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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201회 제3산업경제위원회2010-04-14

이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유치 촉진 및 국고보조금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9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9억 1,593만 5,000원보다 179억 원이 증액된 658억 1,5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26억 5,545만 2,000원보다 191억 5,126만 2,000원이 증액된 818억 6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376만 2,000원이 증액된 375억 2,4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 정책사업에 투자유치 활동 강화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해외연수, 벤치마킹, 교육훈련을 위하여 편성되었던 국제화 여비를 일부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176만 원 2,000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정책사업 외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홍보예산 2,300만 원과 현지실사 비용 1,500만 원,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환동해권 에너지 자원유입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증액했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750만 원이 증액된 22억 3,184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6억 7,500만 원과 프로젝트 상품개발 공모사업 용역비 1억 원 중 도비 부담액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9억 원이 증액된 418억 7,8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을 위한 국비보조금 179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최적의 투자환경과 최다의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증액보다는 감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제화여비에서 해외연수, 벤치마킹, 교육훈련 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감액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2,000만 원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해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기조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를 따져서 벤치마킹 대상 국가를 유럽 쪽에서 미국으로 변경을 했고, 인원도 5명 정도로 계상했었던 것을 최소화시켜서 한 2명 정도로 줄이면서 경상경비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유럽 쪽에서 미국 쪽으로 선회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2,000만 원이 감액되고 나면 500만 원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0만 원 가지고 5명의 인원이 가능한가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래서 인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미국 쪽 로스케롤라이나 이쪽에 IBM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명열

이명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도 1,500만 원씩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유사한 답변을 하실 건가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 설명회에 1,500만 원 감된 것은 국내에 특화분야인 비철금속 이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동해안 지역에 포스코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관 산업 유치와 관련된 투자설명이라든가, 저희들이 5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투자설명회 개최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 보자는…….
명열

이명열위원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공격적’ 이런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초예산의 의욕하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신 것을 보면 물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목적하고좀 안 맞게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우려에 지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원 중에서 1,500만 원 정도 감되었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안 받고 당초 계획한 대로 의욕적으로 투지를 살려서 기업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시기적으로 매우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제 희망은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잘 활성화되어야만 도민들도 희망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큰 기대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도비 자체는 별로 안 늘었네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국비 179억 원이 온 게 있어서요.
석주

권석주위원

도비가 많이 들어가야만 예산 짜는 폼도 좋고 한데 국비 받은 것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7쪽 맨 밑에 보면 외국기업 투자유치행사 개최에 7,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세웠는데 그냥 도비로 세웠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순수한 도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다음 장 308쪽에 보면 이것은 기업유치과 것인데 그다음 것은 외자유치과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 개발 해서 1,25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 두 개 사업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앞의 308쪽의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은 저희 코트라에서 용역을 국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따낸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상응한 지방비를 도하고 시하고 부담을 해라 해서 국비가 7,500만 원이고 지방비가 25%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1,250만 원, 원주시에서 1,25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로젝트로 용역 상품화가 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코트라와 같이 외국에 연관되는 기업을, 연구소를 유치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320쪽을 보면 작년도에는 6,500만 원의 도비를 세웠었어요.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1,250만 원인 2%밖에 안돼요. 이렇게 적어진 요인이 있나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코트라에서 상품화 지원 대상 사업 몇 건을 강원도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이 커지고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코트라에서 두 개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상ㆍ하반기. 그런데 금년에는 1개 사업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1개 사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20%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과가 다를 이유가 있나요? 기업유치과도 그 밑에 보면 외국기업이고 이것도 외국기업인데 기업유치과에다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외자유치과에다 세우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한 과에다 묶는 게 더 안 좋은지…….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앞의 것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활동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하는데 예산 편성은 그렇게 기업유치과에 속해 있습니다. 별 차이는 없고 그런 차이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과든 외자유치과든 한쪽으로 몰아줘야지 비슷한 말을 여기에도 넣고 저기에도 넣고 하면 사업하는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도 세우고 일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챙겨보시고요,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만히 되어서 기업유치도 많이 되고 유치한 기업이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명세서 307페이지에 기업유치과 소관 해외연수, 벤치마킹, 교육훈련, 앞서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석연치 않아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최대한 경상비를 줄여서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80% 정도를 감액해서 일자리 창출 경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기본이 안 된 것이 아닌가, 당초예산할 때 누누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최대한 경상비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대폭 감액한다면 우리 기업유치마케팅은 손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당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국제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여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일반사업비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활 용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간접적경비, 직접적인 사업비가 아닌 간접적인 사업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는 것이 제일 합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거기에서 많이 줄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세국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좀 합당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벤치마킹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당장 코앞의 것도 중요하지만 먼 장래에 대한 기업유치를 유치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당장 코앞의 일은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런 장래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겼고, 5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미국은 절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도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본부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혁신도시 진입로 확장 및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이영덕위원

