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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84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5-12-07

박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아홉 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의 안 제7조4항으로써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의 안 제17조는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다의 안 제18조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조와 제4조, 제6조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쪽의 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유통분쟁 발생 시 원활한 조정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의 안 제2조제3호는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중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의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나의 안 제3조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 조정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의 안 제8조제1항의 위원 제척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0조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라의 안 제11조제2항은 조정 신청시 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 및 연락처를 추가하여 신청하도록 변경하는 내용과 마의 안 제13조제1항은 위원회는 조정 거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에서 6쪽까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틀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과 운용절차를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존속기간의 연장은 2015년에서 2020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고 나의 안 제18조는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쪽과 3쪽의 조례안과 4쪽에서 6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신보령화력발전소 석탄회 기금의 발생으로 이를 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신보령화력발전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와 제10조, 제11조는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쪽의 안과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보험료나 공제금의 납부의무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부담한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토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7조4항을 삭제하고, 손해배상 및 수선복구 규정은「민법」제393조와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결정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고「유통산업발전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대상을 대한상공회의소 임, 직원으로 소속을 조정하고,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 구성 대상을 변경하고,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 분쟁 중「환경분쟁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8년 1월 19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행 조례의 시행기한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 시기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명문화 하였으며, 기타 용어 등을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탄회 처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신보령화력발전소의 석탄회처리기금이 발생하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보령화력발전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12년 2월 20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행 조례의 시행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5년을 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신보령화력발전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기금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59,416만원의 기금이 발생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4개면과 7,8호기 송전선로 경유지역 2개면 등 6개면에 각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을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6쪽에 보시면「유통산업발전법」에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구성하는 범위를「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가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는 유통산업 분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렇게 법에 정해 져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 법이 개정돼서 그렇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 생각은 그래도 시의원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시의원도 들어가서 대변하는 것도 마땅한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제한한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하고 다시 변경 한다거나 할 때는 예를 들어 라하고 마번, 라번 이라고 하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런 탄력적인 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시의원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면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의원을 삭제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해 봤습니다. 조심스러워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위촉직 위원이 2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재임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재임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연임에 관련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한번하면 끝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더할 수 도 있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데를 보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4쪽에 제9조 위원의 해촉 있죠?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해촉을 한다고 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질병이 있을 때는 6개월 아니면 1~2년이라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건데, 한 번 위원을 해 놓으면 해촉이 어려운거잖아요. 그런데 질병사유로 인해서 해촉될 때에는 위원회에 못나오는 기간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인데 왜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냐고 하셨는데, 이 조례의 특성상 유통분쟁조정의 사안이 발생하면 개최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그동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위원의 해촉이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권고에 따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있잖아요. 운용조례에서 기금의 조성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조성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금조성은 시비를 출연해서 하고 있는데 기금은 4억이 조성돼 있는데 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자를 가지고 보령시에서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출받는 금액의 이자차액을 일정액 보존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원대상은 제조업으로 등록된 곳이요. 보령시의 공장 등록된 업체 중 제조업이요.

박금순위원

제조업 쪽으로만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제조업이요. 작은 업체는 소상공인이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배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조례에 존속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상배위원

신보령화력발전소까지 포함해서 2020년까지로 한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이 기금은 5km 반경 이익금의 5%를 쓴다는 내용이 없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기금은 석탄회처리기금으로 발생되서 팔 때 계약금에 대해서 톤당 천원씩,

박상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5km 반경 이익금의 5%를 지원해 준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기금도 그렇게 5km 반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상배위원

아니요,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법 생긴지 얼마 안됐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에 제정된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협의해서 만든거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위원님들 심의에 따라 결정된 건데요.

박상배위원

기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해당 상황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5km 범위를 꼭 의무화해서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박상배위원

예,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목적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과 7, 8호기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지역으로 정해 놔서요. 저희들도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박상배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익금을 가지고 몇 개면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

여기까지 꼭 다 같이 해야 하나...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청양까지 증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양도 송전선로 관계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5km 그것은 그것인데, 회의장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업비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 이상이요.

박상배위원

신보령화력발전소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질텐데 기금까지 꼭 그렇게 사용해야 하나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조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세요.

