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하였듯이 계절은 바야흐로 곡우를 지나 봄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들은 천안함의 비통한 참사에 직면하여 결코 봄을 즐감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온 국민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46명의 해군장병들은 끝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떠오른 두 동강 난 천안함은 우리나라와 국민의 위치와 처지를 새삼 곱씹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삼가 희생 장병들의 명복을 빌면서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철저한 원인규명과 응분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2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반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는 민생안정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에 그간의 노고에 재삼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 회의에 참석차 상경 출장 중이시며, 조 용 정무부지사께서는 북미 무역사절단으로 해외 출장 중에 있어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과 한림성심대학 행정학과 학생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유치동의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강원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복지 등의 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상시 제공함은 물론 특히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농어촌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간,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 및 기능면에서 유사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술용역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에 추가 설치토록 하고 있어 상호 연계성을 증진시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운영 면에서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사무기능 수행에 있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을 위한 청문 등 2개의 사무는 현지성이 강한 집행적 민원사무로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기 위임된 이ㆍ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등 57개 사무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시장ㆍ군수의 사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에 삭제하며 또한 먹는 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장에 관한 출입, 검사, 수거 등 79개 사무는 관련된 관계법령의 조문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임되는 사무기능의 업무량,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임에 따른 추가인력 및 재원의 수반 없이 수임 가능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에 대하여 임대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과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각각 지방소비세 세입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게 됨으로써 이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투자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한 조합의 기능, 회의구성, 의결, 발전기금 운영 등 규약동의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에 조합의 실질적 운영에 따른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유치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 대회는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스포츠 훈련 동기를 부여시킴으로써 신체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국제적 스포츠대회로 4년마다 국가별로 순환 개최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3일간 100여 개국의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 6,000여 명이 참가하여 평창, 강릉 일원에서 경기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도에 파급되는 효과를 볼 때에 장애인 복지를 선도하는 강원도의 국제적인 품격 상승, 동계스포츠 메카라는 국제적 인지도 제고, 2018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긍정적 영향 등의 선순환 효과와 함께 전문기관인 체육과학연구원에 의하면 약 527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개최한 국제 동계스포츠대회의 경험 및 노하우와 대회를 주최하는 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서 2010년 2월 현지실사를 한 결과 개최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강원도 평창을 개최지로 선정한 점, 특히 대회 개최경비는 약 300억 원으로 국비 90억 원, 지방비 30억 원, 민간후원금 등 180억 원 등으로 이와 유사한 국제대회와 비교할 때에 지방비 부담이 결코 과다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개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유치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을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동의안 2건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출연금 2,500만 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2009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전년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 평가된 속초의료원에 대하여 국비 2,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원하여 한시적으로 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70%, 직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사업에 30%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비는 의료취약계층의 전립선 비대증 무료 검진으로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의료와 삶의 질 및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및 시설개량사업비 출연금 7억 3,000만 원은 2010년 당초예산 심사 시 출연절차 미이행으로 출연 동의 의결을 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원주의료원에 2개 의료원의 시설장비 보강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8년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받은 속초의료원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의료원도 경영혁신 등의 자구노력으로 2010년도 운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기 2건의 출연동의안은 당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이고 강원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출연동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의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희망금융 사업 출연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내에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저금리 대출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있고 관련법규 등 도비출연에 따르는 위배, 저촉 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아 각각 국비와 도비에서 3억 4,000만 원씩 모두 6억 8,000만 원 규모의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까지 보고드린 출연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출자동의안 이상 3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창입니다. 이번 저희 회기 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는 공유재산 전담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포함한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현실성 있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절차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조문의 원만한 구성을 위하여 개정안 조문의 자구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당초 지난 제198회 정례회에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3억 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2010년 당초예산에는 10억 원만 계상됨에 따라 예산액만큼만 동의하여 준바 있어 추가소요분 3억 원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스웨덴의 SBI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원주시 등 3자가 특수법인을 구성하여 BTO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에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금 38억 원 전액을 강원도에서 출자하려는 것으로 출자를 대행하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실정임을 우려해서 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당금 전액을 강원도에 귀속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금회 예산 확보액 15억 원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각 사안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박호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출자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기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기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2건의 예산안은 지난 4월 5일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5일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0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조 5,329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529억 2,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2,828억 3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971억 9,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강원도가 추진하여 온 도정 역점시책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한 예산으로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안 수정규모는 11억 1,750만 원으로 수정 의결, 내역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밖에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68억 7,600만 원이 증가된 1조 9,573억 4,1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의 구현을 위해 편성 제출된 본 예산안의 취지를 십분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의존율이 높은 열악한 재정구조의 특성상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대폭적인 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장애아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사택 신축 지원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기 부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재차 점검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 여러분! 