한다든가 해서... 이제는 조금씩 채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은 5년 이내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택영위원

더 빨리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사실 빨리 줄이면 좋죠. 그런데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패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조금 전에 이택영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존속기한은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시 감채기금조례는 이번에 연장하면 20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감채기금조례의 취지에도 안맞는 것 같고 아까 우리시의 부채가 49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웅천농공단지인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도 충남개발공사와 분양을 같이 하긴 하지만 분양이 안되면 그것도 부채로 남는 거죠. 거기에서 일정비율은 충남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한다고 했고 기간이 끝나면 우리한테 넘어올 거니까 그것도 분양이 안되면,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잘될 것으로 봐야죠.

김한태위원

잘될 것으로 보긴 보는데 너무 오래 감채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현행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보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의 3항을 보면 보령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 출연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중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한 번도 적립 안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를 갚는데 우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다른 지자체는 퍼센트를 5%든 10%든 정해놨더라고요.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 없는게 아니라 채무가 계속 발생할텐데 이것을 20년 동안 한다는 것이...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5년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상황이나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수욕장 분양 1필지가 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 믿고 20년 기다린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말씀의 연장인 것 같은데요 2014년 3월 19일 보령시장신문 기사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시 부채를 2018년에 전체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도 나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이라면 5년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2018년으로 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나서 부채를 다 못갚거나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하는게 맞지 않나... 그냥 2020년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 너무 편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에 따라서 부채는 더 빠르게... 사실 우리시 부채 상환계획은 아직 멀었거든요 그런데 앞당겨 부채를 상환하다보니까 굉장히 감소된 내용이 되겠고요 향후 부채가 감소됐다고 해도 대단위사업을 한다든가하면 다시 기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5년으로 해놓는 것이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2015년도 감채기금으로 본예산에 60억, 추경에 30억 해서 90억을 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백몇십억 갚으셨다고 하셨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감채기금은 그렇게 갚았고요 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상환한게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것까지 총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총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60억, 추경에 30억 해서 90억 갚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님들 말씀도 좋은데요 사실 499억이 남았다고 하면,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면, 499억을 3으로 나누면 내내 150억씩 갚아야 하니까 우리도 너무 벅차요. 왜냐하면 125억씩 갚을 때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저런 사업을 못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5년으로 해놓되 그 안에... 사실 우리가 145억씩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안대로 해놓고 해수욕장 분양이 잘되면 한 번에 갚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것 일몰되어 가지고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기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셔서...

최은순위원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부의안건 4쪽에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제6조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것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한 번을 하면 연임을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법제처에서 요즘 법령을 입안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다시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임규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필요 없고, 다만 상위법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들도 조례를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게 법제처의 통일된 하나의 법령 입안기준이죠 말하자면?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법제처에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3년으로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2018년까지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민들한테. 그랬으면 2018년까지 하고 그때 가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다시 조례개정을 하는게 맞지 이것을 법령에서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5년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부채를 상환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란 얘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2018년도까지 상환한다고 보도가 나간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 기사가 실렸단 말인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떻게 기사가 보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인위원

실장님께서 언제 기획실장으로 부임하셨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한동인위원

이 기사는 2014년 3월에 난 거예요, 기사내용이.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요?

한동인위원

예.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시 부채 상환계획은 아직도 잔뜩 남아있다... 다만 우리가 앞당겨서 부채를 상환하다 보니까 누가 그런 내용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까지 전체 상환해야 된다는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것 뿐이지 부채연도별 상환계획은 10년도 더 남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실장님 제4조 있잖아요. 제1항에 보면 ‘회장은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협의회를 구성하면 서로 호선을 한다든가 해서 회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 회장을 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라는 차원에서...

김한태위원

처음에 회장하는 것부터 신경전을 하면 협의회가 잘 되겠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매번 시장군수협의회를 해보면 서로 회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시와 서천의 인구수를 보면 당연히 우리시가 인구가 많으니까,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보령이 한 번 서천이 한 번, 이렇게 번갈아서 윤번제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이 규약안대로라면 첫 번째는 보령시장이 회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서천이...

김한태위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17조 사무인계에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임기만료는 지자체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협의회의 임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윤번제에서 회장이 됐을 때의 그 일이 끝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리고 그간에도 행정협의회가 있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는 제가 쭉 해온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협의한 사항들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실적을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한태위원

별 의미가 없는 규약이 아닌가...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사실 자치단체 간에 결론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김한태위원

굳이 이게 없어도 도의 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행복생활권? 그런 식으로 묶어놨더라고요, 단위를.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충남을 6개로 묶었어요.

김한태위원

우리는 서천과 가장 여러 가지가 유사하고 근접해서 서천과 묶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충남은 천안과 아산, 홍성‧예산, 서산‧당진‧태안, 공주‧부여‧청양, 논산‧계룡‧금산, 그리고 저희는 서천과 생활권을 묶어놨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사실 우리는 분쟁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규약안이 공포되면 그것도 다시 다룰 수 있는 문제인가요? 부사방조제...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타 의안으로 다룰 수는 있겠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권이라든가 각 시군의 영리가 개입된 문제는 협약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결국은 법까지 가게 되는데 서로 서천군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좋을 때는 좋아요 규약이. 그런데 막상 시군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서로 협약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도에 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아무튼 더 심도있게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부의안건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5분정도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려고요.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그것은 질의종결 후에 정회토록 하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세요.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의안번호 2013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평생학습센터를 보령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근거 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명칭변경은 안 제2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협의회 명칭 변경은 안 제5조에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이 되겠고요 비용추계서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봐주시고요, 1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1번 재정 소요 추계결과 연도별로 1억 8,700만원입니다. 내용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충남학 프로그램,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주말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와 도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를 인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조례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로,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지원과 관련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 제4조에 구체화하였으며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평생교육법」제21조제3항에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며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현재 동대동 983-77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동 938-77번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추경에서 리모델링할 실시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리모델링비로 3억이 추가로 들어가게 생겼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게 평생학습관이 되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것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밑에 평생학습센터가... 말하자면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과 많이 중복되는 기능이 있을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이 같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으로 대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학습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과 중복된다든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실 평생학습분위기 조성은 어느 정도 고시가 된다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언제든지 누구나 학습욕구가 있을 때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팽창된다면 필요하다면 평생학습센터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김한태위원