이번에 국비만 179억 확보하셨는데 여기에 도비 부담이나 추가예산은 소요치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100% 국비로 추진되는 겁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이번에 179억만 투자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내년도에 90억이 더 확보되면 전체 495억 원이 다 확보되는 겁니다. 계획대로 잘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내년에 90억 확보에 더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이영덕위원

노력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를 위한 국제화여비는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에서 2,000만 원 감액 요구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볼 사안이 아니며, 기업유치 활성화가 곧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액하지 말 것을 간곡히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관련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면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예산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의 실업난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수도권과 해외의 우수기업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수없이 강조해 왔던 것은 바로 기업유치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 임하여 온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강원경제 발전이 한 단계 빨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기업유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물론 우수기업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식 및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안상훈 희망일자리추진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안상훈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임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으로 제출한 지역희망금융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신용ㆍ영세자영업자가 제도권 금융 이외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대부업 등 사(私)금융시장으로 유입되어 고금리로 고통 받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때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럼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산업경제 분야 출연금에 대해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이번 도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안전부, 시도 새마을금고연합회,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출연 그리고 이차보전을 통해서 개인 신용 등급 6~10등급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생계형 운전자금 대출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희망금융사업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9년 5월 31일에 중앙, 도, 시ㆍ군에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이후에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보증 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소금융 등을 통해 저소득ㆍ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서민ㆍ취약계층의 대부업 등 고금리 사(私)금융시장으로의 유입 현상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확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쪽입니다. 출연대상인 지역희망금융사업은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서 각각 3억 4,000만 원씩 6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10배인 68억 원에 대해서 보증 지원을 하고, 새마을금고는 이차보전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대출 조건은 1인당 최대 3년간 3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4%,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억 4,000만 원과 도 분담은 3억 4,000만 원 등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그 10배인 68억 원에 대해서 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자격을 심사한 후에 최대 300만 원까지의 대출을 통해서 영세자영업자 2,266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ㆍ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생계용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부업 등 사(私)금융시장으로 유입되어 고통을 받는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신용 등급이 6급에서 8급이라고 했는데 6급에서 8급은 어떤 기준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을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등급도 있습니다만 그쪽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때 신용이 안 좋은 층에 속하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한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시각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자영업자들이 저희한테 6급을 설명하라면 저희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6급에서 8급까지 자료를 발췌해서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급에서 8급이라고 했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사업자 번호를 내서 영업하시는 분이 있고요, 식품이나 농수산물 이런 것은 사업자 번호 없이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양쪽 다 해당이 되는지…….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사업자 등록 없이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분류해서 등급 안에 들어갈 경우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이 좋은 경우는 5등급 이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신용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5등급까지 신용 범위에 넣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68억을 가지고 2,266명에게 300만 원씩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 주사무실이 춘천에 있다 보니까 정보를 누가 빨리 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시골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신청했을 때는 68억이 다 나간 다음일 텐데 2,266명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하죠,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접수해서 융자가 나가는 우선 접수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접수 순으로 하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지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하는데 이 시각 이후에 어떤 정보가 밖으로 흐르다 보면 춘천시민들이 이 정보를 더 빨리 알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18개 시ㆍ군에 어려운 분들이 이것보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18개 시ㆍ군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비례해서 1개 시ㆍ군에 몇 명씩이라든가 이렇게 안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선착순 2,266명 그러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버릴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새마을금고에서 다루고 있고, 지금 도내에 58개의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요, 시ㆍ군에서 동시에 홍보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춘천, 원주, 강릉 등 기타 지소들이 있고 해서 골고루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라든가 시장 상인, 시ㆍ군의 홈페이지 등 골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 인터넷 시대 또는 정보 시대에 의해서 지리적 한계는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제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여기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골고루 혜택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 지금 어떤 신문을 본다든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만한 여력이 