이제 어느덧 민선 제4기와 제7대 도의회가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강원도정이 열리는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제7대 도의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강원도의 각종 시책과 프로젝트들이 더욱 발전적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남은 기간 끝까지 민선4기 도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 주시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의원님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길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강정길 부교육감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미래로 도약하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으면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강원교육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금의 교육계는 다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계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 기능 조정, 교원 평가, 교육과정 자료 등 어느 때보다 큰 폭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에는 갈등과 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계의 변화는 현장의 자율역량을 신장시킴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교육 과정은 변화에 뒤따르기보다 변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함으로써 강원도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의 터전으로 만들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의 5대 교육시책과 특색 및 역점사업을 통한 으뜸 창조, 으뜸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강원교육에 대한 사랑과 성원을 받들어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교육재정이 시설 확충에서부터 방과 후 학교 지원,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까지 각 교육부문에 차질 없이 투자되도록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도교육청에서부터 단위학교까지 시행한 청렴 강원 교육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산집행의 모든 과정을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각종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강정길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칠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칠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만화가 방창하는 춘삼월 호시절입니다만 느끼고 즐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비정한 정치 현실에 사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은 총 8,097㎢로 강원도가 64.1%, 경기도가 29.8%, 인천광역시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대부분 임야와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안보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79%가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의 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의 중복규제로 공장과 주택, 상가 등을 짓고 통행료를 내야 하는 토지들이 꽁꽁 묶여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접경지역은 현대판 족쇄의 천국, 낙후지역의 대명사라고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낙후는 자연적인 산물이 아닌 남북 대치와 국가안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희생의 결과이며 접경지역의 안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서 주민들은 이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산권 제약 등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도 의정사상 처음으로 2008년 9월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개월 동안 접경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개발 실태,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세밀한 진단과 아울러 민북전략촌 토지 분쟁, 접경지역 토지이용 규제 개선 및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화천군과 양구군을 방문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 설명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9년 5월 12일에는 행정안전부를 방문, 강병규 제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안 반영, 국고보조율의 상향,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으로의 격상 제정에 대한 건의안을 전달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제정 입장 수용, 종합계획에 의한 지원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특위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 요구와 주민간담회를 통해 접경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행을 이끌어 낸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접경지역 발전 토대가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위 활동을 끝내야 하는 안타까움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비록 규제와 낙후의 어려움은 있지만 희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문제가 상존하는 것은 현실이지만 최근 비무장지대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관광, 남북교류 전진기지 역할 등 무한한 잠재 여건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변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접경지역 문제는 국가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영원한 진행형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출범하는 제8대 도의회에서도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법 대책 모색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관련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상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영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쳐 주신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신청순서에 따라 심재영 의원님, 진기엽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하늘아래 첫 동네 태백출신 심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 폐광지역 3,000여 재가 진폐 재해자들이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닙니다.”라는 처절한 구호아래 3개월에 걸친 치열한 대정부 생존권 투쟁을 전개한 바 있었으며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도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폐 재해자들의 대정부 요구 내용이었던 재가 진폐 재해자들에 대한 연금의 지급, 공정한 진폐 판정과 부당한 하향 판정 금지, 현재 요양 중인 재해자들의 기득권 보장 등을 명기한 ‘진폐 재해자의 보호 등에 관련한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하였던 진폐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본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제정 공포 시행되어 한때 산업의 전사라 불렸던 진폐 재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법안이 꽤 오랜 시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까맣게 타들어 갔을 진폐 재해자들에게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에서 상하반기 6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문화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도의 발표는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건의안을 기안하고 지원의 근거가 된 강원도 진폐 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탄광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5,000여 명을 상회하는 도내 진폐 재해자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탄광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만큼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될 것이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의 지원과 주거생활 개선사업, 진폐 재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살핌을 당부 드립니다. “탄광은 생산이 목적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봉급날이지만 이리저리 외상값 갚고 나니 남은 게 없다. 그래도 뒷날 걱정은 없다, 일만 다니면 수입은 있었으니까. 탄광이 문을 닫는다 해서 뭘 해 먹고사나 깜깜한 밤을 하얗게 새웠다. 그 많던 돌꾸지 사택들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 철암역 옹벽 담벼락에 마치 낙서마냥 쓰여 있는 글입니다. 생사가 보증되지 않은 직업, 그래서 내일이 불투명한 생활속에서 고단한 육신을 소금을 안주삼아 탁주 몇 잔에 달랬던 옛 광부들의 삶에 찌든 얼굴들이 주마등마냥 떠오릅니다. 본 의원 또한 1970년대 초 군에서 제대한 이후 결코 적지 않은 시간들을 채탄ㆍ굴진 막장에서 그렇게 보냈었기에 세련되지 못한 이 글들이 어떤 명문장보다 제 가슴속에 녹아내립니다. 태백이나 도계지역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탄광들이 어느 날 문을 닫게 된다면 태백이나 도계는 어떻게 될까? 