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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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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성태용의원을 부위원장에 이택영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동인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한동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류붕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수명이 90세 이상인 오늘의 현실에서 최근 우리 지역에도 대천천 주변과 대천방조제, 옥마산 구도로, 봉황산 등 운동하기 좋은 곳에는 많은 시민들이 아침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누구나 다 소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보령시도 이런 움직임에 반응하여 마을의 작은 공간은 물론 마을경로당과 회관, 아파트 단지 등에 집중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약 679개의 실내 및 야외운동기구가 문화공보실, 산림공원과, 수도사업소 등 여러 부서에 의하여 보령시 지역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읍면동을 통하여 경로당과 마을회관 주요 등산로에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설치된 몇 개의 지역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 일부 지역은 조명이 없어 사용이 어렵고 운동기구는 많지만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현충탑 주변이 그랬습니다. 옥마산 근린공원은 산책로를 따라 곳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설치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듯 잡초와 낙엽으로 덮여 있어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시민들이 이에 대한 불편을 신고하려 해도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부서가 여러 곳이다 보니 관리부서의 혼선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기구 설치시 철저한 사전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보여주기식 예산사용이 낳은 결과라 여겨지며 앞으로 설치된 운동기구의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운동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현황사진 등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설치장소에 따라 관리부서가 다른 것을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 의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의 자치단체 예산편성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10일 제정된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장 느슨한 행정자치부의 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도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고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최근에서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살림 주민참여의 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읍면동에 일정한 예산규모를 확정, 명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예안을 읍면동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작은 규모의 숙원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여 해결해 나가는 경험 등을 축적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완성해 나가는 시작이자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토대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동안 14개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태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사항과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가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과 밀접한 민원을 직접 전달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만세보령장학회,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 등 모두 3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금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시의회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개선 의견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 받아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고자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역할, 임기 및 활동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금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감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보령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동의안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5년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며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 집」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및 휴관일의 규정을 명시하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공공문화시설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법」에 따라 보령시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보령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평생학습관 추진사업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명확한 책임관리 및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를 관할 읍면동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6년부터 5만원 이내의 생일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안은 시민에게 도의사회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의식을 정립하고 예의와 인성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사회교육 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조직 육성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설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지원을 추가하고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를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현행 2015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5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의 변경과 위임 근거 없는 심의사항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사항을 삭제하고 보육사업 대상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여성․아동의 복지 향상 및 가정폭력 예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 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바 보령시와 서천군 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현행 「보령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보령서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중요 재산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보령요트경기장 주차장 관련 토지매입 건은 삭제하고 종합체육타운 조성 2단계 사업 및 천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중인 보령 노인종합복지관과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성주어린이집과 흑포어린이집 등 2개소, 그리고 보령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민간위탁에 앞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안,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안, 보령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 보령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보령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일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인 및 근로자 대회 및 우수기업 견학 등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보령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농어촌 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내용 중 현행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회 위원의 구성 정비 및 위원의 임기규정 신설과 분야별 안전대책 소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를 추가하고 「도로법시행령」에 맞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선 운송비의 추가지원과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준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금액, 납부방법, 면제, 환급 등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전국적인 명칭공모 결과 ‘무창포타워’로 선정되어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 조례내용 중 ‘관람’을 ‘이용’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조례안,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남 서부권 가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12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동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한동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남 서부권 가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우리 보령시를 비롯하여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수위를 보이고 있어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내년 영농에도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는 등 재난이 현실화됨에 따라 현재 심각한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서부권 지역 8개 시․군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정부차원의 가뭄극복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도수로 설치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고 둘째, 보령시지역 상수도 누수율 개선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과 셋째, 보령댐 고갈 전에 생활 및 농업용수 대체 수원개발 등 가뭄극복에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남서부권 가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한동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 서부권 가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서는 11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현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대안제시에 노력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인만큼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는 올해의 끝을 장식하는 제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 등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