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20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0-04-14

김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펼쳐 오신 의정활동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20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소방 업무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 실현을 위한 소방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593만 원이 증액된 61억 4,867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1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9년도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이월금 196만 원, 평창 대관령안전센터 진ㆍ출입로 공사 평창군 부담금 3,600만 원과 재난사고 긴급전화 119 접수서비스 확대 구축 사업 특별교부세 3억 1,000만 원, 금년도 의무소방원 운영비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금 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중단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9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8,000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비 감액 내시로 5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세입예산액 증감 없이 국고보조사업 부기명과 일치시키고자 119 구급체계 구축사업 2억 원을 감액하여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구급장비 구입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35억 4,203만 원보다 22억 8,915만 원이 증액된 1,258억 3,119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예산은 1,018억 1,9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1억 756만 원보다 17억 1,14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영월 한반도면과 삼척 하장면에 119지역대 청사신축 사업비 5억 원, 소방학교와 횡성소방서 신축에 따른 소방차량 구입비 3억 1,000만 원, 신규 임용자 피복구입비 3억 4,232만 원, 소방차량 점검 및 수리비 부족분 4,000만 원, 노후 무정전전원장비 교체 3,000만 원과 의무소방원 관리운영비 578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 663만 원, 119 안전서비스 확대사업비 3억 1,000만 원, 소방학교 운영사업비 부족분 1억 7,539만 원, 그리고 2009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한 의무소방대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잔액 반환금 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액된 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업무추진비 154만 원, 의무소방원 인건비 244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63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197쪽입니다. 67억 2,214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1,081만 원보다 3억 1,13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구급대원 폭행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 4,100만 원, 신규자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2억 4,560만 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800만 원과 2009년 국고보조금 추진사업 집행잔액 8,000만 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비 세입예산 감액 내시로 76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사업별 사업비 변경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의료지도체계 구축사업비 8,640만 원을 119 구급체계 구축사업비에서 감액하여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구축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부담률 조정으로 도비 추가 부담금 1,4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 구급차량 보강사업 중 4억 원을 감액하여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구급장비 보강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 부기명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부기 조정은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 세부 사업명과 동일하게 일치시킨 것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서 추경예산은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서 운영예산과 신ㆍ증축 청사 완공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 총액은 32억 8,545만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6,545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 예산은 효자안전센터 이전 신축 청사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원주소방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0억 3,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22억 9,044만 원보다 2억 5,45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증액 예산 2,000만 원은 학성안전센터 증축 사무실 집기구입비이며, 감액예산 2억 7,455만 원은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운영예산을 감액하여 횡성소방서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횡성소방서 예산 5억 90만 원은 원주소방서의 감액예산 2억 7,455만 원과 신규 예산 2억 4,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사업 1억 7,643만 원, 안전문화생활 정착사업 2,171만 원, 청사경영 관리사업 1억 8,860만 원과 인력운영비 2,153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9,262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 증원에 따른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 그리고 소방학교와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와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지난 4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횡성소방서가 올해 개서(開署)하잖아요? 언제쯤 개서하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7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가 맞으면 7월 중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공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증축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3월 28일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척은 그렇게 많이 안 되었고, 총 공정은 30% 정도 되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공사는 잘 끝나겠네요.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인원 배치는 잘 아시겠지만 307명이 금년도 총액인건비에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됩니다. 먼저 4월 2일 정원조례를 개정해 주셨잖아요? 