다음에 제2조 정의에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정규학력 보다는 그것을 벗어나 있는 분들이 이용한다는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12쪽의 재정 소요 추계결과에 보면 2016년도 예산액을 아까 1억 8,7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거기 참고사항 네 번째에 청소년 주말행복배움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보조사업인데요 학교 수업시간 외에,

김한태위원

그래도 이것은 정규학력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주는 것이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정의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이 됐든 노인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김한태위원

그런데 청소년 주말프로그램에 예산이 반이 넘게 되어 있어서 조금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정규학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인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데 청소년 주말프로그램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김한태위원

다음에 충남학 및 보령학 프로그램 운영이 겹치는 곳이 있더라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충남학과 및 보령학은 프로그램 운영은 도에 공모해서... 보령에서 보령학을 운영하겠다고 공모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청소년 주말프로그램이 정부 보조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도비와 시비만 나와 있고 국비는 없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실 예산만 있으면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해야 될 프로그램 많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하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많은 기관에서 하도록 장려하고 시에서도 직접 하는게 평생학습이에요. 심지어 취미활동에 필요하거나 자격증에 필요한 것을 뒷받침 해주는 도시도 많아요.

이택영위원

관계되는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우리 보령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총괄하는 과를 신설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더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택영위원

권장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제 이야기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취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종합복지관 운영사례가 다 그런 범위인데 통합해서 한 개의 부서에서 총괄로 짜임새 있게 운영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도의사회 교육단체 지원조례안이 또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충남정신발양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거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충남학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걸거예요 아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이택영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정리를 조금 했으면 좋았겠다란 생각이 드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충남정신발양교육은 도에서 주장하는 정신운동이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충남학이나 보령학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군구에 설치된 것을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관으로 격상을 시키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격상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이 혼동되니까 시군구에서 하는 것은 관으로 규정하고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은 평생학습센터로 둔다는 말씀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당초 조례에 담을 때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용어를 담았었어요. 그런데 용어를 정리하려고,

최은순위원

아무튼 혼동을 막는 것은 좋아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평생학습관이 이제 동대동 983-77번지가 총 거점지가 되는 거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총 관장해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주말프로그램은 청소년 문화의집에 있는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을까... 하기야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긴 하겠죠. 그러나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돈이 안들고 자원봉사로 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6쪽에 보면 제3조제1항이요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개정안에는 ‘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 ‘보령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도 개정안에는 시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한태위원

그것은 앞에서 신설을 해놔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저는 시민도 동등하게 하려고 그렇게,

김한태위원

시장은 제2조제3호에 신설을 해놨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만수입니다. 의안번호 2014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관리를 관할 읍면동장으로 지정‧운영하여 명확한 책임 관리로 물놀이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물놀이 관리지역 관할 읍면동장은 물놀이 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안 제8조제1항과 물놀이 인명구조활동 물품 및 장비,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는 안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1호중 “해수욕장”을“해수욕장, 해변”으로 한다고 해서 물놀이관리지역에 해변을 추가하였고, 제5조제1항제6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5조제3항 중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관련지침 변경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중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대천해수욕장을 제외한 물놀이 관리지역 관할 읍면동장은 물놀이 안전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고 읍면동장에게 물놀이 안전담당자 지정과 배치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제14조제4호중 “보령시장”을 “시장”으로, 제17조제7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20조제1항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제21조중 “제19조”를 “제20조”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용어정비와 중앙정부의 직재개편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예산확보 사항입니다. 시장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과 안전관리요원 운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기존에 있던 제23조와 제24조를 제23조로 통합하는 사항이고요 제24조 사업비지원은 시장은 물놀이안전 및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활동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조례 제8조에는 시장이 지정한 모든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을 현실에 맞게 대천해수욕장을 제외한 물놀이 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관한 읍면동장이 관리토록 하고 예산지원과 관련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 제24조에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며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장이 지정한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이 일부 도서지역의 해변과 면지역의 계곡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안대로 일부개정조례안 들어온 것을 보면 3쪽에요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도 관리지역으로 규정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 2개소와 해변 5개소만 했잖아요. 그런데 계곡과 하천, 유원지. 갯벌을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제가 7월 1일에 안전재난과에 와서 보니까 도서도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더 추가 지정해서 물놀이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야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정의에 관리지역 지정은 시장이,

최은순위원

아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전요원도 엄청 증가되겠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정만 해드리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전문 인력을 뽑습니다. 매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요원으로. 안전관리요원으로 뽑아서 읍면동에 배치를 해주면 읍면동에서 배치인원을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하게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물놀이 구조 활동 장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은 해수욕장 2개소와 해변 5개소 외에 또 배치하는 곳이 있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거기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실 심각하잖아요. 성주계곡 같은 경우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사실 순찰 정도만,

