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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202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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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제7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각 1건씩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감사관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와 시ㆍ군정의 감사 기능과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의 강원도 애향파수관제 운영규정과 강원도 명예감사관제 운영규정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명칭을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로 하였습니다. 제정안 제2조에서는 평소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 사항 및 공무원의 비위 등 관련 사항 등을 제보하고 시ㆍ군 종합감사 수행 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감사 또는 자문을 하는 등의 임무를 정하였고, 제정안 제3조에서는 명예감사관의 자격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에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고 활동이 많은 인사 등을 도지사가 직접 발굴하거나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전체 인원의 40% 범위를 여성으로 하는 자격 및 위촉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정안 제4조에서는 명예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종합감사 등 필요시의 임기는 해당 감사 기간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정안 제5조에서는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감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말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제6조에서는 위촉된 명예감사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위촉 후 활동이 저조한 경우, 품위 유지를 못 하거나 기타 명예감사관으로서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등 임기 만료 전에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정안 제7조에서는 제보 방법이나 제보 사항 처리 및 관리 등을 정하도록 하고, 특히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제보 사항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제정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명예감사관의 임무의 효율적 수행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교육 및 연찬회 실시, 포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거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 행정감사규칙에 의한 일상감사나 부분감사 및 종합감사 기간 중에 전문가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명예감사관의 활동 범위 및 제보 사항에 대한 자료 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첨부한 내용과 같이 애향파수관을 명예감사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와 시ㆍ군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현재 애향파수관제 그것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건표위원

애향파수관이 시ㆍ군 감사를 할 때 무슨 감사를 지적해서 한 그런 실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현재는 종합감사 때, 그러니까 애향파수관 중에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적한다기보다는 함께 감사에 참여해서 도 종합감사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하고 또 시ㆍ군 행정을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 정도를 함께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예감사관이라는 사람들이 감사를 할 때 옆에 와 앉아 가지고 업무보고나 받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수당은 지급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수당은 지급합니다.

홍건표위원

시장ㆍ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위촉한 사람을 앉혀놓고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수당을 받고, 이것은 행정력 낭비 같아요. 굳이 이것을 공개 행정을 한다는, 주민들에게 형식적인 하나의 이거지 이런 행정을 아직도 해야 되겠느냐. 실적도 지금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적 사항은 실제로 없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명예감사관들을 종합감사 때 참여시키면서 오히려 감사기관이나 수감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또 지역에 있는 명예감사관들이 폭넓게 이해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그것을 꼭 감사에서 지적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사업 같은 소규모 사업 공사를 감독한다고 할 때 새마을지도자나 마을 주민들을 명예준공검사관으로 위촉했을 때는 준공검사관이 명예검사관 때문에 준공검사를 확실하게 하고 신중하게 한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솔직히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 놓고 업무보고나 해 주고 수당이나 주고, 이것은 사실상, 더욱이 감사를 받을 시장ㆍ군수가 명예감사관을 위촉하고, 아무리 퇴직 공무원이라고 해도 실효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명예감사관 위촉을 의회에 줘서 의회에서 감사관 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위촉을 하고 의회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좀 봐 달라고 하든가, 그렇게 한다면 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물론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조례에 보시면 도에서 도가 직접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저희 도가 판단을 해서 위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혹시나 의회에서 이런 분들을 모 시ㆍ군의 명예감사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시면 그분들도 역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함께 명예감사관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현재 조례 규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도나 시장ㆍ군수가 위촉하고 있는데 시ㆍ군의회나 아니면 도의회에서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례에다 하나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가 발굴해서 위촉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의회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서로서 특정한 분들을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해당 시ㆍ군에 함께 위촉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글쎄,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에서 감사관을 위촉해서 한다면,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ㆍ군의회나 도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한다면 특정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본다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현 조례로 봐서는 지금까지 운영한 애향파수관제와 별다른, 이름만 바꿨다 뿐이지 더 이상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본 위원도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목적과 임무에 관한, 또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2조 임무에서 시책이나 사업ㆍ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이라든지, 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직원의 비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밖의 감사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하는데 사실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내용, 그리고 명예감사관제, 각 시ㆍ군 감사 시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무와 자격ㆍ위촉의 상반된 사항들을 볼 때 시장ㆍ군수가 이것을 추천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과 동일하게 지적합니다만 자격 및 위촉에서 “시장ㆍ군수”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도지사로부터, 아니면 도지사와 관련, 아니면 각 시ㆍ군 도의원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임무의 성격으로 볼 때는 시장ㆍ군수의 추천보다는 각 군의회 의장이라든지 추천을 받는 것이 임무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성격상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물론 공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시ㆍ군에서 추천하신 분들 외에 저희들 도가 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저희들 스스로 판단해서 A라는 공무원 이런 분들이 어떤 시ㆍ군에서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면…….