그때 다 반영시켰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발령은 공사가 다 끝나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발령은 6월 말쯤 발령을 내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잘 되어서 8대에서 뵙게 되면 개서식에 참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좋은 세월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소방 관련해서 사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소방 업무는 150%의 애정을 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위원님들이 다 애쓰시고 우리 특히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을 필두로 한 우리 위원들이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소방 업무가 늘어나면서, 이제 3교대 체제는 300여 명이 늘어나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 10월 되면 다 임용되어서 3교대 근무 체제가 정착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인력도 전체의 50%가 넘을 정도로 확충되었고, 3교대도 정립되고, 어느 정도 이제 소방행정 체제가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한 4년 동안 계속 얘기도 하고 주문도 드리고 했는데 본부장님과 간부급 여러분들이 애쓰신 덕분에 이렇게 잘된 것으로 생각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나머지 횡성소방서가 개서되면 몇 군데가 아직 덜 되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횡성이 되면 6개소가 남습니다. 평창은 금년도에 시작하고요, 인제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설계비가 한 2억 원 섰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마쳐서 내년 초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4개 군만 소방서가 없게 됩니다. 4개 군은 2012년 이후에 계획을 세웠고, 화천ㆍ양구ㆍ고성ㆍ양양 이렇게 남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나머지 4개 군도 다 개서되어서 소방서가 없는 군이 없도록, 안전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은 150% 이상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주문드린 것 같은데, 소방력이 쓸데없는 데에 낭비가 안 되도록, 꼭 출동해야 될 때, 필요 없는 데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소방력이 출동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야지 시시한 것, 기동처리반에서 할 것까지 전부 다 소방에 의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요가 있는 모든 생활민원까지 소방이 다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은 어느 한계까지만 딱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시ㆍ군의 생활민원으로 다 처리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150%의 애정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렸고 앞으로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진짜 고맙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한 말씀 뭐 하시려면…….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숙원 사업이 3교대 근무 체제였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숙원 사업 하나는 금년도에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장비가 노후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노후율이 최소한 15% 정도로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장비 현대화가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예산 심의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쭉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소방관들의 체력단련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분야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근무 시간에도 소방관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체력을 단련하는 것을 취미로도 느끼고 이러면서 단련을 해야지 그냥 혼자서 달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근무 시간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방서에서 냈던 것 같은데 암벽타기 시설 같은 것을 청사 내에 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했는데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소방본부에서는 했을 것이고 예산 부서에서 안 됐겠지만, 소방관들이 일과 시간에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할 수 있도록, 보면 아무 시설이 없어서 마당에서 족구하고 이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비싼 월급 받으면서 일과 시간에 족구만 하는데 저놈들 봉급 준다고 비난들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 문제입니다. 진짜 요즘 각종 사회단체가 단체 이기주의, 이게 사회 성장의 발목을 잡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순수하게 자기들의 집단 이익이라든가 자기들의 영업적인 이익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어려운 봉사를 하는 이런 단체가 의용소방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의용소방대원 야간 근무를 하는 청사를 가 보니까 소파도 기관이나 어디 이런 데에서 쓰다가 새것으로 바꾸고 버리는 이런 것을 모아다 놓고, TV도 버리는 것을 갖다 놓고서 쓰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새로 생기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여성의용소방대 이런 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집기를 갖춰놓고 있는데 오래된 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을 보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도의원이고 기획행정위원인데 가서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재정이 의용소방대 그런 분야까지 지원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참 그 사람들 낮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밤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부족한 소방행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지방교부세 3억 1,000만 원이 세입에 잡혀있어요, 그렇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게 횡성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이리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니, 200쪽에 보니까 원주소방서에서 거의 삭감을 다 했는데 이 삭감된 금액이 신설되는 횡성소방서로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지방교부세에서…….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3억 1,000만 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많습니다. 가스사고, 전기사고 등 사고 신고 전화를 119로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 1,000만 원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원주소방서에서 2억 5,400만 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삭감해서 뒤로 넘겼는데, 보니까 뒤의 예산에 기정액이 한 푼도 없었는데 5억 90만 원이 횡성소방서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서 갹출했느냐 그 얘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원주소방서에서 감액한 예산이 2억 7,455만 원이고요, 또 신규로 이번에 도 예산으로 2억 4,6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내가 지금 이 책자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타 소방서의 연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서별 예산은 설명 자료를 보시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5페이지를 보니까 최하 8억에서 13억까지, 22억, 32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횡성소방서가 지금 새로 신설되는 소방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소방서보다 씀씀이가 많을 텐데 예산 5억 가지고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횡성소방서는 어차피 6월부터 12월까지…….