없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 중 어떤 분은 하루에 2~3만 원도 판매를 못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분들이 이런 정보를 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실제 혜택을 볼 분들이 골고루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보가 빨라서 이런 것에 혜택을 본다면 국가나 도의 취지는 좋은데 실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금고가 각 시ㆍ군마다 있다 하더라도 넉넉한 분이 금고에 예금도 하러 가고 출금도 하러 가고 그래야 거기 가서 어떤 정보도 득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점포에 나와서 저녁까지 있다 가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어둡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방법을 선착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ㆍ군에 적정하게 안배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 단위는 시 단위대로 영세업자가 더 많을 테니까 거기는 좀 더 많이 한다든가 군 단위는 좀 적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골고루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쪽에 주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여기에 보면 상환이 3년 이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형편이 좋아지면 1년에 상환해도 되고 3년에 나눠서 해도 되는데 만약 불행하게도 이분이 형편이 어려워서 3년 동안 상환을 못 한다, 뭣한 얘기로 파산선고 받기 직전이라면 어떻게 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해 줄 때 약정을 3년으로 한다고 서로 합의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우리 도민들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전부 순박하고 착하시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는데 시중에 보면 이런 것만 교묘하게 챙겨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 이러저러해서 준 건데 그것은 타 오기만 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의식도 조금씩 싹트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한테는 300만 원이지만 우리 국가로 봐서는 68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있는 분들 3억에 해당하는 큰 돈이거든요. 있는 분이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진짜 우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에게 흘러가 버리고 말면 우리 도의 취지대로 도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못 갈까봐 염려가 되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수가 아까 몇 개라고 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58개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1개 새마을금고당 40명 정도 해 줄 수 있네요? 금리가 연 4%이고 나머지는 새마을금고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은 새마을금고가 없는 지역도 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각 새마을금고별로 금액이 배정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58개 새마을금고에 배정이 안 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도 단위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언제부터 융자를 할 수 있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그 돈은 새마을금고 자체 자금을 가지고 우선 융자를 해 줬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겠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자로 파악하니까 102건에 3억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정말 3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는 좋은 자금이 될 수 있는데 쓰는 것은 어떤 곳에 써도 관계없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취지는 개인긴급자금, 생활과 관련해서 장례비라든가 결혼자금 또는 가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금에 대출해 주기 위해서인데 서민 저신용 등급자들이 대부분 사(私)금융을 이용하는데 그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잘못하면 개인한테 빚으로 남을 수 있는 소지도 많네요. 생산적인 데 투자가 안 되고 그냥 개인이 소비하는 데 쓰고 나면, 가정에 쓰고 나면 나중에 빚으로도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어디에다 투자해서 재생산하기도 어렵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푼돈으로 쓰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건 빚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지역희망금융사업이다 해서 좋은 내용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쓰고서 빚이 안 되고 갚을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서민금융에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민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강한 중소기업 육성, 차세대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등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56억 8,740만 원 증액된 1,514억 1,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억 9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지역희망금융사업비 3억 4,000만 원과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141억 9,0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229만 원은 증액하고, 시장경영지원사업비 9,7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09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8,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잡수입으로 공무원 직무발명특허 기술이전 수입금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94쪽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확정에 따라 인력양성 공동기획 사업 등 7개 사업 20억 8,080만 원은 감액하고,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비 11억 1,900만 원과 강원전략산업마케팅 지원사업비 11억 4,08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70억 원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2,6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08년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750만 원과 '09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타당성 조사용역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08년 태양열주택보급사업 2,9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공무원 직무발명특허 기술이전 수입 120만 원과 탄소 포인트제 지자체 지원금 7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1억 5,400만 원과 전력효율 향상사업 3억 8,000만 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시설 2억 5,1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비축무연탄 수납운용 이자수입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8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014억 9,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억 8,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억 3,496만 원이 증액된 372억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7,9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 선진도 실현은 5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경제 발전 관련 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17억 6,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사업비 5,000만 원과 전통시장 성과 평가 및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 원, 국제상인관광시장 연구용역비 4,830만 원, 290쪽입니다.