진기엽위원

감사관님, 전년도 임기 중에 있는 명예감사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볼 때는 시장ㆍ군수가 거의 추천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거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다 보니까 각 시ㆍ군 자치단체장의 자기 사람 박아놓기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격 및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추천자를 강원도지사 이하, 그냥 도지사로 규정해 놓든지 아니면 거기에 시장ㆍ군수를 제외한 어떤 다른 부분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목적하고 임무를 볼 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런 지금 활동 내용을 보면, 물론 위촉 단계에서 그렇게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실제 활동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주민 불편 사항 등, 명예감사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또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가 잘못되었다든가, 하여튼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제보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예감사관들이 꼭 해당 시ㆍ군을 사실상 감사한다기보다 명예감사관이지만 그분들이 제보하는 내용들도 대부분 주민 불편 사항들을 거의 다 합니다. 1년에 350건 내외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직접 해당 시ㆍ군에서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ㆍ군을 감사하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활동 내용은 그렇지 않고요…….

진기엽위원

제보에 대한 처리 실적은 어떻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모든 건에 대해서 저희들 도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고 또 시ㆍ군의 과를 통해서 다 처리를 합니다. 하고, 관리대장도 만들고 있고, 또 그러면서 혹시 시ㆍ군에서 추천된 위원들 중에서1년을 봤을 때 활동이 저조하거나 제보 실적이 전무하신 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회 쪽에서 보셨을 때 도의회에서 혹시 별도로 이런 분은 명예감사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시면 저희 스스로가, 또 도지사가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예감사관제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의 의견은 제3조 자격 및 위촉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는 여성 의원이라서 제3조 자격 및 위촉과 관련해서 여성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문구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위촉하여야 한다."로.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런데 그 40%를, 저희들이 지금 아마 여성 쪽에서, 지금 중앙의 지침이 종전에는 30% 이상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지난번 실ㆍ국장 회의 때 그 부분을 많이 논의했는데 현재는 40%까지 목표를 두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성별영향평가제가 시행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임의 사항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임의나 권고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강제성을 띄었다는 거죠.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는 것은 모든 정책, 특히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비율 배분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라는 그러한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으면 이것은 반드시 수정하게끔 된다고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 부분도 여성복지국장님하고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 저는 사실 주장을 30% 이상 하자고 했다가 여성복지국장이, 지금 최근 중앙의 지침을 보면 이렇게 40% 범위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중앙의 지침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최원자위원

그게 바로, 그동안에는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 성별영향평가제를, 그래서 여성정책센터도 다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라고 바꾸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최저 선을 그어서 몇 % 이상으로 간다고 해야지 이것을 지금 40% 범위를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40% 이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그러신데…….

최원자위원

아니, 이상이 아니라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40%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애향파수관이 몇 명이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192명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제는 우리가 시ㆍ군에 종합감사를 나갈 때 그 기간 동안에…….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 192명 중에서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한 분을 명예감사관, 행정 경험도 있는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2일 정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은 감사 기간이 끝나면 다 종료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애향파수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 취지는 읍ㆍ면ㆍ동에 한 분씩 추천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렇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직 다 채워지지도 않은 것이고…….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런데 이게 꼭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2년 임기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9월에 다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또 이사를 가신 분들은 해촉을 하고 1년 동안 제보 실적이 없는 분들은 해촉해 나가다가 2년 후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추가로 또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이 정치나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OECD에서도 꼴찌지만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 국가 정책에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 놓고 발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띈 “한다.”로 바꿔서 앞으로는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야 시ㆍ군에서도 여성들을 발굴해내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있지 이것을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7조 제보 및 자료 관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거 본 위원이 지금 현 감사관님 이전의 감사관님들께도 여러 번 당부한 것인데 정말 암행의 목적, 암행 감찰의 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도에서 또 시ㆍ군에서…….
용훈

박용훈감사관

보안 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최원자위원

예, 유출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의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현재 192명인데 지금 대부분…….

