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184회 제2경제개발위원회2015-12-08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덟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절차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와 연계해서 핵심사항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존속기한입니다. 2015년도에서 2020년까지 5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시기를 종전에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심의·의결받도록 하는 것을 개정된 조례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토록 하고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결시기 조정은 종전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의회 심의·의결을 받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42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예산소관사항이 없으며 생략하고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를 받은바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1995년 1월 5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현재까지 60억 2,067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축․수산 및 임업인에게 20억 4,724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49억 3,946만원을 예치하여 총 69억 8,670만원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시행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기한을 5년 연장하고 그 밖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검토보고에도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만 농어촌기금이 총60억이 넘고 그 중에서 20억이상이 나갔거든요.
40억 이상이 남았고 이게 융자로 나간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원 대상이 FTA개방에 따라서 농업 경쟁의 확보를 위해서 지원되거나 또 농어촌의 정착해서 영농인들 귀농인일부에게도 지원이 되었는데요. 요새 농촌에서 젊은 분들이 영농자금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물어보냐면 49억 이상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융자를 받고자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결론은 지원성격이 융자금 성격이다보니까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는 데 결국은 담보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지금개인은 오천만원 법인은 1억원정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문제에서 약간의 걸림돌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혹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연 1.5%입니다. 저리융자인데도 불구하고 융자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담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래도 싼 이자라도 나중에 쓰면 빚이 된다는 사항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쉽게 나가서 쓸 수 있도록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해양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해양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쪽 안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는데 제안설명은 이와 같고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정했는데 보령시장은 해양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원대상을 해양 및 항구정화활동, 항구 내 장비 지원, 해양발전 세미나로 정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과 어업지원 및 해양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해양 및 해양단체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해양 및 항구 정화활동 및 항구 내 장비 지원 등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안 제3조에 열거한 지원대상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비용추계 결과 5년간 5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쪽에 제3조에 보면 1,2,3 이렇게 해 놓고 시장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전혀 이 사업을 할 수 없는건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지원하는 대상이 항구정화활동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동안 전부를 지원한 적은 없고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듯이 매년1억 1천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소형인양어선트레인 1억짜리가 있어서 구매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800만원을 계상을 요구한바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동안 지원했던 곳은 5개단체로서 대천항번영회, 한국해상재난구조단보령지회, 오천면보령회, 한국해양구조단보령지역대, 보령시스킨스쿠버연합회입니다. 그동안 5개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그런 단체가 늘어납니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단체를 자꾸 더 증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수고 하십니다. 다섯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안주변에 정화활동을 지원받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있으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저희가 매년 봄 가을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바다의 날 그렇게 해서 수중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바다의 날만 하지 마시고 지원을 받는 만큼 계속 정화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다를 가보면 정말 쓰레기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발을 디딜자리가 없다 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수산과장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님도 같이 하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에 박금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원대상단체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곳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돼서 되면....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 동안에도 지원을 했는데 지원근거 조례가 없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당연히 해드려야죠. 자꾸 요청이 들어 오게 되면 이게 보니까 해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해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용어정의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놔서....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 추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너무 저희가 보조지원이 들어 올 때는 저희가 철저한 심사를 하겠고 지원하는 과정에는 자체의 시의 보조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사하면서도 걸러지기 때문에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해양항만과가 이렇다는 건데요. 뒤에 강학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수산과에 해당되는 해양에 관련된 해양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수산과에서도 없다고는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신과장님이나 강과장님이 잘 아셔서 조율을 하시겠지만 관장하는 업무부분도 그렇고 단체들이 조금은....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저희도 지원할 때....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목적과는 달리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지금까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줬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단체들을 말이에요....우리시청에서 다 버려놓는 것 같아요. 단체는 다 돈줘야 움직이는 단체로 되어 버렸으니까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 동안에 물론 전액을 지원해서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에 하면서 전액지원돼서 한 경우는 없고 다 자담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박상배위원

해양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도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것이 조례의 근거없이 그 동안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때문에 무분별해진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번영회 이런 데도 지원해 준 다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거기도 두곳입니다. 대천항하고 오천항.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항구관련 단체입니다. 그분들이 청소나 이런 정화활동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자기 동네 일이니까 더 하겠지만 최소한의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을 그 분들이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청소도 많이 해주고 해서....