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 참가비 2,700만 원, 전통시장 홍보방송 사업비 6,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1,800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비 11억 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비 3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취약 계층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6억 9,22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이는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추가교부금 1,229만 원과 지역주민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희망금융사업비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은 기정예산 대비 161억 4,2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은 161억 5,2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맞춤형 직업훈련지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국내여비 1,000만 원과 시ㆍ군 사업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국비추가 교부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근로모니터링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국고사업으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국비추가 교부에 따라 도 직접사업비 3억 2,852만 원과 시ㆍ군 사업비 4,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000만 원과 293쪽입니다. 시ㆍ군 사업비 133억 4,8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위한 재료비 지원 사업비 2억 7,000만 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확정에 따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1,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희망일자리추진단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05만 원과 294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226만 원 증액된 193억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1,57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수여비 1,300만 원은 감액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사업비는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증마크 획득 지원비 2,000만 원과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은 청정에너지정책과에서의 업무이관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재무활동의 보전 지출은 7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09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 7,880만 원 증액된 368억 7,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08억 5,23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25억 4,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ㆍ방재ㆍ플라즈마 분야의 인력양성사업 통합 추진으로 인력양성 공동기획 사업비 3억 3,000만 원과 창업연계형 예비인력양성 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은 15억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금 5,000만 원은 감액하고 R&D연구센터 인턴연구인력 지원은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전략산업 마케팅지원은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분야의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추진에 따라 17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5,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진흥 계획에 따라 레드바이오 허브역량 강화사업비 5억 7,300만 원과 머린바이오 허브구축 사업비 1억 3,340만 원, 첨단 메디컬 디바이스 R&BD허브구축 사업비 10억 3,640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은 10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4억 5,2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진흥 계획에 따라 세라믹부품소재 산업클러스터 기반정비 1억 8,200만 원과 299쪽입니다. 소방방재 제품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 3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환자관리시스템 S/W개발 지원사업은 6,9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학 문화 육성ㆍ지원 예산의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정에너지정책과로부터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 1,300만 원과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포상금 600만 원,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원금 2억 6,700만 원, 지역브랜드ㆍ디자인 가치제고 사업비 1억 4,0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다음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89만 원 증액된 154억 9,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8,9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2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홍보사업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2억 5,100만 원과 301쪽입니다. 도청 별관 건물에너지 절감 옥상녹화사업비 4억 8,000만 원, 시ㆍ군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춘천시 청사 창호 단열창 교체사업 등 8개 사업 17억 7,800만 원,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영월군 공공청사 LED 조명 등 보급사업 2억 9,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 관리는 2,3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2쪽입니다. 이는 국고 직접 지원사업비 보조율 변동으로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사업비 89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업지원과로 업무 이관에 따라 품질품임조 경진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통계 목별 예산 조정을 하였는데 초ㆍ중ㆍ고 기후변화교육 강사료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4억 2,6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산업과로의 업무 이관으로 기 지출액을 제외하고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 및 포상금 1,900만 원,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2억 6,700만 원, 지역브랜드ㆍ디자인 가치제고 1억 4,0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2,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3쪽입니다. '0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계획 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750만 원, '09년도 목질계 바이오매스 타당성 조사용역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925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의 관광휴양지대 개발을 위한 지역 개발 및 생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은 신규 계상하고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은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변동 사항과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산업경제 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86페이지를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전통시장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52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52개 중에서 금년도에 52개를 다 활성화 용역을 추진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작년까지 저희가 49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49개를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49개 전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49개소는 도에서 직접 하고 1개소 양구시장에 대해서는 양구군에서 용역을 하게 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양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다른 시장에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줍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49개소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장세국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관점의 차이, 또는 연구하는 주체의 차이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ㆍ군에서 직접 하면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필요 없이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예산을 배분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그런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된 겁니다.