재영

심재영위원

아, 6월부터 12월까지니까 반액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군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예산 운용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유치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유치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집행적 민원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현행 위임조례에서 삭제하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지성이 강한 업무로서 지도감독 및 반복적 집행 사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하천의 점용물 등의 보관ㆍ처리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 등 2개 사무는 기 위임된 관련 사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무 처리와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의 이양 및 위임된 이ㆍ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가축 방역에 관한 전기 사업 등에 관한 권한 등 57개 사무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에서 관련 사무명을 삭제하며, 사무위임 근거인 근거 법령의 사무명 및 조항, 조문 등이 변경된 먹는 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장에 관한 출입, 검사, 수거, 또 구호물자의 관리, 도로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 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 등 79개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명과 근거 법령명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감면 대상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유치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스페셜올림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 발달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시킴으로써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국제 운동으로서 매 4년 주기로 동계와 하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스포츠 기구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IOC 위원들에게 올림픽 이념의 실현과 확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공헌하고 국가와 우리 도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월 초에 스페셜올림픽 위원들이 강릉과 평창 지역의 경기장과 숙박 시설 등을 현지답사하고 동계스포츠 시설 및 자연 환경에 대하여 매우 좋은 호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 경쟁 국가보다 우위를 선점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회 유치를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대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회 기간은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3일간이며, 개최 장소는 설상경기 종목은 평창에서, 빙상경기 종목은 강릉과 평창에서 각각 열리게 됩니다. 대회 규모는 100여 개 국가에서 3,300여 명의 선수와 임원, 300여 명의 VIP,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보도진 등 총 1만 6,000여 명의 참가가 예상되며, 경기 종목은 7개 종목에 59개 세부 종목을 치르게 됩니다. 대회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복지국가로서의 국가 품격을 상승시키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적 통합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스포츠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강원도 차원에서도 복지 선진도로서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인식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도가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중심지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문 연구 기관인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강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측 대표단이 사전에 강릉과 평창 등을 현지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행사 유치를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는 금년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기 실시하고 보고서를 우리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 국제행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까지 정부 승인을 득한 후 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서 2013 스페셜동계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유치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유치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신구조문 대비표 제15조에 보니까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에 그게 되는 모양인데, 도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후생복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태백에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많이 있네요.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되어서 공포되면 감면되는 세액이 얼마나 돼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총 626건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세를 감면하면 총 감면액이 29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연간?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얼마 안 되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공동시설세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290만 원 정도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유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추경, 이게 1회 추경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1회 추경이면서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국장님을 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알둥말둥한데 하여튼 추경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어느 부서보다도 애정이 많이 가는 자치행정국 직원들 진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도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중심을 잡아 주시기 때문에 도정이 잘 굴러갈 수 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한 사람의 공직 선배이자 지방의원으로서 또 사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후배들한테 제대로 견본이 될 수 있었는지, 욕은 안 먹었는지, 부끄러운 짓은 안 했는지 그렇게 생각되고, 지나간 4년의 세월에 내가 과연 어떤 위치에 와 있었는지 하는 것도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도 있고 또 애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이 잘 발전하기를 바라고,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발전하시기를 비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스페셜올림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전에 간담회 때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올림픽이 참 많네요. 장애인올림픽도 있고 동계, 하계, 여기에 스페셜올림픽까지 나왔는데 간단히 어떤 겁니까? 알 듯 말 듯 하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게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좀 그런데 사실 올림픽은 엘리트 선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와 동계대회가 있고, 그리고 하계대회가 끝나면 패럴림픽이 바로 있고, 동계대회도 동계대회가 끝나면 패럴림픽이 있는데 패럴림픽도 장애인 선수지만 엘리트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스페셜올림픽이라는 것은 지적 장애인들인데 이것은 대회에 참가할 능력만 되면 선발도 없이 그냥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일반 생활체육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적 장애인들에 한해서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정상인은 아니고 지적 발달 장애인으로 하되 엘리트 중심이 아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누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캐네디 대통령 동생인 슈라이버 여사가 이것을 제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기구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어떻게 보면 호응도나 참여도는 더 많겠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이게 이미 중앙의 이사회에서는 승인을 받았다고요? 평창으로 개최지 선택을 받았다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실사단이 와서 평창 시설을 둘러보고 강원도 평창이면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바로 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스페셜올림픽이 동계만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하계ㆍ동계 2개가 있는데 우리는 2018 때문에 동계 쪽으로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 중간에 어느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2013년 2월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동계올림픽하고 중복은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어디에 껴 있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것도 4년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4년에 한 번씩 동계가 있고 하계가 있고, 복잡하고 많네요. 나중에는 스페셜에 스스페셜올림픽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스페셜, 스페셜하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만들어내기는 잘 만들어냅니다. 하여튼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 이게 지방자치법상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거죠?

