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8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10-22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이 문화공보실 소관이므로 이를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의안번호 2011호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 문화예술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통합적 융성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의 시책과 장려사항, 사업추진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문화강좌의 설치와 관람료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하였고요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 조례안의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의 제5호에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 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예술 단체는 15명 이상이 되어야하고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다음은 3쪽의 제5조 사업추진 및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참고로 제9호의 그 밖의 사항은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령시 문화예술융성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고요 7쪽의 제17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8쪽의 제19조에는 문화강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쪽의 별표사항은 그동안 지원하고 있는 문화행사나 문화 창작활동 전반에 관해서 7개 분야로 규정하였습니다. 11쪽 재원조달 방안에서 금년도가 9억 5,400만원인데요 금년도는 웅천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국비로 2억 3,800만원을 지원받고 도, 시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많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공공문화시설의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규정을 구분하여 명시하였고요 휴관일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용료 납부에 따른 반환규제 완화 및 감면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민법」제75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제2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4쪽 제5조에서 운영요원을 도서관 및 문화의집의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했었는데 이것의 폭을 넓혀서 소속공무원 또는 보조요원,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그밖에 필요한 인원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개방제한이 5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시설물의 정비 또는 대청소 사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의 사용허가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2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였고요 5쪽에 제12조제2항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인데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한 경우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신청 했을 때 각각의 감면공제금액을 %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제13조에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시의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시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하는 경우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9쪽에 재원조달방안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우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문화예술 지원관련 조례는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가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한층 보완 발전된 내용으로 대체 제정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보완되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지원에서 전통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융성을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령시 문화예술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문화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및 보조금의 지원 등을 명확히 하고 별표에 지역문화예술 진흥 지원 사업을 세분화 한 바 이들 사업들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3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 청취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특이한 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은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의 경우 해당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안 제5조제3항에도 일부만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바 향후 구체적인 지원비율과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우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42개 단체가 있음을 심의에 참고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11에 위치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문화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방제한의 공고를 5일전에서 즉시로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의 경우 책임부분 규정과 정기휴무일을 축소하고 납부한 사용료 반환의 합리화 명시 등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던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문화예술에 대한 경비의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정산을 할 때 소위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자부담을 일정비율 20%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김한태위원

단체마다 다르게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단체마다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자부담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되겠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5페이지에 보면 제13조 간사 및 서기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사는 대부분 팀장님들이 하시지 않나요? 그전에 심사한 조례들을 보면 다른 위원회도 거의 팀장님들이 간사가 되는데 꼭 문화공보실장님이 간사가 되셔야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는 팀장님이 간사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단체가 42개 단체로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다른 단체와의 융합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체육단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각각의 단체마다 역할과 고정관념들이 강해요. 그래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중재하는 역할들을 사전에 하려면 팀장이 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부서장으로 정한 사안입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셔요. 우리시에 문화예술융성위원회가 있죠 현재?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몇 번이나 모였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융성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죠? 몇 명이였죠 인원수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2명입니다.

최은순위원

22명이죠? 저도 거기에 들어 가있는데요 이번 조례 4쪽을 봐주세요. 하단의 제7조 구성 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수가 너무 많지 않아요? 다른 데는 보통 15명 이내라든지 20명 이내인데 30명으로 할 경우 뒤에 보면 추계비도 당연직과 현직공무원 빼고 24명으로 잡았더라고요, 7만원씩. 그런데 이게 과연 30명씩이나 필요할까요? 물론 많이 있으면 좋지만 예술단체는 너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결론 도출을 못하더라고요 너무 개성이 강해서. 그래서 위원이 너무 많아도 너무 의견이 분분하니까 다른 위원회와도 형평성에 맞게 인원수를 줄여서 15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제가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위원수가 30명인 조례는 처음 봤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범위하고 또 여기 위원회는 학교와의 협력관계, 또 다른 기관도 들어가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분야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위원이 많다보니까 결론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원수를 최소로 줄여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20명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30명 이내로 정하긴 했지만 비용부담 문제 등 때문에 위원수를 훨씬 못미치게 구성을 했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표기를 그렇게 하죠.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제 의견은 그래요. 왜냐하면 30명 이내로 해도 되기는 하지만 다른 조례의 위원수에 비하면 이게 워낙 방대해요. 20명 정도로 줄이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쪽의 하단에 제10조를 보면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제2항에? 그런데 반기별이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2번을 한다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하고, 이것을 보니까 위원회를 반기별로 개최를 하는데 또 해촉란을 보니까 1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촉 기준을 1년으로 해요 아니면 2회 이상 빠졌을 경우로 해요? 그냥 이대로 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해촉사항이요?

