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4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과 제6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등 총 49건으로 11월 19일과 23일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는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 등 26건을 회부하였고 경제개발위원회에는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건의 조례는 2015년도 10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박상모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상모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류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보령화력발전소와 신보령화력 발전소로 인하여 웅천읍을 비롯하여 주포, 주교, 오천, 천북면 등 5개 읍면에 대해 매년 기본지원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지원현황을 보면 신보령 1,2호기가 건설중인 오천면과 주교면 지역은 월평균 170㎾를 기준으로 반경 5㎞ 이내 지역의 경우 가구당 1만 7,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포면과 천북면 지역은 한 달에 150㎾를 기준으로 반경 5㎞ 이내 지역의 경우 가구당 월 1만 3,000원 가량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보령화력과 한국전력공사 간에 전기공급 약관에 의한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부과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발전소 지원금이 차감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기준에 따른 전체 기본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 우리 보령시 지역에 전기요금 지원금액은 주택용과 산업용을 모두 합쳐 약 14억여원으로 전체 기본지원사업비 80여억원 대비하여 18%가 채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커다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구당 주택용 전기요금의 지원기준을 늘려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에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주민복지 지원사업중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이 추가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어 많은 민원발생은 물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발전소의 가동으로 환경적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피해보전 차원에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보조금액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요금 지원과 같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물론 정부에서 기존에 정한 지원기준이 한 번에 쉽게 개선되리라고는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갖가지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오고 계신 지역 주민들의 조그마한 바람과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제안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회기를 2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임영재의원님과 성태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18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구성 및 선임안과 같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1일 시정질문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한태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상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6년도 자유재원 발생분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과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통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835억원으로 일반회계 4,966억원, 특별회계 86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268억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0억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209억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66억원으로 전년대비 52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자체수입은 686억원으로 지방세 393억원, 세외수입 2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3,92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832억원, 조정교부금 240억원, 국도비보조금 1,8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0억원, 관창산단 토지매각 및 신보령 1.2호기 일반회계 전입금 39억원과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44억원, 주택개량융자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졍책사업 예산 3,923억원 국고보조사업 2,221억원과 도비보조사업 404억원, 자체예산으로는 폐광 및 신보령지원사업 136억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119억원, 지방보조금사업 114억원, 교육 및 운수업계보조금 89억원, 민간인 일반보상금 78억원, 대해로 확포장 8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777억원은 기준인건비 571억원, 직무수행경비 및 연금부담금 156억원,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266억원은 상하수도 및 의료보호,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전출금 131억원, 감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5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5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7억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자체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69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96억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273억원으로 전년대비 15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상수도 15억원, 하수도 68억원, 농공지구 44억원, 보령화력 37억원 등의 증감으로 주요요인은 명천동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과 관창산단 토지매각,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의 규모는 총 10개 기금에 176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이는 감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기금내역은 첨부된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붕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예산안은 사회복지보조금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을 보고드리면 재정여건으로 자주재원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주재원수입은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의존수입은 국세수입이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정부공약에 따른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방향은 자주재원의 열악과 복지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원점 재검토를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복지, 농림수산, 관광, 지역개발 분야에 투자비중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을 보고드리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3조 1,156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연평균 6,231억원으로 0.4%가 증가된 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427억원, 특별회계는 4,659억원, 기금은 1,070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증가 추세에 따른 증가 규모를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방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보령화력발전소 지원금의 증가요인을 반영하였고 기금은 현년도의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채무상환액의 감소 추세에 따라 감채기금 규모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재정규모는 다음의 회계별 중기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투자계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총 3조 1,156억원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18.3%인 5,70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6%인 5,483억원, 환경분야에 12.1%인 3,77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1% 인 1,906억원 순으로 지방투자재원을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배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붙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지역통합 재정통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통합재정은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재정전망을 포함해서 총계 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통합 재정 규모는 3조 2,316억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자세히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여건은 날로 늘어가는 재정수요에 비해 재정수입은 탄력성이 적어 재정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수입의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 및 농림수산, 환경, 지역개발 분야에 균형있게 배분하고자 최대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중장기적 재정연동화 계획으로 현실과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하여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