박상배위원

그럼 한번에 얼마나 지원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연간 하는 데가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이 800만원입니다.

박상배위원

1억 1천씩해 놓은 건뭐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1억원이 금년에 대천항의 소형어선인양 크레인 그것이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에 그랬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8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소형어선인양 크레인 이것 1억원이라는 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금년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강과장님 어디가셨나요? 강과장님 서구수협이나 보령수협에서 크레인설치를 해 달라고 하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란 말이에요. 수산과에서도 크레인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해양항만과에서도 크레인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복합적 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수산과에서 쭉 제가 알기로도 보령시 보령수협이 됐든 서부수협이 됐든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크게 금액이 안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교역 확대와 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어업경영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정했고요 제2조에는 관련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했습니다. 각 호는 1항의 수산물 냉동·냉장시설부터 2쪽의 수산물 박람회 참가와 어업 안전장비까지 8개 조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수산인·어업경영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수산업·어촌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 하고 안 제3조에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등 지원대상과 안 제4조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의 소득보장 등을 위하여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수산물 축제, 풍어제 및 어업인 대회 등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안 제4조에 열거하고 있는 지원대상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비용추계 결과 5년간 90억8,2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물냉동냉장시설, 수산물축제, 풍어제, 어업인 대회 등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혹시 국비나 도비 받아온 게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여기에는 도비만 받아온 거고요. 국비는 우리가 받아온 게 많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시비는 별로 안들어 가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혹시 시비만 쓰지 않나 해서 여쭤본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조에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 동안에도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금순위원

자발적으로 했던 그런 거죠?
그러면 시에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대개 수산업은 개인이 소득보존을 위하는 사업도 많이 있지만 여기를 보시면 자원조성이라든지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3조에 지원 대상자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두는 자라고 했는데 혹시 이분들이 몇 명 쯤이나 계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너무 많아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번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제정이 되면 23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보고 12월23일로 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이 새로 6월달에 제정이 되고 6개월 후에 경과된후에 12월22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2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항상 수고하시지만 이러한 지원사업을 할 때 세밀하게 신경쓰셔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동안에 해왔던건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규정을 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 동안에 조례를 했어야 하는 데 조례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4쪽에 비용추계서 2항에 나열되어 있는 가두리양식장 약품소독 5쪽에 수산물운반차량까지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내년도에 2016년도에 할 거예요? 아니면 2015년도에 한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올해 한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한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가두리 양식장 질병 비용추계서 말씀이시죠?
태용

성태용위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안 한 것 없이 다했는데 요.
태용

성태용위원

다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분들 고생하신 분들이라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불우어업인 김장담그기.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 백만원인데 여성어업인....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오팀장 맞아요 이것?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경상보조로 수산행정팀에서 지원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랬어요? 수산물위판차량 그렇고 2015년도에 한 것이라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2016년도도 이렇게 똑같이 가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2016년도도 조례안 통과시켜 주시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은 변할 수 도 있다는 얘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사업은 변할 수 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금액만 정해 놓고 사업은 다른 걸로 바꿀 수 도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냉동공장냉장시설은 법인에 지원해 주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냉동공장이요? 예

박상배위원

지금까지도 수산과에서 지원 많이 해 줬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부실한 곳이 많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경영을 잘못해서 하는데 저희가 와서 지원한데는 아주 왕성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박상배위원