최은순위원

예, 5페이지 제12조의 5항이요. 거기에 있는대로 그냥 1년으로 해도 되겠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왜냐하면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흐름도 모를 뿐더러,

최은순위원

그것은 그런데요 1년이라는 기간이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2회 이상 빠질 경우로 넣으면 어떨까 해서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중간에 임시회도 있을 수가 있어서요.

최은순위원

아, 그러면 현재의 문화융성위원회 위원들이 여기로 대부분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다시 구성은 다시 하실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분들이 24분이라고 하셨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저는 인원수를 20명 이내로, 우리시 규모로 볼 때도 그렇고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도 너무 방만하게 하면 어려울것 같아서 20명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이것은 일단 지금 20명이 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번 해놓고 위원에서 제척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야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일단은 위원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래도 시장님의 필요에 따라서 30명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하는게 어떨까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24명으로 하든지 어쨌든 30명은 너무 많아요. 저는 20명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분을 회의 한 번 해놓고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그래도 조례에는 규정을 해놔야지 조례는 다시 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조례들을 보면 보통 위원수가 15명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 말씀은 20명 이내로 조례에서 묶어놓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은순위원

30명으로 해놓으면 언제든지 시장님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담당자분이 필요하시면 위원수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세지니까 차라리 20명으로 묶어놓자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 이게 비용도 내년 예산에 24명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더 늘리려야 늘릴 수가 없어요.

최은순위원

그래도 언제든지 늘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다른 조례는 위원수가 15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블이니까. 저 실장님생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회의하려면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의견이 많기는 많아요.