좌중 웃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제 관계를 맺거나 국제 대회를 유치하거나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찬성을 합니다. 잘해서 평창에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2018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라고 했는데 공식 명칭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하듯이 이것도 ‘평창’이라고 붙여야 되는 겁니까, 공식 명칭을?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공식 명칭을 꼭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홍건표위원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는 도시 단위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것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강원스페셜동계올림픽’이 되는 것인지 ‘평창스페셜동계올림픽’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명칭이 되는 것인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공식 명칭은 ‘스페셜월드올림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개최 도시 명칭이 붙게 됩니다. 저희들은 알기 좋게 명칭을 앞에…….

홍건표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 또 월드컵 같은 것은 도시 단위,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그게 개최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의 2개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든가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 전체,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신청해서 개최 도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창과 강릉만 개최지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개최하는 사이트는 평창하고 강릉이고요,-시설이 거기 있으니까-유치 신청은 도하고 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고요, 명칭은 ‘스페셜올림픽 동계대회’ 하고 그 뒤에 개최 도시가 ‘평창’이라고 붙게 됩니다.

홍건표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어제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강릉에는 빙상 인구가 없기 때문에 체육관의 플로어를 걷어내고 빙상장을 만들고 하는 데에 한 3억 원씩 들어가는데 춘천 같은 데는 빙상경기장을 경기인도 많고 하니까 항상 사용한다, 그래서 빙상경기장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동료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지역적으로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만일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가 올림픽처럼 도시 단위가 개최지로 된다면 강릉ㆍ평창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스페셜올림픽을 강원도가 유치하고 강원도가 개최지가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원도내에도 춘천을 중심으로 한 영서권에서는 모든 경기를 왜 강릉ㆍ평창 그쪽에만 집중하느냐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설상경기야 할 수 없이 평창이나 정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빙상경기 같은 것은 춘천도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내가 확실히 몰라도,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은 도시 단위가 개최지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스페셜올림픽은 그 개념이 어떤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이트는, 이게 지적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밀집된 지역,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짧은 지역에서 하려고 평창하고 이쪽만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도시 개념은 아니고 원래는 국가 단위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장소를 춘천도 포함시키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쪽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강릉ㆍ평창ㆍ정선을 중심으로 우리 강원도정이 동계올림픽에 다 전념하는 것 같은 이런 일부 오해가 있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또 춘천은 전통적으로 빙상 동호인도 많고 경기인도 많고 그런데, 또 그쪽에는 빙상 인구도 없고 빙상 동호인도 많지 않고 해서 빙상경기장을 만들어도 대회가 끝나면 없어질 그런 현실이고 해서 이게 만일 도시 단위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인 강릉이나 평창군, 강원도가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도 단위가 개최지라고 하면 도 단위로 할 때 빙상경기 같은 것은 춘천에서도 같이 경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페셜올림픽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SOK(Special Olympics Korea)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단독 신청을 했을 때, 그다음에 공동 신청했을 때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사실 단독 신청을 하나 공동 신청을 하나 신청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독 신청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경비를 산출한 것이 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부담이 저희가 10%입니다, 30억 원. 그것은 MOU 때 부담을 하고 정부가 90억 원을 하고 나머지는 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서 스폰(spon)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 나중에 그 경비 부담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우려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김양호위원장

그러니까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하셔야 되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경비가 300억 원인데 국비 90억 원, 지방비 30억 원, 민간 후원금이 180억 원인데 민간 후원금을 쉽게 얘기해서 갹출할 수 있는 곳은 SOK다, 그렇게 볼 때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마 지적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이니까 우리 강원도가 어떤 복지 선진도, 그리고 또 우리가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강원도 단독으로 하지 말고 SOK와 공동으로 신청을 해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유치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각종 지침 및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용 위주로 편성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9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779억 7,857만 원보다 529억 6,753만 원이 증액된 7,309억 4,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여권발급운영 국고보조금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3,9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1,42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7만 원과 생활공간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1,084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482억 5,27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478억 