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박찬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지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지체육관을 현 시설용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들의 이용시설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장지체육관은 배트민턴 전용체육관으로 송파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막연히 체육관이라고 명명하여 구민들의 시설이용에 혼란을 주고 있는 바, 현 시설용도에 맞게 “송파배드민턴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구민들의 체육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요,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체육관”을 “송파배드민턴체육관”으로 하면 혹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이것을 배드민턴체육관이라고 하면 다른 종목도 있는데 배드민턴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지체육관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서울시에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예산을 받아서 이 체육관 설립을 이미 배드민턴체육관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위원님들께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아침 6시부터 밤 11시 넘어까지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매일 배드민턴만 전용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1일 입장하는 것은 1,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은 사실 장지체육관이라는 것보다 배드민턴을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또 송파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이 사실상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송파를 상징하는 송파배드민턴체육관으로 해주기를 건의하고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체육관에 사실상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체육관을 누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말하자면 수익사업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번 수입내역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거의 50~70% 이상 수익이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배드민턴 회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인데 장지체육관이라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체육관이 아닌가 하고 오히려 오해를 많이 사고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