최은순위원

30명이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물론 회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보통은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이 자리에서 더 늘리지는 않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운영을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구성해서 위촉장까지 준 상태인데 회의를 한 번 해놓고 다음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연락이 안 오면 나는 빠졌나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조례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할게요.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안 제7조 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부칙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보령문화융성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융성위원회로 본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보령시 도서관은 휴일에 교체휴일제를 하잖아요. 여기는 그것 적용 안받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같이 받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이를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급과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경로당신축 및 보수에 대한 지원한도액 등 세부지원기준 마련 권고에 따라서 이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로당 증개축 대수선 등 시설비 지원대상 규정을 안 제2조에, 경로당 신축, 보수 등의 세부 지원기준을 안 제6조의2에 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원한도액,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 등을 정한 내용입니다. 경로당 보조금 집행관리 및 회계지도를 각 읍면동장에게 위임, 규정을 안 제14조제2항에, 보조사업으로 신축된 경로당에 대한 처분제한 규정을 안 제15조에, 노인회의 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성실관리 의무부여를 안 제16조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노인복지법시행령」제24조,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참고하였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어려워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 신축 및 재축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고 제2항은 소규모 보수를 제외한 증‧개축, 대수선에 대한 지원은 제1항의 경로당중 노인회 소유의 경로당에 대해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제6조 지원범위 제1항 제1호의 신축을 신축 및 재축으로 개정하였고 제6호의 그 밖의 무료 경로식당을 무료 경로식당으로, 신문 보급 등 사업을 신문보급, 모범경로당 선정지원 사업으로 개정하고 제6조의2는 신설된 사항으로 시설비 지원기준 제1항 신축, 재축, 증‧개축, 보수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 천재지변,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에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의 제1항부터 제3항은 현행과 같고 밑에 제4항제1호 노인 복지를 전공한을 노인복지 관련으로, 제5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식견과 덕망을 갖춘으로 개정한 내용이고요 제10조 제1호는 현행과 같고 제2호는 삭제, 제3호와 제4호는 현행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14조 지도‧감독 등의 제2항과 제15조 경로당 재산처분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보령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제16조 경로당 관리에서 제1항 각 노인회는 경로당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경로당 신축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노인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관련법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운용절차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을 연장하는 내용이고 기금운용계획 의회제출 시기를 안 제7조제4항에 대해서, 그리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작성 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은 참고사항은 관련법이고 비용추계서라든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항 등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는 기금의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으로 개정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제1항제1호를 (충효교실, 경로효친 실천자 표창 등)으로 개정하고 제4호를 (읍‧면‧동 분회, 경로당)으로, 제5호를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으로, 제6호를 노인 취업알선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7호는 노인문화 상담‧연구 및 노인회보 발간으로, 제8호와 9호는 현행과 같고요 제10호는 삭제, 제11호와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의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의 범위 내는 범위 안으로, 제4항도 현행과 같고 제6조 존속기한은 2015년을 2020년으로,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제2항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개정하고요 제3항도 현행과 같고 제4항 자를 사람으로, 한다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조제4항제1호 회계과장, 제2항의 사람, 제5항의 임명직 위원, 위촉직 이런 내용으로 개정해놓은 사항이고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의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을 기금으로, 제1호, 제2호는 현행과 같고 제3호 기타는 그밖에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9조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3분의 2이상은 과반수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제10조제1항 회의를 통할은 업무를 총괄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제11조 간사 1인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으로, 제11조제2항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 업무팀장을 경로복지팀장으로 개정하고요, 제3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2항제4호는 기타라고 했는데 그밖에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제3항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 이것도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제13조 회계공무원입니다. 제1항은 시장으로, 제1호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제2항은 장부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제14조 기금결산은 80일 이내로 제3항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조례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 변경안과 위임근거 없는 심의사항을 삭제, 보육정책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사항 삭제, 보육사업 대상 추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신구조문대비표만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4쪽에 보시면 보령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소재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립 성주어린이집, 공립 흑포어린이집, 공립 오천어린이집, 공립 행복어린이집인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은 생략하고요 제6조의 구성에서 제3항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은 특정성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로 개정된 사항이고요 제4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는 별 깊이 있는 내용은 없고요 7페이지 제25조 비용의 보조는 범위에서를 범위의 안에서로, 제6호는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휴일 보육 등으로, 제7호는 교육인 화합행사비로, 제8호는 그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모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개정이유입니다. 가정폭력예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연대 설치‧운영 규정,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는 안과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주시고 비용추계서나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고 이의는 없었습니다.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는 정의를 두었는데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로,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하였고 제3조 시장의 책무는 거의 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도 의무사항이에요.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까지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보시면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보령시의회 의원과 자치행정국장,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청소년상담 지원시설,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 그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가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제3항에 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은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4항에 위원회에는 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를 나열해 놓았는데요 지역안전망 구축사업과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입니다. 나머지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의 임기, 위원 해촉, 위원회 간사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13조 사례관리팀의 구성, 제14조 사례관리팀의 업무, 제15조 사례관리팀 팀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장 기능과 역할도 거의 보면 위기관리와 예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내용입니다. 제4장 회의운영은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한다는 내용이고 회의안건은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 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등을 가지고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회의기록과 보고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장 행정사항으로서 사업비의 지원이라든가 비밀 준수의 의무, 필요경비 또는 수당, 시행규칙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를 여기에 명시해놔야 되는 조례안으로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의 위탁 등을 나열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내려준 사업으로 그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나열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경보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행에 따른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완하려는 사항으로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시설비 지원항목별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별표에서 정하려 하는 경로당 시설비 지원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추가하는 사항으로는 안 제14조제2항과 안제15조, 안제16조로 경로당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경로당 재산처분 제한과 경로당 관리에 대하여 명문화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삭제하는 사항으로는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3호로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심의가 중복되어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기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례는 1995년 8월 28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현재까지 9억 4,997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에 7,880만원을 사용하고 8억 7,117만 7,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시행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5년을 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기금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운영지원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는 외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연간 2,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금 존속기한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밖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의 남녀비율 조정,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위원회의 결정사항 공개 등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며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새로이 추가된 보조사업 대상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며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새로이 추가된 보조사업 대상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정취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의 많은 부분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6조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며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새로이 추가된 보조사업 대상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정취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사업의 위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며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안 제3조에 열거하고 있는 지원대상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4쪽 경로당 신축부분을 봐주시죠. 중간에 보면 경로당 신축 부분에 경로당이 있더라도 기존 경로당 간의 거리가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로서 최단거리 1km이상이면서 20세대 이상인 자연마을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부분을 저는 개정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단거리 1km라는 것은 보통 성인의 보폭이 76cm가 된다고 볼 때 1시간을 걸으면 4km인 10리를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기준으로 볼 때 1km라고 하면 15분이 걸리는 거리예요, 4km를 한 시간에 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20세대 이상인 자연마을일 경우라고 하셨는데 20세대라는 개념이 젊은 세대를 포함한 것 아니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자연부락 단위로 20세대 이상인데 그중에서도 65세대 이상이 면단위는 10명이고 동지역은 20명 이상이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노인세대는 따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최단거리는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최단거리는 보통 1km라는 개념을 둬야 되는데 그동안 경로당 신축을 한 것을 보면 150m 거리에도 신축을 해놓고 한동네에 경로당이 4개 이상이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여건상,