무창포도 시원찮던데요. 무창포는 예전에 지원한 건데 그 사람들이 해썹시설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공공장은 해썹이 필수인데 그걸 안해서 이번에 아마 자율관리를 해서 10억정도를 순수한 국비로 해서 아마 전면 개보수가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거기요?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성공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 분도 간혹있습니다. 대개는 잘하고 계십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농가 소득향상과 산림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촌의 개발과 임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와 임농업인·생산자단체의 책임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8조, 제50조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지방재정법」제17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은 임농가의 소득증대와 산림문화행사 등으로 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항에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 농산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시책 추진 등 시의 책임과 임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임산물 생산, 저장, 제조, 가공, 건조, 예냉시설 등 산림소득 지원과 산림문화행사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안 제6조와 제7조에 열거되어 있는 지원대상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비용추계결과 5년간 80억 8,25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을 봐주세요.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5쪽을 보면 참고자료 산출기초 등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했는데요.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이 4개사업소가 있네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혹시 폐광지역기금 사업비가 국책사업비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비용추계에 나오는 폐광지역개발기금 4개 사업은 바로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나와있는데요. 폐광지역 산촌마을 산림소득지원사업,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특산물 제조 관광기반 확충사업 장뇌삼 재배사업 이렇게 4개분야로 나눠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폐광기금을 이용해서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반면에 폐광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조례를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에는 지원해왔지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강인순위원

4개사업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는 너무 많이 들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어서 우려가 되는 데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폐광지역이 보령시 관내에 150제곱키로미터가 있는데 주로 청라, 성주 쪽이 대상이 되거든요. 웅천이나 대천동 일부지역도 되지만 저희가 매년기금사업을 100억정도를 강원랜드로부터 받아서 50%는 기반사업을 하고 50%는 소득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사전에 건설과에서 수입규모를 판단해서 각 부서별로 이사업에 대한 공문을 접수해서 사업금액을 어느 정도 선정된 다음에 예비심사를 거쳐서 내정을 하는 데 폐광지역에서 그간의 소득사업으로 제출한 사업들이 훨씬 이것보다 많지만 저희는 기금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수요가 있는데 폐광기금사업이전에는 전부 다 기반사업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소득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50% 이상은 기반사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금규모에 따라서 이것보다 지원규모가 늘어날 개연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에 임농가소득및산림문화행사지원조례 보면 6조 7조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이되고 있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농림사업으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폐광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폐광기금지원사업은 계속 2006년부터 저희들이 폐광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기반사업위주로 했지 소득사업은 안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소득사업위주로 개편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규모있게 사업을 하게 된 것은 2년정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자하는 분들이 여기나온 품목말고 다른 품목을 가지고 지원받고 자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임산물하고 농산물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하는 작목은 임산물이고 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농산물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임산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규모가 요구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수요는 훨씬 더 많습니다.

박금순위원

지원받은 자가 단체인지, 개인이 많은지 또 그리고 산림에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건 얼마나 계속 향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주로 표고버섯위주로 해서 그간의 많이 지원을 해 왔는데요. 표고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미산에 농산물유통단지 생겨서 1억 500만원 정도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저기 판로를 많이 개척해서 우리관내에서 표고버섯 수요를 제대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고버섯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단체로 거의 다 이루고 있는지 개인들이 하는 사업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거의 50대 50정도 보면 될거예요

박금순위원

단체50 개인50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규모가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법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표고 재배하우스를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물론 대부분보면 개인으로 하고 싶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지만 제 생각에 단체나 법인 이렇게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좋기는 한데요. 법인을 구성하더라도 거기서 리더들이 계세요. 그러면 대개는 그분 위주로 규모는 법인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가는 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중에서 리더하시는 분이 독점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 해야지 법인으로만 지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각종사업에 신경써 주세요. 처음 시작하는 때는 꼭 성공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할거예요. 그렇지만 유야무야해지는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사업신청 받아서 심사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폐광기금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30% 입니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그것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지원 비율이 확실하게 결정이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30%를 자부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령시보조금지원조례를 통합해서 폐광기금뿐만이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각종 기금사업을 지원비를 일괄적으로 정해서 제시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민간보조로요?
지금 보면 어떤 것은 취나물박스라든지 자재같은 건 지원해 주는 데 어떤 것은 20% 자부담 하잖아요. 그러면 폐광기금을 이용해서 미산취나물이나 청라 쪽 실제 탄광지역이는 있는 성주지역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폐광기금으로 30% 자부담을 덜 들어 가게 하는 걸로 해야 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올해도 그랬고, 폐광기금사업을 전부 공모해서 분야별로 접수받은 다음에 심사해서 우리과에서는 이 정도의 사업수요가 있다고 해서 총괄부서인 건설과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부서별로 총 소요액을 판단해서 강원랜드 이런 데서 오는 폐광기금규모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 든지 비율를 맞춰서 부서별로 총액배분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사업배분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할 때 예산수요를 신청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한거지....