박상배위원

만들 때는 업자들하고 보령화력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신보령화력발전소 추가로 인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읍면동은 없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교, 오천만 해당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주변에 있으면서도 몇 백 미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같은 것은 과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이 지원되는 읍면과 기금조성 배정방법과 집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지역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용도를 보시면 제6조에 지역이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라, 청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지나기 때문에 청라, 청소가 해당되는 거고요. 사업비에는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지원, 문화경로 체육지원사업까지 포괄적으로 나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여튼 문화체육지원이 지금까지도 조례대로 하면서 되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어려운 것은 단합대회라든가 그 지역의 행사가 있잖아요. 6개 면 중에서 인근지역이지만 단합대회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전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에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석탄회처리기금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도 내내 읍면의 지역별로 기준에 의해서 바꾸게 되면 예를 들면 1,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지원된다고 하면 해당 면에서 이 사업을 화합행사로 갈거냐 마을 편향으로 갈거냐 그런 부분을 정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량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면장들이 수렴을 하니까 그때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금순위원

송전선로 이런 데는 발전기금이 있잖아요. 시로 나오는 기금도 있잖아요. 그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 드린거예요. 어쨌든 배려해 주시고요 신경 써주십사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상배위원님,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풀어버려요. 그 쪽 두 개면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방식을 해서라도 다 풀어놔줘야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을 풀으라는 말씀이신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원지역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원지역은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무슨 법이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석탄회처리기금이니까 별도로 해서 그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석탄회처리기금을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석탄회처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 제6조에 보시면 지원의 범위 및 용도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을 하라는 겁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렇다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천북도 웅천도 다 같이 쓰자는 겁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조례로 나온게 맞고요. 맞는건 맞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다 말씀드릴수가,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알았어요. 그리고 청양에도 지원에 관한 것이 연결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에서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 연장되면 그것도 청양에 계속해서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건 아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서 주는데 이왕에 선로를 다 설치해 놨으니까 청양은 막아야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 그 사항은 보령화력발전소 본부장하고 청양군수하고 쌍방 간의 협약에 의해서 계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령시장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맞아요, 물론 보령화력발전소 본부장하고 청양군수하고 협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택영위원님께 그렇게 답변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령화력발전소가서 ‘그 정도 지원 해 줬으면 됐지, 왜 자꾸 거기하고 연장을 합니까?’ 라고 해서 청양은 막아야죠. 그 돈으로 보령시에 써야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요즘에 송전선로 관련해서 밀양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나 한국전력에서 나름대로 조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가 있다고 인정돼서 송전선로 주변에는 기준에 의해서 주택내지는 땅에 소유권이전은 안하지만 보상을 감정평가해서 18% 정도까지는 법에 의해서 보상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청양에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동안 지원해 줬잖아요. 청양으로 지원간 것이 언제부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7, 8호기 때 부터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만큼 지원해 줬으면 됐죠. 지금 안준다고 해서 철거를 본인들이 할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뜻은 알고 이해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윤봉진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실효성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정비하였는데 추가로는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추가하고 삭제는 보령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비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원비율을 70%에서 50%로 지원금액을 3,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4항에서는 사업지원 신청제한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동일지원사업을 5년간에서 지원받은 단지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건축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부적합한 건축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공사 계약서가 없는 직영공사의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산정기준 마련 및 건축주 명의 변경시 안전관리예치금 승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기업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장과 농·어업용 기계 보호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6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이행 추진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추가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에서는 부적합한 건축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맞벽건축에 대한 건축물의 수를 정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 폐지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2동이상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간 띄워야하는 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2분의1 부과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접수돼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27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을 일부 추가하고, 보령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삭제 및 사업비 지원의 지원비율과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 주택의 관리비 지원 대상 중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하고, 보령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과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규정을 삭제 및 사업비의 지원 비율을 70%에서 50%로, 지원금액을 3,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축소 조정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동일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개정 하는 사항이나, 안 제4조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추가·삭제·축소하는 등 지원범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고「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등을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간 건축규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부적합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건축법 적용이 불리할 때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읍·동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중 연면적 100㎡이하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기준의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경우 허가에서 허가·신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7. 5.10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안 제34조에서 규정한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지방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안 제13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을「건축법」제4조의4에 따라 신설하여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1조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공사계약서가 없는 직영공사의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과 건축주 명의 변경 시 예치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농·어업용 기계보호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안 제32조 도로의 지정과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등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건축법」제60조제3항이 폐지됨에 따라 법 제60조제3항 단서조항에 규정된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가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등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건축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 내용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왜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다 완화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것 주민들이 안봤으니까 그렇지 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시민들의 저항이 와요. 이 분들 단독주택사시는 분들 보다 세금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삭제하는 이것은 아니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시장님은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없애서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지역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업비를 50%로 줄입니까? 70%로 놔두세요. 그리고 이게 또 5,000만원 했다 3,000만원 하향시킨지 얼마 안 되는데 2,000만원으로 또 하향시킨다고요? 그리고 밑에 동일지원사업 5년 이것은 맞아요, 5년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맞지만 단지로 본다고 하면 엄청 큰 단지가 많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단지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추가하는 부분은 맞지만 삭제부분과 나항, 다항 이런 것은 존속시키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데 똑같이 받는데 왜 이것을 자꾸 제한시킵니까? 제 생각은 추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삭제부분은 놔두시고요 사업비도 그동안의 70%를 지원하던 것을 50%로 하겠다는데 이것도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과에서 낸 안건이 2,000만원에서 70%면 뭐합니까? 이것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5,000만원이 많다고 해서 3,000만원으로 줄인거거든요. 그래서 70%를 놔두시고 3,000만원으로 놔두시고 추가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주요내용을 보면 추가한 부분에 CCTV는 어디든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설치해 주시고요. 요새 모든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그렇거든요. 여기에 삭제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파트단지수가 총 53개 단지 중에서 10년 이상 된 단지수가 45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제정될 때만 해도 아파트단지수가 많지 않았었고 또 한 가지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하다보니까 아파트단지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건축법으로 허가돼있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원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세한 연립주택에 사는 분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안 되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아파트하고의 형평성이 문제가 됐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70%를 50%로 또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가급적이면 정해 져있는 예산으로 여러 단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45개 단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2,000만원씩 지원해서 그러면 최소 한 4,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죠, 지원금이 2,000만원이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45개 단지가 한 바퀴를 회전하려면 9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면 형평성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고요. 또 한 단지에 지금까지는 동일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한 단지에 지원받으면 크든 작든 어떤 사업이 됐든 한 번 지원이 되면 5년이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단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영세민 아파트에 지원하던 것을 깎게 되면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것 참고 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 많이 짜내셔야 할 것 같아요.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해도 영세민아파트의 영세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것이 갑자기 없어지면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금액적으로 하면 2,000여 만원에서 3,000여 만원 미만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동주택관리자협회에서도 몇 가지 문제들을 제시했었고 또 건축위원회지원 심의위원회할 때도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또 그분들이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맞다고 하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심의위원들 중에 공동주택관리사인 분들이 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지방개정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지원할 때는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야 지원할 수 있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돼서 그간에 문제도 되고 또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포괄적인 것으로 해서 영세민들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이에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아파트 단지요.