이택영위원

그런데 보통 1개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동네는 없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죠.

이택영위원

앞으로 신축해야 된다는 경로당은 정말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인세대에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최단거리는 지금은 행정리 단위로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행정리 단위로 하나씩은 있는데요 미산이나 오지 지역의 부락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2개, 3개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km라는 기준을 두어야 통제가 되지 150m나 200m씩 떨어진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택영위원

저는 왜냐하면 행정리 별로 3곳 이상이 되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을 해야 할 지역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1km 기준으로 세워놓으면 정말 필요한 동네는 신축을 전혀 못할것 아니냐 싶어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전에는 노인시설이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안 받고 경로당 등록만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마을회관을 거의 다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지은지가 보통 20년이라든가 25년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개보수해서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해서 사용하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서 내구연수에 대한 설계를 내진설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은 경로당은 내진설계 대상 자체가 안 돼요 벽돌이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요인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짓는 것은 상관없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추세가 마을회관을 잘 안지으려고 하잖아요 지원이 없으니까.

이택영위원

예.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으로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한 건물의 경우 30년이 넘으면 증개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진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마을회관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신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경로당이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상이에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되게끔 등록되어있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서 배제를 시켜야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90%는 될 거예요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이택영위원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제도로 우리가 강제해놔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사용하는 동네가 많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 곳은 이 제도에만 부합해서 또 신축요청을 하면 우리는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저희는 조사를 하죠.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하는데 경로당 신축기준에 최단거리 1km이상이면서 20세대 이상인 자연마을일 경우에 준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는 것이 불편하다, 경로당은 따로 신축을 해달라고 하면 이 기준만 수용이 되면 우리가 해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락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요. 왜냐하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기능은 다르잖아요.

이택영위원

당연히 다른데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를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마을에서 경로당을 다시 신축해달라고 하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으로 등록된 마을에서 또 경로당을 또 신축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렵죠.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하고 그런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최단거리 1km라는 부분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리제한을 해놓는거죠.

이택영위원

그래서 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이 걸어도 15분 걸리는 거리예요 1km가.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팡이 짚고 다니시지 차타고 다니면서 경로당에 접근은 못하시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을 다니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택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좀 부탁드립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경로당 시설비 지원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7페이지 제9조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2항을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를 10분으로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찬성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3분만 있으면 돼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3분의 2이상이라는 것은 특별의결정족수거든요? 그런데 일반안건은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보령시의 기금관련 조례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동인위원

일반적으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의 위원은 10분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필요숫자가 3분이라는 얘기인데.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3분의 2는 특별의결정족수거든요. 특별의결정족수는 일반 활동을 심의하는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례를 만들 때는 왜 그렇게 하신건지...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이 8억 7,100만원 있는데 1년 이자 해봤자 1.5%면 1,500만원 정도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나중에 기금을 정산해서 계획서나 결산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어렵게 운영하시지 말고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운영하시는게 어떠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또 기금이 없으면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요.