8,200만 원, 하자보증금 6,665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 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국고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46억 3,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1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4,350만 원, 또 횡성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영월군민 생활체육센터 건립 등 20개 사업에 41억 9,36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강화 예산은 7,0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편요금후납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 도정 주요자료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ㆍ여비 등 3,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직원복지증진 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 1억 6,600만 원은 중앙 및 도ㆍ시군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 3,600만 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강화 예산 1억 8,000만 원은 의무교육 이수시간 전면 도입과 국내외 위탁교육ㆍ전문교육 등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예산은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이는 본관 옥상 방수공사 2억 원, 청사 에너지 절약 시설 개선 사업 1억 원, 구내식당 냉난방 시설 교체 5,000만 원과 안전 운행을 위한 노후 관용 차량 교체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8억 4,1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식약품 관리 관련 인건비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2억 2,21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요일 변경에 따라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을 위한 예산은 6ㆍ25 60주년 기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 1억 3,084만 원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173쪽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학생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37만 원입니다. 174쪽의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4억 9,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를 위한 포상금 1억 원, 작년도 정산에 따른 지방세 징수교부금 8,9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특별교부세 3억 407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75쪽입니다.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은 6,7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세입ㆍ세출 결산 본서류 및 부속서류 인쇄비 2,000만 원, 직원 통근용 버스임차 부족분 4,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한 예산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장비 및 운동용품 구입비와 인건비 부족분, 펜싱훈련장 훈련기구 구입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 67억 8,000만 원은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20억 원, 횡성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 7억 원, 영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정선 정보고 등 8개 학교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각각 3억 5,000만 원, 178쪽입니다. 춘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6억 원, 인제 용대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육성 예산 21억 1,0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체육회 지원 21억 5,000만 원, 기금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 1,960만 원,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확산 예산 7,73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 생활체육회 지원과 시ㆍ군 생활체육회 지원사업 기금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미래인재육성 강화 예산은 차세대 미래 지도자 육성을 위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운영 예산 4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1,500만 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금보조금으로 확정됨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비 999만 원, 청소년문화존 운영비 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예산 3억 2,4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금보조금이 변경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도와 시ㆍ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3,65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1억 7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18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49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4,4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 개선을 위해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예산은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4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체육청소년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은 2008년도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과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지원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21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3년 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건의한바 2년 전부터 개최가 되었습니다.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고, 이제 활성화될 시기에 와 있고, 전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되어서 올해 2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데 1회 대회 때는 국고, 국민체육진흥과 상관없이 그냥 도비로 대회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한 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하고 기금에 대한 도비 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우고 나서 올해 기금을 각 항목별로 내시를 확정하는 상황에서 국가 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굳이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1회 대회처럼 그냥 도비와 국비 지원금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기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도의 기금에 따른 매칭 부분입니다.

진기엽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장애인체육회에서 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 매칭분입니다.

