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송인문 의원 발언
방금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추가해서요. 주부구정평가단이 2007년도에 평가해서 구정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측보행은 2008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측보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송파구에서만 계속 우측보행을 하면 상당히 혼돈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시행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인건비를 그렇게 줘도 되나요?
그런 근거가 되나요,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원되는데 잘못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당 얼마에 동원된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하는 얘기에요.
지금 무료법률상담소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구청 청사에… 그러니까 송파신문고가 예전에는 무료법률상담소를 같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인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189쪽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2007년도에는 국·시비가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국·시비 보조비율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을 표기를 안한 건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시비를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풍납 영어마을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시비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비용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시비 보조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원어민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과 218쪽 홍보업무 지원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건데요. 이게 자칫 신문에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자칫 그렇게 쓰여질 우려가 있고 작년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영수증에는 협찬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예산이 이번에도 똑같이 변동 없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예산방안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지친 것 같은데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237쪽입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안이 12월 달 중으로 나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쪽 송파 영상자료가 아까 2개가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하고… 1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1자치 1특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60만원씩 26개 동이에요.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냉·난방이 구민회관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으면 구민회관 쉬고 있는데 의회 열릴 수 있고, 의회 쉬고 있는데 구민회관 열릴 수 있잖아요.
분리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주차장을 없애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큰대요. 담장 허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청사 경비용역으로 지금 1억 7,000만원인가, 한 2억원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담장을 허물지 말고 차라리 민원인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뭡니까? 민·관이 같이 좀 화합 하라고 허물기 사업 하는데 지금 안에 3층 같은 경우에는 꽉꽉 닫아놓고 지금 예산으로 경비용역까지 주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구청 자주 이용합니다마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주차장 또 줄이고 거기다가 담장 허무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담장 허물기 사업은 편리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청을 이용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면수를 줄이면서까지 녹지공간을 예산 들여 가지고 또 조성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연례 반복적 행사가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는 개청 20주년 홍보물이라든가 석촌호수 유등축제,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축제 이런 게 들어갑니까? 연례 반복적 행사에요? 그러면 총 예산에 12억 2,500만원에 1년 치가 빠진 내용입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보상금 5,500만원은 연예인 초정비용 등 외부인사 초청비용으로 된 것 같은데 포함된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복식부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의 장점을 하나도 못 살렸습니다.
복식부기의 장점은 어떤 한 사업에 들어가는 총괄 예산, 지출예산을 잡는 것인데 아까 홈스테이 같은 경우도 국외여비를 사실 이 안에 넣어서 이 사업에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복식부기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구 단위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3~4개를 묶어 놨습니다.
이것은 묶어놓으면 안되죠. 이것은 다 분리해가지고 그 사업별 얼마나 들어가는지, 일반보상금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갖가지 사업이 다 틀린데 같이 뭉뚱그려서 넣었습니다. 차라리 단식부기 할 때 보다 못한 예산편성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민의날 행사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서에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뭉뚱그려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것은 정말로 주먹구구식이에요.
일반보상비가 무슨 사업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안 나눠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108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일반 보상금은 지금 토털 해 가지고 세 사업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반보상금 하나로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나와 있는데 그게 미진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민의 날 홍보비에 일반 보상금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아세요. 이 예산서만 보고… 아시겠어요? 구민의 날 행사에 일반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이 예산서 보고 아실 수 있어요?
예산서 108페이지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나와 있지도 않고요. 108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이 나와 있냐고요?
알겠는데요. 이렇게 나눠놓지 말고 이것을 사업별 예산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잖아요?
저번에도 감사 때 지적하신 것인데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가 쓰일 수 없는 항목이 있어요.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대가성 홍보기사 비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예산 잡는 게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에다가 기획특집으로 하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쓰일 수 없는데 지금 쓰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홍보비를 정당하게 지급을 하라는 얘기에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기획홍보비로 대가성 광고가 아니면 홍보료로 나갈 수 없는 돈입니다. 아시면서 왜 자꾸 지급을 하세요.
이연주 과장님한테도 질의했는데 대가성이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계약을 다 하고 집행을 하는데 대가성이 아니라니 말이 안 되죠? 대가성이잖아요.
그런데 대가성으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일반운영비가… 검토해 보세요. 답변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고… 역시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떤 계획이 없었어요.
사업계획이… 그 다음에 송파 영상자료 구축 같은 것은 인터넷 방송국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의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으로 해서요. 이것은 별로 예산으로 만들게 아니고 송파 인터넷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인문 위원입니다. 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권교부 택배 배송에 전년도 예산액이 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50만원으로 줄었네요.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오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예산상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호적정리가 일제히 되고 있는 기간이 12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 일제정리에 따른 절차와 소요되는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인지? 호적 민원처리가 아니고 호적 일제정리기간에 절차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적등본하고 초본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가족등록부는 가족만 나와 있는 한 종류로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