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이자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이렇듯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의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립춘천수렵장이 지난 1월 19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설정 해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수렵장 내의 숙박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는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조 관련 별표2에서는 당초 춘천수렵장 내에 있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새로이 개정하는 시설사용 요금표에 추가하고, 명칭도 강원 숲 체험장으로 변경하여 삽입했으며, 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숲 체험장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와 주차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휴양림의 입장 제한 및 퇴장 규정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도모했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준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0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춘천시 서면 오월리 일원에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 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로 1997년 11월 4일 개장 운영해 오던 강원도립춘천수렵장 폐지 방침에 따라 2010년 1월 19일자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렵장 설정 해제 승인을 받는 등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폐지에 앞서 동 수렵장 안에 있는 일부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 징수 근거 등을 인접지역에 위치한 강원도자연휴양림과 연계시켜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1조에서 안 제14조에 이르기까지 현행 조례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자구의 수정, 띄어쓰기 등 현실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안 제1조의 내용 중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로, 안 제3조 제1호의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으로 띄어쓰기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의 틀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제히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호의 “자”를 “사람”으로, 제2호의 “자”를 “사람”으로, 제4호의 “자”를 “사람”으로 하면서 접미사를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각각 “사람를”을 “사람을”로, “사람와”를 “사람과”로, “사람를”을 “사람을”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입장료 등의 감면 규정으로서 제1항과 제3항에 기존 수렵장에 있던 클레이 사격장, 세미나실, 강원 숲 체험장 등의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규정을 추가 또는 정비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휴양림의 입장 제한 및 퇴장 규정 중 정신질환자나 시각장애인이 각각 보호자나 보조견을 동반할 경우 예외로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제2항제1호의 내용은 “전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모두 예외적용을 받는 표기가 되므로 괄호안의 단서조항인 “다만,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를 “다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으로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는 폐지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이 건 조례안은 강원도립춘천수렵장 폐지에 따른 일부 시설물 등 공유재산 관리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고, 현행 조례의 여러 곳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맞지 아니한 사항을 조문의 내용과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내용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호와 제2호, 제4호의 사람 다음의 접미사를 각각 문맥에 맞도록 “을, 과, 을”로 수정하는 한편 안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전염병환자”는 휴양림 입장제한에 있어서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 괄호의 단서내용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게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과 관련해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서 정한 것에 따라 해당되면 감면이 되는데 그 지역 내의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해당이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역 주민들의…….

장세국위원
아니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한 국빈이라든가 외교사절, 국가유공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닌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시설 사용료는 감면이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감면이 없고 100%……그런데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에 한해서 는 시설 사용료까지 감액을 해야 하지 않나요? 전액은 아니라 해도, 입장료는 전액 면제하게 되어 있지만 시설 사용료 같은 것도 50% 정도라도 감면을 해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다른 도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산림청도 이런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ㆍ군도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하고 형평성도 맞추었고, 대부분 이것이 숙박시설이 됩니다. 주로 숙박시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면해 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유지를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입장료만 감면한다면 대우해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대우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안의 시설 사용료를, 숙박료가 대부분이 아니고 각종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면받아야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고 할 수 있지 입장료만 감면해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도, 시ㆍ군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9페이지 14조 작은 3번에 보면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할 때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산림청장이 곧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산림청은 따로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농림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대통령령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만약 이 안에 숙박시설을 하자면 대통령령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큰 틀에서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리고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는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라고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 안에서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산림청에다 통보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도지사가 행위를 하고 행위한 것을 가지고 산림청에 통보해 주라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은 쉽게 말하면 산림청장이 하고 그 안의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기준에 맞게 도지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승인해 주고 승인한 결과를 산림청에다 사후에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게 민원들한테 이해가 갑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휴양림 내에서 건축면적은 몇 층 이하, 형질변경 면적은 얼마 해서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 때문에 이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행정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조례안 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얘기인데 만약에 나무 병충해가 우리 강원도 산에 온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수목병원 같은 게 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강원대학교에 나무병원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이 병이 났을 때 진단을 하고, 일반적인 것은 우리 시ㆍ군도 하고 도의 일반공무원도 하는데 하기 힘든 것은 산림개발연구원이 정밀진단을 하고 강원대학교 임과 대학 내에 산림나무병원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쉽게 말하면 나무병원 의사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구애는 안 받는다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병충해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시ㆍ군별로 3~5명의 예찰단이 있어요, 산림병해충. 예찰단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1차적인 것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나무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가정집에 있는 것까지도 의뢰가 오면 진단해 주고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조례를 개정하느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보면 “혐오 및 유해동물” 이랬는데 혐오동물과 유해동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혐오동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들이고 유해동물은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것,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보면 말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 해서 한글로 풀어놓은 말이 있는데 혐오나 유해나 이런 말들은 풀 말이 없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풀면 제가 답변드린 대로 풀어야 되겠지만 혐오나 유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느 정도 나이든 사람들은 혐오 이런 말을 이해하지만 젊은 사람한테 혐오다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고요, 여기 보면 혐오동물이나 유해동물을 동반한다고 했는데 동반이라는 말을 쓰나요? 사람과 같이 다니는 것을 동반이라고 하는데 동물과 같이 가도 동반이라는 말을 쓰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람도 쓰고, 같이 가는 거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문구상 동물과 같이 가면 동반이라는 말을 쓰느냐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람과 같이 갈 때 동반이라는 말을 쓰지 동물과 같이 갈 때도 동반이라는 말을 쓰느냐는 거죠. 어떻게 써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전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해도 뜻은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뜻이야 통할 수 있는데 법령 정비 기준 해서 일부 용어를 수정한다고 해서 이런 말은 좀 수정할 문구가 없는지 제가 몰라서 확실하게 질의를 못하는데 가축들하고 동반한다는 말을 쓰는지 궁금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공항에는 동물을 동반한다는 문구를 쓴 것이 더러 있고요, 한번 연구했다 다음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풀어서 쓰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항에 보면 동반한다는 말을 쓰긴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람들은 쓰는데 가축들도 그런 말을 쓰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좋은 말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안 제3조제1호 “사람를”을 “사람을”로, 안 제3조제2호의 “사람와”를 “사람과”로, 안 제3조제4호의 “사람를”을 “사람을”로, 안 제9조2항제1호 괄호 안의 단서 내용이 불명확하여 “다만,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를 “다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로, 제4조 관련 별표2의 샤워장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동의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의 직책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집행부 입장에 앞서 위원회 입장을 먼저 고려하느라 많은 고민과 역경을 헤쳐온 이경호 전문위원님, 허성재 담당님, 이재선ㆍ정명숙 주무관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을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마지막은 늘 새로움을 기대하게 하며 헤어짐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만남이 있게 됩니다. 지난 4년 간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왔던 우리 위원회의 활동들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그 열정과 우리의 소중한 인연은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모든 일들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한 자양분이자 앞으로 제8대 강원도 의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강원도민으로 돌아가지만 제8대 강원도의회에 입성하게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