진기엽위원

먼저 1회 때는 기금 반영이 안 되고 대회를 치렀거든요. 그때 당시에 5,000만 원 가지고 치렀거든요. 그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제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작년에 기금공모사업으로 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6,000만 원…….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먼저 1회 대회보다 1,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어쨌든, 방금 전에 2013 스페셜올림픽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더 활성화되고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 기금은 작년에 가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체육진흥기금을 확정 내시하면서 금액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고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확정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하여튼 1회 대회 때하고 예산 반영이 달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 대회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문제없이 잘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서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세입을 좀 봐 주세요. 국장님, 우리 세입이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2월 28일까지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못 받은 세금,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받다가 취득세ㆍ등록세 이렇게 못 받은 것은 2010년도에 와서는 과년도 미수금이라고 계정을 바꿔서 세입에 편성해서 받아야 되는데 예산안 편성이 10월 이때 되었으니까, 물론 세입을 편성할 때 미수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해서 편성하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당연히 2월 28일자로 세입 결산을 다 해서 전년도에 못 받아들인 세금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총무과나 세무회계과, 청소년과 보면 세외수입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세입이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닐 테고, 그 사유가 뭡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예산 세입 총괄표를 보면 당초예산에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미수납된 지방세보다 예산 편성을 적게 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더 받아들이는 것은 추경에 가서 추가로 더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많다는 것이 과히 자랑도 아니고, 또 과년도 미수금 중에서 결손처분을 시켜야 될 것도 있고, 징수가 곤란한 것도 나올 테고 이렇기 때문에 편의상 미수금이 한 200~300억 원 있어도 100억 원 정도 우선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받으면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행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선을 해서 못 받은 세금은 못 받은 세금 그대로 그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과년도 미수금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봐야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면 큰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존에 있는 세목을 알뜰히 부과하고 그 징수를 알뜰히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텐데 과년도 미수금 예산 편성 자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기 가능한 것만 예산에 편성하고 받기 곤란한 것은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는다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 처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만 그보다는 자주재원 확충 의지라든가 또 행정의 원리원칙을 따져봤을 때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10월경부터 예산을 짜놓기 때문에 사실 미수금 확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추계로 계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도 조금 더 살펴봐서 될 수 있으면, 매년도 미수금이 발생하는 추이를 봐서 누락하는 부분이 없도록 세워놓고 그다음에 과년도분을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내가 계수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각 학교 운동장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기금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시ㆍ군 예산에 바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학교 생활체육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건표위원

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방법이, 저도 왜 이것이 이렇게 예산안에 별도로 계상되었나 살펴봤는데 작년까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상 사업자가 협약을 해서 바로 예산이 내려갔는데 올해부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것을 핸들링을 하면서 광역 시도로 내려가고, 시도에서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대상자에게 내려가는, 이렇게 기금의 지원 방법이 국고보조금하고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작년도부터 지원된 사업하고는 다른 신규 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작년도까지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기금 사업이 국고보조금처럼 변경됨으로 인해서 올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상황도 넉넉지 못하고 그래서 국비보조 사업에도 우리 도비를 부담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기금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사업을 선정해서 가고 그랬기 때문에 보조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격히 성격을 보면 기금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면 이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시설에도 도비 보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기금 사업의 지원 방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에 내려주고 시도에서 지원해 주도록 한 그 내면에 아마 시ㆍ군 재원이 부족하니까 도비도 여기에 매칭을 하는 그런 뜻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이렇게 바뀐 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52쪽에 보면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18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인사교류는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이라든가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호 파견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파견이 잘…….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 18명은 몇 급이고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중앙에 파견하는 사람들 말씀이죠?