홍건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192명으로 한다는 것은?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것은 2년 전에 뽑았던, 읍ㆍ면ㆍ동별로, 꼭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읍ㆍ면ㆍ동 수별로 맞춰서 시장ㆍ군수들이 실정에 맞도록 인원을 추천해 주면 그분들을 위촉해서 했기 때문에 정원이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사도 가고 또 빠지고 그래서 현재는 19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씩, 그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것도 여기에 인원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인원을 여기에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원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유인물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애향파수관 관리규정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면 인원을 시ㆍ군별로 1명을 할 수도 있고 또 10명을 할 수도 있고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도…….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 3조 4호에 보시면 위촉 인원은 읍ㆍ면ㆍ동별로 한 명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여성 인원을 거론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한 명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홍건표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인데 위원장님, 제3조 1항 “명예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ㆍ군수”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 수정하고, 그다음 1항 4호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적격자라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은 삭제하고 없애는 것이, 이게 우리 도 행정인데 도가 하는 감사에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강원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4호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적격자라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수정 의결 의견이 들어왔는데, 감사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김양호위원장

지금 192명의 애향파수관이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저도 과거에 시에 근무할 때 이 애향파수관제를 도에서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보고 사실 시장ㆍ군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시켜 주게 되어 있어요. 아까 1년에 보통 350건의 제보가 들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김양호위원장

