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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규 의원 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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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

최재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향한 열정과 굳은 신념을 안고 도의회에 등원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도의회는 원내 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선량으로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그 결과 제6대와 비교해 볼 때 각종 처리 안건은 46% 증가하였고 의원발의 조례는 311%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생활현장을 누비며 민생정치를 실현한 것은 더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날로 복잡ㆍ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다양해지는 도민의 욕구와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함께 우리 도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도의회는 더 큰 발전 속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도민과 함께 혜안을 같이 하며 도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7대 도의회 임기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많은 공직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홍원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 의회 운영 관련 조례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상임위원회 명칭과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개편하고, 개편되는 상임위원회의 업무 기능에 맞게 소관 직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기반을 확립하는 동시에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의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하며,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은 8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은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4~5개의 소관 부서를 각각 관장하도록 하되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교육청을 관장하도록 하고, 교육의원의 경우 의장 피선거권을 보장하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소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의회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례안 등 소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ㆍ무소속 협의체 대표의 기준을 의원 5명 이상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하였으며, 각종 법규의 한글표기에 부응하여 회의규칙 중 ‘인’으로 표기된 사항을 각각 ‘명’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도의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도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도지사에게 이송ㆍ처리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ㆍ학예 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도 소관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 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와 시ㆍ군의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지역주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해 온 애향파수관제와 명예감사관제의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향상되고 내실 있는 명예감사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감사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명예감사관을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경우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운영 주체는 강원도지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대책에 따라 2010년 2월 1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경감하고 감면기한을 2010년 6월 30일에서 2011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고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대책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8일 제16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해 강원도정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타 시도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도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수여 대상자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고품격 음악제로 정착되고 강원도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 감독인 강 효 등 12인에 대한 주요 경력과 공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엄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역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2일 여성가족 현안에 대하여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함에 따라 여성가족정책 연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조정과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일과 시간으로 한정된 시설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터 강원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정원 16명을 강원도의회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 조직에 두는 정원 7명으로 개정하고, 본청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을 3,575명에서 9명을 증원한 3,58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정원 정수는 3,591명으로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 제8항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의 강원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강원도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해 온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일을 2010년 9월 1일로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 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의한 조례 폐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역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서면 오월리 일원에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휴양시설로 1997년 11월 4일 개장 운영해 오던 강원도립춘천수렵장 폐지에 따라 동 수렵장 안에 있는 일부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 징수 근거 등을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강원도 자연휴양림과 연계시켜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1호와 제2호, 제4호의 사람 다음으로 접미사가 문맥상 맞지 아니하여 제1호의 ‘사람를’을 ‘사람을’로 하고, 제2호의 ‘사람와’를 ‘사람과’로 하며, 제4호의 ‘사람를’을 ‘사람을’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전염병 환자는 휴양림 입장 제한에 있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괄호의 단서 내용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다만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를 ‘다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2의 시설사용요금표의 시설명 란 중 샤워장은 사실상 입장 및 시설사용인 모두에게 무료 사용토록 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이 되어 샤워장 부분을 삭제하는 등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명칭이 유사하여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초래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그동안 지원센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강원도의 보조금에 의존해 왔으나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운영재원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명칭 변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운영재원의 조성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0조의 경우 조문 내용 중 맞춤법과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도록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강원도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를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강원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특허권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특허권의 처분 원칙 및 처분방법, 출원 중인 특허권의 등록 전 처분 및 처분대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여 발명된 특허의 기술 이전 등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안의 조문 및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권이 국가, 지방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도내 지식재산권의 통합 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준거의 틀이 되고 동시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보아 조문의 내용 중 중복되어 문맥상 맞지 않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 문맥에 맞도록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2조 제1호의 ‘나’목, ‘발견 또는 규명된 자연의 법칙’을 ‘발견이나 규명된 자연의 법칙’으로, 안 제2조 제1호의 ‘사’목,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설계’를 ‘반도체집적회로와 그 설계’로, 안 제5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로, 안 제5조 제3항의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안 제8조 제2항의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을 ‘도지사는 도가 가지고 있는’으로, 안 제14조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으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 