박상배위원

조그마한 연립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곳은 연립주택입니다. 세대수를 거의 18세대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건축할 때 세금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18세대가 5동이 쫙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하나로 공동주택인 줄 알았더니 다 동마다 각각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것을 풀어서 지원 해줘야 하는데요. 연립주택이라고 해서 거의 다 18세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보다 영세민이에요.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동안 그것이 많이 논란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에 상위법이 주택법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허가하는 관련법이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특정 아파트이름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대천아파트라든가 노인회 뒤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그 아파트라든가 구시에 신중앙아파트라든가 대지아파트 같은데는 노후된 아파트임에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해 줘도 그동안 사업을 못해 왔던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궁여지책으로 그분들이 자부담금을 마련해서 대지아파트 같은데는 옥상에 난간이 없는 것을 난간을 지원사업으로 했다던가 대천아파트의 도로가에 퇴색했던 것을 도색하고 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여러 가지로,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8세대 5동이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공공주택으로 안 되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공동관리 이런 것으로도 지원이 안 되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법 자체가 주택법으로 허가를 맡았느냐 건축법으로 허가를 맡았느냐인데 예를 들어 시티타워가 주상복합건물인데 거기에 백몇십 세대가 살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아파트 같은데 건축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고요. 30세대 미만 건축법에 따른,