최은순위원

아무튼 물놀이 구조장비도 배치는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간단한 장비라도 던져서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최은순위원

꼭 여기에 지정된 2개소와 5개소가 아니더라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추가로 관리지역을 넓혀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최은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전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안전관리요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시게 되면 안전관리요원을 더 많이 구하셔야 될텐데 이게 큰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에 호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사실 호도해수욕장도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인데 이번에 빠졌어요. 사실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게 되어 있어요. 수심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든지 장비를 사주든지 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된 지역은 무방비 상태인가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저희는 관리지역에서 빼놓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으면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또 해경에서 업무가 넘어온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구나 안전재난과에서 해수욕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김한태위원

조례에 확실하게 해놓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인건비도 그렇고 장비도 사줘야 되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요원도 관련 대학이 있으면 관련 대학에 연락을 취해서... 그리고 인건비도 올려줘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인건비도 보령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아주자동차대학의 봉사단체라든지 동아리를 만들어서 여름에 투입하면 그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학비라든지 용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니까 연계해서 해보시면...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30명~40명, 40명~50명이라도 좋잖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좋죠. 올해에도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50여명을 모집했는데 20여명 밖에 못구했어요.

김한태위원

학생들은 수영하고 심폐소생술 할 줄 알아야 되고 인명구조수칙만 기본적으로 소방당국에서 교육시키면 좋지 않을까.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어려움을 덜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의용소방대 업무는 과장님께서 담당하시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총무과 관할인가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제가 염려스러운게 안전요원들도 다량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안전재난과에서 안전관리요원들을 뽑아서 이분들을 도서지방에 파견해가지고 여름동안에 안전관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사실 무리입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봉사단체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도서지역은 별도로 구해야 됩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꼼꼼히 전체적으로 보셔서 배제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치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사항 정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제3항제1호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광과장과 총무과장으로, 제11조 심사 및 의결사항의 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 발굴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임명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 실시와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배치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게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조문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7명인데 배치심사위원회가 10명이나 돼서 7명을 다루려고 위원회 위원이 10명이나...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임의로 하기 때문에요 10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한태위원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현재는 5명이요.

김한태위원

이분들은 조례에 명시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말하자면 그것인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전에는 매년 갔었는데 사실 의회에서 조금 자주 간다고 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김한태위원

주로 국내로 갔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그분들이 추가를 하더라고요.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7명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3명을 뽑아서 10명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정원이 10명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정원은 정해진 것은 없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현재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활동지역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문화의전당, 석탄박물관, 성주사지, 시민탑광장, 머드광장 안내소 이렇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인원 3명이 증가가 되면 그 이후에도 더 인원을 채우실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곳에 배치하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인원을 더 채울 거냐고요?

최은순위원

3명을 채우실거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채용됐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10명으로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증가된 인원을 배치지역을 늘리실 것인지 아니면 5곳에 인원을 추가시키실 것인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앞으로 충청수영성 같은 곳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활동횟수가 조금 적어지겠죠.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4쪽에 보면 제12조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년을 1년으로 개정하시는 거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왜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상위법이 거의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그동안에는 7분 정도를 격년제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처음에는 많았어요. 사실 제가 와서 조례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4명 정도를 사실은 정리를 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부의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찰도 심했는데...

이택영위원

앞으로는 관광해설사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택영위원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1인당 40여 만원 했는데 제가 와서 매년 하던 것을 줄여버리고 격년제로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격년제로 그 금액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주문도 많고 학식도 있고 하니까...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분들 활동비는 어떻게 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평일에는 4만원씩 지급하고요 주말에는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다른 시군은 추세가 거의 5만원씩 지급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 정도.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60~70만원 가져가요.

김한태위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김한태위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정하는데요 그분들이 형편에 의해서 조정을 해달라 하면 숙식 바꾸듯 조정을 해줍니다.

김한태위원

해수욕장에 나와 있는 분들도 해설사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1명씩이요.

김한태위원

그분들은 주로 뭘 하셔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안내하는 거죠. 해설이 중요한 곳은 박물관이나 성주사지 이런 곳...

김한태위원

이분들 자격은 어떻게 획득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하고 심사해서, 모집인원이 3명인데 10명이 신청했다면 10명중 3명을 뽑아서 도에서 양성교육을 보내서 한 달간 양성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을 해요. 그리고 합격을 해도 3개월 이상 실무수업을 받아야 비로소 배치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한태위원

쉽지 않게 생겼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70점 맞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5명 갔다가 2명이 떨어졌어요.

김한태위원

교육은 얼마나 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한 달이요. 청양대학에서...

김한태위원

교육받는 비용도 우리시에서 줍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여비로만 지급합니다.