고원관광ㆍ레저 스포츠의 도시로, 아니면 교육의 도시로 거듭 태어날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답은 ‘아니오’가 정답일 듯 싶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가 시작된 지 21년, 폐특법이 시행된 지 15년,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수많은 계획들이 수립되었고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강원랜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체산업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14일 강원도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영 광업소로 하여금 인접광구를 통합 개발 할 수 있도록 한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조기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송부한 바 있었고 동 법률안이 개정 공포되어 석공 장성광업소로 하여금 인접한 동일 탄맥인 구 함태광업소 광구를 재개발하여 5,200Kcal, 가채 매장량 600여 만t의 무연탄을 사장시키지 않고 자원화함은 물론, 해저 425m에서 해발 350m로 광원들의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석공 장성광업소의 존립을 최소 15년 이상 연장시켜 장성석공 1,600여 명, 도계석공 630여 명의 광원들과 그 가족들을 강원도민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주시켜 달라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소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동 개정법률안이 재 상정되어 제정 공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심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의원
한나라당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강원도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와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군사 활동을 위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군사시설이 주민들의 생활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용비행장은 견디기 힘든 소음이 발생하는 시설로 수십년 동안 피해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는 현실입니다. 항공기 소음은 일시적으로는 놀라고, 난청을 유발하며, 대화ㆍ수면ㆍ학습장애를 유발함은 물론 소음에 민감한 가축은 생육부진, 폐사, 임신한 소의 경우 유산ㆍ사산 등 다양한 피해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행사에 침해받고 있고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워 결국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유ㆍ무형적 손실을 강요당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법과 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항공기 소음도가 90웨클 이상인 지역을 이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5웨클 이상인 경우 이주대상, 90 내지 95웨클인 경우 방음시설 설치, 80 내지 90웨클 미만의 경우 학교에만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저변에는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도 무방하다는 것이고 한국은 선진국의 기준을 마련할 만한 능력이 아직 안 된다고 스스로 자인한 것이 되어 부끄러운 마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우리 도의회에서는 정부의 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문제가 있음을 거론한 바 있고 합리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건의문에 대한 국방부 회신내용을 보면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일정 소음도 이상의 소음피해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며, 국방부와 각 지역별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검토한 결과 소음방지시설 설치기준이 개인주택 지역에는 85웨클 이상, 학교ㆍ보건소ㆍ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는 75웨클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60웨클 이상에서는 학습능률이 정상 수준의 30% 이하, 즉 수업이 불가능한 정도는 물론 성적 부진, 학습의욕 저하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전문기관의 조사된 바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사업계획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변방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다운 법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군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정해야 되고 군비행장 주변 주민과 학교시설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민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 집행부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시설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된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림성심대학 행정학과 출신인 본 의원 후배님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머나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신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강원도는 알펜시아리조트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알펜시아 사업이 혹여나 잘못되어서 강원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본 의원이 김진선 도지사님께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할 때면 지사님께서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차차 나아지리라고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차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을 매각하라는 강도 높은 조치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사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알펜시아 분양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는 도의회와 언론에서 알펜시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게 되었다며 이러한 이유가 알펜시아리조트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상황을 되돌아보면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계속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사업축소, 자산매각, 구조조정이라는 강력한 조치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도의회와 언론 때문에 생긴 결과라면 그것은 도의회와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언론에서 알펜시아리조트 A공구 초호화 리조트의 일부를 공사대금 부족을 이유로 무단 매립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이 뉴스를 접하면 다시금 알펜시아리조트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도개발공사는 원금보장형 분양상품을 내놓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분양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리조트 공사현장의 일부를 무단으로 매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알펜시아리조트가 좋은 인상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강원도개발공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알펜시아 문제가 발생되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낙인찍힌 것은 도의회와 언론이 조장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자초한 일입니다. 오히려 무리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온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매립사건은 예산낭비와 밀실행정 폐해의 전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을 일부 포기하는 과정에서 합의와 대화가 우선되었다면 이렇게 나쁜 인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사님과 강원도개발공사가 결단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밀실행정과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였으므로 객관성 공인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알펜시아사업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제안을 또다시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만 도민들을 위해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읍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의 12년 도정을 마감하는 시점이 불과 두 달 남았습니다. 강개공의 박세훈 전 사장도 사퇴를 한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도 떠나시게 되면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은 모두 떠나게 됩니다. 12년 도정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도민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유종의 미를 위해서라도 부디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퇴임하신 후에도 2018동계올림픽 유치는 물론 알펜시아 분양 사업을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도민들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석주 의원님과 권순일 의원님을 이번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이번 회기에 예정하였던 제반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과거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동시선거 등 전국적인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대형산불 등의 각종 재난이 속출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봄철 건조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간이 겹치는 올해에는 각별한 관심으로 공명선거와 함께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겨울철 한파와 봄철 이상 저온 현상이 지속되어 각종 재해와 영농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정성들여 가꾼 각종 작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각종 사업들이 제때 발주되어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달 5월에는 지방선거 일정으로 도의회가 개회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귀향을 하시게 되면 도의회 폐회 중 귀향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6월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