장세국위원

활성화 연구라 하게 되면 같은 내용 아닙니까, 군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려면 다 일괄적으로 해야지 어떤 데는 별도로 하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 낭비적 측면에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시ㆍ군에서 하면 아무래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건이나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해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이점이 있으면 그 이점을 살려서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8개의 연구 용역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장세국위원

시ㆍ군에서 독자적으로 활성화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시켜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그렇게 하는데 양구군만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특별히 양구군만 활성화 연구를 별도로 하는 것은 특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특별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양구에서 나름대로 국비 지원을 더 받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체 추진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특성화된 시장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시장인데도 국비 지원을 자체적으로 더 확보해서 하겠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설명자료 298쪽을 보시면 이번 추경에 133억인데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516억을 했는데 올해는 158억인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는 13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시ㆍ군비가 여기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 464억이고 133억이면 30%밖에 안 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많이 줄었네요? 줄어든 것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줄었나요, 왜 줄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 2008년 말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긴급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서민층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이 있는데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데도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일손돕기 기동단을 편성해서 그런 요청이 올 경우에는 일손을 도와주는…….
석주

권석주위원

읍면장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농촌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농촌의 일손을 더 뺏는 경향도 있고, 어떤 도움을 받는 농가들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다음에 299쪽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했는데 강원도 전체 216동을 개량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량이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동당 1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ㆍ군비도 없이 그냥 100%잖아요? 이것은 시ㆍ군비가 없죠, 도비도 없고 시ㆍ군비도? 125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요? 지붕을 다른 자재로 덮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일단 슬레이트를 없애야지 그냥하면 안 되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슬레이트 지붕을 벗겨냈으니까 거기에 기와를 하든 다른 것을 하든 추가 재료비가 드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벗겨내는 것은 지원이 안돼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인력으로 저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그것을 폐기처분을 못 한다는 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희망근로 사업비에 일부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석주

권석주위원

보통 20평에서 25평짜리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요. 그것을 뜯어내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폐기하는데?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 포함해서 재료비 쪽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건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를 들면 우리 농촌에 30평짜리 집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 그것을 벗겨내야 그 위에다 무엇을 씌우지 그 위에다 그냥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한 30평 되는데 그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나온 자료가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가구당 8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사업비에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있는데 그중에 725만 원은 희망근로 예산에서 재료비로 충당하고, 그래도 가구당 약 85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료비 쪽으로 125만 원이 부족하다 해서 이런 부분에 교부세로 중앙에서 보조하는 목적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만약 30평짜리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있는데 그 슬레이트를 우선 걷어내야 되는데 인력으로 걷든지 하는데 그것 걷는 재료비도 대준다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4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30평짜리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충 계산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가구당 850만 원이고요, 그래서 수량이 워낙 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위주로 우선 하려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여기 125만 원은 덮는 것만 하고 별도로 철거하고 폐기하는 비용이 또 지원되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 포함해서 85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철거 비용은 450만 원 정도 듭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125만 원만 나왔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있고 그럼 1개 동당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그 다음에 개량비 해서 850만 원이 지원된다, 그 정도 지원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한 가지만 더, 사업명세서 301쪽 맨 밑에 좀 봐주세요. 농어촌 전기사업 공급 지원 했는데 3,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89만 1,000원을 추가로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 5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5호만 지원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5호로 봤을 때 5호 이상으로 해서 올해 지원하는 것은 3개 마을에 1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호가 안 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면…….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금년도는 5호까지만 하잖아요. 내년부터는 3호로 내려갔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저희가 건의를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5호 지금 되어 있는 중에서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올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또 3개 마을 15개 가구가 5호인데 안 들어가는 가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 3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사업 분량이고요, 삼척시 하장, 홍천군 화촌, 정선군 북평의 19가구가 올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에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호 이상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개 마을에 15개 가구가 이주 등으로 해서 발생했고, 3호 이상이 7개 마을에 23가구 해서 총 10개 마을에 38가구가 3호 이상이 해당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호 이상이 38가구이면 많지 않네요. 그럼 내년도에는 5호가 우선이 되겠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전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올해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작년에 조사해서 파악한 것하고 다시 올해 해 보니까 추가로 3개 마을 15가구가 5호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더 빨리하면 좋겠습니다만-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석주