김한태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자격을 얻는 거지 따로 학력제한은 없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 것은 많이 완화됐죠. 그런데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배치심사위원회가 꼭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한지도 얼마 안됐어요. 제가 와서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이 새마을정보과 소관이므로 이를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박명수입니다. 먼저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16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도의사회교육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제1조 목적부터 제5조 준용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3조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제1호 도의교육, 제2호 충‧효‧예교육, 제3호 충남정신발양교육입니다. 도의교육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충‧효‧예교육은 충남정신발양협의회와 명천사회복지관에서, 충남정신발양교육은 충남정신발양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에서 현행은 1,2,3,4,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현행의 5호를 풀어서 개정안 5호에 독서문화운동, 5호에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 7호에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타기, 무궁화 가꾸기, 8호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김장나누기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도 현행 ‘범위에서’는 ‘범위안에서’로, ‘가입하게’는 ‘가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억 5,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고 재원조달방안은 시비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리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구성에 있어서 2항에 ‘자원봉사 업무관련 국장‧과장’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자치행정국장, 새마을정보과장’으로 개정하였고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3항은 현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거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15조 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사항을 풀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호 지역 기관‧단체 봉사단 협력 사업이라든지 2호 사회적 취약계층 청결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3호 자원봉사자 대회 및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4호 자원봉사자 교육 및 보험료, 5호 자원봉사자 선진사례 벤치마킹, 6호 전문 봉사단 활동, 7호 자원봉사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8호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9호 자원봉사활성화 캠페인 및 우수 봉사프로그램 이렇게 세분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도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억 6,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고 나머지 기타 참고에 있는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도의사회교육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의사회교육은 안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도의교육, 충․효․예교육, 충남정신발양교육 등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예산의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새마을회원의 자원봉사활동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들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5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센터 지원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안 제15조에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들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의사회교육단체가 우리시에서는 몇 개나 등록되어 있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조례가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때문에 조례를 제정내지 개정해야 해서 각각 지원하던 것을 통합해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충남정신발양, 명천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택영위원

그러면 총 3개 단체입니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3개 단체에서 각각 도의교육과 충‧효‧예교육, 충남정신발양교육하고 이게 기 작년에 도의교육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한 사업이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해왔습니다.

이택영위원

계속 해왔나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나머지 충‧효‧예교실 같은 경우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도의교육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도의교육이 결국은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이라든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루 실시합니다.

이택영위원

하루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여성도의 교육이요. 읍면동별로 순회해가면서요.

이택영위원

1년에 순회하면서 하루씩 하는데... 충‧효‧예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이것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보조금의 조달방안이 다 시비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도에서도 일부 부담합니다. 바르게살기는 670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200만원이고요 다음에 충‧효‧예교육은 1,7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500만원 정도 충남정신발양교육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 정도 도에서...

김한태위원

충남정신발양교육은 도에서 다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런 것이 시군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인 충‧효‧예교육도 다 좋은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해서는 기본법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있어요. 육성법의 내용이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오는 제3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육성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밑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김장나누기와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타기, 무궁화 가꾸기 이 정도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면 사실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단체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도 이것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것이 현재 주무부서와 예산부서의 마찰부분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감사 때문에 그럴 것이고 주무부서인 저희의 입장은 기본법에 있으니까 큰 틀에서 해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이 주무부서와 예산부서와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요.

한동인위원

지난 행감때도 그렇고 간담회 때도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김장나누기행사 같은 경우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바로 이것을 넣으시면...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와 회사에서 김장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묶어서 전체를 참여시키려했고 했는데 단체끼리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임영재위원

논산은 모든 단체들이 거의 같은 날 김장나누기를 해요.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 여러 단체들에서 다른 날에 김장나누기를 하다보니까 김치 맛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은 먹고 맛없는 것은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김장김치가 중복지원되고 있거든요? A라는 사람한테 A단체, B단체, C단체에서 중복으로 김치가 지원된다는 거예요 행사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한날 동시에 행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배분을 하면 좋을텐데 하는 이야기를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통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각 자기들의 고유의 기능 때문에 통합이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봄이나 여름에는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로 나눠서 행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에서도 김장김치가 편중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사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되더라고요.

임영재위원

김장나누기 행사를 한날한시에 공설운동장 주위에서 해서 이쪽은 새마을, 이쪽은 바르게살기, 이쪽은 적십자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고 방범대, 소방대 이렇게 단체별로 둘러서 하면... 논산은 그렇게 하니까 행사 같기도 하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봤더니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저희도 그것을 시도했었는데 안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이것이 자부담이 있고 지원금만 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가 없어요.

임영재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동시에 하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유도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임영재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13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중심축을 잡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와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결국 결론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중복적인 내용이 조례에 많은데 굳이 조례를 이 내용으로 개정하는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거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묻고 싶었고요. 사실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은 아마 중앙운동본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걸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타기, 무궁화 가꾸기 이 사업은 지금은 70년대가 아닌데, 물론 지금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추가하는 새마을운동과 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김장나누기 부분도 솔직히 새마을운동조직에서 해야할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십자사에서도 헌혈운동을 하고 있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 청봉회에서 했었는데 그분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동안 해온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조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헌혈운동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바로 직전인 지난주에 한 번 했었는데 보면 효과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열거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아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불필요한 예산지원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기타 존재하는 여러 단체에서도 계속 조례제정이 이 조례처럼 될텐데 이것을 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하는게 맞는 건지... 사실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출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돼서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전직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까 지금의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중복되는 것. 또 민간보조 자본에 대해서 헛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침과는 무관하게 지방재정법에 맞추려고 조례안이 수도 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새마을운동조직도 사실 지방재정법에는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주부교실은 관련법령을 보면 해당이 안되더라도 보조가 되더라고요 이 세 곳은. 그런데 제3조의 제5호를 보면 독서문화운동을 넣으셨죠? 그리고 제6호에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을 넣으셨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새마을운동조직에서 김장김치를 담가서 다 나눠주는데 김장나누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할테고 적십자사에서도 할테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할 텐데 거기에도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매뉴얼을 정해놓고 새마을정보과 외 김장담그기를 같이 하는 과끼리 모여서 상의를 해서 예를 들면 김장담그기는 새마을로 밀어주고 뭐는 이쪽으로 밀어주고 해서 겹치지 않는 방안을 내달라 이거죠. 새마을에서 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낼테고 적십자에 관련되는 과에서도 낼거란 말이죠. 그리고 김장하는 날도 하루를 정해서 김장 문화의날을 정해서 시청 광장이라든가 아무튼 한 곳에 모두 모여서 김장을 담그도록... 김장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우수한 문화니까 중복되지 않게 행사를 해서 명단대로 나눠주면 중복 지원되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 같고 낭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헌혈하는 청봉회는 예산 얼마나 줘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헌혈운동을 할 때 얼마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청봉회 지원비 중에 사업비를 자전거타기 대회라든지 헌혈운동도 같이 하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그러면 청봉회로 예산이 얼마 나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1,000만원이요.