김한태위원

1,500만원, 2,000만원인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1,500만원, 2,000만원도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부의 검토를 받아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많이 도움이 돼요 노인회에서는.

김한태위원

저는 과장님의 업무가, 이정도의 기금이자를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시는 거면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자가 3,000만원 정도 될 때는 사업을 크게 많이 했었는데 이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데요 올해 것을 모아뒀다가 2년 정도의 이자를 합쳐서 사업을 하기도 해요.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것도 지방재정법 때문에 법률근거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그것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

장애인복지단체가 몇 개나 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7개, 8개 되는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서부 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가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도시설입니다.

최은순위원

사회복지과는 복지에 관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은순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오전에 안건심사를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오후에 특별한 일정 있으세요?

최주경위원장

일정이 있어도 의회일정에 맞춰야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 동의안이므로 이를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립니다. 밖에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들께서 오셔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양쪽의견을 다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 같은 것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된 것은 민간위탁촉진조례를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 바뀌면서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5년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의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나머지 위탁조건이라든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도 성주어린이집과 흑포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령시영유아보육조례」제19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흑포어린이집과 성주어린이집 두 곳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계획, 추진일정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3년간 민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5년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보령시 대천로 113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2,835㎡의 규모로 2006년 4월 준공하여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 관리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재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과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한 내용을 비교하여 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 업무의 효율성은 적정한지를 다시금 신중하게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수탁 관리한 삼동회는 전북 익산에 소재지를 두고 1981년 법인설립 이후 전국 10개 시도에서 9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영 또는 수탁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운영관리의 풍부한 경험과 법인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취지에 걸맞게 우리지역의 노인복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 결정 및 협약체결의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 3년간의 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운영법인의 운영비 일부 자부담 등 우리시의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개요, 세부계획, 추진일정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5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3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3년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및 제5조의 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의 시설이 아니고 수탁자가 적정시설을 갖추어 사무만 수탁하는 사항으로 최초 설치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보령선한이웃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재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과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한 내용을 비교하여 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 업무의 효율성은 적정한지를 다시금 신중하게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설지원 없이 운영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직영코자 한다면 시설비 투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민간위탁은 필연적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 결정 및 협약체결의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 3년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센터설치 취지에 맞게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시설을 이용한 사업추진으로 우리시의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공립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개요, 세부계획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5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 성주어린이집과 흑포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5년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어린이집은 보령시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만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재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과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한 내용을 비교하여 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 업무의 효율성은 적정한지를 다시금 신중하게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시에서 직영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민간위탁은 필연적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 결정 및 협약체결의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 5년간의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한 시설 운영으로 우리시의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개요, 세부계획, 이후 추진일정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7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지난 3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3년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08년 3월 21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그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도에 센터를 설치하여 지난 3년간 해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사업비를 지원 민간 위탁한 사항으로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재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과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한 내용을 비교하여 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 업무의 효율성은 적정한지를 다시금 신중하게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지난 3년간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급식 관리의 특성에 따라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한 운영으로 우리시의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016년 하반기 개설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업무의 유사성‧연계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통합‧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위수탁 계약시 위탁기간 조정이나 중간계약 해지 등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여기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셨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상위법이라서 상위법에 따라야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요 우리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우리시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과는 별개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본인들이 시설을 갖춰놓고 우리는 운영비만 주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시설이 있으면 시에서도 지원만 해줘야 맞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정 자체를 혜택을 많이 지원하는 단체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이택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위탁기간이 여기에는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노인종합복지관과 이것의 위탁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우리가 관여를 안받고 조례에만 순수하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그것을 따라야 하는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3년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위탁비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6억 2,068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건강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1,100만원이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3,000만원 정도 하고요 아이돌보미지원이 3억 7,800만원이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아이돌보미지원은 차이점이 뭐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엄마가 아이들을 잠시 맡겨둘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장난감도 공유하고 대여도 해주는,

최은순위원

그것은 시비로만 구성이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이것이 공모에 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현재는 국비확보를 못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이돌보미지원은 아시다시피 가정보육을 할 때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최대 4시간 이후로 아이돌봄을 받고자 할 때 본인부담으로 한다든지 하는 사업이에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지원은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도 뽑아서 운영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뽑아가지고 신청한 가정에 파견해주는 사업이에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요.