권석주위원

3호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5호 있는 농가들도 가능하면 올해 했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호도 내년도에 더 추가해서 3호 이상 되는데 전기가 없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가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조금 전에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9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죠. 슬레이트 지붕 개량 건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쪽의 내용으로 보면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18개 시ㆍ군 216동에 지원을 해 주는데 1개 동에 12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재정적으로 125만 원을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또 이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이 있는데 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인력과 재료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벗겨내고 다시 씌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850만 원은 예산에서 지원을 다 해 주고 거기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되는데 인력도 지원해 주고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시ㆍ군에서 일당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125만 원 외에 인건비는 시ㆍ군에서 부담해 준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125만 원 관계없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 100% 인데 지방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ㆍ군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미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국비가 지원된 금액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모자라니까 추가로 행안부에서 이 금액을 더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면 우리 생각은 우선 철거부터 생각하고 그 후에 다른 자재를 들여서 시공을 한다든가 해서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설명 중에 가구당 85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경제국에서 해 주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해 주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희망근로 사업에 지금 850만 원 중에 125만 원을 뺀 금액이 포함이 되어서 도, 시ㆍ군비, 국비 매칭되어서 내려가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850만 원에서 125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권석주 위원님께서 30평 정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 예산이 450만 원 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슬레이트 1평을 살 때하고 철거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지난 10월에도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을 제가 못 봤는데요, 시ㆍ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희망근로 예산에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재료비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희망근로 사업 내용 중에 32.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7.7%가 인건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한 것이 158억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이 시간 끝나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조금 저는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가구당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리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0평 정도 철거하는데 4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8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것은 일단 216동의 그 영세하신 분들에게 100%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영세하니까 집이 30평씩 넓지는 않겠습니다만 20평 정도를 철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다음에 자재비 사는데 얼마 이렇게 든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850만 원 + 125만 원 하면 결국 97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국비를 미리 지원받아서 선 집행을 하고…….
명열