최은순위원

1,000만원 가지고 나눠서 하는것 하고 김장나누기는 얼마 나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김장나누기는 900만원이요.

최은순위원

다음에 독서문화운동은 새마을문고인가봐요? 여기는 얼마 나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2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추계비용에 이것을 그대로 올리신거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새마을단체 지원금을 모두 합쳐서...

최은순위원

이것이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대로 안을 통과시키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김장나누기 지원안이 다시 올라오면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에서 했으니까 그만좀 올리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김장나누기가 지원금을 9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50%는 그분들도 자담으로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들도 자부담을 50% 정도씩은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같이 묶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은 해요. 그런데 각각 고유의 정체성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자부담인 것도 있고.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는 각각 단체들의 낯도 내고 싶어 하고요. 이러니까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으로 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봉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마을운동을 봐도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부회장들도 마을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너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첫 번째로 구체적인 사안으로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상의좀 해보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와 상의해서 날짜만이라도 같이 맞춰보는 것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임영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을 보니까 이렇게 세부사항을 안넣어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굳이 이것을 넣으려고 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무부서와 예산부서와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기본법에 있으니까 법률에 있는건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3조를 풀어서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안과 개정안의 비교해보면 제3조의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똑같은 내용이고 제5항의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분을 가지고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으로 세분화 시킨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해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독서문화운동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왔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독서문화운동은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동안에 책을 대여해주는 기능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성주산에서 했습니다. 휴양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책을 대여해주는 것을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제6항에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봐 주세요. 어떤 식으로 했던 운동이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약간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웃돕기라든지,

이택영위원

이웃돕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실적으로요?

이택영위원

예.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약간 포괄적인 개념인데 헌옷모으기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사업비가 제5호 얼마 제6호 얼마 이렇게 딱딱 얼마씩이라는 것은 없고 단지 그 보조금 내에서 세부사업은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헌옷모으기 하는데 얼마, 자전거타기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부적으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택영위원

그런데 현행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제6호 같은 경우는 사업중에 제6호 사업이 뭐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조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택영위원

그러면 밑에는요? 자전거타기와 무궁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자전거타기 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와 맞물려가지고 자전거타기 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전거타기 대회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9월쯤에 했었고 무궁화 가꾸기 사업은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데를 보면 무궁화가 길거리에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도로변이나. 그래서 청봉회에서 그것을 가꾸고 있습니다. 무궁화 가꾸기에 얼마 이런 것은 아니고 청봉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사업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좋을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해서 다른 사업이 왔을 때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될 때 여기 없는데 왜 주려고 하느냐는 문제도 생길수가 있어요. 과장님 고민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도 아까 최은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정리가 조금이라도 되어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장은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툭 터놓고 얘기해서 1년에 한 두 번 하는 생색내기 행사도 많고 보여주기식 행사도 많은데, 무궁화 가꾸기는 세무서 밑에 가서 사진이나 한 번 찍는거고 자전거타기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사실 자전거타기 녹색운동을 하려면 시내에 시내용자전거라고 해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 놓고 자전거도로 이용하기 운동을 하시던지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식 홍보용 사업만 있어서,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걱정한다든가 지적하는 사항을 그분들한테 주지시켜서 앞으로 예산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의회에서 지적했다고는 안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녹색사회 구현은 지속발전협의회와도 똑같잖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그 사업과 겹치지는 않아요.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노무비에 대하여는 구분관리 및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조례로 중복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하는 등 유사한 행정절차를 중복 규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입니다. 관련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제9절제7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그간 운용된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있어 임금체불을 억제하고자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같은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것 폐지하면 회계과 업무가 줄어드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아뇨, 전혀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 업무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할 때마다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고요 저희 업무와는 상관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법을 제정했을때 저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와서 시끄럽게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충남의 다른 지자체에도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7개 인가에 있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와 큰 관계가 없다면 시기적으로 조금만 미루는 것이 어떤까 싶어서요. 혹시 이해당사자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집행부에 와서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없애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걱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은 사업자 보호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제안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였거든요. 관련 사업부서에서도 상위법에 있는데 감독공무원들이 꼭 서류를 붙여가지고 해야 되니까 번거롭기도 해서 사업자편에서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사실 조례가 아직 존치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획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없애가지고 특별히 불편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추이를 봐서 살려놨다가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불편한 것은 없는데 다만 제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또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제안 드린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보류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의회의 전문위원님으로 계실때 이 조례가 제정되었던 건데요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잘 지켜졌나요? 역할을 제대로 해줬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가 저희과 계약부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임금을 안줘서 체불임금 상담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데요 현재까지는.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렇다면 유명무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규제개혁에 반하는 문제이기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류해서 존치해놨을 경우에 이 역할이 제대로...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가 없어도 다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 드릴게요.