박상배위원

광고를 잘하고 활동을 많이 해서 자부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 가는 기금이 있지만 조금 덜 들어 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게 아니니까 미산이나 청라, 성주가요. 다른 데 기반시설하는 것보다도 거기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할 때 에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에 시달해서 전부다 했는데 앞으로 또 더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하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은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보통 40%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폐광기금사업은 말씀드린대로 7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폐광기금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도 많이 있긴해요. 그래서 폐광지역이 아닌 형평도 있긴 합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귀농어업인과 더불어 귀촌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통한 농어업·농어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귀농어·귀촌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귀농어업인지원조례를 보령시귀농어업귀촌활성화지원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항의 목적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의 정의는 농어촌 귀농어업인 등은 귀농하고 귀촌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지원기간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를 대상으로 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시장과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법령에 따라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5년마다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야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심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경우에는 보령시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회가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보령시어업·어촌정책위원회가 심의토록 되어 있고 제9조의 사업지원은 귀농어업인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생산기반 저장시설, 농경지 임차료, 주택수리비, 임시거주시설 설치와 교육훈련 , 실습농장 조성을 위한 시설, 기자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귀농어촌협의회는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을 추진하는 기구로써 민간기구로 귀농어촌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12조의 협회의 역할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제13조의 귀농귀촌 지원센터을 농업기술센터에 귀어지원센터를 수산과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역할은 귀농귀촌 준비에서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하여 현지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의 지원금의 회수 등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이주하였을 때에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뜻 규정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용어를 적용토록 하고, 안 제4조,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귀농어업인, 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귀어지원센터를 수산과에 설치하고, 지원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여 귀농어업·귀촌인에게 준비부터 정착까지 각종 정보제공 및 종합지원과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으나 안 제9조에 지원하는 사업들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비용추계결과 5년간 26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초부터 제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부탁드렸죠?
드디어 만드셨네요.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조금은 늦었어요. 늦었지만 꼭 필요한건데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야 하잖아요. 도중에 포기 하는 부분도 있어요. 범위를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귀농어업인이 지역주민과의 교류소통 이게 중요해요. 이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을 교육을 통해서든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하시든 이분들이 주민과 소통을 해서 마을에서 어우러져서 5년이나 10년 넘게 살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셔야 하는 데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조례를 만드셨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해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귀농을 올해부터 인계를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지원하는 거야 큰 문제가 없는데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와서 옆에서 농사를 짓는데 음악회를 한다든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중앙에도 건의도 하고 귀농귀촌교육을 할 때 우선지역의 정서하고 농어촌 정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조례10조에도 지역협력시책추진을 조례내용에 넣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현장투어 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신규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화합도 잘하면서 조기에 정착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꼭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분들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어업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현재까지 귀농어업인 몇명인지 아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12 13 14작년까지가 178호의 345명이었습니다. 올해는 7월에 각읍면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68호의 127명이었거든요 내년 1월에 또 전수조사를 할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늘어나고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늘어나고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교육하고 주택수리비를 지난 추경에 3농가를 했고 영농정착시범사업 등을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농경지 임차료도 최고 농가당 100만원정도까지 주려고 합니다. 100만원정도면 우리지역평균으로 봐서 1,000평 정도를 빌릴 수 있는 임차료입니다. 그 사업도 그렇고 또 여기오시는 분들이 외지 에서 여기를 와서 현장 둘러보고 하려면 모텔에서 생활을 하고 아니면 서울이나 외지에서 왔다갔다하면서 해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올해와 내년도에 임시거주시설사업을 유치했거든요. 북부하고 남부쪽에 두 군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보령관내투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임대료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토지를 임대하려고 할 때 중간자 역할을 해주시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분들 싸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민간기구로써 귀농어촌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도 귀농인 협의회가 있어요. 45명 정도가 있어서 이분들이 박람회 같은 데도 참여를 하고 귀농귀촌센터에 오셔서 회의도 하시면서 외지에서 오신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귀농박람회가면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임시거주시설이라든가 설치가 되면 그런 것도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우리지역으로 귀농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자기들 사례가 설명을 해드려서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귀농인들을 이렇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정착시키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농업지원과에서 철저하게 신경써주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2050번의 보령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확대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 함으로써 주요개정내용으로는 3쪽의 안 제4조제3항의 체육시설위탁기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일반화한 사항이 되겠고 현실에 맞게 일반문구조정을 했습니다. 5세 이하의 유아 다만 보호자 동행시 예외로 하며 내용을 36개월 이상 5세 이하 유아중 보호자 1인1자녀 동행 시 예외로 하며로 내용을 개정한 사항으로 이용자 제한 및 정지에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입장개월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제한정지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 배상범위조정도 안 제12조 2항에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이용제한 및 정지로 발생한 이용자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장에게 과실 있는 경우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으로 귀책사유로 내용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고 4쪽의 안 제15조의 국민체육센터이용료 감면지정대상을 추가 했습니다. 