최은순위원

지금 선생님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45명 정도요. 지금은 돌봄사업들이 우리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바우처 사업들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일자리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최은순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다문화 사업도 하고 계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문화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최은순위원

아니요, 여기와 명천사회복지관과 합쳐야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처음에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을 하려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어요. 그런데 워낙 양단체에서 서로 합병할 생각을 안하고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경우는 태안과 아산 두 곳이 신청을 해서 시범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단 주체가 같은 재단이에요. 같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선한이웃과 구세군 재단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통합할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그렇고 통합할 의사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2017년도 통합목표로 연합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는 어려울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명천사회복지관도 위탁기간이 5년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명천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3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최은순위원

아니요, 다문화와 연계해서 여쭈다 보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데 거의 3년으로 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아이돌보미지원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볼 때 는 비슷한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질문 드린건데 다르다고 답변 주셨고 또 만약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지원센터에서 응해서 하게 되면 공모비 받아와도 우리시에서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비율은 공모사업을 받아오더라도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대상자가 성주어린이집과 흑포어린이집이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분들이 재위탁 신청을 하셨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동의안을 승인받으면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야죠.

이택영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재위탁할 의사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의사표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것 제출을 했느냐고요, 두 곳에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절차가 끝나야죠. 민간위탁동의안 승인이 끝나야.

이택영위원

이게 12월 31일까지잖아요 위탁 완료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9월 30일까지는 재위탁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12월 31일 이내로 위탁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죠.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왜 우리 조례에 만들어져있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재위탁 의사표명을 안해도 상관이 없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을 안하면 다른 사업자가 공개모집을 할 때,

이택영위원

아니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거기에만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할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때 재심사를 한다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재위탁할 의사가 있으면 3개월 이전에 의사표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9월 30일 이전에 이 시설장들은 의사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9월에 위탁동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여쭌 취지는 현재 위탁운영자가 재위탁 의사를 3개월 이전에 밝히지 않았으면 재위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공개모집을 할 때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놨다고 하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모두가 기간이 빡빡하게 10월 중에 시작돼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의회일정과 안맞다보니까...

김한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일찍 서두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그대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내년이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겹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학교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해요 저희는 보육시설만...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유치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도 유치원이 들어가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만 이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식약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저희도 보기는 보겠지만,

한동인위원

그런데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급식센터 지원에 관한 것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조례안을 적용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도 지원이 나가는 급식센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볼 필요는 있다, 가령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개원돼가지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도 대상으로 하면 이중인 격이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은 물론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조금 하셔야...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려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것은 그것과 조금 다르게 위생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나 대상, 재원조달방안, 이런 부분은 내용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내용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위생과 영양, 교육이 주가 되잖아요. 저희는 어린이집하고 지역 아동센터, 또 장애인 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과 위생관리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영양과 위생교육 부분만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게 주가 되죠.

한동인위원

그러면 위생교육 지원에 우리 예산이, 7명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렇게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위생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일일이 다 방문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한동인위원

그 정도라면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농정과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못봤지만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범위가 상당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한동인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내용인데요,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시설을 전부 시에서 마련해준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임대했어요.