최주경위원장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시기조정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체육타운 조성 관련 토지 매입, 보령요트경기장 주차장 관련 토지 매입,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먼저 종합체육타운 조성 관련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종합체육타운 조성은 기존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종합체육관을 신축하고 족구장과 보조주차장 조성 후에 마지막으로 보조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2단계 사업인 족구장과 보조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남포면 창동리 653-11번지 외 3필지로 5,928㎡입니다. 족구장 및 보조주차장 토지매입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4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1단계 사업 착수, 2015년 8월 3일에 1단계 사업 착수 공정률 53%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해주시면 2016년 본예산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감정평가 및 소유권이전 완료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완료한 후에 2017년도에 2단계사업 공사를 착수하고 12월에는 2단계사업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서의견은 2016년 토지매입 예정부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사업인 보령종합체육관 건립 부지와 인접된 토지로 2단계사업인 족구장과 보조주차장 조성 부지입니다. 1단계 사업인 보령종합체육관 건립 공사가 2016년 10월 완료예정으로 2단계 사업인 족구장과 보조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 토지매입과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 등 인허가를 완료한 후에 2017년 본 공사를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보령요트경기장 주차장 관련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제5회 해양수산부장관 배 국제요트대회의 성공개최 및 전국요트대회 유치를 위해서 보령요트경기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남포면 월전리 590-2외 1필지로 6,888㎡입니다. 주차장부지 매입비 예산은 16억원입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8월에 2016년 제5회 해양수산부장관배 국제요트대회 유치를 위함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 12월에 2016년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 3월에 국유재산 매입을 신청해서 7월에 국유재산 매입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부서의견은 현재 보령요트경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국유재산으로 매년 4,500만원의 대부료를 내야 하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요트대회와 전국요트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 매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사용 및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해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천북면 하만리 130-1 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1,402㎡, 건물면적은 774㎡입니다. 건축구조는 지하1층에 지상2층 1동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물신축비 20억원과 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으로 사업비는 21억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2014년 12월에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의를 하였고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의 검토보고를 새마을정보과에서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2016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2016년 이후 건물신축비를 확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서의견은 면지역 지리적 특성상 문화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반면 주민들의 욕구는 점차 증대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천북면 주민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신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취득의 경우 1,000㎡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포면 창동리 653-11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보령종합체육타운 2단계 사업으로 족구장과 보조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를 매입, 남포면 월전리 590-2번지 일원의 현재 보령요트경기장 주차장 부지매입, 천북면 하만리 130-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을 위한 사항입니다. 종합체육타운조성을 보면 종합체육타운 조성을 위하여 1단계 사업으로 종합체육관 신축사업이 현재 공정률 53%로 2016년 말 준공예정이며 2단계 사업으로 종합체육관의 인근 잔여토지 4필지 5,928㎡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장가격 2억 83만 4,000원, 예산반영 예정금액 8억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제출부서로부터 족구장에 필요한 면적과 설치면수, 보조주차장의 면적과 주차대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요트장 주차장 토지매입 관련은 현재 남포면 월전리에 설치되어 있는 보령요트경기장 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2필지 6,888㎡,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장가격 15억 3,189만원, 예산반영 예정금액 16억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무단점유․사용을 사유로 우리시가 매년 4,500만원의 변상금 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매입계획의 필요성은 공감이 됩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토지 대장가격의 기초가 되며 감정평가 시 가격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2015년 기준 공시지가를 보면 요트경기장 후면 인근의 잡종지는 ㎡당 7만 5,500원, 인근의 동백관 대지는 8만 8,800원이나 주차장 부지인 잡종지는 11만 2,400원으로 약 2.5배부터 2.9배까지 고가로 평가되어 있는 바 공시지가 산출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와 2016년 공시지가 산정시 조정이 가능한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천북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 말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나 자체공간이 없어 천북중, 천북초, 신죽리 수목원, 노인복지회관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민 자치센터의 신축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 1,403㎡, 대장가격 3,800만 3,000원 예산반영 예정금액 1억 2,000만원에 건물 연면적 774㎡, 예상건축비 20억원으로 총 2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우선 2016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추후 건축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인바 제출부서의 향후 건축 관련 예산확보계획을 청취하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트장 지점이 전에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담당하시던 분이 잘못하셔서 우리시 재산으로 쉽게 될 수 있었던 곳이 이렇게 기획재정부의 땅이 됐는데 그 경로는 알고 계시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분석을 하셨는데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땅은 공시지가가 7만 5,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는 22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7만 5,500원인 땅은 2011년에 11만 4,000원이었다가 2012년에 6만 8,000원, 2013년에 7만원, 2014년에 6만 9,000원, 2015년에 7만 5,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땅은 2011년에 8만 4,000원이었다가 2012년에 19만원이었다가 2013년에 19만 8,000원, 2014년에 21만 5,000원, 지금은 22만 2,000원이 됐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것을 알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당시가 몇 년 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의 과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사실 서류 하나 잘못해서 우리시의 소유가 못된 땅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의 서고라든지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뒤지셔서 한 번 해명 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장 국제 요트대회라든지 전국체전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기획재정부에서 막을 일이 없어요. 다만 지난 추경때 천북굴단지와 관련해서 2억 정도의 임대료를 냈었는데 정 안 되면 이것 공시지가 누가 조정하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것 내년부터 가격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한 5년쯤 뒤에 사야죠. 이 가격에 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회계과가 재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지적과장을 했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가에 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목별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아마 동백관과 요트장은 건물도 있고 포장도로도 있고 땅모양이나 위치나 주변의 여건을 보고 감정사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20만원이 된 것으로 추측하고요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내릴 수 있는지는 제가 민원지적과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농사하는 땅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해에 땅값이 내리면 조금 내려 주기도 하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점점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옆에 건물도 짓고 숙소도 짓고 도로포장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갑자기 감정사들이 값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제 개인생각은 그런데요 그것은 민원지적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동백관은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옆에 590-1번지는 바로 붙어있는 연접토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2011년 10만원 대에서 지금은 7만 5,0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주차장부지만 8만 4,000원에서 22만원으로 거의 3배? 2.7배 정도 올랐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것은 민원지적과 질의해서 감정사들과 이야기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 공시지가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돈을 주고 사야지, 그리고 첫번째는 옛날 서류를 찾으셔서 밑져야 본전이니까 가셔서 우리가 그때는 서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검토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노력해 보시는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공시지가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인 민원지적과에 질의해서 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전국체전 선수격려차, 또 박물관 업무협의차 강원도에 출장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시지가인데요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가 갑자기 2배 뛰고 0.8배 뛰어서 현재 ㎡당 22만 2,000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여기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에다가 주차장 부지이고 해서 인근에 비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맞춰서 계산한 것이 15억이었고요 또 요트경기장의 바로 뒤가 임야입니다. 도면에도 있지만 임야부지가 원래 5,300평인데 처음에는 50억에 경매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에 22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평당 41만원이란 소리거든요? 임야가 세 번이나 유찰돼서 평당 41만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금액 때문에 민원지적과에 가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렸느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감정평가사가 정하기는 하는데 또 여기가 2010년도에 마리나항이 지정됐었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이유들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마리나항이 개발도 안됐으니까 앞으로는 내려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메모해놓고 내년도 1월에 평가를 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하지만 이게 갑자기 뚝뚝 떨어지면 안된다고 말을 하더라고 이미 잡종지에 주차장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주변의 낙찰가를 봐서 평가하기 때문에 많이 반영은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것을 굳이 변상금을 부담해야 되고 우리가 꼭 사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쨌거나 국가 재산이고 뺏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영구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의 땅을 계속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변상금은 우리가 납부하되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옛날 서류를 제가 사실은 찾고 있습니다. 군 시절부터 시작해서 혹시라도 여기에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하나라도 찾아지면 제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돈을 낸 다음에 이번에 변상금 2억 1,000만원을 납부하고 서류가 찾아지면 바로 민사소송을 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잠깐요. 그러면 2억 1,000만원은 아직 안줬어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아직 안줬습니다. 제가 서류를 찾아보고 정이나 못찾으면 납부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김한태위원