고엽제후유증등환자지원관한 단체지원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라든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여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상위법에 정한 감면대상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51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이용 확대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서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쪽의 조례 제2조1호의 용어정의의 체육시설이란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등등 있는데 거기에 생태공원전용축구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 전용축구장을 추가 하는 사항은 생활체육동호인증가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시설관리공단내의 생태공원 생활체육시설확충 운영하던 중 시설물유지 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사용료징수로 전용축구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3항4항 체육시설사용허가에 따른 신청서양식 별지1호서식부터 3호서식을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제12조의 체육시설사용료감면대상 추가지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국가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그 가족을 위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시설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3항등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정한 감면대상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의 안제18조2항의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조정입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경기로 인해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는 민사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에서 손해원인별 책임부분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가 책임을 진다고 거기에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23조에 위임 근거없는 사용허가 신청수수료 규정폐지입니다. 위임 근거없는 수수료규정 폐지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제4항에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조정입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의 2년이내를 3년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사항으로 위탁기간을 일반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 독립유공자 등을 이용료 감면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선거투표자 등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 범위 안에서 2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거투표자등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거 규정이 없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중 무료로 개방·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 내 생태공원전용축구장을 사용료를 징수대상 시설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국민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축구장 사용료를 받는데 사용료 받지 마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 복잡한데요.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운영사용징수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데 생태공원축구장은 문화공보실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계약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다가 전용축구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사용료를 받으려고 운영계약서상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7조에 보면 일반동호인및개인회 간 생태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정비 후 징수한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공단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체화시켜 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 받아서 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저희들 하고는 특별한 관련은 없지만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용료징수를 보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일반체육시설사용료받는 것보다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나는데 조금 자기들이 시설관리유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내용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저는 거기를 몇번이고 가봤잖아요. 축구장을 쓰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대천초등학교, 보령에프씨, 머드축구 또 몇 가지 보령시를 대표해서 충청남도 각종대회에 전국까지 출마하는 그런 팀들이란 말이예요. 와서 연습하시는 분들이요. 동아리나 이런 걸로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 받지 말아야 합니다. 징수를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여러축구선수훈련, 유소년축구육성을 위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 축구단체나 클럽에서 사용할 때는 그 사용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령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분들이라고요 받아봐야 얼마를 받겠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금액적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조기, 주간, 야간으로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주말이나 토요일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3만7천원 평일에는 2만5천원 2시간기준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해 놓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네. 참고적으로 우리같은 경우는 종합경기장에는 트랙이나 필드 10만원 받거든요 평일엔 6만원을 받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는 더 받아도 상관없는데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만약에 통과되면 금방 집행부로 바로 연락이 올 것 같은데요. 본래 취지하고 안맞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성태용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령분들이고 무료로 하고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유료로 하면 얼마나 축구장 이용을 하실지 생각되고요. 무료로 하던 걸 유료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에서 유료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신거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시설공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박금순위원