홍건표위원

예,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8명이 아니고 지금 5명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추가로 5명을 내보내서 총 10명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 시설사무관이 나가 있고요, 행정안전부에 서기관이 나가 있고, 사회통합위원회에 사무관, 행안부에 주사, 지식경제부에 행정주사보 이렇게 5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도가 지금 파견을 나가는 공무원도 있고 시ㆍ군에서 도에 파견 와 있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굳이 파견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이 지방에 나가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 사업소라든가 그런 데에? 저는 임차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와 교류하는 직원들은 월 60만 원씩 이렇게 임차료를 주는데 대관령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에 파견 나가 있는 도청 직원들, 또 시ㆍ군에서 도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위직이고 보수도 적으니까 생활이 더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숙소를 관사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위직에 대해서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중앙부처하고 교류하는 데에만 이렇게 월 60만 원씩 임차료를 주면서 환동해출장소라든가 감자원종장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데에 가 있는, 또 소방직들, 각 시ㆍ군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뭐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매년 관사를 확보한다든가 임차료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당연히 검토해서 후생복리 차원에서 그런 조치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환동해출장소나 이런 데에는 직원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시ㆍ군에서 도에 파견을 오는 공무원들은 시ㆍ군 사정에 따라서,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춘천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ㆍ군과 중앙과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상호 파견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앙의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 공무원들이 중앙으로 파견을 나가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기도 어렵고 적응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중앙에 파견된 직원들은 특히 강원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이라든가 또 자기 능력 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점차 늘려서 이주해서 생활 근거지를 떠나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생활 근거지를 떠나서 일시적으로 가서 근무하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 3,551만 원에서 3,911만 원이 삭감되어서 2억 9,640만 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세출예산의 세부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인건비가 2,420만 원에서 1,970만 원이 삭감되어서 4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450만 원 가지고 인건비나 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세출예산 169쪽인데, 여권 발급…….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여권 발급은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고요, 올 연초에 여권 발급 기관별로 기본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을 여기에 반영한 것이고요, 아마 하반기 좀 내려가면 기존의 여권 발급이라든가 이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변경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다음 하반기에 얼마나 더 예산이 추가될지 모르겠는데 기정에 2,42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자그만치 1,970만 원이나 삭감해서 450만 원만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역시 마찬가지다 그 얘기거든요. 이 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450만 원 가지고 몇 달이나 버티겠느냐 그 얘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내에 춘천만 빼놓고 전 지역에 여권 발급 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경비가 내려온 사항만 추경에 확보된 것이고, 실제로는 정산이 되어서 별도로 아마 지원될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나타났다는 그 얘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 뒤 171쪽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 총괄에 보니까 기정예산 903억 8,200만 원, 도비 10억 6,400만 원이 삭감되고 국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8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게 기정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도 충분한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삭감된 것이 303항 포상금의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 14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 2010년도에 성과상여금 기준 등급 비율하고 가격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해서 작성을 했는데 경제 사정도 어렵고 그런 바람에 올해 2월 초에 확정된 등급과 비율이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이 남았고, 그리고 등급 비율을 저희들이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비율을 조정하면서 그 등급의 기준액을 정부에서 예상한 단가의 87% 정도까지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차액이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4억 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억 원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그 외에 2억 원은 식약품 관리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식약품과를 신설하고 그 인건비가 국비로 인원하고 같이 넘어와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의 6ㆍ25 전쟁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행사를 안 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보훈처나 6ㆍ25 전쟁 관련 유관기관에서 했는데 올해 60주년을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런 기념사업적인 성격의 행사를 갖기로 하고 저희는 올해 연초에, 강원도가 특히 6ㆍ25 전쟁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으로서 60주년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한번 정리를 해서 6ㆍ25 전쟁에 대한 기억과 정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를 획기적으로 기념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6ㆍ25 