이명열위원

그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인건비는 그전에 국비교부 받은 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을 했고 사후에 위원님들의 예산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국장님, 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답변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이 시간 끝나고 예를 들어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금년도 몇 월에 얼마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18개 시ㆍ군에 어떻게 교부가 되고 있는지 교부가 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철거 비용은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내려왔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질문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제가 환경관광문화국에도 여러 가지 주문을 해 놓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2010년 당초예산 심의 시에 노조간부 선진지 탐방 예산 4,000만 원이 삭감된 것 기억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때 당시 삭감한 이후에 2010년 1차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위원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4,0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가 다 끝난 후에 정회 후 의견 조율을 가진 다음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까 제가 주문한 자료 양식을 대충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216호에 대한 시ㆍ군별 호수 면적, 재료비, 철거비, 인건비 이렇게 빼서 주세요. 그럼 대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재해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던 노조간부 선진지 탐방에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용시장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강원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소비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김대천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대표발의자인 김대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주시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 또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ㆍ원주 등 도내 도시가스 요금이 타 지역보다 훨씬 비싸게 부과되고 있어서 강원도내 시민 여론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의 도시가스 요금은 133.37원으로 서울의 2.8배에다 원주 또한 인근 충북ㆍ충주보다 비싸고 수도권에 비해서 세 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춘천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 지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과 그리고 도시지역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스요금을 쓰고 있는 점에 대한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 결정 시 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이후 도의회가 최종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복수 체계의 심의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뜻도 있고 도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비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도시가스 및 교통요금 등의 결정과정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기능이 미흡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특히 도시가스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도의회의 역할 등을 추가하기 위해 2010년 3월 16일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관련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66조, 소비자기본법제6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강원도 소비자 조례 등이 관련되며, 이 건 조례안 개정의 주체가 되는 도시가스 및 교통요금 등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개별 법령과 도 조례가 상호 연관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이 건 조례안의 형식면에서 조례 개정의 골자가 되는 “도지사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이에 대해 결정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7조의1로 신설ㆍ발의하였으나 현행 강원도 소비자 조례의 소비자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이 제9조에서 제13조까지이고, 동 위원회의 도지사가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등의 심의 조정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7조의1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안 제10조의1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이 건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이 건 조례안의 발의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강원도 소비자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제정 시행 중에 있는 조례이고, 본 조례 제3장 소비자정책위원회 규정을 두어 교통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의 심의ㆍ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카 목으로 소비자 보호 및 저촉 장려가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볼 수 있고, 교통요금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로, 도시가스 요금 등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 집행부에서 관련 법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도의회가 도지사가 결정한 요금 등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 시행 결정토록 하는 것은 도 집행부와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이 우려되어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바 자치입법과 관련한 문헌 등에 따르면 “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에 대해 도의회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여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바 도지사의 권한이 조례에 의해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권한 행사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이 될 것이다. 판례 또한 이러한 입장이다.” 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법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명쾌하고 분명한 법률 검토의 일환으로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고문변호사인 김종식 변호사에게 2010년 3월 17일 법률 자문을 의뢰하여 다음 날인 3월 18일 09 : 30분 FAX로 회신 받은 결과 “교통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관련 법령 규정과 위임된 법률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강원도 소비자 조례에 의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사전 조정ㆍ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요금 등의 신고 수리 또는 승인을 결정하는데 이 건 개정안과 같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행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규의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다면 도의회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 조례의 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이 있어 이를 종합해 보면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권한 침해 등 위법성의 논란이 더욱 확연해지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편, 향후 이 건 조례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현행 조례의 주관부서인 도 집행부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와 위 관련 공공요금 중 교통요금과 관련해서는 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이 강원도 산업경제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시내 및 농어촌버스, 택시 요금 등의 실무적ㆍ실질적 검토에 있어서는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어 이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우리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 되므로 이들 기관의 의견도 우리 위원회 심의에 앞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의견을 물어서 회신 받아본 바 먼저 도 집행부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의 의견으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대상이 되는 도시가스료, 택시료, 시내버스료 3종 모두 상위법령에서 도지사에게 승인 및 신고수리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을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규정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개정은 위법하다.” 는 내용으로서 강원도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도 강원도 의견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고, 다음 우리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의 입장은 “교통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8조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요금의 결정 절차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2인이 참여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두 분이 위촉직 위원 자격으로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관련 요금 등의 심의 과정에 선행적으로 관여한 사안에 대해 같은 상임위원회 또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으로 상정하여 재차 심의할 경우 해당 위원 또는 동료 의원의 입장이 난처해질 우려도 있는바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제출된 조례안대로 개정할 경우에도 현행 조례 제9조 제4항의 내용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거나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다른 내용으로의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도시가스 및 교통요금 등의 결정 과정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등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충정에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고, 일견 공감되는 사안이라고 보아 우리 도의회에 신분이 소속되어 도의회와 발의 의원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변해야 할 책무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의 각종 의안 심의를 뒷받침하는 기본적 소임을 맡은 전문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건 조례안의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여러 날에 걸쳐 고민하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과 제도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를 충족시키거나 도 집행부 등의 반대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및 논리와 대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은 도의회가 도민들의 권익보호 등을 뒷받침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기본적 기능 및 위상과 더불어 도민을 위하는 자치입법이라는 명분과 하나의 정치활동이라는 점을 십분 고려한다 해도 현행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향후 위법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3월 회의 때 정식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상수 위원님께서 의견 조율을 요청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상수

박상수위원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방금 박상수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소비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혹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오늘 회의에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