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과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과 제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회의라 생각됩니다. 제7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고견을 주셔서 우리 국 업무가 대과 없이 목적한 바대로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동의안은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출연과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시설개량사업 등 2건으로서 총 7억 5,500만 원을 지방의료원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2,500만 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등급이 상향된 속초의료원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진단사업과 선진병원 견학 및 워크숍 등 직원역량 강화사업 목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시설개량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원주ㆍ속초ㆍ삼척 3개 의료원의 노후된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7억 3,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 교부된 국비 3억 6,500만 원과 국비 매칭 비율에 따른 도비 부담분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는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출연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향상과 의료장비 현대화로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올해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우리 국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지원 및 공공의료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추가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4,709억 1,5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억 8,6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 지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8,718만 원으로 이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506만 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도비 반환금 수입 7,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7억 1,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2,269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보육시설 확충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14억 1,4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는 7,40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9년 국가 예방접종 시행 등 9개 사업에 912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09년 보건진료소 1차 보건의료사업 등 18개 사업에 5,824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한센병 예방 및 병력자 정착 지도 등 6개 사업에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만성병 예방 등 14개 사업에 6억 6,4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 HACCP 컨설팅 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6,787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어린이병원 건립은 10억 감액되었지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1억 1,9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4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7,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910억 7,20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3억 5,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208억 8,77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5억 1,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총 3억 8,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 국제화 여비 1,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추진에서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2,000만 원과 푸드마켓 운영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서는 국비 변경 내시로 1억 9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지원에는 2009년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금 4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국민인식 개선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운영 추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은 2,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 보훈회관 운영비 700만 원과 참전 기념 및 만남의 장 행사 보조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시범 도 육성 사업입니다. 모두 4억 6,70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가 장애인의 여가, 취미활동,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여가지원센터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재활병원 운영 추진은 2009년도 결산내역에 맞추어 2009년도 운영 적자 보전은 7,544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2010년도 운영보조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000만 원, 수화통역센터 2개소 확충에 따른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지원에 288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사업비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간 재원 조정을 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장비보강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로 1,6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자체사업으로는 시설 2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 보강 사업비로 7,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1,6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정보화 기능 개선 및 이동재활치료센터 장비 보강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에 4,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차상위 초과자의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등의 이유로 2억 2,0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무료수리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장애인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설치 사업에 2개소 설치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국비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9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26만 원 줄어든 1,729억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국고보조사업은 당초보다 483자리를 추가 창출하기 위해 3억 1,399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 도 자체사업으로는 1,634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 2개소 지원을 위해 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지정으로 2억 2,1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국고로 지원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23억 7,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분권교부세 확정과 지원대상의 확대 보류 등으로 44억 9,70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9억 7,937만 원, 노인 돌봄 서비스 국고보조사업으로 45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 자체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39억 1,4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9,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특별 지원에서는 진폐환자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에 2억 1,797만 원,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047만 원, 자활 지원에 4,6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2,2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 할인 및 택배비 지원으로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는 3억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에 강원도 사회복지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에는 금년 3월에 개소한 하나센터 3개소 운영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서비스 지원에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진료비 예탁금으로 5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업무 추진에서는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0년 1월 18일자로 신설된 식품의약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중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5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54억 9,77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5억 4,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사업입니다. 총예산 60억 5,79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1,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으로는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은 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취업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에는 주부인턴제 22명을 확대 추진코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4,64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운영비 1,647만 원과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에서는 한ㆍ중ㆍ일 여성지도자 교류사업을 동북아 여성지도자 교류회로 변경 확대 추진함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녹색생활실천운동 관련 행사 추진을 위해 5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사업에 4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은 각각 472만 원, 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1,577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가족부의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가정ㆍ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7,776만 원, 가정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 5,260만 원, 가정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918만 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8,9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 사업으로 영ㆍ유아 보육료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당초보다 21억 6,595만 원이 감액된 1,194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문화가족의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을 도와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억 1,6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대학입학금 지원비로 3,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혼모, 조손가정, 한 부모 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한 부모 가구의 조기 자립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억 1,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대학입학금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7,98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 1억 2,269만 원은 감액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 인원은 당초예산보다 5,000명 분을 추가하여 2억 250만 원을 증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억 2,613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1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87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33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금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지원은 대상아동의 증가로 1,0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3,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인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은 사업비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간 지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임상심리치료사 추가 배치를 위해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연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은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간 지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내 입양ㆍ가정위탁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2,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그룹홈 기능보강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은 평가인증 조력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1개소 추가 확정으로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장애아 전담시설 보육교사 지원 확대를 위해서 192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5,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9쪽 하단의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사업예산은 모두 639억 6,020만 원으로 당초 431억 1,050만 원에서 208억 4,96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동안 6개 분야로 세분화되어서 보육료 예산을 집행하던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부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개 분야로 통합 운영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만 5세 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은 각각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78억 104만 원으로 24억 6,3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7억 2,29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 6,6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 11억 3,100만 원과 금년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 계획에 의한 구입비를 2억 8,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대응은 생물테러 모의훈련에 따르는 일반운영비 부족이 예상되어 국내여비에서 6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헬스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에 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PC 지원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에 5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2,46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영ㆍ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3,9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은 모자보건 행정 인턴십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은 약품비 지원 7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강 건강관리에서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노인의치보철 4억 2,001만 원,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에 5,26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해 시ㆍ군에 근무하는 영양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자 1,241만 원이 증액되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예산액 변경 없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내 의료 취약지역의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8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암센터 암 관리 사업 지원은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2009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9개 사업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17억 885만 원 대비 36억 8,920만 원이 증액된 153억 9,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34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서 모니터링 요원 10명을 고용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에는 수거검사 등을 위해서 2,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으로 총예산 150억 7,51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35억 4,919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 2009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던 내용처럼 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완공과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은 공사 진척도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립노인전문병원 음압격리병상 등 사업은 12억 5,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 즉 심장충격기 장비를 지원하고자 1억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서 2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취약지역 당직 의료기관 운영비 2억 400만 원을 감액해서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5억 원과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7억 6,200만 원, 그리고 삼척의료원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서 시설장비 지원에 17억 1,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는 응급의료기관 TRS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에 의거 기존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도비 6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은 국비 추가로 2,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의약과 신설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에 2009년 HACCP 컨설팅 사업 등 3개 사업 6,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총예산은 14억 8,75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3,1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예산액은 4억 7,24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6,5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도 여성친화마을 모델개발 사업에 1,097만 원, 여성가족연구원 운영에 4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강원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사업은 국제화 여비 672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정책 환류 및 제도 연구에는 전문가 회의운영 및 보고서 제작비로 7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유지에는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에너지 절감사업은 청사전기시설 LED등 교체 설치비로 국비 9,000만 원과 도비 3,900만 원을 포함한 1억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는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원 2명의 인건비와 춘천인력개발센터 입주에 따른 당직근무 확대로 6,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의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5,673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당초계획 대비 12억 5,673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별개로 추진되던 도립노인전문병원 내 음압격리병상 설치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추진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