그러면 그 제보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주민 생활 불편이나 불만이 제일 많다. 실질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될 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제보가. 이게 왜 그러냐? 시장ㆍ군수하고 친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이 나하고 친한데 내가 그 시장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을 갖다 제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통 또 보면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조건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냐, 보통 지역에서 공무원 출신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사실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나 진기엽 위원님이 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지사가 위촉한다.”에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하고 같은 조 동항 1호에서 “사회단체 인사”를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며, 4항을 3항으로 수정하되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정의 민선 제4기가 끝나고 제5기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점에 감사관실이 그 중심에 서 있고 주어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감은 물론 공직자가 도민의 공복임을 각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훈 감사관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임기 동안 도정 발전과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많은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하여 주택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9년 2월 11일 기준 미분양 주택의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2010년 2월 11일 기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75%를 경감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은 분양 가격 인하율이 10% 초과 2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62.5%를 경감하며, 분양 가격 인하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7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취득ㆍ등록세 감면 대상을 사업 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서 신탁이나 대물 변제 등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구매자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고, 감면 기한을 2010년 6월 30일에서 2011년 4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도 615년 제16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재외동포 및 타 시도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대관령국제음악제 강 효 예술감독을 비롯한 열두 분에 대해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강 효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은 2004년 대관령국제음악제가 탄생한 이래 세계 유명 연주자를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세계적인 명품 음악제로 발돋움하게 하였으며, 도내 예술계의 지속적인 참여와 고급 문화 향수 충족으로 강원도 문화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관령국제음악제의 활성화는 물론 강원도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전 춘천지방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설치와 도내 대학과 학술 및 실무교류 협정을 통한 지역 법률 전문 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상 정립을 위해 원스톱 민원 체계 구축 등 사회 정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질 높은 사법행정 서비스 제고를 통해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종대 전 춘천지방검사장입니다. 찾아가는 법사랑 교실, 초등학교 초청 검찰청 테마여행 실시 등 법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적극 앞장섰으며, 특히 범죄 없는 마을 육성 및 지원, 법질서 확립 공동실무추진단 구성을 통해 법질서 확립 운동이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ㆍ발전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철휘 전 8군단장입니다. 국토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현안 공동 대처 및 현안 해결 협의, 민ㆍ관ㆍ군 유대 강화 등 지역 주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군 가족 주민등록 이전, 자연환경 보전 활동, 재해 복구 및 농촌 일손 돕기 등 대군 신뢰도 제고 노력을 매우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수성을 감안,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강호 전 강원지방경찰청장입니다. 피서철 상습 지ㆍ정체 구간 해소 대책 마련, 그리고 고소요지통지제도 시행, 자살 기도 방지 등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 활동 전개로 많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의 급감,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남형수 전 지방검찰청장, 방범용 CCTV 증설, 시도 경계 지역 진ㆍ출입로 목검문 실시 등 민생치안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민 생활 보호는 물론 야간ㆍ휴일 민원처리센터 운영 등 고객 중심의 민원처리시스템 개선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ㆍ아동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세환 전 CBS 춘천방송 본부장입니다. 특색 있는 강원도만의 프로그램 제작과 함께 지역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지역 여론 향상에 많은 기여를 주셨습니다. 특히,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 북강원도 결핵어린이 돕기, 도민ㆍ저소득층 범도민 돕기 운동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김명룡 전 강원체신청장입니다. 저소득층 및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사랑의 PC 보급과 소프트웨어 보급, 교육 기회 확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무선국 공용화, 전파통신 도민만족도 제고 등 지역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로 전자도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장기창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 국도 38호선 조기 준공, 간선도로망 지속 확충, 제2영동고속도로 조기 추진 등 도내 2시간대 교통망 실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설공사 조기 발주, 선금 및 기성금 등 사업비 예산 조기 집행 등 강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를 널리 홍보하면서 도내 고속 교통망 확충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보의 발굴 제공과 각종 테러ㆍ범죄ㆍ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보안 활동을 강화하면서 도정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각종 도정 현안 해결 등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유영근 전 KT 강원법인 사업단장입니다. 도내 시ㆍ군 통신 인프라 고도화 지원과 도내 전역 초고속 광인터넷 보급 등으로 도내 전역에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인터넷 무선 지원과 교육, 도내 대학생 IT 장학금 지원 등 도 역점 시책인 디지털 도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박성훈 전 KT&G 원주제조창장입니다. 담배 생산 확대와 수출 증대 등으로 도민 소득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실현과 농촌일손돕기ㆍ경로잔치 개최, 독거노인 김장보내기 운동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공적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에 추천한 열두 분 모두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인사로서 실무적인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추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4조의2에 3항,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 주체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 이게 신설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 분양계약 체결은 똑같이 적용받는 건가요, 2항과 같이? 이게 소급 적용이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 소급 적용이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 해당하는 것만 하는데요, 과거에 조세 감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택공급업자가 주택을 짓고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시공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그것을 시공업자가 팔 때 일반인들하고 주택계약을 하면 일반인들한테는 신분양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감면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불평등한 거거든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 시공사가 본인들 명의로 이전해 놓았다가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 이것은 시공업자들한테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는 소비자, 입주자들한테 감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예, 입주자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지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조례에 적용을, 일반주택에는 혜택을 줬다가, 저는 이것을 소급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춘천시에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춘천시에 미분양 세대가 약 3,000세대가 넘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 강원도 전체에 1만 세대가 넘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소진되어서 거의 1,000세대 이하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시공사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 도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전혀 못 받았어요, 미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이 소진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연장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도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공사, 기업, 업체를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겠지만 그동안 2년 동안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사실은 현재…….

최원자위원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14조 1항에 나와 있듯이 계약 체결일이 2008년 6월 11일 이후였으면 이것을 같이 소급해서 적용해 주든가 해야지 이번에 개정되었다고 그래서 이번 1년만, 향후 2011년 6월 30일까지만 그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에 정한 조례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소급을 해서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어렵다기보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한 것인데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나중에 만의 하나 이의라도 제기하고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지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런 법리 해석은 받아보셨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법리 해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통일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입니다.

최원자위원

이게 지금 예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소급 적용해서 환급해 주듯이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요. 이게 신규 아파트가 1,000~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다 억 단위 이상인데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했을 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중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위원장님! 잠시 좀 정회를 해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기존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상 개선점이라든가 모순점이 나타나서 새롭게 법규를 제정할 때는 그 법 자체를 소급입법해서 예전의 사항을 다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찾아내서 계약이 다 끝나고 세금도 다 완납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내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어느 법이든지 다 소급해서 입법을 하면, 행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가 하면 개선이 되면서 법안이 다시 개정이 되고 있는데 모든 법을 그렇게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 다 소급해 준다고 그러면 행정의 안정이라든가 주민의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아니, 그것을 신청하라고 공고를 내서 해야 될 문제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원도세 감면조례를 시행하게 된 것이 행안부에서의 구체적인 안에 의해서 했다고 쳐도 어찌되었든 1만 세대가 넘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전국이 6만 세대가 넘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 저희 강원도가 1만 세대가 넘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그 2년 동안 시공사가 갖고 있던,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듯이 ‘자회사 소유분 물량 특별 분양 계획’ 이래 가지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정작 미분양 주택의 물량이 많을 때는 어떠한 구제라든가 혜택이라든가를 줄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강원도는 자체적으로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히 1/3로 줄어든, 이렇게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한시법으로 하던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법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75%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분양 전용면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전용면적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20% 이상 다운해서 분양했을 때만 75%, 그 이하는 차등 적용…….