또 한가지요. 바로 뒤에 철근 꽂혀있는 곳 있죠?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김한태위원

거기는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거기는 임야입니다.

김한태위원

임야인데 집을 지으려고 철근을 꽂아놓은 거예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그것은 전소유자가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김한태위원

지목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지목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평당 41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허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사기에는 아쉬우니까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전혀 안주고는 땅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가격으로 청구하든지 해서 되도록, 이것은 이대로 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할 것은 없어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와 제가 개인적으로 말한건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현재까지 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인데 우리한테도 무언가를 줘야 우리가 무엇을 할 것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 매입 의사만 밝히면 1년간 사용료를 면제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 사용료가 5,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매입은 하되 연차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매입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1년간 5,000만원은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죠.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현재 그런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체육타운 조성하는데 관련 토지를 2010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2단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3단계도 계획이 있죠?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3단계 토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입해 놨어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최소한 우리가 계획이 서있으면 한 번에 토지매입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종합체육타운 조성계획은 1단계가 종합체육관 신축이고요 두 번째가 족구장과 보조주차장 조성이고요 세 번째가 보조축구장 조성으로 세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2단계 족구장 및 보조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주차장부지 중에서도 2012년도에 반은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여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매입을 하려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3단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3단계 대상 사업지까지 최소한 토지매입을 하셔야지 2010년도에 2필지 2011년도에 5필지 2012년도에 5필지... 2013년도만 빼놓고 해마다 이렇게 매입하면 주위 땅값만 부추기는 것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이번에 매입하는 금액은 2014년도에 매입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평가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른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보조축구장 3단계 사업은 이미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을것 아닙니까? 어떤 토지가 대상이라는 것을.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토지주들도 다 알고 있을것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금액 역시 기존에 평가한 금액과 똑같이 매입합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이택영위원

큰 불협화음 없이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가능합니다. 이번 것도 그것과 똑같은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거기 토지보상비와 영농비가 있던데 영농비는 뭐예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논에 대한 영농보상비입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영농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원형 야외경기장 서쪽인가 동쪽에 우리시 토지 또 있죠?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거기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철탑 있지 않아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토지사용은 면적대비 1/3이나 사용할 수 있을지... 100%는 사용을 못하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왜 사놨데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그때 당시에 앞날을 내다보고 구입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평수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철탑 있는 그 자리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팀장님 저희가 2014년도에 남포면 창동리 653-29번지에 족구장 및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를 실사를 다녀온 후에 승인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족구장과 주차장은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족구장 관련 공유재산 관련 토지매입건은 안올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최은순위원