그쪽에서 위원님들 생각이 이렇다고 전달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이 내용가지고 받아들이기 어렵긴 어렵습니다.

박금순위원

참고하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4페이지보시면 2번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기 및 행사라고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7번에 보면 그 밖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시장님이 얼마든지 선심성 여지를 만들어 주는 문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문항을 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면요. 저희들이 운영상의 상당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군인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우리하고 군하고의 자치단체하고의 다른 일도 유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료를 받은 것 가지고 상당히 왜 그것까지 받아야 되느냐 얼마되지도 않는 데 군에서도 자기들 입장을 주장하면서 사용료 좀 감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하는 경우를 빼면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말씀을 하셨어요.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되어있죠?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축구를 하고 청소나 이런 것을 잘하지 않고 갈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조잔디가 다 파헤치고 하면 이것을 시설공단에서 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공단입장에서는 우리는 매번 보수비만 들어 가지 않나 해서 시설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비나 잔디보상비도 제법들어가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떠밀어서 맡은 것 뿐인데 자기 들이 인조잔디시설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청소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청소는 해야 하는 데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인조잔디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해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관리운영은 공단에서 하지만 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예를 들어서 훼손, 교체 이런 것은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제1항 중 “생태공원 축구장”을 삭제하고 안 별표 1의 전용료 중 “생태공원 축구장”부분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수도법」개정으로 손괴자 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고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수도관리자의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의 부과 ·징수, 다수의 원인자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부담금의 정산, 과오납처리, 공사 시행자, 타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수도법」 제71조와 「수도법시행령」 제65조에 근거했고 비용추계서 및 규제심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되어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고,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용어의 뜻과 수도 관리자의 의무를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개조, 이설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부담과 손괴 및 수도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한 부대비용을 사업자 및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부과·징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 등의 책임비율,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및 붕괴 등으로 발생한 경우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는 원인자부담공사의 시공자 선정 기준과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도시설을 보호, 관리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간 손괴자 부담금이 몇 건이나 되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4쪽에 8번에 보면 파손이나 붕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금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발생하기 이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걸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누수탐사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데 어느 정도 수돗물 누수에 관해 예방을 해서 절약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물 절약을 그동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수운동을 해 주셔서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밸브조정에 의한 감량 운동을 추진했었어요. 감량을 하다보니까 고지대지역의 주민들만 고통이 가는 것 같아서 밸브조정에 의한 감량을 하지 않고 정상공급을 하면서 수도개량기 각 수용가의 수도개량기 자체에서 감량조절을 해서 절수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와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을 지원받아서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25개소의 누수 지점을 발견해서 보수한 결과 1일 한 2,000톤 정도 감량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자체 생산량을 늘려서 정상공급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감량 목표량을 초과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물 절약 같은, 누수 예방 같은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철저하게 신경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께서 이쪽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올해 7월입니다.

강인순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수도 공사 또는 다른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제공한자가 들어 있는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시에서 부담을 했었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 그전에도 수도법에서는 있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 왔었고 그래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손괴자 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이 통합되는 바람에 원인자부담금으로만 되어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잘 하신것 같고요.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누수에 신경 써주셨으는 하는 바람입니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누수를 잡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농정과까지 6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