최원자위원

아니, 그 내용은 국장님 2항에 관련된 사항이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변화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먼저 위에 것까지 소급입법을 적용하면 그것은 법 원리에도 어긋날뿐더러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아니, 법 근본정신에 소급입법은 할 수 없는 게 기본 그거 아닙니까? 소급입법을 하라고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조례에서 어떻게 소급입법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최원자위원

아니, 그런 예외가 바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아니었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새롭게 나오는…….

최원자위원

아니,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 환급해 준 것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먼저처럼 75%를 다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새 입법은 평형을 나눠서 코스트 다운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서 차등으로 감면해 주고, 이 사람들도 그러면 예전에 75%에 해 주었는데 불공평한 거죠, 법의 조세 감면을 더 못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김양호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은 그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요?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의 제기를 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 자체가.

김양호위원장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소급 행위가 다 인정되어야 되는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법 원칙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그래서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변화 상황의 흐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옛날의 지난 것을 다시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법치행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이 법 자체가 모순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현실 법 감정상으로는 최원자 위원님 말씀이 지금 맞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세 번째 조항도 바꿔줘야 됩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미분양 주택, 지난 2008년도에 분양되었던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소진되었고 이것을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 사항을 새로 신설해 가면서까지 연장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최원자 위원님 말씀은 저희 도내의 상황인데 도내의 상황도 춘천고속도로라든지 경기가 좋아지면서 춘천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많이 소진되었는데,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자체로 봐서는 지금 현재 주택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일부 지역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최원자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려오나요?

홍건표위원

어차피 없던 것인데 뭐, 새로 발생하는 것이지 뭐. 기존의 세가 감세되는 것은 아니지 뭐.

최원자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방세수는 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최원자위원

시ㆍ군세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53억 정도가 감세됩니다.

최원자위원

53억 정도가 더 감세된다는 거죠?

홍건표위원

증세될 부분이 안 된다는 거지, 기존 세가 감세되는 것은 아니지.

김양호위원장

그렇지, 감세라고 볼 수는 없지. 더 팔려서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새로운 조세 증세 부분이기 때문에 증세가 좀 줄어든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세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53억 정도가 감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주요 경력 사항을 보면, 이 기준이 뭐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에 공헌한 분과 장래에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네트워킹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최소한 1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아니면 1년 이상 도내에 재직을 했다든가 이런 부합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지사님 위봉회 위주로 무조건적으로 명예도민증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송강호 전 경찰청장이나 신종대 씨 이런 분들 보면 7개월,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가는데 이것은 강원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얕잡아보는 것이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것이 강원도에 공헌하고, 기존에는 외국인들도 수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전혀 거주를 안 했더라도 강원도민으로서의 공적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맞고요, 객관적으로 몇 년 이상 살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던 문제입니다. 기관장들만 늘 주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 또 우리 도청 내부에서는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공문을 시달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한국은행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업경제국, 그래서 각 국에서 들어온 것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늘 하다 보니까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기관장들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늘 위원님들이 하셨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추천인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늘 이런 상태로 가면…….

최원자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음번부터는 저야 상관이 없겠지만 이 동의안 올리실 때 참고 사항으로 주거지, 주민등록,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도민화 운동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라고 요청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기관장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그냥 관사에 거주하든 어디에 거주하든 간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실제적으로 거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료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의 핵심 부서로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소한 의견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호 간 조율 및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왔고,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선임될 제8대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더불어 강원 발전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이것을 풀 해법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로서 제7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소임을 다 하고 강원의정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길목에 섰습니다. 많은 아쉬움은 남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시어 위원님들의 앞날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느 곳에 계시든 제7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시고 소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어 어느 시각, 어느 장소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