보조주차장과 족구장이 같이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족구장이 너무 적어서 또 사는 거예요? 8억이 또 올라왔는데,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아까 말씀하신 족구장 면적은 총 6면에 주차장은 약 9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고요 족구장 면적 6면이라는 것은 국제규격을 따져서 한 겁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너무 방만해 질거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시에 그곳을 이용하는 스포츠인들이 얼마나 될지, 그렇게 크게 체육타운을 건립해야 되는지, 그 옆에 또 체육관 있잖아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최은순위원

공설운동장.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에도 축구장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타운에 축구장을 다시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3단계로? 3단계에 축구장 건립이 또 있던데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그것은 축구연습장으로 조그마한 것입니다. 축구장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연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족구장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은순위원

아니요, 3단계에 또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그것은 축구연습장으로 작은 것입니다. 필지는 1필지고요 2014년도에 5필지를 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필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저번에 족구장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이번에 사면 족구장과 주차장은 다 끝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고 방대하게 할 이유가 있어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할 때 규격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저는 걱정되는게 보령시는 채무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난리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시아게임이나 동계올림픽같이 큰 행사를 치룬 타 지자체를 보세요. 지금은 다 흉물이 돼서... 무리하게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지금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보령시도 우리시의 규격에 맞게 내실있고 알차게 시설해야지 땅을 매입해서 범위만 키우고 또 해수욕장에도 조금 있으면 스포츠타운이 들어올 예정이기도 한데 해수욕장에 스포츠타운 조성해놓고 또 체육타운도 이렇게 늘리고 또 어딘가에는 뭐를 해야 되면 보령시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보령시가. 그래서 이것을 계속 늘려나가야만 되는건지 정말 저는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과연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만약에 저희가 이것 승인을 안 해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이번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14년도에 하면서 그것에 대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묶여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족구장 건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여기에도 시설을 하고 또 스포츠파크도 만든다고 해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나중에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해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게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세우는 것은 좋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유지보수비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 그런 것이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방만하게 시설해놓으면 내실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시는 재정도 열악하고 어려운데 정말 걱정스럽고 고민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작년에 653-29번지를 4억 주고 매입했을 당시 그 가격을 반영해서 여기에 한다 이거잖아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시지사가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체육타운 때문에 아마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가기는 해도.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면 3단계까지 다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아니요, 족구장과 보조주차장까지만 확보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보조축구장은 3단계인데요,

이택영위원

또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그것은 3단계인데요 1필지입니다.

이택영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크지는 않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새마을정보과장님, 천북면 주민자치센터가 평수로 계산하면 240~250평 되나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당초에 천북면에서 사업계획을 올린게 지하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만 가지고 해놓은건데요 주목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주목적이고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저같은 경우도 지하를 넣는다고 하면 안맞을 것 같아요.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물 신축은 2016년도 이후에, 현재 보령시에 3곳이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오천, 천북, 대천4동이 없는데요 대천4동은 명천택지지구가 일부 빠져 있고 오천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와 복합적인 위치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고 천북은 사업비라든지 규모는 여기에서 요구한 것은 이렇지만 건물구조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이택영위원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북에서도 천북만 주민자치센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부지매입만 해놓고 10억이든 20억이든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녹록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발동이나 걸자는 취지입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저번에 중부발전에서 족구대회 할 때 몇 면을 가지고 족구 했어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8면 가지고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몇 팀이 나와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24개 팀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끝내기 빠듯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이번에 매입하면 총 6개 면이 시설 가능합니다.

한동인위원

주차는 몇 대나,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총 90대입니다.

한동인위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보조축구장 계획이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계획을 다른 것으로 변경했던 것 아니에요? 최근에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아시나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왜 철회했었죠 그 내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계획을 변경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이번 3단계 사업이 우리 족구장 바로 옆쪽입니다. 면적이 크지 않은데 그것까지 매입해서 그만큼을 연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주경기장이 있으면 옆에 보조축구장이 2개씩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저도 아는데 제 기억으로는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이 계획을 철회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위치가 경기장 뒤쪽이어서 현실성이 없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위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성원

허성원체육지원업무총괄팀장

예.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새마을정보과장님 그러면 이번에는 부지매입비만 세우시면 되잖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부지매입비만 일단 넣고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2,000만원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변경시켜놓고.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령요트경기장 주차장 부지 매입은 삭제하고 보령종합체육타운 조성과 천북면 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을 지원하여 국가에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중 생일축하금 사항을 안 제2조제4호에 추가하였고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규정을 안 제4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5만원의 생일축하금을 추가 지급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월 10만원의 수당, 사망시 장제보조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추가로 2016년부터 연1회 5만원의 생일축하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조례 시행과 관련한 신청‧신고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위배되는 내용과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첨부한 시군별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지원내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시군별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우리가 생일축하금을 5만원 정도 드리면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게 되네요 조정이 되면?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시군별로 15개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4종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10만원을 14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 서산시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생일축하금은 6개 시군에서 3만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에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3곳이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참전유공자 단체에서 형평성에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일단 수당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아마 금년에 내년 또는 예산군을 필두로 해서 태안, 당진 이쪽이 15만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장제비는 15만원 이상이고요 생일축하금은 케이크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케이크는 배달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축하금조로 5만원 정도로 지급한다고 했을때 시군 평균해서 우리가 앞서나가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현황을 여쭤보는건데요, 6.25 참전용사가 총 몇 분이시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용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참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볼 때 현재 480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한동인위원

월남전 참전용사는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참전하신 분들인데 437분으로 통상적으로 70대는 월남전 참전용사로 보고 80대 이상은 6.25 참전용사로 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920분 정도 되시는 거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917분입니다.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보통 1년에 40분 정도 돌아가시니까,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