및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의 직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간략히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강정길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 의욕과 설렘을 안고 시작한 4년간의 도정 생활이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자 보람이었습니다만 그동안 맺은 소중한 인연을 간직한 채 작별의 인사를 나누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 달 개원하게 될 제8대 도의회는 위원회 명칭도 바뀌고 상당수의 새로운 의원님들로 구성되겠습니다만 도의회가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향점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평범한 일반 도민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도의회에 다시 입성하게 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앞날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함께 도의회를 떠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지난 12년간 강원도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오신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지역사회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역할들을 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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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장 박호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없으나 조문 해석상 이견의 소지를 없애고 본문의 원만한 구성을 위하여 개정안 조문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괄ㆍ대안 입찰공사 설계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1월 2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개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없으나 위원회 회의의 재적위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심의 의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29일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조항이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각 사안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박호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남경문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IOC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많은 활동과 도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이번에 반드시 유치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서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인섭 의원님과 김대천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해당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인섭 의원님과 김대천 의원님의 사직을 각각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서동철 의원님 한 분이 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의원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 행정가족 여러분! 강정길 교육감 권한대행님, 교육가족 여러분!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능력 없는 저에게 그간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모자란 점을 보태 주셔서 잘한 것은 앞에서 칭찬해 주시고 또 잘못한 것은 뒤에서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성 군민들께서 끝까지 믿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금강산 관광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남과 북은 지구촌 시대에 적응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서 유비쿼터스 시대로 발전하고,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양자 컴퓨터는 한국 사람에 의해서 핵심 원천기술이 개발되었고, 자동차도 시속 1,600㎞가 개발되는가 하면 미국항공기는 시속 7,700㎞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점점 좁아지고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 점점 실감이 납니다. 유럽의 모든 도로는 국가 간의 표식이 사라졌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민이라는 개념은 없고 이주하면 바로 그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동북아우의연맹 FAFA에서는 이기는 것보다는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좋다는 슬로건으로 하모니 쌀 기부운동을 전개하고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민간 외교, 문화 교류 실천 운동으로 하나가 되는 동북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은 이러한데 남한과 북한은 아직 대립관계로 끊임없이 반목하고 급기야 천안함 사태를 유발하고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사고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두렵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개방정책입니다. 개방이 두려워 시장을 통제하고 남성들과 젊은 여성들은 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여행 등이 자유롭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간 햇볕정책으로 남북이 서로의 쪽문을 열고 금강산, 개성공단, 평양여행 등 일부 개방하는 획기적인 일대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시적인 것만 보여주고 또 다른 면으로는 소리 소문 없이 군비를 증강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인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산국가에서 개방화 시대로 변화를 거듭한 러시아는 작년 한 해 제조업 수출국으로 1,400억의 무역흑자를 내고 세계 제2위로 급부상했으며 중국보다도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제1위는 독일이라고 합니다. 20세기가 대립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화합과 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은 서로 함께 돕고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 노력해야 됩니다. 북한은 개방화 시대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하며, 한국은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며 계산적인 것보다는 동포애로서 조금이라도 개방될 수만 있다면 과감하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제일 잘살던 1만 불 소득의 동독에게 서독이 통일 비용으로 들인 돈이 1조 달러라고 하는데 그 당시 환율로 1,000조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지만 이후 부족분을 계속 관리를 하였답니다. 우리는 그만한 돈도 없고 이북은 지금 1,000불도 안 되고 500~600불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다 못살고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해법은 이대로 서로 잘살도록 도와주고 잦은 만남을 통해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지금처럼 빠르게 세상이 변화를 거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통일을 원하기 전에 우리부터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가진 것으로 남을 평가하지 말고, 학벌 위주를 타파하고, 서민과 농민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것도 여야가 대립관계로 서로 전쟁하듯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정치를 펴야 되겠습니다. 여야가 정당 권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이익이 무엇이며 국민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규

최재규의장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저의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도의회에서 제가 최고령자로서 정말 의원 여러분들이 고령자로서의 예우를 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집행부, 김진선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님들이 너무나 고맙게 나이 많다는 그런 예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떠나면서 한 말씀 올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그동안 때로는 우문에 현답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좋은 격려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 선거라는, 어떤 분은 그것을 민주주의 최대의 꽃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떨어진 자와 1인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낙선을 하신 의원님들에게는 의회라는 자리, 선거라는 것을 하나의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욕망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도의원으로 쭉 거론이 되면 정치적인 밑밥 노릇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관할의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밑밥 노릇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시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잘 마음을 추스르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선자 의원님들에게는 저는 평소에 가장 값지고 좋아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모아주신 유권자들을 잘 섬기고 또 그 지역 모든 분들에게 신세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잘 섬기는 그런 뒷심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 신상발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남 의원님과 김동자 의원님을 이번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제7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시필유종(有始必有終)이라고 하였듯이 제7대 도의회도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제7대 도의원들은 언제나 도민과 함께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7대 도의회에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300만 내외 도민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7대 도의원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강원도지사로서 10여 성상을 오직 강원도 발전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해 오신 김진선 도지사님, 그리고 강정길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