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노승재 의원 발언
지금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세부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11억 7,8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이 조례가 확정되면 확보가 되는 예산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지만 위탁자 같은 경우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 업무에 보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께 간이검진 같은 경우는 경비가 얼마 안 들지만 정밀검진 같은 데 들어가는 지원비용이나 이런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를…. 노승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나”번에 두 번째입니다. “가정이나 음식업소, 사업장에서 감량기기를 이용하거나 기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부산물 없이 완전 소멸 처리한 경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운반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부산물이 없이 완전 소멸 처리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없는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노승재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거여동길이라는 도로명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 래미안아파트가 “거여동길 16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정동길로 주소 명칭만 바꾸자는 얘기죠? 거여동길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여러 동이 같이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선 위원님이 아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