김한태위원

과장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사회복지과 농정과가 접근하는 방식은 다른데 어느 정도 진행하다보면 어린이 급식이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문제가 도래될 것 같은데요... 따로 해놓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1억 5,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억 7,000만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영양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 영양사들을 운영 여건상 별도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이라든가 위생관리,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전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정착돼서 우리기관이 충남도내에서는 우수기관에요.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 제19조에 보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지원센터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아니라 학교급식 지원센터 조례인데 거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표준식단 및 식재료의 품질기준이나 매년 학교급식 등 실태조사, 급식관련 기관‧단체와의 급식업무 협의,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체험 및 홍보 등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양사를 별도로 둘 수 없고 또 위생관리, 안전관리, 또 별도로 관리사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농정과와 중첩되는 업무가 있는데 농정과와는 협의가 없으셨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렇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이것 검토를 안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명 이하의 어린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 범위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거든요? 학교급식 관리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 법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농정과 소관 법에는 이것을 가져다 통합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관 법에서 먼저 농정과 법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농정과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센터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학교급식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통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이것이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통합하는게 좋은지 아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위탁계약 할 때 앞날에 대비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우석

이우석식품위생팀장

그런데 학교와 어린이로 대상이 달라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몇 명 이상이냐 이하냐 이게 다르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센터에는 유치원이 들어간다니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린이가 100명 이상이냐 이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우리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좀 해볼게요. 여기는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해요.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중,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게 우리와 사업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중복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2개를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계약 조건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을 할 때 계약조건에 언제라도 시에서 사정이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주관부서의 과장으로서 이미 우리가 식약청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제 농정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흡수하라고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부서의 장으로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것은 필요 없으니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라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농정과 법에 따르라고 하면 그것은,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최은순위원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해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택영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볼 때 두 곳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을 한곳으로 통합해서 한다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당장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2억 7,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35%면 순수 시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똑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면 하셔야죠. 주무부서의 자존심만 세우실 것이 아니라,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정과에서 검토했을 때 그러면 저희부서한테 협의를 했어야죠. 그러면 저희도 의견을 달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난감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공부는 더 해보겠지만 저희가 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부서의 장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부서와 하나도 협의를 안 하고 진행을 한거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릴 수 있죠.

한동인위원

과장님의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문제이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그리고 앞으로도 부서간에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의회에서는 위탁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또 원안대로 가결을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죠.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꼭 그쪽하고 통합을 해라가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권고만 했을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우리는 12월 31일까지로 위탁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동의해주게 되는 건데, 3년간 위탁하는 것을 동의를 해주는건데, 그러면 검토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안대로 하는건데 뭘 검토하고 부서간에 조율을 하겠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권고를 거스르는게 되는 거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설치도 안 된 것을 놓고, 사실 그것이 아직 계획중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도 없는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라고 한다는 것은, 현실에 있는 것을 먼저 따지고 나서 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만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그것도 저는 조금 그렇네요. 예정에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미리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농정과 계획서를 가결할지 부결할 지도 아직 모르는데,

김한태위원

최은순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내년에 설치된다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거기도 처음에 우리한테 동의안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아니요, 농정과는 직영이에요.

최은순위원

그래도 예산안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 때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그러네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놓고,

이택영위원

저는 취합을 어떻게 했냐면 과장님한테도 의사전달을 했지만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위탁체결을 하되 아직까지 서로 조율을 충분히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율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부로, 우리시에서 사정이 생기면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으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김한태위원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될 수 있어요.

김한태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유기농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동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여태까지 얘기한 부분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대로 동의를 해주시면 그러면 앞으로 3년 뒤에나 다시 검토해보고 적용하라는 말씀인가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렇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검토해봤는데 우리는 통합을 못하겠다고 하면 통합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짧으니까 이것을 하기에는 시기가 늦어서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학교급식 지원센터 계획서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이미 시행하게 되어 있는 건데, 내년에 당연히 하게 되겠죠 직영안 나와 있잖아요 농정과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계획서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도 위탁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한동인위원

예.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때 가서 또 동의안이 올 것 아니에요.

한동인위원

예.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때 부결시키면 그때는 직영으로 해야죠.

이택영위원

그 이전에 시 사정에 따라서 유지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하면 3년을 보장을 못해준다는 부분을,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을 유지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을 할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단서가 들어있다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떤 계약서도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그 조항은 필수로 들어 있어요.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