전쟁 6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그 예산을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1억 7,0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6ㆍ25 전쟁이 1950년에 발발되어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가 1954년 7월 27일 휴전되면서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는데, 60년 세월 동안 우리는 6ㆍ25에 대한 의의라든지 교훈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 있거든요. 6ㆍ25 참전 세대가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3%도 안 되고, 6ㆍ25가 뭐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임진왜란 때 아니냐, 일본군이 쳐들어온 것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6ㆍ25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시성 싸움처럼 옛날 얘기로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서 근 20일째 되어가면서 함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배가 두 동강이 났는데, 다른 배도 아니고 초계함이, 경계를 서고 감시할 수 있는 초계함이 두 동강이 났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온갖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조급한 것 아니냐, 언론이 앞서가면서 예단해 버리고,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다른 데에 있는데 자꾸만 앞서가면서 예단해 버리니까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는 원인도 있겠고 여러 가지 하여튼 조급성이, 냄비근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ㆍ25라는 그런 커다란 민족적인 비극이나 동란이 6ㆍ25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전란이라는 말도 있고, 사변이라는 얘기도 있고, 동란이라는 얘기도 있고, 북침이다, 남침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상당히 그런 개념들이 정립되지 않고 있고 다 과거사로 잊어버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불공대천(不共戴天)할 수 있는 존재가 둘이 딱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고 하나는 일본 같습니다. 이 둘은 도대체 종자를 모르겠어요. 종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두 대상 같아요. 일본만 해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겨대고 있고 한국에 와서 조선을 침략하면서 갖은 만행을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안 하는 것이 일본, 또 분명히 6ㆍ25 때 남침을 해서 몇백만 명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그런 공산집단이면서도 계속 지금 도발을 하고 있고, 아주 못 믿을 대상이 둘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민족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문제와 관련된 6ㆍ25는 이것은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얘기거든요. 저 같은 입장은 4살 때 6ㆍ25가 나고, 5살 1ㆍ4 후퇴 때 중공군 30만 명이 밀고 내려올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옥산포를 거쳐서 가평까지 나가서 경기도로 피난을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포탄 터지고, 사람이 죽고, 불이 나고 하는 기억이, 5살 때의 기억이 뭐가 나겠느냐 하지만 그 청순하고 어린 마음에 그때 각인된 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이러한 민족적인 사건을 제대로 진짜 기념하고 기억하고 뭔가 각성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6ㆍ25 행사가 단순히 6ㆍ25 노래나 부르고 깃발이나 흔들고 이게 아니라 왜 6ㆍ25가 났는지, 6ㆍ25가 과연 성격이 어떤지, 누가 일으켰는지, 그 존재가 어떤지 이것을 아주 교본으로 새길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냥 만세삼창이나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가 그냥 남아 있거든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배우고 느끼는 공산주의의 실체는 죽어도 공산주의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영원한 공산주의, 모택동의 공산주의 전략이 뭐냐 하면 담담타타(談談打打) 타타담담(打打談談)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불리할 때는 휴전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유리할 때는 무조건 치고 나가는 것이 모택동의 그런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저 사람들 불리할 때는 회담하자고 그러고 유리하면 치고 나가고, 금강산면회소 다 재산 동결하고 추방했지 않습니까? 주었는데도 고마운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바로 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무엇을 믿겠어요? 남북 교류 어쩌고 해 봐야 갖다 쏟아 붓고, 투자를 하고, 그만큼 해 주었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고만장해서 더 설치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진짜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대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6ㆍ25 행사만은 진짜 실감이 나는 6ㆍ25 행사로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6ㆍ25 전쟁 60주년을 중간에 한 번 정리할 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의 모토도 저희들이 “기억과 정리”, 그리고 “화합과 평화”로 두 모토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억과 정리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6ㆍ25와 관련된 것은, 아주 생과 사의 결판을 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연합군이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는 말씀이죠. 2차 대전 때 덩케르크(Dunkirk)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연합군 30만 명이 나치의 진격 앞에 물 속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나치 군대가 진격을 멈추는 바람에 8일 동안 연합군 30만 명이 도버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결국 나중에 반격의 주력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 몰렸을 때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아니었으면 한반도는 그냥 적화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정확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 자유국가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살았고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6ㆍ25만은 진짜 피부에 와 닿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무원들 누구나 진짜 마음 속에 맺힌 결의를 다지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질의ㆍ논의된 현안 및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예산 집행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예산의 건전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봄날이라고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