박상배위원

그런 아파트는 부자 아파트고 지원 안 해 줘도 되고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내로는 지원을 못해 준다는 거죠?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건축사에서 건축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잘모르겠고 이 분들이 주택관리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분들 구성이 거의 부자아파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도 그동안 지원해 줬잖아요. 국민주택, 유성빌라 다 지원해 줬었잖아요. 그런 곳 몇 세대입니까? 세대 수 많잖아요. 백마아파트, 신중앙아파트 다 해 왔죠. 그런데 뭐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18세대로 하향조정을 할 필요성도 있고 조례를 바꿀 필요성도 있고요, 여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지연립이나 아니면 대천아파트 이런 곳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 곳 해 주는 것을 봤을 때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걸로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음 회기에서 18세대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추가 부분만 놔두시고 삭제 부분이나 나항, 다항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세요.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공동주택 30세대 이하 연립주택이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8세대 및 24세대 있는 연립이 엄청 많거든요. 지원 못 받고 있는 사항이에요. 정말 지원해야 할 것은 연립 18세대 이하 24세대입니다. 그쪽을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부분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는 추가해 주시고 삭제부분과 나항, 다항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존속되는 것을 동의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30세대에서 18세대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집행부한테 청합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18세대 그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자체가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30세대 이상 아파트만을 지원할 수 주택법의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18세대 이상 이렇게 했을 때는 주택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하지 말고 명칭을 바꿔 버리자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전부개정을 해버리자고요. 그것만 해 놓고 별도로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하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부분은 추가 하고 나머지 삭제부분하고 나항, 다항은 전과 같이 존속하는 것으로 하시고 나머지를 정하자는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 중 “제4조제1항제5호 지원”을 “제4조제1항제5호와 제4조제1항제8호의 지원”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4호 중, “하수도”를 “주도로 하수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보령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으로 제8호를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으로, 제9호를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로 제10호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각각 신설하고, 안 제5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안 제6조제4항 중, “사업”을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조항을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은 제외한다.”으로 신설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해당민원을 심의·의결한 경우는 구속력이 있는게 있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건축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 실무자의 의견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도로 요청하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안 제31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의 위치, 지정 등이 있을 때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안 제31조1항에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이렇게 나와있고 지정공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관련법하고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도로포장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건축을 지어서 고시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 지목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이미 공용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때 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회에서 도로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위치 지정이 됐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34조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제한 폐지에 따른 대상 건축물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폐지되어 있는 거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법에서 폐지되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그러한 건물들은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기존법령인 제34조를 전부 삭제하는 거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게 어떠한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 어떤 건물인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 관계는 양해 해 주신다고 하면 팀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박금순위원

예.
재환

김재환건축허가팀장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높이제한이 폐지되는 부분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도로가 잡혀있는 부분은 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해서 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건축물의 경관이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건축법에서 폐지가 됨으로써 건축조례에서도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박금순위원

모든 건축물이 다 포함돼요?
재환

김재환건축허가팀장

예.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되어 현행조문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조를 비롯한 각 조항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계를 기술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생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보령시 기술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용어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법률의 개정조문을 따르도록 하고, 또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께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위임근거가 상실되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 보령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고요.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제정되어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 하고자 운영되었으나, 기반시설 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토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으로 나타나, 근거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가 근거법령에 의해서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까지 폐지 못하고 이제서야 폐지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뭐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 당시에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부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최종 건물을 짓지 못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더 증축이나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폐지는 됐지만 경과규정에 의해서 받은 금액이 다 종료될 때까지는 회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뒤로 계속 업무를 받고 현재는 6건 정도의 건축물이 남았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1,800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부담금 받은게요. 그리고 저희들이 받았던 것이 7,5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인데 1,800만원 정도 남은 금액이 6건인데 그분들이 건축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증개축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폐지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이제서야 폐지하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자산은 없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것하고 장기미집행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있고요.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과에 있어서 건축과하고 같이 물려있을 때 도시과에서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분류가 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업무적으로 청구하는 사람도 없어서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폐지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따로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특별한 조치를 할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계속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금액은 저희한테 귀속돼서 쓰면 되는 거고요. 혹시 건축허가 취소가 되면 저희가 환급을 해 줘야 하거든요. 환급되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환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183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마을회관이랑 경로당을 같이 쓰는 곳이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 것 우리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조례가 발효되면 저희들이 해당 부락에 실태조사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