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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202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10-06-10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교육사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069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강원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사무 지원에 필요한 직원의 정원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의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정원 16명을 강원도의회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 조직에 두는 정원 7명으로 조정하고, 제2조 제2호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3,575명을 3,58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원도교육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터 강원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정원 16명을 강원도의회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정원 7명으로 개정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을 3,575명에서 9명을 증원하여 3,58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는 3,591명으로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부터이나 경과 조치에 개정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에 두는 정원을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에 의거 2010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교육위원회가 유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 또한 기존 강원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하여 오던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일을 2010년 9월 1일부터로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 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모두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7대 임기 동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강원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모두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연구원의 기능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조례로 하고,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며,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외부기관의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시설 사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연구원으로의 명칭 및 기능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연구원 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비 등 총 1억 원 정도로 금년 추경예산에 기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2일 여성ㆍ가족 현안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라는 목적 아래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됨에 따라 여성ㆍ가족 정책연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조정과 연구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시설사용)에서 시설의 사용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정하였으나 사용시간을 18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영역 확대와 여성ㆍ가족 연구 전담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향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연구는 물론 더 나아가 실효성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적 정책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여성 및 가족에게 행복을 제시하기 위한 강원도형 여성ㆍ가족 정책연구 개발,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강원도의 여성ㆍ가족 정책 연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개원과 관련하여 지난 제199회 임시회의 시 접수되었던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 철회 청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강원도로 이송되었으며 강원도로부터 처리 결과가 제출되어 청원인 등에게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한번 쭉 보니까 조문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2조(사업)에 보면 제7항에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관련 수탁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4조(수탁사업) 그래서 별도로 해 놓았잖아요. 제가 내용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만하게 하려면 제2조의 제7항을 없애고 제4조 제1항을 ‘원장은 외부기관이 제2조의 사업과 관련된 수탁사업을 의뢰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제4조에 있는 대로 여성ㆍ가족ㆍ복지에 대한 수탁사업이라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앞에 하고 연구원이 하는 기능하고 매치를 시키려 해도 매치가 안 돼요. 제4조에는 여성ㆍ가족ㆍ복지에 대한 수탁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ㆍ조사ㆍ개발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여성ㆍ복지ㆍ가족에 대한 여러 사업이 다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조의 제7항과 중복이 되어 버리니까 제7항을 아예 삭제하고 제4조에 제2조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집어넣으면 아주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 이 안을 만들었을 때는 제2조(사업)을 통해서 정관에서 정하는바 여성가족연구원의 사업을 분명하게 해서 향후 기준이 되도록 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었는데 제4조(수탁사업)라는 항을 별도로 빼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외에 좀 더 포괄적인 사업도 수탁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 조항을 빼고 4조만으로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시는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게 문맥도 별 무리는 없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크게 문제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조문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제2조(사업) 속에 연구원 기본사업의 어떤 근거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수탁사업을 제2조(사업) 속에 근거를 제시해 놓고 별도로 다시 한번 수탁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제4조(수탁사업)를 별도로 빼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2조에 있는 제1항부터 나머지 항 모두에 대한 사업을 수탁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조항으로 하는 것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고요. 결국 제2조의 제7항하고 제4조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왜 설치하죠? 그러니까 제1항에 보면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해서 둔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목적이. 그렇다면 제 생각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원장이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되지 여성가족연구원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조언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조례안을 만들 때도 제5조의 자문위원회 운영과 특히 지금 지적하신 제4항에 위원장이 원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ㆍ국장단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말씀주신바 자문위원회의 일반적인 개념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동시에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유사한 기관들과 16개 시도의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한 데는 자문위원장이 전부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철

황철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라면 자문을 듣겠다는데 위원장이 되어서 무슨 자문을 듣겠어요. 진짜 순수하게 자문을 듣겠다면 위원 중에서 자문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자연스럽게 선출되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해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저도 여러 위원회를 다녀 보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가까이 저희 도내에 있는 유사기관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위원장 역시 연구원장이 하고 있는…….
황철

황철위원장

운영위원회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원장이 되는 것이 맞지만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여태껏 관에서 그런 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과감하게 고쳐주는 것이, 원장도 될 수 있어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니까. 원장도 당연히 위원이 되잖아요. 부위원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을 조언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모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여러 가지 학식이라든지, 단지 연구원장은 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자문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이 위원회를 주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그냥 자문위원회면 그 기관 모두를 자문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자문위원회라고 명명을 하고 거기의 위원장을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도 포함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의 통틀어 자문위원회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수없이 내부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으나 말씀드린 대로 다른 타 기관의 유사 사례를 비교하였을 때…….
황철

황철위원장

저도 4년 동안 와서 일을 해 보았지만 늘 똑같은 얘기인데 여태껏 그렇게 해 왔고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하고 싶은 얘기 안 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시설 사용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딱 정해 놓았잖아요. 이것도 조금은 여유 있게 경우에 따라서 조금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서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하고 국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7항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관련 수탁사업’을 삭제하고, 제8항 ‘그 밖의 여성ㆍ가족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제7항으로 하며, 제4조 제1항 ‘원장은 외부기관이 여성ㆍ가족ㆍ복지에 대한 수탁사업’을 수정하여 ‘원장은 외부기관이 제2조 사업에 대하여 수탁사업을 의뢰할 경우’로 정정하며, 제5조 제4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ㆍ가족ㆍ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ㆍ가족ㆍ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시설 사용)에 있어서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7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공식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